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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 해외학생 초청 2016 국제하계프로그램(ISP) 개최

건국대, 해외학생 초청 2016 국제하계프로그램(ISP) 개최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는 해외 대학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국과 한국문화를 체험하며 다양한 전공과목을 이수할 수 있는 2016년 국제하계프로그램(ISP: International Summer Program)이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국제하계프로그램은 지난 4일 시작해 오는 29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네덜란드, 독일, 미국, 호주, 중국, 싱가포르 등 약 20개국에서 대학 60명의 학생들이 참가중이다. 이들은 각자의 일정에 맞춰 2주에서 4주간 건국대 기숙사에서 지내며 한국 문화와 대학생활을 경험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 기간 동안 체계적인 한국어 강좌와 한국사, 경영학 수업 등이 진행되며, 한국 학생들로 구성된 건국대 국제도우미들을 중심으로 다채로운 한국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함께하고 있다. 외국인 학생들은 1박2일간의 가평 여행과 찜질방 체험, 한복 체험, 태권도 체험, 경복궁, 인사동, 국립중앙박물관 등을 방문하며 한국문화를 체험했다. 네덜란드 에라스무스대학교(Erasmus University)의 파스칼(Kaspar-pascal) 학생은 "한국어 수업과 한국 문화 수업이 가장 인상적이었다"며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에 직접 참여하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됐다"고 말했다. 같은 대학 출신의 엘리스(Alice) 학생은 "건국대에서 ISP를 경험한 친구의 추천으로 이번 ISP에 참가하게 됐다"며 "하루 하루 시간이 의미있게 구성되어 있어 매우 만족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ISP 프로그램의 기획단계에부터 참여한 건국대 국제도우미 이세라 학생(경영학 14)은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 문화를 알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의 문화를 알아가는 뜻 깊은 경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국제협력처장은 "한국에 관심 있는 외국인 학생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전공지식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6-07-25 10:59:44 송병형 기자
계약 종료 후 영화정보 사용한 네이버…법원 "저작재산권 침해 아니다"

수년간 대형 포털 사이트와 계약을 맺고 영화정보를 제공한 홍모씨가 계약 종료 이후 포털을 상대로 영화정보 사용금지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윤태식 부장판사)는 홍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데이터베이스 사용금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03년 8월 네이버와 3년짜리 계약을 맺고 자신이 축적한 각종 영화정보를 제공했다. 계약 전까지 홍씨가 축적한 정보는 '원DB', 계약 동안 홍씨가 업데이트한 정보는 '용역제공 DB' 등으로 구분했다. 네이버는 홍씨에게 '원DB'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조건으로 1억원을 지급했다. 업데이트된 '용역 DB'의 소유권도 네이버가 갖기로 하면서 업데이트 비용으로 매달 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홍씨와 네이버는 3년 계약 종료 후부터 1년 단위로 재계약을 하면서 2011년 6월 말까지 계약 관계를 지속했다. 홍씨는 최종 계약이 끝나고 약 4년이 흐른 지난해 10월 "네이버가 계약 종료 후에도 계속 영화정보를 사용해 저작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정보 사용금지 청구 소송을 냈다. 자신과 네이버 사이의 계약은 "영화정보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것일 뿐 권리를 양도한 계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홍씨는 자신이 축적한 영화정보를 네이버가 무단 사용한 만큼 5000만원의 부당이득금과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홍씨와 네이버의 계약은 '권리양도 계약'이라며 홍씨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초 계약서에 '원 DB'의 소유권을 1억원에 이전하고 '용역 DB'도 네이버 소유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후 계약서에도 모두 네이버가 영화정보 등에 관한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네이버가 2003년부터 2011년까지 5억2600여만원을 홍씨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영화정보 양도 대가로 봐야 한다"며 "홍씨도 권리를 양도한다는 인식하에 계약을 맺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016-07-25 10:56:30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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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로 같은 김영란법…당신도 언제든 범법자가 될 수 있다

