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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롯데 신영자, 1심서 징역 3년·추징금 14억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1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이사장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000여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 등과 관련해 챙긴 14억여원에 대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일부 혐의는 "핵심 증인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딸이다. 그는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등과 관련해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백화점 내에 초밥 판매장이 들어가게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업체 A사 측에서 4개 매장의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겨주거나 위치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대표에게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사실도 파악됐다. 신 이사장은 이 밖에도 아들 명의로 회사를 차려 운영하며 그룹 일감을 몰아받아 거액의 수익을 내거나 일하지 않는 자녀에게도 급여를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2017-01-19 12:11:29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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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7차변론서 김상률에 '인사농단' 추궁

헌법재판소가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 의한 박근혜 정부 '인사 농단' 여부를 추궁하기 위해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비서관을 증언대에 앉혔다. 헌재는 19일 오전 10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의 7차 변론기일 심리를 시작했다. 김 전 수석은 최씨의 최측근인 광고 감독 차은택씨의 외삼촌이다. 그는 최씨의 입김으로 2014년 12월 청와대에 입성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최씨가 차씨에게 명망 있는 교수 출신 인사를 추천해달라 하자, 차씨가 당시 숙명여대 교수였던 김 전 수석을 천거해 박 대통령이 받아들였다는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경로로 공직을 얻었다고 의심 받는 이는 차씨의 은사인 김종덕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김종 전 문체부 2차관,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 등이다. 최씨는 앞서 헌재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이 김종 전 차관의 이력서를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보낸 적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김 전 수석과 김 전 장관, 송 전 원장 등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석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 의혹으로 박영수 특별검사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됐다. 김 전 수석에 이어 오후 2시엔 정호성 전 비서관이 증인으로 소환된다. 그는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등 정부 비밀문서를 넘긴 과정과 박 대통령의 관여 정도를 증언한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와 박 대통령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다. 그는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2015년 4월 공무상 비밀 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이나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있다. 검사 역할인 국회 소추위원단 측은 탄핵심판정에서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녹취록을 언급할 것으로 보인다. 녹취록에는 최씨가 정 전 비서관에게 박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자문하는 듯한 대화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2017-01-19 11:59:01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