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현 중3 대입, 수능위주 정시 확대… 수능 절대평가는 단계적 시행

현 중3 대입, 수능위주 정시 확대… 수능 절대평가는 단계적 시행 5점 척도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정시 45%확대'시안1,'수능 절대평가' 시안2 각 1위, 2위로 꼽혀 국가교육회의 교육부에 권고안 마련키로, 최종안 8월 중으로 확정 예정 현 중 3이 치르게 되는 2022학년도 대입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의 정시모집 전형이 현재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수능 평가 방식은 단계적 절대평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수능 영어와 한국사만 절대평가로 진행되고 있다.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3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시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공론화 설문조사에서 정시 선발 비율 45% 이상, 수능 상대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의제1이 3.40점(5점 만점 리커트 척도)으로 가장 높았고, 수능 절대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의제2가 3.27점으로 각각 1위와 2위로 나타났다. 5점 척도 조사에서 의제에 대해 '지지한다'거나 '매우 지지한다'를 선택한 경우만 해당 의제를 지지하는 것으로 산정하는 '지지 비율 비교'에서도 의제1이 52.5%, 의제2은 48.1%로 동일하게 1위, 2위로 조사됐다. 이어 의제4가 3.14점(지지 비율 비교 44.4%), 의제3이 2.99점(37.1%) 순이었다. 수능위주전형 비율의 적정한 비율에 대한 조사에서는 수능위주전형 확대 의견이 우세했다. 올해 일반대학 수능위주전형 비율은 20.7%, 2020학년도 19.9%인 상황에서, 수능위주전형 적정 비율에 대해 20% 미만 의견은 9.1%인데 비해, 20% 이상 의견이 82.7%였다. 수능 적정비율에 대한 조사 결과 '40~50% 미만'(27.2%)이 가장 컸다. '이어 30%~40%미만'(21.2%), '20%~30%미만'(14.2%), '50%~70%미만'(12.8%) 순이었다. 학생부위주전형 내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적정 비율 조사 결과에서는 현행보다 학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사하게 나왔다. 올해 대입 학종 비율은 37.0%, 내년(2020학년도)에 36.7%인 상황에서 학종 적정 비율은 '30% 미만' 의견이 36.0%, '40% 이상' 의견이 35.3%로 나타났다. 수능 평가방법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현행과 비교해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이 상대평가 과목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높았다. 조사 결과 현행보다 절대평가 확대가 적절하다는 의견은 53.7%였고, 현행 유지는 11.5%, 상대평가 과목 확대 의견은 34.8%였다. 구체적으로는 절대평가 과목 확대가 27.0%, 전과목 절대평가 26.7%, 현행유지 11.5%, 상대평가 과목 확대 15.3%, 전과목 상대평가 19.5%로 집계됐다. 시민참여단은 입시제도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 '학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제도'를 다른 것보다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점 척도로 조사한 결과, 공정하고 투명한 입시제도에 대한 중요도가 4.62점(중요하다는 의견 95.7%), 학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입시제도에 대한 중요도가 4.42점(중요하다는 의견 92.8%)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밖에 최종결과가 본인 의견과 다를 경우 얼마나 존중할지에 대해 93.0%가 존중하겠다고 했고, 공론화 과정이 시민참여단의 생각을 정리하는데 도움이 됐다는 의견이 93.7%로 높았다. 공론화위는 이번 조사결과에 대한 함의에 대해 "시민참여단은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단점에 대한 보완을 정책 당국과 교육전문가들이 해야한다고 분명하게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2022학년도 수험생들을 위해 학생부위주전형 지속 확대에 제동을 걸고 수능위주전형 일정한 확대를 요구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시민참여단은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를 지지했으므로, 교육당국이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방식에 대해 준비하고 절대평가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서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수시모집 수능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공론화위는 학생과 학부모, 교원, 대학 입학처장, 대입 전문가 35명이 참여하는 시나리오 워크숍을 통해 4가지 공론화 의제를 설정했고, 국민대토론회, 미래세대토론회와 온라인 플랫폼(모두의 대입발언대)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왔다. 또 7월에는 두 차례 시민참여단 숙의과정을 거치면서 세 차례의 설문조사를 진행해 이번 결과를 도출했다. 공론화위는 이번 결과를 대입제도개편 특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입개편특위는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국가교육회의 전체 논의에서 확정한 뒤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을 최대한 수렴해 대입 제도 개편안을 최종 확정해 8월 말까지 발표할 예정이다.