"당신도 범법자가 될 수 있다." 오는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대한민국이 좌불안석이다. 부정부패 사슬을 끊어낼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법 대상과 기준이 모호해 공직자는 물론 민간인도 의도치 않게 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24일 관련 직종과 업계 등에 따르면 법 시행을 앞두고 김영란법의 세부 조항을 어떻게 실생활에 적용하고 해석해야 할지 궁금증을 토로하는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법을 악용한 고소·고발부터 거래처 대접 자리에 법 적용 범주에 속하는 가족이 있는지 살펴야 할 것이 많아 추상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2일 김영란법 해설집을 통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회상규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춰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며 "그 개념과 판단 기준은 이미 여러 판례를 통해 확립돼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적용과정에서 불명확성 문제는 없다고 강조했다. 권익위는 사례별 해설을 통해 법이 추상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가령 시청에서 취득세를 담당하는 공무원 A는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 B로부터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합계 350만원 상당의 선물 등을 받았다. B는 A가 근무하는 시청에서 관련 업무를 한 적이 없고 향후에도 그럴 계획이 없으며 어떤 청탁도 하지 않았다. 이 경우 사회상규상 부정청탁 관련 금품 수수는 아니지만 김영란법에서 적용하는 기준 금액을 넘었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된다. 반면 어릴 때부터 같은 고향에서 자란 A(제약업체 근무)와 B(초등학교 교사), C(전기 관련 공기업 직원). 이들은 연말 초등학교 동창회에 참석했다가 한정식집에서 저녁식사를 함께 했고 A가 전체 식사값 60만원을 모두 계산했다. B와 C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인 공직자에 해당되지만 이들 사이에 어떤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제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영란법이 공직자나 언론인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민간인도 안심하긴 어렵다. 교사를 찾아 자녀의 생활기록부를 잘 써 달라고 부탁한 학부모나 어머니가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로 선정되게 해달라고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했다면 금품이 오가지 않았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친구의 부탁을 받은 A씨가 친분이 있는 국립대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의 원무기관에 입원 순서를 당겨달라고 부탁한 것도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자신이 혜택을 받지 않았어도 제3자에 대한 청탁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평소 소심한 성격에 군입대를 두려워하던 아들을 위해 아버지가 친분이 있던 병무청 간부에게 부탁해 아들을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최종 수혜자는 아들이지만 적발 시 법적 제재는 나머지 사람에게만 해당된다. 이 법이 '제3자를 위한 청탁' 행위를 가장 강하게 제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인도 국내에서 법을 위반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우리나라 공직자가 해외에 나가서 외국인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이를 들어줄 경우에도 김영란법이 적용된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헌법기관, 중앙 부처, 공직 유관단체, 각급 학교, 언론사, 공공의료기관 등 3만9965곳이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 등은 "부정청탁의 개념과 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며 이법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이를 전원재판부에 회부해 심리 중이며 이르면 오는 28일 결정할 예정이다.

2016-07-25 09:00:44 연미란 기자
단골 편의점서 카드 잔액부족 절도혐의…법원 '무죄'

단골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먹은 뒤 카드 잔액부족으로 계산을 못 해 법정에 선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춘천에 사는 최모씨는 지난 2014년10월8일 자신의 집 근처 단골 편의점에 갔다. 편의점에는 종업원 A씨가 근무하고 중이었다. 최씨와 A씨는 평소 얼굴을 아는 사이였다. 술에 취한 최씨는 냉장고와 진열대에서 맥주와 안주 등을 가져와 계산대에 올렸다. 최씨는 냉장고에서 나머지 맥주 1병을 더 꺼내 마셨다. 이에 A씨는 '계산을 하고 마셔야 한다'고 했지만 최씨는 '계산하겠다'는 말을 하고서 편의점 바로 앞 의자에 않아 맥주 1병을 마저 마셨다. A씨가 계산을 요구 하자 최씨는 신용카드를 건냈지만 잔액부족으로 맥주와 안주의 대금은 1만800원이 결제되지 않았다. 현금도 없던 최씨는 A씨와 실랑이 끝에 112 신고돼 경찰에 넘겨졌다. 그해 12월14일 절도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최씨는 너무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사건이 단골 가게에서 벌어진 점, 맥주와 과자를 몰래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종업원이 보는 가운데 가지고 나간 점, 신용카드로 계산하려다 잔액부족으로 결제되지 못한 점, 소액인 점 등을 들어 무죄라고 판시했다. 검찰은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2016-07-24 20:17:04 박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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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 희망퇴직거부자 교육현장 가보니…하루종일 위탁 강의만

