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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의 지평 넓힌다”…한신대, ‘한신북돋움’ 프로그램 성료

한신대학교(총장 강성영) 중앙도서관(관장 문철수)은 지난달 26일 '2024학년도 2학기 한신북돋움 프로그램'의 우수 활동 조 시상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됐다. 한신대 1~4학년 재학생 40명을 모집해 5명이 1팀으로 총 8개 조가 활동했다. 각 팀은 활동기간 동안 총 3회 독서 모임과 3권 이상의 책을 정독한 후 개인별 결과보고서를 제출했다. 중앙도서관은 제출된 보고서를 바탕으로 팀 활동의 적극성, 발제 내용의 충실성, 도서 감상의 구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활동 조를 선정했다. 우수 활동 조에는 ▲1등 최우수상 '1조 활자요리사' ▲2등 우수상 '6조 밀리와 아이들' ▲3등 장려상 '8조 팔팔한 8조'가 차지했으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장학금이 수여됐다. 이번 한신북돋움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참여 소감을 통해 "북돋움 독서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책 읽는 즐거움을 새롭게 깨달았으며, 다양한 주제의 도서를 접하며 사고의 폭이 넓어졌고,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었다"라며 "독서를 통해 얻은 지식과 경험이 학교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 같다"고 말했다. 한편 한신대 중앙도서관은 학생들의 독서 활동 지원과 도서관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독서 캠프', '연체특별해제', '다독자 선정', '한신북돋움' 등 여러 행사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5-01-12 09:08:27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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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윤 체포 방해' 경호처장 긴급체포 주목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3차 출석 요구일인 10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박 처장을 긴급체포하는 등 즉각적인 신병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경찰이 범죄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박 처장을 긴급체포한 후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오전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박 처장을 불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경위 등을 캐묻고 있다. 박 처장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 직원과 차벽 등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처장을 조사중인 경찰이 이날 출석한 박 처장을 긴급체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그간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사를 명확히 밝혀 온 박 처장이 관저로 다시 돌아가면 2차 영장집행을 재차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1차 체포영장 집행이 무산된 이후 관저가 '요새화'되면서 경찰은 관저를 뚫을 방안을 고심하던 차였다. 유력하게 거론돼 온 건 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이들을 잡아들이고, 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경호처 직원들은 현장에서 차례로 체포해 스크럼을 뜯어내는 방안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경찰은 박 처장과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 이진하 경비안전본부장 등 지휘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1차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경호처 관계자 26명에 대해서는 신원확인 요청 공문을 보내둔 상태다. 경찰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등 수도권 지역 광역 수사 부서에 수사관 동원을 준비하라는 취지의 공문도 보냈다. 동원 대상은 1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이번 내란 사태와 관련해 출석 조사를 받는 피의자를 조사 중 긴급체포한 전례도 있다. 특수단은 지난달 10일 내란 중요 임무 수행 혐의 조사를 받으러 온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이튿날 새벽 긴급체포했다. 긴급체포 요건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200조3항을 보면 긴급체포는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 염려나 도망 우려가 있을 때 가능하다. 박 처장이 앞선 두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한 만큼 박 처장에 대한 긴급체포 요건이 충족됐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경찰이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박 처장이 출석에 불응한 이유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강조하는 건 신병확보의 걸림돌이다. 박 처장이 경찰 출석을 거부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 처장은 이날 출석하면서도 "경찰 출신인 자신은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위상을 존중한다" "모든 내용을 소상히 밝히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또 1차 영장 집행 당시 경호처와 경찰의 대치 과정에서 경찰이 일정 증거를 수집해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법원이 판단할 여지도 있다.

