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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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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7일 '2016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작'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교육부(황우여 부총리 겸 장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김영수 원장)은 11월 12일에 실시되는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27일부터 전국 85개 시험지구교육청·일선 고등학교에서 일제히 접수한다고 26일 발표했다. 응시원서는 8월 27일~9월 11일까지 12일간 졸업예정자는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나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교육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접수시간은 오전 9시~오후 5시까지다. 올해부터는 수험생이 이미 접수한 원서의 시험 영역과 과목 등 접수 내역을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 언제든지 수정(변경)·취소가 가능하다. 이어 응시원서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험생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또 시각장애 수험생의 경우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3개 영역 이하는 3만7000원·4개 영역은 4만2000원·5개 영역은 4만7000원이며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은 채점 과정을 거쳐 12월 2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2015-08-26 17:59:43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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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죽음 임박해 작성된 유언장, 법적 효력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오랜기간 암투병 중이던 A씨는 죽음이 임박했음을 느끼고 유언장을 남기기로 결심했다. 2015년 7월 10일 A씨는 부인과 장남 앞에서 '보유한 예금 120억원을 자신이 졸업한 대학교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의 유언을 장남에게 그대로 받아서 적게한 후 세상을 떠났다. 사망한 A씨를 포함해 그의 부인과 장남 모두 유언장에 서명했고, A씨가 사망한 뒤 열흘이 지난 7월 20일 장남은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둘째 아들은 이로부터 보름이 지난 8월 5일 A씨의 예금을 찾기 위해 은행에 갔지만 거부당해 예금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유언장 작성을 모르고 있던 둘째 아들은 A씨의 예금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나라 민법은 혹시 모를 유언의 왜곡과 법적 분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언의 요건과 방식을 상당히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 1065조는 유언의 방식을 자필 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 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는 '구수증서에 의한 증언'에 해당된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보통의 방식에 의하여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은 이를 필기·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된다. 반드시 2명 이상의 증인 앞에서 구술해야 하며, 유언자와 증인들 모두 유언의 내용이 틀리지 않음을 확인한 후 서명 혹은 기명날인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해당 증인들은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한다. 위 사례의 경우 A씨가 사망한지 열흘 후에 유언장 검인이 가정법원에 신청됐으므로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 해당 유언장은 무효로 처리된다.

2015-08-26 17:04:4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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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고…“단순 장난으로 쏜 총에 사망”

경찰의 기강해이냐 총기관리 부실이냐 경찰측 "장난치다가 일어난 일" vs 학계 "총기관리 부실이 원인" 25일 오후 5시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위치한 구파발 군경합동검문소에서 총기 오발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사고로 내년 1월 전역을 앞둔 의경이 왼쪽가슴에 총을 맞아 숨졌다. 서울 은평경찰서 형사과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구파발 검문소에 근무하는 박모(54)경위가 근무교대를 하고 자신이 담당하던 내무반에 들러 간식을 먹고 있는 내무반원들에게 '왜 나를 빼고 먹느냐'며 박모(21)상경에게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38구경 리볼버 권총을 꺼내 겨누던 중 실탄이 발사됐다. 그 당시 내무반에는 4명의 의경이 휴식을 취하면서 간식을 먹고 있었고 박 경위가 총을 들자 다들 관물대 뒤로 숨거나 손을 들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장비관리규칙' 123조(무기·탄약 취급상의 안전관리)를 보면 '경찰관이 권총을 휴대할 때 반드시 총구는 공중 또는 지면 등 안전지역을 향하고 안전장치를 장착해야 하며 1탄은 공포탄을 장전하도록 하고 있다. 박 경위가 사용한 권총은 38구경 리볼버 권총으로 탄창이 12시 방향에서 시계방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있다. 첫 번째 구멍은 공탄(탄이 없는 상태), 두 번째 구멍은 공포탄, 세 번째 구멍부터 실탄이 장전되는 구조다. 박 경위가 장난으로 내무반원들을 위협하려고 권총을 꺼내 든 과정에서 공포탄이 아닌 실탄이 발사된 것이다. 경찰은 "박 경위가 근무교대 과정에서 탄환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근무를 시작했고 사망한 박 상경과는 연애상담도 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였다"고 전했다. 이어 "박 경위는 자주 총기를 가지고 내무반원들에게 장난을 치며 지냈고 실탄이 발사된 순간 자신도 놀라 하늘을 쳐다보고 멍하니 있었다"고 했다. 한상훈 은평경찰서 형사과장은 "사고가 일어나자 마자 박 경위를 유치장으로 압송했고 죄책감으로 계속 눈물을 흘리고 밥도 먹지 않고 있다"며 "박 경위가 안전장치도 풀고 자신이 발사했다고 인정해 그 당시에 '왜 그랬냐'고 물으니 '자신도 귀신에 홀린 것 같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이에 평소 검문소내 총기관리가 소홀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범죄심리학)는 "군경합동검문소라는 근무 환경 특성상 박 경위는 늘 권총과 함께 하는 환경이다"며 "일선 경찰서로 오면 경위라는 직책이 낮은 계급이지만 검문소에서는 거의 왕으로 군림했을 가능성이 높아 이번 사고가 일어나게 됐다"고 했다. 이어 "리볼버 권총은 일반 소총과 달리 탄을 일일이 삽탄해야 하는데 다르게 장전했음에도 박 경위가 평소와 같이 장전했다고 착각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검문소에 근무하는 의경들도 평소 총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 박 경위의 행동에 수직적 관계에서 오는 암묵적인 적응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박 경위가 총기를 겨누는 행동이 친근함의 표시였고 총기가 발사 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이라며 "검문소내 총기 관리가 전반적으로 소홀한 것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은평경찰서는 박 상경의 전사처리(근무중 순직)를 위해 심사위원회를 구성중이고 내무반에 있던 4명의 의경들에게는 심리치료를 시작했다. 박 경위에 대해서는 파면절차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8-26 16:52:57 복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