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위드코로나' 1단계 도입…사적모임 수도권 10명까지 허용
/뉴시스 다음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위드코로나' 1단계가 시행된다. 백신접종유무와 상관없이 사적 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하고 식당과 카페에서는 미접종자의 경우 4명까지 허용된다.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는 11월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가 시행된다. 4주간 시행후 2주간 예방접종완료율, 의료체계 여력 및 중증환자·사망자 발생, 유행규모 등을 확인해 다음 단계 이행여부를 결정한다. 다중이용시설 거리두기 개편 기본방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시간 제한 해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위드코로나 1단계…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해제 우선 생업시설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조치를 해제한다. 식당과 카페,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PC방 등은 밤새 영업이 가능해진다. 학원은 수험생 안정르 위해 학원단체 협의결과를 토대로 수능시험 이후 해제한다.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조치는 1단계시 24시까지만 운영토록 하고, 2단계부터 시간제한을 없앤다.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접종 완료자 및 PCR 음성자 등 미접종자 일부 예외만 이용 가능하도록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백신패스)를 도입한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경정·카지노 등에 백신패스를 도입하고, PCR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만 출입을 허용한다. 행사·집회는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1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로만 참여 시 500명 미만까지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외에도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 접종 불가자도 포함할 수 있다. 500명 이상 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등 행사는 관할 부처·지자체 승인 후 시범 운영하며 후속 영향을 평가한다. /뉴시스 ◆사적모임 수도권 10명…장병 휴가도 정상시행 사적모임은 수도권 10명, 비수도권 12명까지 가능해진다. 단, 식당·카페는 취식행위로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어 감염위험이 높기 때문에 백신 미접종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임종, 스포츠 영업시설의 필수 경기인원 등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사적모임의 예외를 적용한다. 그 외 영화관, 공연장, 스포츠 관람장 등 모든 시설은 기본수칙은 유지하되 이외 방역조치는 최소화한다. 접종 완료자 등만 이용하는 경우 인원·취식 등 인센티브를 적용한다. 아울러 장병들의 휴가도 정상시행된다. 평일 외출과 백신을 맞지 않은 장병의 면회도 허용된다. 면회객이 코로나19 백신 완료자이거나 48시간 이내 실시한 진단검사(PCR)에서 음성 확인을 받은 경우엔 장병의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한편 중앙방역대책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 신규확진자는 2104명으로 누적 36만2639명이다. 신규확진자수는 지난 28일(2111명) 이후 사흘째 2000대를 유지하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