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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부주의 시술로 피부 함몰·괴사 일으킨 의사 금고형

부주의한 시술로 환자들에게 피부 함몰·괴사 등 부작용을 일으킨 피부과 의사가 금고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강성훈 판사는 서울에서 피부과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최모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최씨는 2013년 9월∼2014년 3월 환자들을 상대로 기미와 여드름, 홍조 치료를 하다 과실로 8명에게 피부 함몰, 조직괴사 등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상)로 기소됐다. 최씨는 환자 진료기록을 자신이 직접 작성하지 않고 피부관리사들에게 맡긴 혐의(의료법 위반)도 있다. 피해 환자들은 모두 최씨에게 'TA(트리암시놀론·triamcinolone acetonide)' 주사를 맞았다. 이 주사는 피부 깊숙이 놓거나 주사액을 과량 투여하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판사는 "최씨는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방법을 치료에 사용했다"며 "피해자들이 부작용을 호소했음에도 '계속 주사를 맞아야 나을 수 있다'고 권유해 1년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씨가 잘못된 시술 방법을 쓰고 부작용에 따른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은 과실 정도가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가 8명이나 되고 이들이 여전히 후유증에 시달리는 만큼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017-01-27 11:38:54 이범종 기자
법원 "'화장해달라' 유서보다 제사 주재자 의사가 먼저"

고인이 남긴 유서에 따라 화장을 했어도 아내 등 제사 주재자의 의사에 반했다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고인인 A씨는 2009년 B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2011년부터 동거를 시작했다. A씨에게는 아내와 두 자녀가 있었다. A씨는 그러다 폐암에 걸려 지난해 1월 누나에게 유서를 남겼다. 자신이 죽으면 장기와 신체 조직을 최대한 기증하고 화장해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유서에 '평안하게 가고 싶으니 내가 사망해도 아내와 자식들에게 절대 알리지 말고 장례식장 출입도 막아 달라'는 당부도 남겼다. A씨의 누나는 유언대로 고인의 아내와 자식들에게 A씨의 사망 소식을 알리지 않고 장례식을 치른 뒤 그를 화장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유족들은 '재산을 상속받으려고 A씨의 사망 사실을 알리지 않고 몰래 장례를 치렀다'며 A씨의 누나와 내연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 누나가 A씨의 아내에게 100만원을, 두 자녀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수민 판사는 "유체·유골의 처분방법이나 매장장소 지정에 관한 망인의 의사는 존중돼야 하지만 매장, 관리, 제사 등은 제사 주재자를 비롯한 유족의 추모 등 감정에 의해 이뤄진다"고 27일 밝혔다. 이 판사는 "망인의 유체 등은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므로 그에 대한 처분은 종국적으로 제사 주재자의 의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도 판단했다. 이 판사는 A씨 내연녀의 불륜에 따른 배상 책임도 인정했다. 이 판사는 "내연녀가 망인과 불륜관계를 맺고 동거해 법률상 배우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을 것이 명백하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내연녀가 A씨의 아내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017-01-27 11:38:46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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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 남녀들, 결혼전 상대방과 합의하고 싶은 것은?

성인 미혼 남녀들은 결혼 전에 상대방과 '부부생활 수칙', '양가집안 관련 수칙', '재산관리' 등을 합의하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인신고는 결혼 후 1~6개월 시점에 하는 것을 가장 많이 선호했다. 혼인신고를 늦추는 이유는 '결혼에 대한 확신 문제 때문'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와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가 운영하는 '듀오휴먼라이프연구소'에서 25세~39세 미혼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27일 내놓은 '2017 혼인 이혼 인식 보고서' 결과다. 보고서에 따르면 결혼 전 꼭 합의하고 싶은 항목에 대해선 '부부 생활 수칙'이 18.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외에 '양가집안 관련 수칙'(16.0%), '재산 관리'(15.7%), '가사 분담'(12.7%), '직장생활 수칙(맞벌이)'(11.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부부생활 수칙'(19.2%), '재산 관리'(16.3%), '양가집안 관련 수칙'(13.4%) 순이었다. 여성은 '부부 생활 수칙'과 '양가집안 관련 수칙'이 각각 18.4%로 가장 높았고, 이어 '재산 관리'(15.2%)가 뒤를 이었다. 혼전 계약이 필요한가를 묻는 질문에는 여성(55.4%)이 남성(49%)보다 '필요하다' 답변이 더 많았다. 혼전계약이 '전혀 필요 없다'는 답변도 남성이 23.7%로 여성(10.4%)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혼인신고 시점에 대해선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식 후 1~6개월 사이'가 각각 47.6%, 46.0%로 가장 높았다. 혼인신고를 결혼식 후에 하려는 응답자는 전체의 64.0%를 차지한 반면 결혼식 전에 하겠다는 응답자는 27.2%에 그쳤다. 혼인신고를 결혼식 후에 하는 이유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결혼에 대한 확신 문제 때문에'가 각각 40.8%, 56.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뒤이어 '혼인신고에 큰 의미를 안 둬서'(남 31.7%, 여 23.0%)라는 답변이 많았다.

