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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진단]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사용' 통비법 위반 소지 커"

[전문가 진단]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구입·사용' 통비법 위반 소지 커"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국가정보원(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RCS)을 비밀리에 구입·사용한 것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감청설비 인가기관 및 절차를 어겨 통신비밀보호법(제10조)에 반할 소지가 크다는 견해를 내놨다. 23일 메트로신문의 전문가 진단에 참여한 법률 전문가 5명 중 4명은 ▲시대흐름을 반영해 해킹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설비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점 ▲그에 따른 통보 절차를 어긴 점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사안이 아닌 점 등을 근거로 국정원이 해킹프로그램을 통보 없이 구입하고 허가 없이 사용한 것은 통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정보기관이라는 속성상 통비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고, 국정원법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법 위반의 쟁점은 국정원이 도입한 해킹프로그램이 통비법상 감청설비에 해당하느냐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감청설비 제조·수입·판매·배포·소지·사용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정원 등 정보기관은 동법 제10조 2항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정원은 해킹프로그램이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물리적 장치를 의미하는 '설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찬종(법무법인 이도) 변호사는 "해킹프로그램이 실체가 없는 소프트웨어라고 해도 디지털 시대 흐름에 맞춰 설비 개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때문에) 프로그램 도입 시 국회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통비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영진(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도 "해킹프로그램 자체는 물리적 설비가 아니라고 볼 수도 있지만 감청 기능을 쓰기위해 하드웨어와 결합돼야 하는 특성상 기계 설비 개념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법률 위반에 동의했다.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무분별한 감청 정황을 전제로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절차상 문제를 들어 법 위반이라는 의견도 있다. 박주민(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떡볶이 맛집' 등 내국인의 접근이 쉬운 검색어를 이용해 감염시키려고 하거나 (휴대전화) 갤럭시S3를 이탈리아에 보내 해킹해 달라고 하는 정황을 보면 내국인 감청을 안했다고 믿기 어렵다"며 "이 경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지키지 않았으므로 통비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노영희(법무법인 천일·대한변호사협회 전 수석대변인) 변호사는 "정보기관의 경우 선 감청 후 통보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국가 안보에 큰 위협이 있을 때 제한적으로 쓰인다. 이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해킹프로그램의 실제 용도가 명확치 않은 상황에서 법위반을 논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이재교(세종대학교 자유전공학부 교수) 변호사는 "해킹프로그램은 해킹을 막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도 있다"면서 "도입 과정보다 어떻게 사용했느냐의 문제가 더 크다. 위법적 감청에 사용했다면 그때 문제가 된다"고 설명했다. 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7-23 15:44:2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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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인구 90%…4400만명 환자 진료·처방정보 해외 유출

우리나라 인구 90%…4400만명 환자 진료·처방정보 해외 유출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에 육박하는 4400만명의 병원 진료·처방정보가 불법 수집돼 해외로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환자 동의 없이 진료정보를 취급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된다. 그동안 계속된 지적에도 고쳐지지 않던 약국·병원 내 허술한 환자 정보 관리가 결국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부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약학정보원 원장 김모(51)씨와 병원 보험청구심사 프로그램 공급업체인 G사 대표 김모(48)씨 등 24명(법인 포함)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약학정보원은 2011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1만800여개 가맹 약국에 공급한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활용해 환자 주민번호·병명·투약내역 등을 포함한 43억3593만건의 진료정보를 빼냈다. 또 G사는 2008년 3월부터 작년 12월 사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험·요양급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진료 내용을 기록하는 소프트웨어를 전국 7500여개 병원에 공급하고서 이를 활용해 7억2000만건의 진료·처방 정보를 불법 수집했다. 