2025-01-10 14:11:40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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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장, 경찰 출석…"尹체포 영장 아닌 대통령에 걸맞는 수사 진행"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 박종준 경호처장이 10일 경찰에 출석해 "현직 대통령 신분에 걸맞는 수사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종준 경호처장은 이날 오전 10시4분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청사에 출석해 "현재와 같은 체포영장 집행 방식에 절차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박 처장은 "우선 현재 정부기관끼리 이렇게 충돌하고 대치하는 상황에 대해 많은 국민께서 걱정이 크실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 충돌이나 유혈사태가 일어나선 안 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 방지하기 위해 그간 최상목 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 걸어서 정부 기관 간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가 있다.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진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경찰 소환 조사에는 처음부터 응하기로 마음먹었고, 다만 변호인단의 준비가 다소 늦어져서 오늘 응하게 됐다"며 "경찰이 친정인 제가 경찰의 소환을 거부하고 수사를 받지 않는다면 국민 누가 경찰의 수사를 받겠나. 수사기관으로서의 경찰의 위상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적법했다고 보는지 묻는 말에는 "수사 과정에서 서로 법리적 논쟁이 있을 거로 생각한다"고 했다. 취재진의 '혐의를 인정하느냐'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을 계획이냐'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막은 이유'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는 "구체적 내용은 수사 과정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4일과 7일 박 처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박 처장은 응하지 않았고 이번 3차 출석요구에 응했다. 경찰은 박 처장과 김성훈 경호처 차장, 본부장 2명 등 경호처 지휘부 4명을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박 처장은 내란 혐의로도 입건됐다.

2025-01-10 10:40:25 이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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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진법사 영장심사 출석…"윤 대통령과 어떤 관계?" 묵묵부답

2018년 경북 영천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천을 대가로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인지 묻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전씨는 '영장 재청구된 데 입장' '1억5000만원 수수 맞는지' '윤석열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와 어떤 관계인지' '윤한홍 의원과 친분 인정하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같은 달 19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규모·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씨를 재소환해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6일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북 영천시장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후보 경선에 출마한 한 예비후보로부터 기도비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1억원대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전씨는 해당 후보가 낙천한 뒤 돈을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2025-01-09 16:45:09 원승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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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커버스토리]AI디지털교과서, '교육자료'로 지위 격하…찬반 논란 여전

