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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입'도 풍선효과, 올해 20개 과학고 경쟁률 3.54대 1로 상승

- 자사고·외고 하반기 선발로 특목고 수요자 몰려 - '수능전형 30%'·'수능최저 대학 자율' 등 2022 대입 개편, 특목고생에 불리하지 않아 - '집주변 일반고 지원 가능' 후기선발 자사고·외고 경쟁률도 상승할 듯 올해 전국 20개 과학고 경쟁률이 지난해 대비 껑충 뛰었다. 자립형사립고(자사고)와 외고가 올해부터 일반고와 함께 후기 전형을 치르면서 전기 모집한 과학고 수요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자사고인 서울 은평구 소재 대성고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되는 등 정부가 특목고 폐지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특목고에 대한 인기가 지속돼 정책 변화가 주목된다. 9일 종로학원하늘교육이 2019학년도 전국 20개 과학고 정원내 평균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3.54대 1로 전년도 같은 기준 3.09대 1보다 크게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정원내 전체 지원자는 5802명으로 전년도 5060명보다 742명(14.7%p) 증가했다.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인 학교는 경기북과학고로 8.53대 1(전년도 6.85대 1)을 기록했다. 유일하게 경쟁률이 하락한 학교는 2.85대 1(전년 3.17대 1)을 기록한 부산일과학고였고 나머지 19개교 모두 전년 대비 경쟁률이 상승했다. 서울지역에서도 한성과학고(4.25대 1), 세종과학고(3.80대 1)가 각각 160명 모집에 595명과 608명이 지원해 전년보다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처럼 올해 과학고 경쟁률이 전년 대비 상승한 이유는 그동안 전기모집에 선발했던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가 올해(2019학년도 고입)부터 일반고와 함께 후기고 전형으로 모집시기가 이동됐기 때문이다. 특목고 지원 학생들의 선택지가 사실상 과학고로 제한돼 지원자가 몰린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올해 중3 대상의 2022학년도 대입 제도 개편이 특목고 학생들에게 불리하지 않은 것도 경쟁률 상승의 이유로 꼽힌다. 일반고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학교 내신에서 불리한 과학고 학생들의 경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모집을 30% 이상 뽑으면 유리하다. 또 수시모집에서 대학들이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 점도 특목고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이밖에 올해 중3 학생수가 전년과 비교해 증가한 점도 경쟁률 상승 요인이다. 올해 중3 학생 수는 46만 8837명으로 전년도(45만9935명) 대비 8902명 많다. 후기에 선발하는 자사고와 외고 경쟁률 또한 전년보다 떨어지지 않거나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자사고는 올해부터 일반고와 후기에 동시 선발하면서 탈락할 경우 집에서 먼 원거리 일반고로 배정될 가능성이 있어 자사고 지원율이 하락할 것이란 분석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 지원을 금지한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효력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지원자도 집 주변 일반고 2곳에 지원이 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지역 중3의 경우 자사고·외고·국제고에 지원하면서 거주지 일반학교군 내 고등학교 2개를 를 지원할 수 있고, 일반고만 지원하는 학생들은 1단계에서 서울시 전체 학교 중 2개교를 선택해 지원할 수 있고 거주지 일반학교군 학교에 2단계로 지원이 가능하다. 1~2단계에서 학교를 배정받지 못하면 3단계에서 거주지에 속한 학교군과 인접한 학교군을 묶은 '통합학교군' 내 학교에 임의 배정돼 통학거리가 멀어질 수 있다. 이처럼 중3 대입 제도 개편에 따라 특목고 인기가 계속될 기반이 생김에 따라 정부의 특목고 점진적 폐지 정책에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해 지난해까지 특목고 지원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특목고 폐지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다. 한편 자사고인 서울 은평구 대성고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된다. 대성고가 서울시교육청에 낸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에 대해 교육부가 동의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대성고 일부 재학생과 학부모들은 일반고 전환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본다면서 행정소송을 내고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2018-09-09 15:07:34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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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박경신·강장묵 "판결문 공개·분석해 '유전무죄' 없애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법농단' 사태가 불거지면서, 인간 법관의 신뢰도가 의심받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무죄 판결과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무기징역 감형은 여론의 비난을 피하지 못했다. 대기업 총수 재판을 지켜보는 서민에게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보이지 않는 판례로 굳어진 지 오래다. 