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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메르스 신규환자 21일째 '0'…해제 임박

[메르스 사태] 메르스 신규환자 21일째 '0'…해제 임박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신규 환자가 20일 넘게 발생하지 않고 있어 사실상 메르스 해제가 임박했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1일째 메르스 신규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26일 밝혔다. 추가 사망자도 나오지 않아 누계 환자 수 186명, 총 사망자수 36명을 각각 유지했다. 발표일을 기준으로 신규 환자는 지난 6일 이후 21일째, 사망자는 지난 12일 이후 14일째 나오지 않았다. 메르스에 감염된 후 현재 입원 치료 중인 환자는 모두 12명이다. 이 중 3명은 불안정한 상태다. 치료중인 환자 중 11명은 메르스 유전자 검사에서 2차례 음성이 확인됐다. 현재 메르스 바이러스에 양성을 나타내는 유일한 환자도 상태에 따라 때때로 음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대책본부는 설명했다. 이 환자가 메르스에서 완쾌하는 날이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메르스 종식(최종 환자 완쾌 후 28일)의 기준이 된다. 현재 치료중인 환자 중 8명은 음압병실이 아닌 일반병실에서 메르스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중이다. 이번 메르스 사태로 인한 마지막 자가격리자는 27일 0시 격리 해제를 앞두고 있다.

2015-07-26 10:25:0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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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이사 물품 파손돼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생활법률] 이사 물품 파손돼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이사를 하다 보면 이사 업체와 예기치 못한 분쟁이 생길 때가 있다. 이사 과정 중이나 이사를 하고나서 물건이 파손돼 있을 때 업체가 책임을 회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할 수 있다. 이럴 경우 어떤 구제 절차를 거쳐야 할까. 우선 해당 물건이 파손된 경우 이사 업체에 연락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55조에 따르면 이사 업체의 고의·과실로 인한 이사 화물의 멸실·파손·훼손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직접 배상해야 한다. 이사계약 체결 후 피해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꼭 명심해야 할 점이 있다. 이사 업체와 계약할 때 중요 물품 목록을 서면으로 작성해야 한다. 이를 업자에게 꼭 확인시키고 날인을 받아두는 것도 중요하다. 계약 체결시 전화 계약이 아닌 서면 계약을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사 현장에서 물품의 파손·분실이 일어났을 경우 즉시 피해 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업체에 받아야 한다. 파손된 물품을 사진 촬영하는 것도 확실한 증거가 된다. 그럼에도 만약 이사 업체에서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면 시·군·구청 민원실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연락해 처리를 의뢰하면 된다. 이와 별도로 부당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추가요금 요구나 파손시 배상 방법 등을 기재해 두는 것도 좋다. 또 업체의 피해보상 이행보증금이나 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면 피해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

2015-07-26 04:05:2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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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형사사건 성공보수, 전관예우부터 근절해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형사사건 성공보수금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전관예우부터 근절하라"며 반박에 나섰다. 서울변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전관출신 변호사들이 검찰이나 법원과의 연고관계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내세워 과도한 성공보수를 약정하는 행태를 두고 대다수의 변호사가 그런 것처럼 일반화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는 적정한 보수를 받고 성실하게 변론활동을 해왔던 다수의 변호사들을 폄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형사사법에 국민들이 갖는 불신의 근거가 무엇인지는 대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하고자 한다"며 "국민들이 (형사사법에) 불신을 갖는 요인은 뿌리 깊은 전관예우에 있으며, 이를 해결할 가장 확실한 수단은 전관예우 근절"이라고 전했다. 또 서울변회는 "전화변론 같은 법정 외 변론 등을 막아 전관예우가 근절되고 있다는 신뢰를 국민들에게 줘야한다"며 "대법원은 구성원들 퇴직 후 변호사 개업에 대해 제도적 보완을 스스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형사사건에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변호사 노력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수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표준사건위임계약서를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3일 전원합의체로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재판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 103조에 의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07-24 18:34:37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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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대법의 형사 성공보수 무효 판결 폐기해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형사사건 성공보수금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가 "사법불신의 원인을 잘못 짚은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변협은 24일 성명서를 통해 "성공보수금 제도가 변호사 100년의 역사에서 인정받은 것은 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담보로서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며 "대법원이 성공보수금 전부를 반사회적 행위로 보고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무리한 형식 논리적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은 "성공보수 문제로 국민의 불신을 받아온 것은 법원과 검찰 출신의 일부 변호사들이 과도한 성공보수를 받아왔기 때문"이라며 "이런 현상에도 오히려 사법부는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해왔으며, 또 이를 근절하기 위한 어떤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또 변협은 "의뢰인들은 지금 당장 성공보수를 지급하게 되지 않을지 모르나 향후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이 착수금에 이를 미리 산정하게 될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대한변협은 끝으로 "변호사 보수를 시간제 보수제로 전환하는 등 더욱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3일 전원합의체로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으로 민법상 반사회질서 법률행위에 해당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또 대법원은 "재판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며 "앞으로 형사사건에 관해 체결되는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은 민법 제 103조에 의해 무효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015-07-24 17:46:10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