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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청년무역전문가 사업단', 산자부장관상 등 3관왕

건국대 '청년무역전문가 사업단', 산자부장관상 등 3관왕 건국대는 건국대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단(단장 유광현·건국대 GTEP 사업단)이 최근 서울 삼성동 코엑스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양성사업(GTEP: Glocal Trade Experts incubating Program) 수료식에서 제12기 무역전문가 25명을 배출했다고 11일 밝혔다. GTEP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청년 취업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대학생 대상 실무지식과 현장경험을 접목해 무역 전문인력을 양성해 공급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7년 도입됐다. 건국대를 포함해 전국 20개 대학에 설치된 GTEP사업단은 대학별 3~4학년, 40명 내외로 구성된다. 1년 3개월 동안 무역실무교육,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마케팅 대행과 인턴십 등을 거쳐 수료하게 된다. 수료생 중 우수 학생에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발행하는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인증서가 수여된다. 건국대 GTEP 사업단은 이날 수료식에서 무역전문인력 양성과 중소기업 수출지원 공고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 등 총 3개 상을 수상했다. 이병호(국제무역학과 3) 씨와 최현영(국제무역학과 졸업) 씨는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과 한국무역협회장상을 받았다. 또 전국 20개 대학 중 우수사례로 선정돼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 사무총장상을 수상, '전통무역에서 전자상거래까지'를 주제로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지난 2009년 출범한 건국대 GTEP 사업단은 국제계약과 복합무역처럼 고난이도의 특화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학기 전문가 초빙 무역전문 강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청년 무역전문가를 배출해오고 있다. 또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카탈로그 제작, 통번역, 전시회 부스상담 등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다. 사업단 지원을 받은 한 업체는 대만 식약청(TFDA)의 까다로운 의료기기 인증을 취득하는데 성공했고, 독접계약을 체결해 오는 5월 선적을 앞두고 있다. 건국대 GTEP 사업단 관계자는 "현재 제13기 교육을 운영 중이며, 동남아권 지역특화사업단으로 해당지역 특화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이 가능한 동남아권 지역전문가 양성에 힘쓰고 있다"고 전했다.

2019-04-11 10:55: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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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

[안선영 변호사의 사건 파일]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 사기죄로 고소 가능할까? Q : A는 2000년에 설립된 건설회사의 대표이사이고, B는 A에게 자재를 납품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B는 A에게 2014년부터 자재를 납품하거나 사업자금을 대여해 왔고, 그간 A는 B에게 자재대금의 지급이나 차용금의 변제를 제 때 해 왔다. 그런데 2018년 초 A가 진행하고 있는 공사의 발주자가 A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정이 발생하였고, 이로써 A의 자금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A는 2018년 8월 무렵 B에게 사정을 설명하면서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으면 곧 갚겠다'며 2억 원을 빌렸다. 그러나 A는 결국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 2018년 12월 무렵 A가 발행한 당좌수표에 대해 예금부족을 이유로 지급정지처분을 받았고, 2019년 1월에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B는 'A가 B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B로부터 빌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며 A를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A는 사기죄로 처벌될까? A :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고 착오에 빠진 피해자로 하여금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을 교부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기망, 착오, 재산적 처분행위 및 이들 행위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금전 거래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거래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A가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 비록 그 후에 A가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사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한편 사기죄의 구성요건으로서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ㆍ소극적 행위로서, 일반거래의 경험칙상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법률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법률상 의무가 인정되고, 법률상 고지의무 있는 자가 상대방이 일정한 사실에 관하여 착오에 빠져 있음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부작위에 의한 기망이 인정 된다(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5도8645 판결 참조). 그러나 이 사안에서 B는 A와 상당기간 거래를 해 온 자로서, A에게 2억 원을 대여할 당시 A로부터 '공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자금 운영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사정을 들었기 때문에 A의 자금사정이 좋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A가 공사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거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A가 B에게 2억 원을 차용할 당시 A의 구체적인 변제의사, 변제능력, 거래조건 등 거래 여부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허위로 말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A가 그 후 B에게 2억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A가 A의 변제능력에 관하여 B를 기망하였다거나 A에게 사기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2도14516 판결 참조). 심지어 대법원은 자금난을 겪고 있던 사업자가 금전을 차용하면서 대여자에게 자금난 등에 관하여 고지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사업자로서 자금조달에 곤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기업을 존속시키려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속하여 차용하지 않을 수 없는데, 돈을 차용함에 있어서 상대방에게 '도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것은 스스로 신용을 저하시켜 사태를 악화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이를 숨기고 거래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만약 이러한 행위가 모두 사기죄로 처벌된다고 하면 일단 경영부진으로 도산할 우려가 생긴 기업은 거의 대부분 그 기업의 존속을 위한 모든 노력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사업자가 금전 차용 시 도산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태를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상당히 믿고, 성실하게 계약이행을 위한 노력을 할 의사가 있었을 때에는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2001도202 판결 참조).

