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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친일행적’ 드러난 독립운동가 허영호 선생 서훈 취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만세시위를 주동했던 허영호 선생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이 취소됐다.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허 선생의 친일행적이 뒤늦게 밝혀졌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허 선생의 유족이 "독립유공자 서훈 취소 결정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국가보훈처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1952년 작고한 허영호 선생은 1919년 3월 18일 동래군(현재 부산지역) 범어사에서 독립만세시위를 계획하고 독립선언문 등을 준비해 1919년 3월 18일 동래장터에서 독립만세시위를 주도했다. 이때 체포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른 공적이 인정돼 1990년 건국훈장 애족장이 추서됐다. 그러나 허 선생은 2009년 11월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발표한 1005명 친일행위자 명단과 그해 사단법인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인명사전의 4389명 안에 포함됐다. 1937년 이후 불교잡지인 '불교신', '금강저널'에 일제의 이른바 내선일체와 침략전쟁을 적극 옹호하고 지지하는 내용의 논설을 여러 차례 기고했다는 이유였다. 허 선생은 나중에 동국대 학장을 지내기도 했다. 국가보훈처는 2010년 11월 허 선생의 서훈 취소를 결정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1년 4월 유족에게 문서로 통보했다. 유족은 허 선생의 행적이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행위자 명단을 발표할 때 결정 내용을 유족들에게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는 서훈 취소권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전제하면서 국가보훈처장의 통보를 권한 없는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고 서훈 취소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대통령의 최종 결재가 대외적으로 표시돼 서훈 취소 처분의 효력이 발생했고, 국가보훈처장은 이를 유족에게 알려주는 역할만 했을 뿐이므로 서훈취소 처분이 객관적으로 성립한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서훈이 수여될 당시 드러나지 않았던 친일행적이 알려졌으므로 망인의 행적이 서훈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가 제출한 소명자료가 제출돼 피고의 서훈 취소 심의에 반영됐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유족의 청구를 기각했다.

2015-06-09 10:14:4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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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홍문종 소환 성과 없어…수사 마무리 국면가나

