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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조 회유와 협박 실태 논란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조 회유와 협박 실태 논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연봉 인상'과 '회사 공중 분해' 등을 내세워 노조를 회유하고 협박했다는 논란이 제기됐다. 사내하청 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해서다. '고 양우권 노동자 포스코·이지테크 인권유린 범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지난 9일 광양 청소년문화센터에서 '포스코 노동탄압·인권유린실태 보고 대회'를 했다. 보고대회에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 사내하청 노조에 대한 포스코와 사내하청업체의 회유와 협박 시도 유형 등이 제시됐다. 대책위는 원청인 포스코의 개입 형태로, 광양제철소 외주 담당자가 2008년 사내하청업인 '성광' 지회장과 전 지회장에게 접근해 "기업별노조 전환 및 노사산업평화선언(임금위임·무분규·무파업)을 해주면 3년 안에 연봉 1,000만 원을 더 인상해주겠다"고 회유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그렇지 않을 경우 하청업체를 공중 분해해 비조합원은 6개월 임시직으로 받아 이후에 다른 하청업체로 넘기고 조합원들은 전원 고용 승계를 하지 않겠다"고 협박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광양제철소가 포스코 임원 출신을 사내하청업체인 '덕산' 대표와 '성광' 전무로 갈 수 있게 하는 등 사내하청의 노사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려 했다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또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의 노조 무력화 계획 문건(비노조원 중심의 노사협의회 구성 등, 2011년 입수)을 공개하고 조합원에 대한 임금 및 격려금 차별 지급 실태도 전했다. 대책위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하청업체가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과 노조의 자주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광양제철소는 이같은 대책위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광양제철소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포스코가 하청업체 노조를 회유하거나 협박할 수 없다"며 "하청업체와 계약 금액 등이 있기 때문에 노조에 대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고 말했다.

2015-06-10 10:49:12 김서이 기자
[메르스 사태] WHO 엠바렉 "한국 메르스 지속 감염국가 아니다"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세계보건기구(WHO)의 피터 벤 엠바렉 박사가 9일(현지시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과 관련해 "한국은 메르스 지속 감염국가가 아니다"고 밝혔다. WHO에서 메르스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엠바렉 박사는 이날 스위스 제네바 유럽 유엔본부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속감염은 질병 원인을 추적하지 못하고 통제도 못 하는 상태에서 계속 발병하는 상태"라고 규정지었다. 이어 엠바렉은 "한국은 최초의 감염 사례가 계속 번지는 것으로 감염 원인을 찾지 못하는 지속 감염이 아니다"라며 "한국 보건 당국은 현재 모든 감염·접촉 사례를 추적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발생한 환자는 모두 최초 환자와 관련된 병원 내 감염이고 아직 지역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으로 병원 밖 감염 사례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환자가 몇 개의 병원을 방문하면서 자문을 구하는 관습이 있어 많은 병원이 한꺼번에 메르스의 병원 내 감염에 관련됐고 3천 건의 메르스 접촉사례가 보고됐다"면서 "혹시라도 자택 격리 중에 가족에게 병을 전염시키는 일부 사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발생해도 놀라운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는 한국에서 발명한 메르스가 변종일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한국에서 발병한 메르스는 일반적인 사례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메르스 백신 개발에 대해 엠바렉 박사는 "현재 중동에서 메르스의 원인으로 알려진 낙타를 대상으로 새로운 백신실험을 하고 있고 곧 사람에 대한 임상시험도 할 예정"이라며 "전 세계 여러 실험실에서도 직접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홍콩의 한국 여행 자제 권고 조치에 대해서는 "10년 전 사스 등으로 큰 고생을 한 홍콩 보건당국이 그런 엄격한 조치를 한 것을 이해하기에 홍콩 당국의 조치를 존중한다"면서도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런 조치를 할 필요가 없으며, WHO는 여행 자제 등을 권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2015-06-10 10:04:36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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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메르스 환자 총 108명…사망자 2명 추가(종합)