오는 3월 도입 예정이었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AIDT)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단순한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AI 교과서의 지위가 흔들리면서 교육계와 학부모, 에듀테크 업계 등 이해관계자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AI 디지털교과서, 교육 혁신의 도구에서 '교육자료'로 AIDT는 학생 개인의 학습 수준에 맞춰 학습이 가능하도록 AI 기술을 이용해 학습자료와 지원 기능을 실은 디지털 기반 교과서다. AI는 학습자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해 자주 틀린 문항의 주요 개념을 다시 설명하거나 비슷한 문제를 제시하는 등 맞춤형 학습 정보를 제공한다. 9일 <메트로경제> 취재를 종합한 결과, AIDT는 법 개정으로 인해 필수 교재가 아닌 선택적 학습 보조 자료로 그 지위를 잃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입 3개월을 앞두고 교육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는 2023년 2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 발표 이후 2년 넘게 AIDT 도입을 준비해 왔다. 애초 계획은 2025년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수학·정보 과목에 AIDT를 우선 도입하고,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검정 심사를 통과한 12개사 76종의 AIDT를 공개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AIDT를 참고서와 같은 '교육 자료'로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선정해야 하는 교과서와 달리, 교육자료는 의무 채택 대상이 아니며 학교 재량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각 학교는 AIDT 활용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이에 즉각 반발했다. AIDT가 시행 직전에 무산될 경우 현장 혼란과 학습 격차가 발생할 것이라 우려했기 때문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개정법안 통과 직후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된다"며 재의 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자료는 교과서와 달리 무상·의무 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며 "학교별 재정 여건에 따라 사용 여부가 달라져 학습 격차가 심화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교육감 성향에 따라 엇갈리는 도입 전망 AIDT의 활용 여부는 시·도 교육감의 성향과 정책 방향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인천, 세종 등은 AIDT를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대구, 경기, 제주 등은 예산을 확보해 전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 7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AIDT를 교육자료로 먼저 효과를 검증한 뒤 교과서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은 "법적 지위와 관계없이 AIDT를 교과서처럼 활용할 계획"이라며 전면 도입 의지를 밝혔다. 이 외에 울산과 전남 등 4개 지역은 선도학교 중심으로 시범 운영할 방침이다. 나머지 6개 지역은 오는 17일 열리는 AIDT 관련 청문회 이후 상황을 지켜보며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계 "디지털 과의존·문해력 저하 우려" AIDT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다. 일부 교육 전문가와 학부모들은 AIDT가 학생들의 집중력과 문해력을 저하시켜고 이로 인해 학습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교원단체들은 꾸준히 AIDT 도입을 반대해 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은 지난달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AI 디지털교과서 거부' 기자회견을 열고 "검증되지 않은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전교조 등 126개 교육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AI 디지털교과서 중단 공동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 역시 국민동의청원까지 제기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5월 올라온 AIDT 도입을 유보해달라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은 약 한 달 만에 5만6505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교육위원회에 넘겨졌다. 이에 교육부는 "AI디지털교과서는 수업의 보조 도구일 뿐"이라며 "종이 교과서를 폐지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서울 양천구에서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는데, 교과서까지 디지털 기기로 해야 할 이유를 모르겠다"며 "디지털 기기에 더 의존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AI 교과서가 학생들의 학습 격차를 줄일 기회라고 보고 있다. 서울의 한 학부모는 "지역과 학교에 따라 디지털 교육 혜택을 누리지 못한 학생들이 많았다"며 "AI 교과서는 모든 학생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에듀테크 업계는 AIDT 도입이 학습 생태계를 확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는 국내 에듀테크 시장은 연평균 8.5% 성장해 내년에는 약 9조9833억원, 2026년에는 10조8319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네이버클라우드, LG CNS 등 주요 IT 기업들은 AI 교과서 개발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한국교과서협회도 회원사들이 네이버클라우드를 활용한 AIDT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러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교과서 개발 업체들은 "교과서 지위를 잃으면 업체들은 다 죽는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년간 수십억원, 많게는 수백억원을 들여가며 교과서를 개발했다"면서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소송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 해외는 아날로그로 회귀중 해외에서는 오히려 디지털에서 아날로그 교육 방식으로 회귀하는 추세다. 스웨덴은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했다가 지난해 이를 폐지했으며, 이탈리아와 핀란드 등에서도 교실 내 모바일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영국 일간지 가디언에 따르면, 스웨덴은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했으나 2023년 이를 폐지하고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디지털 기기 활용 교육을 완전히 중단했다. 대신 종이 교과서를 사용하고 종이에 글을 쓰는 등 아날로그식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나치게 디지털화된 학습 방식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 능력이 저하됐다는 비판에 따른 조치다. 실제 초등학교 4학년생 읽기 능력을 평가하는 '국제읽기문해력연구'(PIRLS)에 따르면 스웨덴 학생들의 평균 점수가 2016년 555점에서 2021년 544점으로 11점 하락했다. 이탈리아와 핀란드 등 일부 나라에서도 교육의 질을 유지하기 위해 교실 내 태블릿 PC와 같은 모바일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디지털교과서, '미래 교육의 나침반' 되려면 AI 디지털교과서가 '미래 교육의 나침반'이 되려면, 기대와 우려 속에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 전문가들은 AIDT의 효과성 검증과 부작용 방지를 위한 더 많은 연구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또 예산 부담과 인프라 문제 해결이 우선되지 않으면 교육 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 교육 전문가는 "기술만으로는 학생들의 학습 효과를 보장하기 어렵다"며 "예산 문제와 인프라 개선 방안을 명확히 마련해 우려를 해소하고, 기술과 교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는 오는 17일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법안이 이미 처리됐지만 도입 찬반 논란이 여전히 큰 만큼 그 효과성을 다시 검증해 보자는 취지다. 증인으로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한 교육부 관계자와 대구, 광주 등 일부 시도 교육감, AI 교과서 개발 업체 대표 등 18명이 채택됐다.

