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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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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호성, '태블릿PC 문건' 최순실에 전했다고 진술"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 태블릿PC' 문건은 자신이 보낸 것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최씨 외에는 그런 문건을 보낸 적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전 비서관의 2차 공판에서 이같은 내용의 진술조서를 공개했다. 정 전 비서관은 검찰에서 "정부 초기 대통령이 행정부 장·차관과 감사원장, 국정원장 등 고위직 인선자료와 인선발표안에 대해 최씨 의견을 들어보라고 지시해 문건을 최씨에게 보냈다"고 진술했다. 정 전 비서관은 "최씨가 의견을 주면 대통령께 그대로 보고했다. 최씨의 의견을 반영할지 말지 최종 결정하는 건 대통령 몫"이라고도 말했다. 태블릿PC에 담긴 문건에 대해선 "PC에 저장된 문건은 내가 최씨에게 보내준 것이 맞고, 최씨 외에는 그런 문건을 보내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이 진술은 태블릿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던 최씨가 해당 기기를 사용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과 최씨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부터 2013년 11월까지 약 2년간 2092차례 연락했다고 밝혔다. 이 중 문자가 1197회, 전화는 895번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의 통화 녹음 파일은 검찰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해놓았다.

2017-01-18 13:22:0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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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측 헌재에 "안종범 업무수첩 증거채택 취소해달라"

박근혜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증거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 내용을 채택한 데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박 대통령 측 변호인은 18일 오전에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활용한 조서 등에 대한 증거채택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이의 신청서를 헌재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증거로 채택한 안 전 수석의 검찰 신문조서 가운데에는 안 전 수석에게 수첩 원본이나 사본이 아니라 검찰 측이 수첩 내용을 수기(手記)로 옮겨 적은 것을 바탕으로 신문한 결과물도 있다며 이 역시 문제 삼았다.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는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박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이 자세히 적혀 있다. 이런 이유로 수첩은 박 대통령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평가된다. 수첩은 손바닥만한 크기로, 권당 30쪽(15장 분량) 정도다. 17권을 모으면 510쪽에 달한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헌재에 이 수첩이 포함된 '최순실 게이트' 수사자료를 제출했다. 헌재는 17일 열린 6차 변론에서 안 전 수석의 검찰 진술조서와 함께 업무 수첩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헌재에 "전문증거(체험자의 직접 진술이 아닌 간접증거) 배제 법칙의 예외를 인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된 조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헌재는 17일 안 전 수석 등 총 46명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헌재는 "전문증거인 검찰 진술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지만 진술 전 과정이 영상녹화돼 있거나 변호인이 입회해 진행된 진술조서는 증거로 채택했다"고 했다.

2017-01-18 13:06:06 이범종 기자
금강제화 '저작권 소송' 휘말려...일본 리갈 "금강이 저작권 침해"

국내 제화 브랜드 '금강'이 일본의 구두매출 1위 브랜드 '리갈코포레이션'(이하 리갈)과 법정 싸움을 하게 됐다. 18일 리갈측은 "금강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행위와 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해당 행위금지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및 상표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원래 미국 브랜드인 리갈은 지난 90년도 일본에서 인수를 한 회사다. 금강은 82년부터 미국 리갈의 일부 제품을 위탁생산하며 국내에 리갈 상표등록을 한 상태다. 리갈측은 일본 본사와의 협의도 없이 금강이 리갈 표장과 상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 리갈과 동일한 구두 디자인과 명칭까지 사용하며 '지적재산권'을 무단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갈 관계자는 "여러차례 이의신청을 했지만 금강은 시정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다"며 "이에 법적조치를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강측은 리갈의 소송이 근거가 없다는 입장이다. 금강 관계자는 "80년대 미국 리갈 시절부터 우리가 사용해 왔고 일본이 리갈을 인수하기 전부터 상표등록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심지어 리갈측에서는 문제제기는 물론 내용증명도 없었다. 갑작스러운 소송제기에 당황스러울 뿐"이라고 반발했다. 강경한 법적대응을 경고한 리갈측과 달리 금강측은 우선 리갈과의 상의를 통해 법적대응을 생각해 보겠다는 다소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82년부터 사용해온 상표에 대해 이제야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리갈 관계자는 "그 동안은 국내에 저작권보호법이 제대로 서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기 힘들었다"며 "하지만 지난 2013년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며 본사에서도 소송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은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 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를 '부정경쟁'으로 규정한다.

2017-01-18 12:06:24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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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건 유출 '선의'라는 정호성 "대통령, 국정운영 잘해보려던 것"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넘긴 행위가 대통령 보좌를 위한 '선의'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에서 최씨에게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는 인정했다. 다만 대통령의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자신이 최씨에게 문건을 넘겨준 행위도 대통령을 잘 보좌하기 위한 선의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비서관은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하고 검찰 진술도 인정한다"면서도 "저나 일반인의 시각에서 공모라고 하면 뭔가 둘이 짜고 계획적으로 나쁜 일을 한 것 같은 느낌"이라며 박 대통령과의 공모 부분은 부인했다. 정 전 비서관은 "사실 대통령께서 최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라고 말씀하신 건 맞다"면서도 "건건이 '이것 저것 보내라'고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전 비서관의 '대통령 변호'는 계속 이어졌다. 그는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하시는 데 있어서 무언가 잘 해보려고, 본인이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체크해보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전 비서관은 "저 역시 대통령께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잘 보좌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 것일 뿐"이라며 "공모해서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가슴이 좀 아프다"고 억울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정 전 비서관이 공모 개념에 대해 일반인 인식과 법률적 판단이 헷갈려 혼동이 좀 있었지만, 본인의 직무상 비밀 누설 혐의는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역시 대통령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선 "대통령이 '말씀자료' 같은 경우 최씨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해 문건을 전달하는 식으로 의견을 들은 것"이라며 "개벌 문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최씨에게) 전달하라는 지시를 받은 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전 비서관의 주장은 공무상 비밀 누설의 '공범'으로 적시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덜고, 자신의 처벌 수위도 낮추려는 시도로 보인다. 정 전 비서관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공무상 비밀문건 47건을 최씨에게 이메일이나 인편으로 전달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는다.

2017-01-18 11:55: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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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구속영장' 실질심사...대기장소 "법원 의견에 따라 정해"

1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심사 동안의 대기장소가 관심이다. 전일 박영수 특별검사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실질심사 동안) 관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후 특검측은 이 부회장이 심사 후 특검사무실에서 조사없이 대기할 것이라 정정했다. 이날 오전 이 부회장이 심사를 위해 법정에 들어선 후 특검은 재차 입장을 바꿔 "법원의 의견을 들어 이 부회장의 대기장소를 다시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정에서 바로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는 곧 바로 구치소 등의 수감시설로 이동된다. 하지만 사안이 중대해 영장심사에 장시간을 요구할 경우 피의자의 신병을 관련 수사기관이나 수감시설에서 확보한다. 이후 법원의 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귀가와 구속이 결정된다. 이 부회장의 대기장소가 서울구치소로 결정될 경우 이 부회장이 심적으로 느끼는 부담역시 클 것으로 보인다. 조사를 받았던 특검사무실과 달리 구치소의 경우는 구속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인 압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이 부회장의 영장실질심사에는 특검측의 양재식 특검보, 김장친 부부장, 김영철 검사, 박주성 검사가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과 함께 이 부회장의 증거인멸 우려를 강조해 영장발부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나 결정될 전망이다.

2017-01-18 11:36:05 김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