2018-08-03 12:02:28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세종대 대학일자리사업단, '2018 SJ 점프업 하계 취업캠프' 개최

세종대 대학일자리사업단, '2018 SJ 점프업 하계 취업캠프' 개최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효)는 취창업지원처(대학일자리사업단)가 지난달 17일~18일까지 1박 2일 동안 '2018 SJ 점프 업 하계 취업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3일 밝혔다. 취업캠프는 재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세종대 3~4학년 취업준비생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양평 현대인재개발원(블룸비스타)에서 진행됐다. 캠프 첫 날에는 △2018 채용동향 및 트렌드 분석 △공기업·대기업 서류작성 및 면접 전략 특강 △직무분석 팀 프로젝트 △입사지원서 컨설팅이 진행됐고, 둘 째 날에는 참여자들을 4개 조로 나누어 1인 2회 모의 면접을 진행하고, 공기업·대기업 현직 실무자와 함께 하는 직무토크콘서트가 진행됐다. 특히 캠프에는 세종대 재학생과 졸업생뿐 아니라 타 대학 학생들도 참가했다. 지난해부터 고용노동부의 취업지원이 대학일자리사업단으로 확대된 때문이다. 한편, 세종대 취창업지원처는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을 돕기 위해 직무별 취업동아리 운영, 기업 채용설명회, 직무중심의 인사실무자 취업특강, 졸업생 멘토링 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08-03 10:52:19 한용수 기자
기사사진
법원 "제식구 감싸기 아냐…영장에 흠결 있다" 항변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압수수색 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 청구에 흠결이 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제식구 감싸기'라는 의혹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셈이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일 "압수수색영장이 발부되기 위해서는 ▲청구서에 의하여 피의사실이 특정되고 그 자체로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피의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어야 하며 ▲대상자, 장소와 물건 등 강제처분의 범위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며 "그 판단기준으로 임의수사 우선의 원칙(보충성의 원칙), 최소 침해의 원칙, 법익 균형의 원칙 등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최근 이어진 영장 기각은 해당 요건 중 하나 이상 흠결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이규진 전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부장판사), 김모 전 기획제1심의관(부장판사)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이 같은 요건에 대한 심사 외에 다른 어떠한 고려사항도 있을 수 없다"며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이라고 예외적으로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요건이 구비된 경우에는 영장이 발부되어 왔고, 앞으로도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기각된 법원 구성원에 대한 영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된 것"이라며 "이를 우리 사회 일각에서 '제식구 감싸기' 행태라고 비판하는 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이어 "추후 영장청구서와 소명자료의 내용이 가감 없이 공개되면, 최근의 영장심사가 적정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또한 "영장심사는 수사에 대한 협조 여부와 연계시킬 수 없는 별개의 문제"라며 "수사에 협조할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최근의 기각결정을 비판하는 것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이어 "영장 발부요건이 갖추어지는 한, 법원에 대한 영장이라 하더라도 예외없이 발부될 것"이라며 "최근의 영장기각과 상관없이 수사에 대한 협조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은 다만 "검찰의 입장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 아니라, 최근 영장심사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에 대한 법원의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검찰은 양승태 사법부가 일제 강제동원·위안부 피해자들의 소송을 두고 거래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외교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외교부와의 거래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실과 두 소송 관련 문건 작성에 관여한 전·현직 판사들 압수수색 영장도 함께 청구했으나, 외교부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받았다. 법원행정처와 판사에 대한 영장 기각은 이들의 '임의제출 가능성'이 있고, '문건 내용은 부적절하나, 일개 심의관이 작성한 문건에 따라 대한민국 대법관이 재판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법관사찰과 징계 무마, 건설업자 뇌물사건 재판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인사심의관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7일 기각됐다. 법원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가 시작된 이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제외한 전·현직 법관들과 법원행정처 실·국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지 않고 있다.

2018-08-02 17:40:02 이범종 기자
김경수 '드루킹' 특검에 휴대전화 임의제출

허익범 특별검사팀에 자신의 사무실을 압수수색당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김 도지사의 변호인단은 이날 "김 지사는 강금원 전 창신섬유 회장 추도식에 참석한 뒤 변호인의 연락을 받고, 상경해 휴대전화 2대를 특검에 임의제출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김 지사는 특검과 협의된 장소에 직접 가서 특검측을 만나, 휴대전화 2대에 대한 임의제출 요구에 응했다"며 "김 지사는 특검 측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고, 내일은 도청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드루킹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이날 김 도시사에 대한 동시다발 압수수색에 나섰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사무처에서 김 지사와 보좌진들이 사용하던 컴퓨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범위는 김 지사가 의원 시절 사용한 컴퓨터와 이와 관련된 국회 서버, 현재 국회에서 근무 중인 김 지사 전 보좌진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특히 김 지사의 의원 시절 일정관리비서가 사용하던 컴퓨터가 주된 압수수색 대상"이라고 밝혔다. 특검의 이번 압수수색은 드루킹 김동원 씨와 김 지사의 만남이 시작된 2016년 6월부터의 행적을 복원해, 드루킹이 주장하는 두 사람의 접촉 정황을 규명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이 운영한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시스템 '킹크랩' 시연을 참관했다고 본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의 킹크랩 사용을 승인한 뒤 메신저 등을 통해 조작 결과를 보고받았다는 판단이다. 김 지사 측은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드루킹 일당과 만난 사실을 인정하지만, 그 자리에서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특검은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고, 김 지사의 경남 창원의 도지사 집무실과 관저 역시 압수수색했다.