[성완종 게이트] 홍문종 소환 성과 없어…수사 마무리 국면가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을 전격 소환해 조사한 검찰이 성 전 회장의 대선자금 제공 의혹 관련 혐의를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수사 마무리 국면에 접어드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9일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 의원을 상대로 16시간 가량 조사를 벌인 뒤 이날 오전 4시 50분께 마무리 지었다. 조사실을 나선 홍 의원은 의혹에 대해 충분히 소명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최선을 다해, 철저히 소명했다. 예상치 못한 질문이 많이 나왔고, 성심성의껏 답했다"고 말했다. 서울고검 12층 조사실에서 진행된 조사는 김석우 부장검사가 직접 맡았다. 홍 의원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메모(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적힌 8명의 정치인 중 한 명으로, 세 번째 소환 대상자다. 이날 검찰은 홍 의원을 상대로 성 전 회장과 과거 여러 차례 만난 목적과 금품 수수 의혹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홍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보강조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그를 직접 소환했다. 하지만 검찰은 홍 의원이 대선을 앞두고 성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밝히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품거래 현장을 목격한 증인의 진술이나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담은 개인 메모, CCTV 영상 등 홍 의원을 추궁할 결정적 증거가 있어야 하지만 특별수사팀은 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검찰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등 대선 때가 아닌 시점에 홍 의원이 성 전 회장과 몇 차례 만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의 금품거래 여부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의원은 성 전 회장과 몇 차례 만난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금품거래 의혹은 부인했다. 홍 의원은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 청사에 도착,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도 "성 전 회장으로부터 자신의 선거법 위반 사건 관계나 공천 관계 등과 관련해 여러 가지 도움을 요청받았지만 하나도 들어주지 못한 게 안타깝다"면서도 "(금품거래는) 없다. (대선 자금 관련 부분도) 전혀 문제없다"고 부인했다. 홍 의원에 대한 조사가 뚜렷한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지 이상 서병수 부산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등 대선자금 제공 의혹에 연루된 다른 정치인 수사도 홍 의원 이상의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3명은 무혐의 처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리스트 속 인물 중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금품거래 의혹 시점(2006∼2007년)이 공소시효를 완성했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은 리스트에 금품 액수조차 기재돼 있지 않다. 한편 성 전 회장은 언론인터뷰에서 "2012년 대선 때 홍문종 의원 같은 경우가 (조직총괄) 본부장을 맡았다. 제가 한 2억원 정도 현금으로 줘서 조직을 관리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15-06-09 10:14:2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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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코피노’ 한국 아버지에 양육비 지급 판결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코피노(Kopino)'의 한국 아버지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코피노란 한국인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자녀를 이르는 말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단독 김수정 판사는 필리핀 여성 A씨가 한국인 남성 B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A씨의 아이가 B씨의 친생자라고 확인하고, B씨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로 매월 3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한국에 배우자와 자녀들이 있는 B씨는 업무상 필리핀에 자주 출장을 다니다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고 있던 A씨를 만났다. 2012년 3월부터 B씨는 A씨와 가깝게 지내며 TV,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마련해주고 A씨의 고향집을 방문하기도 했다. 같은해 8월 B씨가 필리핀에서 5일가량 머무르는 동안 A씨가 두 사람 사이의 아이를 임신했고 B씨는 더 자주 필리핀을 오갔다. 2013년 5월 아이가 태어난 뒤에는 백일잔치에도 참석했다. 그러나 그 무렵 B씨가 한국에 있는 배우자에게 이 아이의 존재를 털어놓으면서 집안에 큰 분란이 일었고 배우자의 심한 반대로 필리핀에 방문하기 어려워졌다. B씨는 2012년 6월부터 2년 가까이 거의 정기적으로 A씨에게 송금해 총 9353 달러(약 1000만원)를 보태줬지만, 이것도 끊겼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아이 양육비 4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또 B씨가 사실혼관계 또는 혼인예약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했다고 주장하며 위자료 500만원도 청구했다. 이에 맞서 B씨는 배우자의 반대로 예전처럼 연락하거나 돈을 주기가 어렵겠다고 하자 A씨가 먼저 관계를 단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를 한국에서 키울 테니 친권자와 양육자를 자신으로 지정해달라는 맞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현재까지 원고가 필리핀에서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점, 아이 존재를 알게 된 피고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충격을 받고 가족 갈등이 심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아이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B씨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일시금으로 달라는 A씨의 요구에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될 위험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B씨에게 이미 배우자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A씨와의 관계가 사실혼 또는 혼인예약 관계는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는 코피노에게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1995~2001년까지 필리핀 여성과 동거하며 두 아들을 낳은 C씨에게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양육비 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2015-06-09 09:42:1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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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서울시, 메르스 감염의심 1명 자체적으로 첫 확진판정

[메르스 사태] 서울시, 메르스 감염의심 1명 자체적으로 첫 확진판정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감염이 의심되는 1명에 대해 자체적으로 처음 확진 판정을 내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오전 시청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복지부 협조에 힘입어 어제 오후 5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확진 검사가 가능해졌고 밤사이 감염이 의심된 1명에 대해 확진 판정도 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어 "대책회의 후 국무회의에 배석하겠다"고 밝히며 "메르스에 대응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치, 협업, 협력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시민이 국민이고 국민이 시민이다. 서울시가 정부의 손발이 돼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현재까지 2073명의 격리자 전원에게 10만원 상당의 생활필수품을 지원했다. 이날 오전 중엔 식품과 위생용품도 지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생활이 어려운 시민에게는 긴급생계지원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립병원 9곳과 보건소 25곳에는 메르스 관련 방문자와 일반 환자의 동선을 분리해 진료소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지하철 역사 내부와 시설물 소독은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리고, 의자와 손잡이 등 승객 신체가 직접 닿는 부분은 매일 살균 소독한다.