사모펀드 MBK파트너스로 주인이 바뀐 홈플러스가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에게 하루 9시간의 인터넷 강의를 듣도록 강요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강의는 강사도 없이 출석체크하는 감시직원이 자리를 뜰 때마다 체크를 한 후 자주 자리를 비우면 결근처리하는 등 사실상 '면벽근무' 못지 않은 인권침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메트로신문이 홈플러스가 희망퇴직을 거부한 직원들이 부당한 교육이 자행된다는 제보를 받아 현장취재를 실시한 결과에서도 이같은 실태가 민낯을 드러냈다. 선릉역에 위치한 교육 위탁기업 H사의 교육장이 홈플러스 퇴직거부자들의 교육장소다. 이 곳에서는 하루 9시간 실무와 관계없는 인터넷강의를 들어야 했다. 당초 교육 대상자들은 2개월이라는 시한부 교육을 수강할 것이라고 통보받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실제로 이곳에서 강의를 수강 중인 A씨는 "약속한 2개월을 넘어 4개월째 접어들었지만 본사에서는 별다른 통보가 없다. 하는 수 없이 교육장을 매일 찾는데 이 과정에서 중도에 퇴사를 결정한 이들도 있을 정도"라고 말했다. 실제로 처음 교육이 시작될 때 6명이던 홈플러스 직원은 2명이 퇴사하고 4명만 남은 상태다. 오전 9시께 교육장에 도착한 직원들은 15평 남짓의 교육장에 들어서 노트북을 펼친다. 노트북에는 수백 개의 강의 파일이 설치돼 있다. 확인된 일부 강의는 5~6년 전 제작된 것으로 현재의 실정과 괴리감이 있는 것도 많았다 교육장에 도착한 직원들은 오후 6시까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강의를 들어야 한다. 교육장 뒷자리에는 자리를 비울 때 감시하는 직원 하나가 배치돼 있다. 하루 9시간씩 이틀이면 한달 분량의 인터넷 강의 수강이 완료된다. 이틀동안 한달치 강의를 듣고나면 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은 주관식 50점, 객관식 30점 기타 20점으로 80점이 넘지 못할 경우 비수료로 처리된다. 비수료가 2회 누적되면 경고를 받게 되며 경고 2회 시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B씨에 따르면 채점기준이 애매한 주관식으로 인해 사실상 80점을 넘기 어렵다고 한다. 또 인터넷 강의다 보니 집중력이 떨어지기 쉬워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교육을 통해 복직된 직원은 현재까지 1명뿐이다. 용역업체에 복직 기준을 묻자 본사 인사과 소관이라고 짤막하데 답한다. MBK나 홈플러스 인사팀은 교육 이후 한번도 교육현장을 찾은 적이 없단다.교육을 듣고 있는 한 직원은 "언젠간 복귀될 것이라는 희망으로 버텨왔지만 인사부에서는 우리 존재조차 모르는 것 같다"며 "빨리 사표를 쓰라는 회사의 압박으로 느껴진다"고 토로했다.지난 4월 홈플러스는 약 60여명의 부장급 직원들에게 사직을 요구했다. 본사는 직원들을 개별적으로 불러 "지금 사표를 쓴다면 위로금이 나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힘든 교육이 있을 것"이라고 통보했다. 퇴사조건은 12개월치의 퇴직금과 근속년수 2년당 1개월치의 추가 위로금이다. 하지만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교육을 받는 도중 퇴사를 결정할 경우, 교육 기간만큼 위로금 액수는 줄어든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교육 현황에 대한 문의에 모르쇠로 일관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교육 현장 상황은 몰랐다. 확인후 답해주겠다"고 했으나 이후 연락이 없었다.

2016-07-24 16:34:02 김성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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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청사에 힐링센터 '쉼표' 설치..."직원 정신건강 챙긴다"

서울시가 지난 2013년 6월부터 청사(서소문 청사) 내 스트레스 상담을 위해 운영 중인 힐링센터 '쉼표'의 개인상담 건수가 5000건을 돌파했다. 집단상담도 130여회에 달한다. 이에 서울시는 본관 직원들이 서소문청사까지 가지 않고도 전문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관에도 힐링센터 '쉼표'를 설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본관 힐링센터는 이달 25일부터 상담을 시작한다. 쉼표는 상담센터인 만큼 언제든지 쉬어갈 수 있는 편안하고 안정감 느껴지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서울시 공무원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 서울메트로, 120다산콜센터 상담원들도 이용 가능하다. 쉼표에서는 직무스트레스,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직장 내 대인관계에 대해 임상 및 상담심리 전문가가 상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건강을 살핀다. 또 직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관계, 자녀양육, 대인관계 등에 이르기까지 직무·개인·가족 측면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부딪치게 되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맞춤형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후 전문치료가 필요한 경우 시와 진료 협약한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진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강태웅 서울시 행정국장은 "직원들의 신체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도 최상의 상태로 유지되어 활기찬 직장 분위기가 조성되었을 때 비로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의 질이 보장된다"며 "다양한 맞춤형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직원들의 심신을 통합적으로 보살피는 힐링 치유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6-07-24 14:35:05 김성현 기자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 피의자 "징역 40년"