이에 학계에서는 "판결문 공개를 통한 기계학습으로 법관의 판단을 돕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으로 판결의 경향도 살피자"는 주장이 나온다. 관련 기술 공개로 서민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 시장을 활성화시키자는 제안도 있다. 8월 31일과 지난 5일 강장묵 남서울대 빅데이터 산업보안학과 교수와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 판결문 공개가 사법정의와 정보기술 시장에 미칠 영향을 물었다. ◆판결문 공개로 '사법불신' 줄여야 -판결문 공개를 주장하는 이유는. 박경신 교수: 실명 판결문을 공개 하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다. 유전무죄와 전관예우, 기타 인맥이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여기서 찾은 부정적 경향(전관예우 등)을 살펴, 여러 제도적 보완을 할 수 있다. 기계학습 측면을 보면, 먼 미래에는 관계에 약한 사람이 아닌 기계가 공정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강장묵 교수: 재판은 대국민 서비스다. 국민들이 인공지능 보조 판사 도입으로 유전무죄가 없어졌다고 평가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자연어 처리 기술이 발전해야 하는데, 실마리가 있다. 지난해 '인공지능 R&D 챌린지'에서 가짜뉴스 분석으로 2위에 올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상을 탔다. 지금도 150만건의 뉴스를 분석하고 있다. 자연어 분석에 자신 있다. -인공지능 도입이 사법농단을 포함해 기존 재판에 대한 불신을 줄이는 방편이 될 수 있을까. 박: 그렇다. 대법원 판결문은 1%, 하급심은 0.5% 미만만 공개되는 상황이다. 사람들이 재판을 제대로 감시·비판하지 못하니 불신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상고율이 높은 이유중 하나가 판결문이 공개되지 않아서다. 판결문 데이터를 분석하면 어느 사실관계 아래서 어떤 판결이 나올 지 견적을 낼 수 있다. 같은 데이터로 나온 견적이 비슷하니, 어떤 사건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치가 나온다. 그럼 일정 선에서 포기할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 '판사를 잘못 만나서 졌다'고 생각한다. 재판을 카드게임으로 보니까 패를 다시 받기 위해 항소와 상고를 거듭한다.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기계학습을 통해 판사의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판사가 자신과 인공지능의 판단을 공개하고, 판단이 서로 달랐다면 그 이유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고를 더 수긍할 수 있다. 강: 인공지능 도입과 데이터 분석으로 두 가지를 얻을 수 있다. 서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활성화와 데이터를 이용한 사법 정의 실현이다. 법조문 전체를 외우고 판결문 수백만 개를 학습한 인공지능과, 머리 좋은 인간이 하는 판결 중 어느 쪽이 정확하겠나. ◆모바일 앱으로 법원 문턱 낮출수도 -데이터 분석과 기계학습에 필요한 판결문의 범위는. 박: 제한 없다. 데이터 분석이든 기계학습을 위해서든 실명 판결문은 많을수록 좋다. 강: 사생활 문제가 있다면, 비식별화 기술을 통해 판결문 속 이름을 바꿔줘야 한다.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첫 단계가 각 데이터에 이름 붙이는 일이다. 사람이 상대방 이름을 알아야 A씨라고 부르는 점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판결문의 구조를 이해하면서도 개인정보 부분을 비식별화 할 수 있어야 한다. 블록체인으로 보안도 강화해야 한다. 사회적 합의 문제가 있으니 실명 판결문 전부를 공개하는 대신 민사는 2000만원, 형사는 벌금 100만원 이하 소액 판결문으로 시작하면 어떨까. 데이터 분석과 기계학습 기술을 공개하면, 모바일 앱으로 새로운 사법 생태계가 만들어질 수 있다. 나와 비슷한 사건의 판결을 내다볼 수 있고, 변론서 작성도 혼자 할 수 있다. 그래도 못미더우면 그때 변호사를 선임하면 된다. 법원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 나는 데이터 과학으로 정의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박: 소액 판결로만 기계학습을 하면, 인공지능이 거기에만 의미 있는 조언을 할 수 있다. -판결문은 개인정보 때문에 공개가 쉽지 않다. 해외는 어떤가. 박: 우리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을 가진 미국과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모두 실명으로 판결문을 공개한다. 온라인에서 당사자 이름과 사건 번호 입력하면 판결문 다 나온다. 사생활 보호를 원하는 사람은 재판 받을 때 판결문을 익명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도 판결문 실명 공개를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인공지능은 헌법상 '법관의 양심'에 어떤 영향을 줄까. 박: 우리는 양심적 판단을 부정적·소극적으로 정의한다. 정의의 여신은 눈을 가리고 있는데, 뭔가를 보면 안 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인다. 법관이 아무것도 모르고 하는 재판이 정의로운가. 양심을 적극적으로 펼 기회는 기계학습으로 잡을 수 있다. 물론 기계는 기존 판결을 학습해 정의에 대한 알고리즘을 가질 것이다. 그래서 기계학습과 데이터분석을 동시에 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유전무죄와 전관예우처럼 나쁜 경향을 배제하는 보정 코드를 넣어야 한다. 판사가 개별 사건을 모두 읽어 본 기계의 의견을 들을 때, 양심의 내용을 채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강: 판결문 데이터는 법관이 지금껏 쌓아온 판례 기반 통계다. 그러니 인공지능이 사법부가 구축해온 법관의 양심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 부자와 빈자를 차별하지 않도록 가르치면, 기계가 국민이 바라는 법관의 양심과 다르게 판결할까. 그리고 현재 인공지능은 자의식을 가질 정도로 발전하지 못했다.