[메트로 이홍원 기자] 국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자 13명이 추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전체 환자는 108명으로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90번(62)·76번(75·여) 환자가 치료 도중 숨져 메르스 사망자도 총 9명으로 늘어났다. 추가 확진자 13명 중 10명은 2차 유행 중심지로 지목된 삼성서울병원에서 나왔다. 삼성서울병원은 지난 9일 추가 확진자가 3명에 그쳐 확산 기세가 다소 꺾이는 것으로 보이다 상승세로 돌아섰다. 건양대병원, 대청병원, 한림대동탄병원에서도 각각 1명의 확진자가 추가됐다. 병원 밖에서 메르스 감염이 확진된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국내 첫 임산부로 감염이 의심됐던 40대 삼성서울병원 환자는 일단 2차 검사에서 음성 결과가 나와 재검 절차를 밟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 확진자 중 98번 환자는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에 노출된 이후 지난 3∼7일 서울 양천구 메디힐 병원에서 입원하고 8일 이대 목동병원으로 이송돼, 보건 당국이 해당 병원에서 추적 조사 및 격리 조처를 시행하고 있다. 또 105번 환자도 삼성서울병원에서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지난 8일 서울성모병원 응급실을 내원했다. 그러나 사전 연락으로 메르스 감염 위험을 인지한 의료진이 별도 진료소로 이송해 음압격리병상으로 옮겨 추가 전파 위험이 낮다는 것이 보건 당국의 설명이다. 이번 추가 발생한 사망자 2명은 각각 알코올성 간경변·간암과 다발성 골수종을 앓아 메르스 감염 전에도 건강이 악화된 상태였다. 사망자 2명은 지난달 27일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같은 공간에 있던 14번 환자(35)에게서 바이러스가 옮은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병원별 감염자는 삼성서울병원이 47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평택성모병원 36명, 대전 건양대병원 9명, 대전 대청병원 8명 순이다. 이 밖에 서울 대형 병원 중에서는 9일 서울아산병원(1명), 여의도성모병원(1명)에서 감염자가 나온 상태다. 메르스는 지난달 20일 중동을 여행하고 돌아온 60대 남성에서 첫 국내 발병이 확인됐고 고열, 기침, 호흡곤란, 설사 등이 주요 증상이다. 메르스는 독감 등과 비교하면 감염력이 낮아 감염자가 증상을 드러내야만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전파가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침과 재채기 등으로 퍼지는 환자의 체액이 감염 수단이다. 메르스는 지금까지 특정 의료기관 내의 환자, 의료종사자, 방문객에게만 병이 퍼졌다. 앞서 지난 9일 정부는 서울시, 경기도, 대전시, 충남 아산시 등 메르스가 발병한 전국 4개 지역의 폐렴환자를 상대로 메르스 감염 여부를 전수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2015-06-10 09:43:5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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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침입 성폭행' 40대男 항소심서 '정신 질환' 감형

'주택 침입 성폭행' 40대男 항소심서 '정신 질환' 감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주택을 침입해 여성들을 성폭행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정신질환 등을 이유로 감형 받았다. 10일 서울고법 형사1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공모(46)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원심 판결 중 공씨에 대한 10년의 신상정보 공개·공지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씨는 홀로 자취방에서 잠들어 있던 피해자 등을 협박하고 성폭행했다"며 "공씨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정신적·육체적으로 큰 충격과 고통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전후 행동과 태도 등을 비춰보면 공씨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는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판단하면서도 "공씨가 정신 질환으로 인해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공씨는 지난 2012년 8월 서울 소재 A씨의 집에 침입해 46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잠들어 있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2013년 7월에는 서울 소재 B씨의 집에 침입한 뒤 B씨에게 유사성교행위를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공씨의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들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2015-06-10 09:43:31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