지난해 벌어진 '관악구 성매매 여중생 살인사건'의 피고인이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징역 40년형과 위치추척 장치 20년 부착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김 씨의 상고는 기각됐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관악구의 한 모텔에서 '조건 만남'으로 만난 A(당시 14세)양을 숨지게 하고 달아났다. 범행 당시 수면마취제를 묻힌 거즈로 A양의 입을 막고 목을 졸랐다. 그 뒤 성매매 대가로 줬던 13만원을 쥐고 달아났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A양 살해 전에도 다른 조건만남 여성들의 목을 조르고 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가운데 한 명은 김 씨의 행각으로 인한 충격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1심은 김 씨에게 살인 대신 강도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그가 A양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양을 사망하게 할 목적이었다면 별도로 수면마취제를 사용할 이유가 없다는 논리였다. 그러나 2심은 김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며 1심을 파기하고 징역 40년형을 내렸다. 미필적 고의는 어떤 범죄 결과의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였음에도 그 결과를 각오하고 행동함을 뜻한다. 2심은 "피고인이 A양의 목을 강하게 눌렀으며 당시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는 점을 알았다"고 봤다. 대법원도 2심이 옳다고 판단했다.

2016-07-24 14:20:55 이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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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열·과장·허위·표절·대필은 절대금지"…대학 입학처장들이 말하는 자기소개서(학생부전형) 쓰는 법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고3 수험생들에게는 자기소개서 작성이 가장 큰일로 다가오고 있다. 9월 12일부터 수시모집이 시작되는 2017학년도 대학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선발인원이 크게 늘어난 때문이다. 학종에서는 학생부 외에 자기소개서, 추천서, 면접이 추가되는데 자기소개서는 학생이 직접 작성하는데다 쓰기에 따라 학생부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키울 수 있다. 또한 면접의 주요자료가 된다. 이처럼 자기소개서가 학종에서 중요하지만 자칫 내용을 과장할 경우 역효과를 내므로 작성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대학의 입학처장들이 말하는 자기소개서 쓰는 법을 정리해봤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 메트로신문이 만나본 입학처장들은 한 목소리로 "학생 자신의 활동을 단순나열하는 형식으로 작성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입학사정관들이 학생의 장점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중앙대 백광진 입학처장은 "학생이 본인의 고교 생활을 돌이켜 봤을 때 정말 자신 있게 내세울만한 활동이 있었다면, 그것을 위주로 자세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며 "활동의 동기, 내용, 역할, 문제점, 해결방식 등은 물론, 그 활동을 통해 본인이 변화 또는 성장했던 내용과 대학 진학, 사회 진출 시에 이와 같은 경험이 어떻게 도움이 될 지까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서 작성해야 한다. 형식적인 활동에 그쳤던 활동이라면 굳이 자기소개서에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덕성여대 이용수 입학처장도 "자기소개서는 활동의 나열이 아니라 나에게 의미 있는 활동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고민해야 하며 앞으로의 희망, 포부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남궁곤 이화여대 입학처장은 "학생부는 사건 중심 나열인데 자기소개서는 학생부를 잘 평가할 수 있게 인도하는 내비게이터"라며 "지원자의 성장 스토리를 잘 완성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기소개서가 학생부처럼 사건 나열의 반복이 돼서는 안된다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다음으로 수험생들이 주의할 점은 자기소개서는 대학의 철저한 검증을 거친다는 점이다. 일단 자기소개서 내용이 학생부·추천서와 일치하지 않으면 안된다. 백 처장은 "대학에서는 자기소개서를 학생부, 추천서와 같이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내용이 일치하지 않으면 학생의 자기소개서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대한 진실한 마음가짐을 갖고 스스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자기소개서 내용은 면접에서도 검증대상이다. 백 처장은 "학종의 면접에서는 사전 지식 등을 평가하는 면접을 진행하지 않는다. 서류에 기반한 사실 확인형 위주의 면접이 진행된다"고 말했다. 광운대 김문석 입학처장 역시 "면접에서는 교과지식을 묻는 게 아니라 제출한 서류에 대한 확인면접의 형태로 진행된다"고 했다. 올해부터 지문면접에서 자유면접으로 바뀌는 이화여대도 마찬가지다. 남궁 처장은 "면접관들이 학생의 생활기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를 보고 각각의 학생에 맞는 질문을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자기소개서 작성에 있어 마지막으로 주의할 점은 표절 의혹을 사지 않도록 내용전개와 형식에도 세심하게 신경써야 한다는 점이다. 김 처장은 "자기소개서의 내용에 대한 유사도검증을 실시하므로 표절에 대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운대만이 아니라 다른 대학들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통해 자기소개서의 표절 여부를 가려낸다. 일부 대학에서는 표절이나 대필이 의심되는 자기소개서에 대한 현장실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2016-07-24 13:43:32 송병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