2019-04-11 09:37:44 한용수 기자
法 '팔면 안되는 유령주식' 팔아치운 증권맨, 집행유예

전산오류로 주식 보유량이 잘못 입력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팔아넘기는 등 시장에 혼란을 준 삼성증권 직원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주영 판사는 1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성증권 직원 구모(38) 씨와 최모(35)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씨와 지모씨 등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모(30)씨 등 4명에게는 벌금 1천만∼2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내 주식시장이 적지 않은 충역을 입었고 융업 종사자의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심각한 훼손을 입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단이고 순간적·충동적 범행이라는 점을 감안해 실형에 처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이후 사고처리에 협조해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것이 없다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지난 2017년 4월 6일 삼성증권은 우리사주 1주당 1000원씩의 현금을 배당하려다 전산입력 담당자의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잘못 발행된 주식은 무려 28억1295만주에 달했다. 증권업계에 따르면 이는 삼성증권 정권상 주식발행 한도를 수십배 뛰어넘는 것으로 실체가 없는 '유령주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령상 이를 알고 거래할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사건 피고인 16명은 자신들에게 임금된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 내다팔았고 이 과정에서 삼성증권 주가는 최대 11.7%까지 폭락했다. 다만, 주식의 경우 매매거래가 체결되더라도 이틀(2거래일) 뒤에 결제가 이뤄지고 사흘 후(3거래일) 후에 현금인출이 가능한 점 때문이 이들이 실제로 현금을 손에 쥐지는 못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이득을 취한 것이 없고 이미 회사에서 해고거나 정직 등 중징계를 받았으며 모두 금융위원회 과징금은 물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예정"이라며 실형을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2019-04-10 16:41:40 장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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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골프여행 전문여행사 '아이엘투어', 시원하고 미세먼지 없는 골프 여행 선보여

봄기운이 물씬 올라오면서 미세먼지에 치여 제대로 된 봄을 못 느끼고 있다는 골퍼들을 위해 해외골프여행 전문 여행사 아이엘투어(대표:김기만)에서는 공기가 깨끗하고 맑기로 유명한 지역에서 라운딩 하는 상품을 개발했다. 일본의 명산 중 한 곳인 반다이 산의 전경을 볼 수 있는 해발 600m 반다이 고원에 위치한 니가타 청광아이즈 골프장은 미세먼지가 없는 청명하고 깨끗한 공기와 서늘한 고원 지역 특유의 기후로 일본 내에서도 유명한 장수마을이 있는 지역에 위치해 있다. 여름 휴가철에 힐링 골프와 온천을 즐길 수 있는 니가타 청광아이즈 골프는 공휴일인 6월 5일 출발 3박 4일 119만원에 선착순 모집중이다. 매일 출발이 가능한 니가타 청광아이즈CC는 3박4일부터 5박6일까지 원하는 일정에 맞추어 다녀올 수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괌하면 태교여행이나 가족단위의 여행을 많이 생각하겠지만, 괌의 스타츠 골프 리조트는 미국의 골프협회(USGA)가 공식 승인한 전통적인 토너먼트 코스로써 전세계적으로 유명한 골프 리조트 이다. 괌스타츠CC는 괌 최초의 27홀 골프장으로 동,서,북코스 등 3곳에 각각 9개 홀씩 모두 27홀 토너먼트 코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장은 1만 473야드이고, 골프장 디자인은 일본의 유명한 설계사인 미야자와에 의해 설계되었다. 크고 작은 벙커와 많은 연못, 야자수 등이 교묘하게 배치 되어 상급자도 만족할 수 있는 골프 코스이며, 동코스는 초보자가, 북코스는 프로급의 골퍼들에게 적합하다. 괌스타츠 골프 리조트는 데데도에 위치한 리조트형 호텔로 15km 이내의 거리에 남태평양 기념공원, 마이크로네시아몰, 리티디안 비치 등이 있어, 골프를 치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들이 함께 가기에도 좋은 휴양 리조트 이다. 괌스타츠 골프 여행은 3박 5일 대한항공을 이용하고 119만원이다.

2019-04-10 16:16:31 메트로신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