2018-08-02 16:58:01 이범종 기자
기사사진
[직장에 만연한 집단 이기주의]정부의 ‘남녀평등’ 목소리에도 ‘남녀차별’은 현재진행형

정부가 '남녀평등 사회'를 외치고 있지만 현실에서 '남녀 차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고용, 승진, 임금, 업무 배치 등에 있어서 은연중에 성차별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만 봐도 우리나라의 남녀 차별 문제는 쉽게 드러난다. 2016년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58.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가운데 31위다. 한국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79%(18위)로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격차가 낮을수록 평등함을 의미하는데 평등과는 거리가 먼 수치다. 최근에는 채용 과정에서 남성 지원자를 많이 뽑기 위해 여성 지원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관행을 일삼던 금융권의 채용비리가 불거지기도 했다.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정부는 지난달 신입 직원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47곳에 대해 집중 근로감독을 한다고 밝혔다. 2일 정부에 따르면 남녀고용 평등법상 성차별 금지 규정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채용에 있어 남녀 근로자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 채용함에 있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하는 용모, 키, 체중 등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 하여서는 아니 된다(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라는 문구가 고스란히 담겨있다. 그러나 현실에선 무용지물이다. 얼마 전 기업 면접을 봤다는 A씨는 "남녀가 같이 면접장에 들어갔는데 여자들에게만 입사와 관련 없는 성적인 질문을 던져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이어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여성의 결혼, 출산 문제 등의 이유로 업무의 지속성이 우려가 되기도 하겠지만 그걸 드러내고 차별하는 게 정상적인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은행에 근무하는 B씨는 "열심히 준비해 은행에 들어갔지만 일을 하다보니 승진에 있어서도 여성이라는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다"며 "여성이라는 이유로 중요한 일을 맡기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산업노조에 따르면 5대 은행에서 2차 정규직 신규 채용 인원 중 여성 비율이 8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정규직은 고용형태는 정규직이지만 일반정규직과는 차별이 있는 정규직을 가리킨다. 은행 입사를 준비 중인 C씨는 "물론 우수한 남자 지원자도 많지만 합격자 스펙을 보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스펙이 월등히 좋아야 뽑힐까 말까"라며 "여자가 직업적으로 성취를 이루면 독하다는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구조 자체도 문제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회사 대표들이 사석에서 성차별 채용 문제를 두고 '이래서 여자를 안 뽑으려고 한다'라는 얘기까지 들은 적이 있어 두렵다"고 밝혔다. 한국의 기업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도 현저히 낮다.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조사하는 유리천장 지수에서도 우리나라는 주요 29개국 중 꼴찌였다.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년째 꼴찌를 유지하고 있다. 채용의 문을 통과해 들어간 회사 내에서도 성차별과 성추행 문제는 빈번하게 일어난다. 중견기업 사무직에 근무하는 D씨는 "제 주변 여직원들은 옷도 편하게 못 입고 다닌다"며 "반바지를 입으면 위아래로 훑어보는 남자직원들의 노골적인 시선이 불쾌하다"고 말했다. 이런 경험을 했다는 여성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자 '시선 강간'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나기도 했다. 대기업에 다니는 E씨는 "아침마다 '커피는 여자가 타줘야 맛있는데'라고 말하는 남자 상사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내가 이럴려고 힘들게 취업했나'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밝혔다. 대학병원 간호사 F씨는 "회식자리에서 원장이 허벅지를 만지면서 '남자친구는 좋겠다'고 말하는데 정말 수치스러웠다"고 고백했다. 또 다른 간호사 G씨는 "환자들의 경우에도 남자인 나에게는 조용한데 유독 여자간호사에겐 소리치고 물건을 던지는 모습을 많이 봤다"며 "소수의 잘못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런 일을 자주 목격하다 보니 직업 자체에 회의감을 느끼는 여성 동료들이 많다"고 밝혔다.

2018-08-02 16:53:05 구서윤 기자
기사사진
'어금니 아빠' 이영학 도주 도운 지인 2심도 실형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기소된 지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37)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박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한 대법원 판례 취지와 사건 내용을 비춰볼 때, 원심의 형이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당심에서 원심이 내린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원심에서 범인 도피죄를 부인하다 반성해 자백했지만, 이는 원심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주기에 부족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 여중생 딸의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이영학에게 차량을 제공하고 원룸을 마련해줘 수사를 피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평소 이영학에게 여러 차례 신세를 진 박씨가 이영학의 부탁을 받고 도피를 도왔다고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이영학이 2011년과 2016년 교통사고를 위장해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도 공모해 93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도 받았다. 이영학에 대한 2심 선고는 23일 오후 3시 내려진다. 이영학의 범행을 도운 딸과, 보험사기에 공모한 친형에 대한 2심 선고도 함께 진행된다.

2018-08-02 16:49:05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