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멸종위기 앵무새알 부화시켜 판매한 업자, 1심에서 실형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앵무새 알을 3년 넘게 불법으로 수입해 부화시킨 후 판매한 업자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4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0차례에 걸쳐 대만 밀수업자에게 2억9000여만원을 주고 앵무새 알을 수입했다. 비슷한 시기 538차례 앵무새를 팔아 4억9000만원을 벌어들였다. 야생생물법에 따르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수출·수입·반출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3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멸종위기종을 구입하거나 양도·양수한자도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전씨는 자신뿐 아니라 앵무새 알을 밀수입하기 원하는 다른 업자 2명에게도 대만 밀수업자를 소개해준 것으로 드러나 야생생물법 위반 방조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함께 밀수입한 알을 부화시킨 앵무새를 환경부 허가를 받아 수입되거나 반입된 것처럼 허위 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위계공무집해방해)로도 기소됐다. 강 판사는 "전씨의 범행은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함으로써 미래 세대에게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해주고자 하는 야생생물법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죄질 및 범정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2017-01-29 21:40:21 김성현 기자
기사사진
법정 서는 남궁곤, 특검 세번째 '기소'(종합)

'비선실세' 최순실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특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9일 남궁곤(56) 전 이대 입학처장을 구속기소 했다. 남궁 전 처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특검에 의해 기소된 세 번재 피의자다. 첫 기소 피의자는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이어 류철균 이대 디지털미디어 학부 교수가 기소됐다. 남궁 전 처장은 2015년도 체육특기자를 선발하는 과정에서 정씨에게 특혜를 주고 입학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면접관들에게 자신의 금메달을 보여주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했었다. 교육부는 감사를 통해 남궁 저 처장에게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 검찰에 고발했다. 이대측에는 남궁 전 처장의 해임을 요구했다. 이대측은 지난 26일 남궁 전 처장의 직위를 해제했다. 남궁 전 처장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거짓 증언을 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청문회서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행동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정유라가 자기 나름대로 실적을 갖고 입학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관련 의혹들을 전부 부인했다. 특검팀은 류철균 교수, 남궁 전 처장에 이어 김경숙 전 이대 신산업융합대학장과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도 이른 시일 내로 기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총장은 정유라씨의 입학과 학업 전반에 걸쳐 특혜를 주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2017-01-29 21:31:03 김성현 기자
기사사진
헌재 "3월 13일 이전 탄핵심판" 변수는 '대리인 사퇴 카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리인단 사퇴 가능성이 생기면서 선고 시기에 관심이 모인다. 현재까지는 이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많다. 그러나 증인이나 증거 채택 여부에 따라 일정이 유동적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 사퇴 가능성은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9차 변론에서 대리인단이 "중대결심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떠올랐다. 박한철 소장은 이날 변론에 앞서 자신은 31일 퇴임하더라도 이정미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는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재판관 9명 가운데 공석이 2개 생기면 심판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공정성을 의심받을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들은 권성동 국회 소추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3월 9일 이전 선고가 날 것 같다는 발언을 했다며 헌재와 국회 간 '내통'을 의심했다. 이에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하면 심판 절차의 공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면서 "중대결심"을 내세웠다. 이는 전원 사퇴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분석됐다. 논란은 대리인단이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진화됐다. 문제는 언제든지 이 카드가 현실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대통령 측이 공정성을 이유로 보이콧한다면 헌재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사퇴가 현실화할 경우 '대리인 공석' 사태가 생긴다. 이런 경우 대리인 진용을 다시 선임해야 하는지가 우선 문제 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에 따르면,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않을 경우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중도 사퇴하면 새로운 대리인단 구성에 시간이 걸린다. 이때문에 대리인단 사퇴는 헌재와 국회, 대통령 측 어디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인신문도 박 대통령 탄핵 심판일에 영향을 준다. 지금까지 채택된 증인으로는 다음달 중순까지 변론이 이어진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최소 10명 이상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국회 측은 더는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대통령 측은 증인 출석에 불응한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도 '핵심인물'이라며 반드시 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이나 특검의 수사기록 등 각종 증거의 채택 문제에서도 양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한다.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선고하려면 적어도 2주 전에는 심리를 마쳐야 한다. 대리인단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면 재판관 8인 체제로 선고하기 어려울 수 있다.

2017-01-29 11:48:20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