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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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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습기간 구두 통보하면 채용직원 정규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명시돼있지 않다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현 사회복지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요양보호사 A씨의 해고는 정당한 조치임을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소재 노인 요양원에서 2013년 10월부터 일한 A씨는 출근 석 달째인 지난해 1월 업무평가에서 나쁜 결과를 받았다. 이어 4월 평가 결과도 요원하지 않아 요양원은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씨는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했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해고 전 해명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복지원 측은 이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복지원 측은 A씨와 근로계약 체결 시 "수습 기간 석 달이 있다"고 구두로 전했다며 수습기간 평가에 따라 면직할 수 있기 때문에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관련 내용이 없다"며 "A씨는 수습이 아닌 정규직 근로자"라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두로 수습기간을 알렸어도 A씨와 요양원이 수습기간, 수습기간 후 평가에 따라 본 계약 체결 여부가 결정되는 점에 합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재판부는 "계약해지 통보 전 의견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고, 이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2015-07-09 13:30:31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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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권방송 통해 허위정보 제공…민법상 불법행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증권투자 전문가가 인터넷 증권방송 등을 통해 허위정보를 제공하고 이로 인해 투자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민법상 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허위정보 제공을 믿고 주식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입었다며 증권투자 전문가 권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인터넷 증권방송에 투자자문업자와 유사한 수준의 투자자 보호 의무는 물을 수 없다. 그러나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지울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권씨가 객관적 근거 없이 허위정보를 제공하며 주식매수를 권유했고 이를 믿고 주식을 산 이씨가 손해를 봤다"며 "권씨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씨는 2011년 1월 권씨가 진행하는 증권방송 회원으로 가입해 월 77만원 회비를 내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주식 종목분석과 추천정보 등을 받았다. 권씨는 2011년 2월 한 코스닥 상장 전자업체 주식 매수를 추천했다. 이 업체가 삼성전자와 1000억원대 대형계약을 체결하기로 했으며, 인수합병이 곧 있으니 투자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이 내용은 모두 허위였으며 해당 업체는 한달 후 회생신청을 하고 같은해 4월 상장 폐지됐다. 이씨는 이 업체 주식 16만8000주를 매수했다가 4억여원의 손해를 보게 돼 권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권씨는 고객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만 신중하게 주식을 매수하지 않은 이씨의 책임도 있다고 보여진다"라고 배상책임을 15%로 제한했다. 그러나 2심은 "유사투자자문업자에게 투자자문업자와 비슷하거나 같은 수준의 고객보호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015-07-09 13:29:4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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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무리한 다이어트'…여성 여름 영양성 빈혈환자 많아

'여름철 무리한 다이어트'…여성 여름 영양성 빈혈환자 많아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여름철이면 '영양성 빈혈'로 병원을 찾는 여성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10대 여성은 여름철 진료 인원이 다른 때보다 2배 정도 증가한다.여름철 해변에서 비키니를 입고 몸매를 뽐내고 싶은 마음에 무리한 다이어트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영양성 빈혈은 적혈구 수치가 정상보다 낮아지는 '빈혈'의 일종으로 철, 비타민, 엽산 등의 영양소가 결핍돼 나타나는 질환이다. 영양성 빈혈로 병원을 찾는 환자는 5월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여름철인 7, 8월에 가장 많다. 1∼5월에 2000명대에 그치던 10대 여성 환자는 6월 들어 3500여 명으로 증가하고 7월에는 4050명, 8월에는 4523명으로 연간 최대치를 찍는다. 10월 이후에는 환자 수가 다시 2천명 대로 돌아온다. 심평원은 "여름철을 앞둔 무리하게 다이어트를 시도하다 식사량이 불충분해 영양성 빈혈을 보이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심평원 조경삼 심사위원은 "여름철 다이어트를 위해 평소보다 식사량을 줄이더라도 철분, 비타민, 엽산 등의 영양소들이 결핍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식단을 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5-07-09 11:34:5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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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새만금 공사 입찰담합’ SK건설 벌금 8000만원”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새만금 방수제' 건설공사 과정에서 담합을 주도한 SK건설 법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김양훈 판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SK건설에 대해 벌금 8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최모(55) SK건설 수도권본부장, 백모(51) 대우건설 국내영업본부 상무 등 4개 건설사 전·현직 임직원 7명에게도 각각 벌금 400~2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진술과 증거 등을 모두 종합하면 공소사실이 충분히 증명된다"며 "이들의 범행 정도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SK건설 등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상당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SK건설은 2009년 12월 한국농어촌공사가 공고한 '새만금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켜 입찰가격에 대해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SK건설은 낙찰 받을 목적으로 대우건설을 들러리 업체로 내세웠다. 또 대우건설은 설계점수를 일부러 낮게 받기 위해 완성도가 떨어지는 설계 자료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SK건설은 코오롱글로벌, 금광기업과도 가격경쟁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투찰가격을 공사금액의 99% 정도로 사전 조율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찰 당일 서로 직원들을 상대방 회사로 보내 담합한 투찰가로 응찰하는지를 감시하기도 했다. 이에 김진태 검찰총장은 SK건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만 부과하고 고발하지 않아 지난 3월 고발요청권을 행사해 이목이 쏠리기도 했다. 검찰이 기관 간 협조 차원에서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한 사례는 있었지만 공정거래법상 검찰총장의 고발요청권 행사 전례는 없었기 때문이다.

