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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김종 "나는 아니다" vs 檢 "조사로 확인" 공방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검찰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영재센터) 관련 혐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최씨와 공모해 삼성 후원금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역시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반면 최씨의 조카 장시호 씨는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최씨와 장씨, 김 전 차관의 첫 공판에서 최씨 측 변호인은 "영재센터를 도와달라고 (김 전 차관에게) 부탁했을 뿐 장씨와 공모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최씨 변호인은 "장씨와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씨가 '은퇴한 선수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동계스포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알려 이에 공감한 최씨가 설립 과정에서 조언하고 도와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차관에게 (영재센터) 운영에 관해 기업 후원을 알아봐 달라고 말한 적은 있지만, 특정 기업을 지목하거나 의무에 없는 일을 행하게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도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차관 측은 "삼성 후원금은 청와대와 삼성이 직접 소통해 처리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안종범 전 수석의 메모 등 관련 증거에 의하면 이 후원금은 청와대와 삼성 수뇌부가 직접 소통해 지원된 것임이 이미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언론 보도에 의하면 특검에서도 삼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을 삼성에서 대통령에게 지원한 뇌물 430억원의 일부인 것으로 보고 있고, 센터 후원에 대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안 전 수석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의 16억원 지원은 김 전 차관과 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김 전 차관 측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를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금 2억원을 내게 한 혐의도 부인했다. 반면, 장씨 측 변호인은 최씨와 공모해 삼성그룹과 GKL을 압박해 영재센터에 후원하게 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최씨가 김 전 차관이 기업들을 압박해 영재센터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했고, 이 과정에서 장씨가 최씨의 지시로 사업계획서를 급조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본다. 최씨와 장씨, 김 전 차관은 삼성그룹 프로스포츠단을 총괄하는 제일기획 김재열 사장을 압박해 삼성전자가 영재센터에 16억2800만원을 후원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를 받는다.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GKL에 압력을 넣어 영재센터 후원금 2억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영재센터의 '실질적 주인' 자리를 두고도 최씨 측과 검찰의 공방이 벌어졌다. 최씨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장씨가 영재센터의 실질적인 오너였다"고 말했다. 그는 증거로 채택된 영재센터 사무국장 A씨의 진술서를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검찰에서 '영재센터에 장씨 권유로 입사했고, 영재센터 직원들의 급여를 장씨가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최씨 측이 지적한 내용은 대부분 수사 초기 장씨에 관한 부분을 판단한 내용들"이라며 "이후 조사가 심화하면서 대부분의 업무지시나 중요한 결정은 장씨 위에 최씨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맞섰다. 검찰은 "최씨를 못 본 직원들이 장씨가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것에 불과하다"며 "중요한 결정은 최씨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을 향후 증인신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겠다"고 했다.

2017-01-17 18:00: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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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순실 조서' 증거 미채택…'안종범 업무수첩'은 일부 채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거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업무수첩 일부' 등을 채택했다. 반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택하지 않았다. 해당 조서가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게 아니라는 '임의성'을 다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17일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지난달 검찰이 제출한 서류 900여개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이날 헌재가 채택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에서 본인이 확인한 부분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피의자 조서 일부 ▲박 대통령 해외 순방 일정 등이다. 헌재가 채택하지 않은 증거 가운데는 최씨의 피의자신문 조서와 태블릿PC에 들어있는 내용 목록 등이 있다. 헌재는 증거 채택 기준에 대해 "진술자의 법정 진술이 없어도 검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 없이 진행된 피의자 신문조서는 채택을 보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헌재는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 전부와 정 전 비서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정 전 비서관 조서의 나머지 부분은 당사자 증인신문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은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헌재는 최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택하지 않았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인이 임의성을 다툰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일부만 증거로 채택됐다. 이 수첩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거론돼왔다. 여기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재판관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원칙적으로 증거 채택을 하지 않고, 본인이 피의자 신문조서나 신문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에 한해 증거로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특검이 최순실씨 소유라고 조사한 태블릿PC 관련 내용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헌재는 태블릿PC에 들어있는 내용을 기재한 목록 자체를 따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2017-01-17 17:13:23 이범종 기자
檢 "문체부 지시로 김재열 국제부위원장 임명"