2025-01-09 15:36:04 이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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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 대학 '이중등록' 금지 원칙…"추가 합격 등록시 유의"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른 박시현 학생은 정시전형에 지원한 A대학에 합격해 등록을 마쳤다. 그리고 얼마뒤 가장 원했던 B대학으로부터 추가 합격 통보를 받았고, 시간이 촉박해 바로 등록했다. 두 대학에 등록한 셈이다. 이래도 될까? 9일 2025학년도 대학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사람이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해 그 대학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게 원칙이다. 동일 학기에 두 개 이상의 대학에 동시에 등록하면 '이중 등록'이 된다. 이는 교육부 지침에 따라 금지돼 있다. 간혹 수험생들이 단순히 등록 취소 의사만 전달하면 충분하다고 오해하기도 하지만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판단하는 등록 기준은 '등록금 납부 여부'이다. 이미 등록한 대학에 취소를 할 경우 단순히 의사 전달만 해서는 안 되며, 등록금까지 환불받아야 등록 취소로 인정된다. 대교협은 이중 등록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일시적인 이중 등록은 처벌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수험생이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취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그럼에도 이중등록은 다른 수험생들의 입학 기회를 박탈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중 등록으로 인해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그대로 결원이 되기 때문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특히 충원 합격자 통보 마지막 날의 경우 이중 등록자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등록 의사가 없을 경우 빠르게 등록 포기해서 다른 수험생들에게 기회가 넘어가도록 해야 한다"라며 "이중 등록을 피하는 것은 자신의 입학을 지키는 동시에 다른 수험생들에게도 간절한 기회를 보장하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01-09 14:30:3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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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성 악성민원도 교권 침해”…강주호 교총 회장, ‘교원지위법 개정 ’추진

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신임 회장이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취임 1호 법안으로 추진한다고 교총이 9일 밝혔다. 악성 민원은 단 한 번이라도 교육활동 침해로 명시하고,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교원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강 회장은 "교원들은 단 한 번의 악성 민원에도 교직 수행과 일상 생활이 무너지는 데 현행 법률은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만 교육활동 침해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일회적·일시적'인 악성 민원도 교육활동 침해 행위임을 명시해 무분별할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해야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강 회장은 조속한 법 개정 실현을 위해 지난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법안 발의와 입법 협력을 요청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의원 전원에게도 곧 개정 요구서를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에 따르면 현행 교원지위법 제19조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한 유형으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조항 때문에 교육활동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악성 민원이 단지 반복성이 없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는다는 게 교총의 주장이다. 교총은 "일례로 자녀의 학교 임원 당선 취소에 불만을 품은 서울 학부모가 전국 6000여 개 초등교에 연구목적이라며 전교 임원선거 관련 정보공개 청구를 무차별적으로 한 일이 있다"라며 "이 경우 학교는 반복성이 없으므로 교육활동 침해를 제기하기 어렵고, 인정받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교내에 통학버스 진입을 거부한 학교장을 형사고소해 해당 교장이 입주자 대표에 대해 교권보호위 개최를 요구한 건이 있었다"라며 "결과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교권침해 아님 결정이 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교와 교원들은 갈수록 해코지성, 무고성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학교 마비, 교실 붕괴 지경에 이르고 있다"라며 "그런데도 '반복성'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또다시 악성 민원이 제기될 때까지 그저 참고 견디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악성 민원은 일회적이라도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엄중하게 대응하고 근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권 침해 가해학생 조치에 대해 교원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할 것도 주문했다. 교원지위법 제25조 제10항은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교육장의 조치에 대해 이의가 있는 학생과 보호자에게 행정심판 청구권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교원은 가해 학생 및 보호자에게 내린 조치에 이의가 있어도 아무런 이의제기 절차 조항이 없다. 강 회장은 "교사를 폭행하고 성희롱한 학생에 대한 조치가 단기 출석정지나 심리치료에 그쳐도 교사는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라며 "이로 인해 심리적 트라우마가 큰 피해 교사가 오히려 가해 학생을 피해 학교를 떠나는 일이 벌어지고, 교사가 갑자기 바뀌면서 다수 학생들의 학습권마저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불평등한 이의 절차는 조속히 해소돼야 한다"며 "교원에게도 행정심판 청구권을 부여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함께 최우선 과제로 총력 관철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주호 회장은 지난달 11일부터 3년 임기를 시작했다. / 이현진 메트로신문 기자

2025-01-09 14:00:02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