2018-09-09 13:48:53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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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재능대, SW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MOU 체결

인천재능대, SW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MOU 체결 재학생·졸업생 26명 대상 무료 'VR/AR 콘텐츠 및 응용SW 개발 교육 과정' 진행 인천재능대학교(총장 이기우)는 지난 5일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IBITP) SW융합진흥센터, 메디치이앤에스(주)와 SW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MOU를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인천재능대는 이번 MOU를 통해 SW융합클러스터 사업의 일환인 'SW융합 전문인력양성 사업'에 협력, SW(소프트웨어)와 IoT(사물인터넷), VR(가상현실)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기술을 근간으로 한 고급 인재 육성에 나선다. 협약에 따라, 인천재능대 컴퓨터정보과 졸업생과 재학생 26명에게 'VR/AR 콘텐츠 및 응용SW 개발 교육 과정'이 무료로 제공된다. 교육은 11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행되고, 교육을 수료한 학생에게는 SW융합클러스터 교육과정 수료증이 수여된다. 인천재능대 컴퓨터정보과 서연경 학과장은 "재학생과 졸업생의 취업과 창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에는 맞춤형 인력을 공급함으로써 지역 내 취업난 해소를 실현할 수 있는 협력 모델을 제시할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치이앤에스(주)는 이날 SW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컴퓨터정보과에 장학금을 전달했다.

2018-09-09 11:29:51 한용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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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붕괴사고 전날 상도유치원 기울어짐 알아"