김재열 제일기획 사장이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국제부위원장에 임명된 배경에 김종 전 문체부 2차관의 입김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 등의 첫 재판에서 여형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의 진술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여 사무총장은 검찰에서 "지난해 초 문체부로부터 조직위 내에 국제부위원장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요청이 왔다"고 진술했다. 당시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을 맡은 김 사장은 국제빙상연맹(ISU) 집행위원을 노리고 있었다. 규정상 ISU 집행위원으로 뽑히면 국내 경기단체장직을 겸할 수 없어, 대한빙상경기연맹 회장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문체부가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에 김 사장이 참여하면 올림픽 준비에 도움이 될 테니 자리를 만들어보라고 했다는 얘기다. 당시 조직위는 '조양호 위원장이 있으니 별도로 상근 부위원장을 둘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문체부에 전했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문체부에서 국제부위원장 신설 요구를 재차 해왔다고 한다. 김종 전 차관이 전화했다고 진술한 여 사무총장은 "김재열 임명은 문체부에서 '오더'받은 것"이라고 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6월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국제 부위원장에 추대됐다. 이틀 뒤에는 ISU 집행위원에 당선됐다. 김 사장은 김 전 차관 측 요구에 따라 삼성전자를 통해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여원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7-01-17 16:44:47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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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늦어도 2월초 대통령 '대면조사'...청와대의 입장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늦어도 2월 초에는 대통령 '대면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정된 특검의 수사기간 내에 대통령 혐의 입증을 위한 '마지노선'을 정한 것이다. '비선실세' 최순실씨를 비롯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미 법정에 섰거나 현재 구속된 상태며 18일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전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다. 이들 모두 삼성-최순실-대통령으로 이어지는 '뇌물공여' 혐의의 피의자다. 특검이 이들에 대해 사실상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보고 기소를 진행하는 만큼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졌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다음달 28일까지인 점을 감안하면 2월초에는 대통령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에 생각을 모은 것으로 보인다.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을 할 수도 있지만 이를 승인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달 28일까지는 모든 조사를 마쳐야 한다. 현재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중이지만 황 총리가 특검 수사연장을 승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청와대가 '대면조사'를 거부할 경우에는 특검팀도 강제로 조사를 진행할 수가 없다. 청와대의 조사 거부에 따른 특별한 대책도 없는 상황이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대면조사 시기는 구체적으로 말 못하지만 늦어도 2월 초까지는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통령이 대면조사에 응한다는 취지의 말을 해서 긍정적이지만 만일 안한다고 하면 대면조사를 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를 요구했을 때도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본인의 말을 뒤집었다. 검찰이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라는 것이 이유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도 적극 협력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지만 최근 박 대통령 측이 "특검 수사가 중립적이지 못하다"라는 입장도 낸 만큼 대면조사를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수사 거부에도 특검팀은 이렇다 할 대응을 할 수 없다. 국가 최상위법인 '헌법'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대통령을 강제수사할 방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결국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탄핵이 가결되고 대통령의 지위를 잃었을 때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01-17 16:42:11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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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영재센터 주인은 장시호" vs 檢 "최순실이 그 위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실질적 주인' 자리를 두고 최순실 씨 측과 검찰의 공방이 벌어졌다. 최씨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와 조카 장시호 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의 첫 공판에서 "장씨가 영재센터의 실질적인 오너였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증거로 채택된 영재센터 사무국장 A씨의 진술서를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A씨는 검찰에서 '영재센터에 장씨 권유로 입사했고, 영재센터 직원들의 급여를 장씨가 지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장씨가 지난해 3월 설립한 매니지먼트 회사 '더스포츠엠' 대표이사 B씨도 검찰 조사에서 '장씨가 영재센터 일과 관련해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직원들이 장씨를 '이사님'이라고 불렀다'고 설명했다. 최씨는 기업들을 압박해 삼성전자와 그랜드코리아레저(GKL)로부터 지원금으로 총 18억2800만원을 받아낸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를 받는다. 이날 주장은 최씨가 이에 대한 책임을 장씨에게 떠넘기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최씨 측은 "장씨와 쇼트트랙 선수 김동성씨가 '은퇴한 선수들이 재능을 기부하고 동계스포츠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취지를 알려 최씨가 설립 과정에서 조언하고 도와준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최씨 측이 지적한 내용은 대부분 수사 초기 장씨에 관한 부분을 판단한 내용들"이라며 "이후 조사가 심화하면서 대부분의 업무지시나 중요한 결정은 장씨 위에 최씨가 있다는 게 확인됐다"고 맞섰다. 검찰은 "최씨를 못 본 직원들이 장씨가 (지시를) 했다고 증언한 것에 불과하다"며 "중요한 결정은 최씨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것을 향후 증인신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겠다"고 했다.