2017-01-27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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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남녀 10명중 4명, 설에 고향 안가…"휴식이 좋아"

성인남녀 10명 중 4명은 설 명절에도 고향에 가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 대신 '집에서 휴식'하거나 '지인과의 만남' 또는 '여행'을 택했다. 설 연휴동안 총 지출예상비용은 '10만~3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다. NBT가 자사의 모바일 잠금화면 플랫폼인 '캐시슬라이드' 사용자 1751명을 대상으로 '정유년 설 계획'에 관해 설문조사를 실시, 27일 내놓은 결과에 따르면 이번 설 연휴에 '부모님(조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갈 예정'이라는 응답은 56.3%를 기록했다. 반면 '아무데도 가지 않고 무조건 휴식할 예정'(16.6%)이거나 '집에 있다가 친구 혹은 지인들만 잠깐 만날 예정'(15%)이라는 응답이 30%를 넘었다. 이밖에 '근무'(4.7%), '국·내외 여행을 떠날 예정'(3.7%)도 소수를 차지했다.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응답자 중에선 '해외여행'(35.4%)보다 '국내여행'(64.6%)이 더 많았다. 설에 가장 기대되는 것으로는응답자의 31.6%가 '가족들과의 만남'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나만의 휴식'(30.7%), '맛있는 설 음식'(14%), '용돈과 선물'(5.8%), '여행계획'(3%), '고향 친구들과의 만남'(2.9%) 순이었다. 반면 가장 걱정되는 것으론 '가족을 위한 용돈과 선물'(33.9%)이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취업, 결혼 등에 관한 잔소리'(18%), '명절음식 준비 등 고된 집안일'(12.6%), '지나친 과식과 과음으로 인한 체중 증가'(9.3%), '심각한 교통정체'(7.8%), '서먹한 친척과의 만남'(6.5%), '혼자 있어야 하는 외로움'(2.3%), '아이 돌보기'(1.3%) 순으로 많았다. 명절 기간 지출예상비용은 '20~30만원 미만'이 19.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10~20만원 미만'(16.6%), '5만원 미만'(14.8%), '30~40만원 미만'(14.2%), '50만원 이상'(14.1%), '5~10만원 미만'(12.3%), '40~50만원 미만'(8.8)이 차지했다. 부모님을 위한 설 선물로는 64%가 용돈을 선택했다. '준비하지 않는다'도 24.4%로 적지 않았다.

2017-01-27 06:00:00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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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vs특검 '진실공방...'강압수사' 있었나

'비선실세' 최순실시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간의 진실공방이 한창이다. 최씨측은 특검이 "삼족을 멸한다" 등의 폭언을 쏟아내며 강압수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검은 "특검과 해당 검사들의 신뢰와 명예가 훼손됐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최씨가 조사를 받았던 부장검사방에는 폐쇄회로TV(TV)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양측의 주장을 증명할 방법도 없다. 26일 최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팀의 모 부장검사가 최씨에게 "삼족을 멸하고 모든 가족을 파멸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라는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전일 특검 사무실에 출석한 최씨가 "이곳은 더 이상 민주주의 특검이 아닙니다"라고 주장한 이유라는 설명이다. 앞서 최씨측은 특검의 출석 요구를 '강압수사'를 이유로 거절했다. 이후 특검은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최씨를 강제 소환했다. 이 변호사는 또 특검이 지난해 말 최씨를 소환했을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는 밤 11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신문을 계속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정면으로 반박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또는 참고인에 대해 어떠한 강압수사나 자백 강요 등의 인권침해를 한 사실이 없다. 특히 담당 검사가 최순실의 변호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삼족을 멸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최순실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특검과 해당 검사들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앞으로 기자회견 방식 등의 일방적 주장에는 일체 대응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순실에 대한 신문도 변호인의 조력권을 침해하지 않은 오후 11시 56분에 끝냈다고 덧붙였다. 모 부장검사가 최씨에게 폭언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는 문이 열려 있었고 밖에 여자 교도관 2명이 앉아 있었다. 최씨 주장대로 라면 큰 소리가 났어야 했다. 하지만 그러지 점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답했다. 특검은 최씨의 주장과 상관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이 특검보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 개의치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하겠다. 이러한 상황(최씨의 주장)은 (수사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일 오전 특검사무실에 소환된 최씨는 현재까지도 '묵비권'을 행사하며 수사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측은 최씨의 묵비권 행사와 상관없이 조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7-01-26 17:46:09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