동작구가 상도동 유치원 건물 기울어짐 현상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철호(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동작구와 유치원 간 수발신 공문에 따르면 유치원은 사고 발생 전날인 5일 건물 이상 현상을 건축과에 알렸다. 유치원은 문서를 통해 ▲교실 아래 필로티 기둥 균열 및 기울기 발생 ▲옹벽 기둥 끝부분 기울기 발생 ▲구조물 실내외 다수의 균열 발생 ▲옹벽 쪽 외부건물 하부 구멍 발생 ▲펜스 기둥 및 배수로 쪽 이격 등 현상 발생을 구에 전달했다. 그러나 동작구는 유치원으로부터 이런 내용을 전달받은 뒤 사고 발생 당일인 6일 시공사 등 건축 관계자에게 "현장을 확인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어 6일 오후 11시 22분경 인근 다세대주택 공사장 흙막이가 무너져 상도유치원이 기울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심야 시간이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50여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홍철호 의원은 "현행 건축법상 각종 법률 위반사항이 있다고 판단될 때 구청 등 허가권자가 공사중지 등을 명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며 "감리 부실이 추정되는 상황에서 인접 지역의 중대한 건축 민원이 제기되면 구청 등 허가권자가 감리사와 함께 현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하면 공사중지 또는 허가 취소할 수 있도록 건축법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18-09-08 10:44:02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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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혐의' 담철곤 오리온 회장 10일 경찰 소환조사

'횡령 혐의' 담철곤 오리온 회장 10일 경찰 소환조사 개인 별장 건축에 회삿돈 을 끌어다 쓴 혐의를 받고 있는 담철곤 오리온 회장이 경찰 수사를 받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오는 1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혐의로 담 회장을 소환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담 회장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경기도 양평에 개인 별장을 짓는 과정에서 법인자금 약 200억원을 공사비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께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오리온 본사를 압수수색했으며, 공사와 자금 지출에 관여한 이들을 불러 조사해 왔다. 경찰은 공사비 지출에 관여한 다른 오리온 관계자 1명도 입건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오리온 관계자는 "2011년 검찰에서 철저히 조사했으나, 아무런 문제가 없어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해당 건물은 개인 별장으로 계획된 적이 전혀 없으며, 외부 귀빈용 영빈관 및 갤러리 목적으로 설계됐다"며 "2014년 완공 시점에 건물 용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지난 4년간 오리온 임직원 연수원으로 사용하고 있다. 최고경영진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적은 단 한차례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찰은 담 회장이 출석하면 그가 회삿돈으로 공사비를 지출하라고 지시하고 진행 상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2018-09-07 16:57:15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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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은혜의집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대통령 표창 수상

9월7일 오전11시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및 제29회 전국사회복지대회에서 인천 서구에 위치한 노숙인재활시설 은혜의집이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제19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 사회복지 유공자(정부포상)'은 사회복지 일선현장에서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는 유공자(개인·단체)등을 발굴·포상하는 것으로 은혜의집은 50년간 모범적인 시설운영으로 노숙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복지향상과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은혜의집은 주거와 생계수단을 상실한 지역주민(노숙인, 노인, 장애인, 알코올리즘 등)이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료 및 생활지원, 사회 복귀를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등을 전문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모두가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노숙인 등이 어떠한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되지 않고, 삶의 주체로 평등하고 존엄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위해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은혜의집은 ‘16년12월16일 사회복지공제회에서 주최하는 ’제1회 사회복지 실천가대상‘ 행사에서 사회복지실천가대상(원장 김현철)을 수상 하고 ‘17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최우수 시설로 평가를 받는 등 사회복지기관의 모범을 보이고 있는 바이다. 은혜의집 김현철 원장은 “우리 은혜의집은 앞으로도 노숙인들이 편견 없이 이웃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며, 사회로 복귀하는 초석이 될 수 있는 노숙인재활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8-09-07 14:02:0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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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오, 항소심서 집행유예 선고받아...재판부 1심 형량 적정 수준으로 판단

마약 복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요리사 이찬오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대마)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이찬오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찬오의 마약 소지 및 흡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입한 대마의 양이 많지 않고 공황장애 등 정신장애로 치료를 받아왔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1심 형량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국제우편물을 통해 해시시를 밀반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인이 마약을 보낸 주소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식당으로 돼 있다는 사실이 공모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선고기일에 이찬오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선고와 보호관찰, 9만 4500원 추징 명령을 내렸다. 한편 이찬오는 7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받고 나왔다. 그동안 기다려주신 많은 분들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다"고 적었다. 이어 "저는 저 자신에게 매우 실망스럽고 수없이 많은 반성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8-09-07 13:32:02 김미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