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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기춘·조윤선 등 4명 기소...대통령은 '공모자' 적시(종합)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을 비롯한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피의자 4명을 기소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공모자'로 적시해 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개입했다고 결론을 내렸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을 구속기소하고 김상률 전 청와대교육문화수석, 김소영 전 문체부 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들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출판 등으로 하여금 정부와 견해를 달리하는 문화예술인 및 단체에게 보조금 등을 지급하지 않도록 강요함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를 범했다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박 대통령에 관한 내용으로는 "공소장 내용에 피의사실로 일부 포함됐다"며 대통령도 공모자임을 시사했다. 대통령 대면조사와 '비선실세' 최순실의 조사만 남겨두고 거의 모든 수사를 마무리한 것이다. 특검은 앞서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개입한 혐의로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을 기소했다. 당시 기소장에도 박 대통령이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기재했다. 다만 아직 대통령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최씨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기 때문에 공소장은 공개하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에게는 국회에서의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김 전 실장에게는 문체부 공무원 사직 강요와 관련해 실장급 3명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 노태강 전 체육국장에게 사직을 강요한 혐의가 각각 공소장에 기재됐다. 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는 '관제시위' 의혹에 관해선 추가 수사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특검측은 블랙리스트 사건에 최씨도 연루됐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김 전 실장과 관련이 없다는 설명만 할뿐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2017-02-07 16:02:2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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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VS원자력안전위원회' 월성1호기 연장 싸움 마무리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 연장이 취소됐다. 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원전 근처 주민들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월성 1호기 근처 주민들을 비롯한 시민 총 2천167명은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 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 동안 수명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주민들은 법정에서 "월성 1호기의 운전을 계속하도록 허용하는 운영변경 허가처분이 원자력안전법령,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반돼 무효 또는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도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고, 허가사항에 대해 원안위 과장이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위원회 위원 중 2명은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이용자가 수행하는 사업에 관여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원안위법)상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운영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했다"고 "원자력안전법령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월성 2호기 설계기준으로 적용한 바 있는 캐나다의 최신 기술기준을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같은 위법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연장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의 취지를 설명했다.

2017-02-07 15:43:06 신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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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0일께 대통령 대면조사 진행...'靑 압수수색'은 늪으로(종합)

오는 10일께 박근혜 대통령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면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7일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대면조사와 관련) 세부적인 부분을 협의 중"이라며 "2월 10일 언저리에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대통령 대면조사는 큰 틀에서는 조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양측이 합의를 본 상태다. 장소, 일시, 방법 등 구체적인 사안의 조율이 끝나는 대로 대면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박 대통령에 대해 최순실-삼성 간 뇌물죄 공범,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 관련 '직권남용' 공범,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 명단' 공모자 등으로 판단했다. 대면조사가 이뤄진다면 해당 의혹을 두고 자세한 대통령의 개입 여부 등을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대면조사는 물론 서면조사까지 거부한 대통령이 특검의 대면조사 요구도 거부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언급됐다. 특히 청와대가 특검이 일부 혐의에 박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에 대해 불쾌감을 표한 만큼 '불공정 수사'를 이유로 조사를 거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었다. 헌법이 대통령의 지위를 보장한 만큼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시, 특검은 강제할 방법이 없다. 대통령측이 최근 일부 인터넷 언론에까지 등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만큼 여론을 의식해서라도 특검 조사에 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실시 여부는 대통령의 대면조사 전은 물론 조사 후라도 성사될 가능성이 낮아졌다. 청와대와 특검이 상이한 의견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전일 자료 확보만 가능하다면 '임의제출'도 수용하겠다는 특검은 또 다시 입장을 바꿨다. 청와대 경내 진입 필수로 하며 임의제출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 특검보는 "어제 브리핑 이후 특검이 이의제출도 수용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우린 임의제출은 고려 하지 않는다"며 "정식 공문 접수되면 저희가 취합할 수 있는 후속조치를 적절히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역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다. 임의제출 방식이 아닌 어떠한 압수수색도 승인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는'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곳', '공무산 비밀을 요하는 곳'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를 근거로 특검의 압수수색을 거부하고 있다. 특검은 같은 법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시도했다가 실패했다. 현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공문'을 전달하고 답변을 기다는 중이다. 특검측은 청와대도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만큼 황 권한대행의 승인이 있으면 청와대 경내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황 권한대행의 답변을 받는 대로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2017-02-07 15:33:1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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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민 "신생 더블루K에 포스코 회장이 사과…靑 관계자는 '만나자' 해"

조성민 전 더블루K 대표가 스포츠단 창단과 관련해 포스코 사장이 사과하는 등 저자세로 나왔다고 증언했다. 신생 회사인 더블루K에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가 연락해온 사실도 진술했다. 조 전 대표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비선 실세' 최순실 씨 공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날 증언을 통해 '정현식 전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으로부터 '포스코 사람들이 기분나쁘게 했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조 전 대표는 '포스코와 미팅한 뒤인 지난해 2월 26일 오전 황은연 포스코 사장이 전화해 '야단 맞았다. 다시 사업을 검토하겠다'며 사과했다'는 식의 증언도 했다. 그는 "황 사장이 전화해 '불쾌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했다"며 "저는 '불쾌한 적이 없었다. 사과 안해도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황 사장이 말한 통합스포츠단에 대해 최씨로부터 들은 적이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들은 바 있다"며 "고영태 상무에게 통합스포츠단을 만들라고 들었고, 고 상무는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에게 관련 안을 만들라 해서 안을 본 적 있다"고 답했다. 그는 해당 내용을 포스코와 미팅한 지난해 2월 25일 이후 들었다고 진술했다. 그는 최씨 지시에 따라 포스코와의 협상을 계속했다고 증언했다. 조 전 대표는 검찰 측이 '포스코의 통합스포츠단 창단 검토 경위가 최씨와 안 전 수석이 제안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하자, "안 전 수석이 관심 가졌는지는 모르지만 최씨가 고 전 이사에 지시한 것은 안다"며 "사업 제안서를 고 전 이사에 주면서 내용이 매끄러운지 정리해달라고 해 알게 됐다"고 답했다. 조 전 대표는 신생 회사인 더블루K 측에 김상률 전 교육문화수석이 연락해온 사실도 증언했다. 그는 지난해 1월 20일 김 전 수석이 연락한 사실을 진술하며 "(교문수석이 민간 벤처 법인을 만나는 일이) 이례적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이 '김 전 수석을 만난 이후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사업 얘기를 했느냐'고 묻자 "네. 김 전 수석에게 '어떻게 더블루K를 알았느냐'고 묻자 '스포츠 마케팅을 잘 아는 벤처가 있다 해서 관심 가지게 됐다'고 답했다"며 "김 전 수석이 회사 운영과 계획을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회사를 설립한 지 며칠밖에 안돼 머뭇거리자 '그런 내용 정리하려면 구정 지나면 가능하겠냐'며 김 수석이 구정 지나고 연락하겠다고 얘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연락이 없다"고 덧붙였다.

2017-02-07 15:23:26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