2017-01-17 16:24:12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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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의 몰락...'왕실장'에서 '구속위기'로

박정희 대통령 시절부터 청와대에 입성해 박근혜 정부에서도 '왕실장'의 권세를 떨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17일 오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이날 김 전 실장과 같은 신분으로 출석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청와대의 '문화예술계 배제 명단'(블랙리스트)과 관련해 작성지시·관리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이들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있어 일명 '윗선'인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을 상대로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여부와 함께 문체부 인사 개입 의혹도 함께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전구속영장'도 청구될 방침이다. 앞서 청와대 블랙리스트 관련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정관주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이 구속됐다. 특검팀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자들에 대해 "용납 못 할 비민주적 행위다. 엄격한 처벌을 받게 하겠다"고 밝힌 만큼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영장청구로 무게가 쏠리고 있다. 블랙리스트 수사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이들이 마지막 수순으로 보인다. 이 특검보는 "(블랙리스트 관련)추가로 소환할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다만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박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이 있었는지는 꾸준히 확인 중이다. 이 특검보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는 여부에대해 정황 물증을 계속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원의 블랙리스트 작성 개입 가능성도 여전히 남겨 두고 있다. 현재까진 국정원의 개입정황이 없어 조사 계획은 없는 상황이지만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조사 이후 상황에 따라 수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서는 '위증' 혐의도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달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의 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모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블랙리스트의 존재 여부와 일부 명단을 확보한 것과 동시에 이들의 개입 증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회는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을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2017-01-17 16:14:15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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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안종범 수첩 일부와 檢 조서 증거 채택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거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채택했다. 반면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는 자유로운 의사로 작성된 게 아니라며 '임의성'을 다투고 있어 증거로 택하지 않았다. 헌재는 17일 탄핵심판 사건 6차 변론기일을 열고 지난달 검찰이 제출한 서류 900여개의 증거 채택 여부를 결정했다. 헌재는 우선 안 전 수석의 피의자 신문조서 전부와 정 전 비서관의 피의자 신문조서 일부를 증거로 채택했다. 정 전 비서관 조서의 나머지 부분은 당사자 증인신문 뒤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정 전 비서관의 증인신문은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헌재는 최 씨의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로 택하지 않았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변호인이 임의성을 다툰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일부만 증거로 채택됐다. 이 수첩은 박 대통령의 탄핵사유를 밝힐 핵심 증거로 거론돼왔다. 여기에는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 등이 적혀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 재판관은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원칙적으로 증거 채택을 하지 않고, 본인이 피의자 신문조서나 신문 과정에서 확인한 부분에 한해 증거로 채택한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특검이 최순실씨 소유라고 조사한 태블릿PC 관련 내용도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 헌재는 태블릿PC에 들어있는 내용을 기재한 목록 자체를 따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

2017-01-17 15:56:14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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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유진룡·고영태·류상영 '탄핵심판' 증인신문 25일로 연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신문이 증인의 해외체류와 소재불명 등으로 일주일 연기됐다. 1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6차 변론에 출석할 예정이던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 류상영 부장의 증인신문이 25일로 미뤄졌다. 해외 체류중인 유 전 장관은 헌재에 18일 이후로 신문기일을 연기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고 전 이사와 류 부장도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증인출석요구서가 전달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유 전 장관의 증인신문은 25일 오전 10시, 고 전 이사와 류 부장의 증인신문은 같은 날 오후 2시로 연기됐다. 유 전 장관은 박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돼 좌천됐다고 알려진 노태강 전 문체부 체육국장과 진재수 전 체육정책과장 사건 등 '문체부 인사 전횡'을 처음으로 폭로했다. 헌재는 유 전 장관에게 당시 인사에 최순실 씨 등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물을 예정이었다. 이날 변론에서 헌재는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 부회장과 고 전 이사, 류 부장을 불러 최씨의 각종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물을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의 신문도 23일 오후 4시로 미뤄진 상태다. 이 부회장은 최씨의 형사재판 증인 출석을 이유로 증인신문 기일을 연기해달라고 13일 요청했다. 이 부회장은 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강제 모금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고 대기업들에 출연을 요구했는지 등을 증언할 것으로 예상됐다.

2017-01-17 15:34:08 이범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