2015-06-09 09:35:39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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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문에 '간첩 허위자백' 납북어부 무죄"

대법 "고문 못 견뎌 '간첩 허위자백'한 납북어부 무죄" 法 "불법 구금상태 고문 통한 진술 증거능력 없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고문 기술자' 이근안씨의 고문을 견디지 못해 간첩이라고 허위자백한 납북 어부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그가 세상을 떠난 지 37년 만에 누명을 벗은 셈이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안모씨(사망)와 그의 부인 최모씨의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불법 구금상태에서 고문 등을 통해 받아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강화도에서 새우잡이 등을 하던 안씨는 1962년 납북돼 27일 만에 돌아오는 등 1965년까지 세 차례나 납북돼 북한에 99일간 머물렀다. 이 사건으로 1977년 영장 없이 체포된 그는 석 달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 북한에서 지내는 동안 간첩교육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내로 돌아온 뒤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국가 기밀을 제보한 혐의도 받았다. 안씨의 부인도 남편이 북한 공작원과 접선한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수사기관에 알리지 않은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고문기술자로 악명 높은 이근안씨의 고문 등을 견디지 못해 결국 허위자백했고 1978년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부인 최씨도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1992년 세상을 떠났고 최씨와 유족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12년 재심을 청구했다. 재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014년 12월 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영장 없이 체포돼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고 전기고문과 같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자백과 진술조서는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015-06-09 09:34:5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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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메르스 환자 8명 추가 95명…서울아산병원 뚫려 감염자 1명 발생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삼성서울병원에 이어 국내 최대 규모인 서울아산병원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감염 됐다. 메르스 확진자가 하루만에 8명이 추가되면서 총 환자수는 95명으로 늘어났다. 또 삼성서울병원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판막질환 환자가 사망했다. 9일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 검사결과 양성으로 확인된 8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사망자 1명도 발생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8명 환자 중 3명의 환자는 14번째 확진자와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서 노출됐다. 나머지 5명의 환자는 기타 다른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산발적 발생했다. 이 중 2명은 6번째 확진자와 각각 5월26일 서울아산병원, 5월28일 여의도성모병원 병실에서 접촉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에 따르면 9일 추가된 92번 환자(26)는 지난달 26일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6번 환자(71)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된다. 6번 환자는 지난달 28일 메르스 확진을 받은 후 이달 1일 사망했다. 서울아산병원은 2013년 기준 2680병상을 갖춘 부동의 1위로 연평균 8156억3000만원의 진료비(월평균 679억원의 진료비)를 청구할 만큼 거대 공룡병원이다. 삼성서울병원 역시 1966병상에 매출은 2위를 기록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병원이다. 서울아산병원보다 연평균 진료비가 2000억원 가량 적지만 연간 총 진료비 수입은 6343억원(월 평균 528억원)에 달한다. 이렇게 전국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전국구' 병원인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에서 잇따라 메르스 감염자가 발생한 것이다. 앞으로 삼성서울병원처럼 서울아산병원에서도 추가 감염자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은 그간 6번 환자가 응급실에 10분간 머물렀다 떠났다고 말해 감염 경위도 의문이다. 병원에 따르면 이후 내원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벌였지만 양성반응은 없었다. 서울아산병원 관계자는 앞서 언론에 "메르스 감염자로 확인된 환자는 26일 오후 6시쯤 왔다가 응급실 사정상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진료도 받지 못했다"며 "10분도 되지 않는 시간 머물다 다른 병원으로 갔는데 나중에 메르스 환자임을 알고 당시 의료진을 비롯해 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다음날 격리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아산병원 응급실에서 감염자가 발생함에 따라 6번 환자가 확인된 후 이 병원에 대한 역학조사와 접촉자 파악·추적 과정에 허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건당국이 지난달 26일 6번 환자 이후로 이 병원 응급실을 찾은 모든 환자와 보호자에 대해 재조사에 나서 모니터링 작업을 벌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보건당국은 "이번 확진자 중 삼성서울병원에서 노출된 89번째 확진자가, 격리 전 김제 우석병원(6월3), 김제 미래방사선과의원(6월5), 김제 한솔내과의원(6월5)을 경유한 것으로 확인돼다"며 "해당 기간 내 당해 병원에 내원·방문한 사람들(전체 300여명)을 모두 자택 및 병원 격리했다"고 말했다. 또한, "90번째 확진자가 6월1일부터 자택 격리 중 6월3일 발열로 옥천제일의원 진료를 받고, 6월6일 호흡곤란으로 옥천성모병원을 방문한데 이어, 을지대학교병원 응급실을 경유해 중환자실로 입원했다"며 "경유 병원 및 을지대병원 응급실 체류 환자에 대해서는 추적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5-06-09 09:34:19 최치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