약학정보원과 G사는 프로그램을 고객 몰래 외부에 별도의 서버를 두고 해당 정보를 저장한 뒤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양측은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미국계 다국적 통계회사 I사에 팔아넘겨 각각 16억원, 3억3000만원 상당의 수익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2015-07-23 14:05:3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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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 홍준표 "돈 받은 적 없다" 혐의 전면 부인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오전 열린 홍 지사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 측은 이 같은 혐의에 대해 "윤 전 부사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적도 없고 그 장소(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전 부사장을) 만난 적 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반면 이날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부사장은 "홍 지사에게 악감정이나 유감은 전혀 없지만 자금을 전달한 것은 모두 사실"이라며 홍 지사 측과 반대되는 진술을 내놨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이 서로 상반된 진술을 해 향후 법정 공방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별도로 홍 지사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윤 전 부사장의 검찰 진술조서를 하루 빨리 열람하게 해 달라"며 "현재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날짜마저 정확하지 않고, (윤 전 부사장) 진술 내용까지 알 수 없어 막막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 사건은 발생 시점이 오래돼 성 전 회장의 측근조차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며 "법리상으로 6월 정도로 특정해도 피고인 방어권에 문제가 없으며, 현재 공소사실을 구체화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른데 이에 대해 윤 전 부사장과 얘기해 본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홍 지사 측 변호인은 "그럴 사이가 아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또 변호인은 현재 검찰이 공소사실이나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을 공개하지 않는 것에 대해 "홍 지사 본인도 매우 답답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앞서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성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부사장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노리던 성 전 회장은 당대표 선출이 유력하던 홍 지사와 우호적 관계를 맺기 위해 홍 지사에게 자금을 건넸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지난 4월 9일 자원외교 비리 관련 수사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서 홍 지사를 비롯해 이완구(65) 전 국무총리 등 정치계 인사 8명의 이름과 액수가 적힌 메모지가 발견됐다. 이어 '성완종 리스트' 파문으로 번지자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본격 조사에 착수해 홍 지사가 성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오전 11시 열린다.

2015-07-23 13:35:3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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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직원 마티즈' 의혹에 경찰 "낮은 화소로 빛 반사된 것" 해명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경찰은 23일 해킹 논란으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임모 과장이 발견된 차량과 경찰이 제출한 CCTV 속 차량이 다르다는 일각의 의혹과 관련, "의혹에서 근거로 제시한 사진은 방송 영상 캡쳐분으로 낮은 화소 수로 빛이 반사돼 차량 번호판이 하얗게 보이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차량 범퍼의 보호가드나 차량 안테나 역시 희미하게 보이는 상태"라며 "원본 영상이 아닌 방송 영상을 캡쳐한 사진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은 "차량의 이동 경로와 행적은 변사자가 물건을 구입한 상가 2곳의 물건 구입 영수증과 카드 사용내역, 여타 지역에 설치된 12개소의 CCTV, 스마트폰 위치추적 결과와 목격자 진수 등을 종합해 확인한 것"이라며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철저하고 투명하게 수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임모 과장이 사망 전 운전했던 차량이라면서 경찰이 배포한 CCTV사진의 번호판은 흰색인 반면 사망 후 발견된 번호판은 초록색"이라며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전 위원은 "앞 범퍼 보호 가드와 안테나는 자살 현장 차량에 있다는 게 사진을 통해 확인되지만 CCTV 속 차량에는 없다"면서 "두 대가 다른 차량이다"고 주장했다.

2015-07-23 12:22:55 연미란 기자
여름 산업현장 장마철 감전사고 주의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지난해 8월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작업장에서 건조기의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수리 중 이던 근로자가 감전돼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 같은 달 전라북도 김제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가 훼손된 전선에 감전사고를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처럼 장마와 집중호우 등 기상변화가 심한 여름철의 경우, 더위로 노출되는 신체 부분이 많고 땀과 높은 습도로 인체저항이 낮아져 감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아진다. 특히, 전기 기계기구 사용이 많은 산업현장의 경우, 감전재해 위험이 높고 사망사고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안전보건공단이 지난해 감전으로 인한 산업재해자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감전재해로 인한 전체 사망자(27명) 중 50%이상(15명)이 7월과 8월에 발생했다. 연간 매월 1명 안팎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것과 비교할 때, 이 기간 동안 사망자가 집중적으로 발생, 전체 사망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처럼 여름철 산업현장 감전사고 발생 증가가 우려됨에 따라 안전보건공단(이영순)은 3대 안전수칙을 제시하고 준수를 당부했다. 공단이 제시한 산업현장 감전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은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기기 정비 시 전원차단' 이다. 모든 전기기기의 철제외함에는 접지를 실시해야 하며, 이동형 전기기기는 누전차단기 설치, 전기기기의 수리보수 작업 시 반드시 전원 차단 후 작업을 해야 할 것을 강조한다. 또한, 공단 홈페이지에서는 '안전보건자료실'을 통해 감전사고예방 자료를 내려 받아 사업장에서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관련 포스터, 안전표지 등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사업장에서는 감전사고에 대비해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 요령에 대한 교육과 함께 사고 발생시 인근병원에 대한 비상연락 체계등을 갖춰 놓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사고발생 시에는 우선적으로 전원을 차단하고, 나무와 같은 절연체를 이용해 감전된 도체로부터 사고자를 분리하고 응급조치를 실시해줄 것도 함께 당부했다. 공단 관계자는 "여름 장마철 감전사고의 대부분은 작업 전 안전점검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사업장에서는 감전재해예방 3대 안전수칙을 바탕으로 사전 안전점검에 노력을 기울여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15-07-23 11:07:23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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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경남지사 오늘 첫 재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61) 경남도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23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홍 지사와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2)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이날 오전 11시에 진행한다. 홍 지사는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윤 전 부사장을 통해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법원조직법상 단독재판부 관할에 속한다. 중앙지법은 그러나 이 사건이 '성완종 게이트'로 사건으로 파장을 일으켰던 점 등을 고려해 사건을 합의부로 보내는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홍 지사의 경우 금품 전달자로 지목된 윤 전 부사장과 함께 재판을 받게 돼 이 사건의 실체가 밝혀지리라는 세간의 이목도 쏠리고 있다. 홍 지사는 지난 2일 서면자료를 통해 "지난 30여년 공직생활을 하는 동안 즐풍목우(櫛風沐雨, 바람에 머리를 빗고 비에 몸을 씻는다는 뜻으로 긴 세월을 떠돌며 온갖 고생을 다 했다는 의미)의 세월을 보내면서 오로지 대한민국을 위해 일해 왔다"며 "단 한 번도 이권에 개입한 적도 없고 공직자의 정도를 벗어나 본 적도 없다. 법정 투쟁으로 실추된 명예를 되찾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지난 4월 9일 자원외교 비리 관련 수사를 받던 성 전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자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사망한 성 전 회장의 주머니에선 홍 지사를 비롯해 이완구(65) 전 국무총리 등 박근혜 정권 핵심 실세들의 이름이 거론된 메모지가 발견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 호남 출신 특수통 검사인 문무일(54·사법연수원 18기) 대전지검장을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하며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수사 과정에선 경남기업 관계자들을 더 비중 있게 강제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 일종의 '봐주기 식' 수사가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한편 이날 성 전 회장의 계열사 회사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한모(50) 전 경남기업 관리총괄부사장과 전모(50)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상무에 대한 첫 재판도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 역할을 맡았던 한 전 부사장을 통해 경남기업의 뇌물 유입 경로가 드러날지 주목된다. 앞서 지난 22일 홍 지사와 함께 불구속 기소된 이 전 총리에 대한 재판이 열렸다. 성 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리는 이날 재판에서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3 09:14:0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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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줄였더니…6월만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증가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줄었으나 지난 6월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1826건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4.1%(225건) 늘었다. 그러나 사망자 수는 109명으로 1년 전보다 12.1%(15명) 줄었다. 부상자는 1년 사이 17.4%(653명) 늘어난 4397명으로 조사됐다. 월별 사망자 수는 1월 16명, 2월 16명, 3월 20명, 4월 15명, 5월 17명, 6월 25명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지난 6월만 사망자 수가 38.9% 증가하고, 나머지 달에는 감소했다. 사고 원인을 보면 대부분 원인불명(56.0%)이었고, 전조등 현혹 등 환경적 요인(30.3%)과 판단 착오 등 심리적 영향(7.3%)이 많았다. 차종별로 보면 화물차 사망사고가 46.8%로 가장 많고, 승용차(41.3%), 승합차(8.3%) 순이었다. 화물차가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의 16.7%인 점을 감안하면 사망 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셈이다. 교통사고 발생건수 대비 사망자수인 치사율 역시 화물차가 12.2%로 가장 높았다. 승합차는 7.2%, 승용차는 3.8%였다. 노선별로 보면 경부선(21.1%)과 중북내륙선(18.9%)에서 사망자 수가 많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메르스 여파에 따른 선별적 음주단속의 영향 등으로 사망 사고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2015-07-23 08:34:39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