2015-07-09 11:34:35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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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수 지속증가…"정치중립 훼손 우려"

서울시 임기제공무원 수 지속증가…"정치중립 훼손 우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시 임기제공무원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비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이 전국 17개 광역 시·도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7개 시·도 소속 공무원은 지난해 기준 총 8만 7534명이며 2666명(3%)이 임기제 공무원이다. 지역별로 전체 공무원 중 임기제공무원의 비율은 서울시가 1만 7156명 중 1304명으로 7.6%를 기록해 가장 높았다. 전국 평균 2.2%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치다. 서울 다음으로는 대전 5.5%, 경기와 부산 각 2.3%, 인천 2.2%, 제주 2.1% 등 순이었다. 소방공무원을 제외할 경우 서울시 임기제공무원의 수와 전체 공무원 중 비율은 2011년 1만 166명 중 720명(7.1%)에서 2012년 1만 123명 중 762명(7.5%), 2013년 1만 209명 중 802명(7.9%), 2014년 9882명 중 821명(8.3%)으로 매년 증가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몇 년 뒤 서울시 공무원 10명 중 1명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메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이어 "임기제공무원을 과다하게 채용하면 직업공무원제의 붕괴를 부르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도 있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25조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에 근거해 채용된다. 전문지식과 기술,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일정기간 근무하는 직원이다.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채용된다.

2015-07-09 11:12:1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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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서울 하나로의원 결국 폐업…'메르스 경유 병원' 명단 공개 후 유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서울 중구 하나로의원이 결국 문을 닫았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환자가 경유한 병원으로 명단이 공개된 이후 겪은 경영난 때문으로 보인다는 평가다. 메르스 발생·경유 병원 중 폐업을 한 병원은 현재까지 알려지기로 하나로의원이 유일하다. 9일 서울 중구청에 따르면 하나로의원은 이달 1일자로 중구 보건소에 폐업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 병원은 지난달 7일 정부가 처음으로 공개한 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경유 병원 24곳 중 하나로 이름을 올렸다. 메르스 확진 환자 1명이 지난달 2일 이 병원에서 외래 진료를 받았다. 하나로의원이 입주했던 상가에서 일하는 유모(57)씨는 "병원 원장이 정부 발표 이후 환자가 줄어 힘들다는 이야기를 종종 했다"고 말했다. 병원 위치가 메르스 환자가 격리치료를 받는 국립중앙의료원 인근이라는 점도 환자들이 이 병원을 기피하는 데 영향을 줬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의 메르스 병원 지원 대상에 하나로의원이 빠진 점도 폐업의 한 이유가 된 것으로 추측된다.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이달 4일 메르스 사태 이후 경제적 손실을 본 21개 병원에 모두 16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21개 병원 명단에 하나로의원의 이름은 없었다. 중구 보건소 관계자는 "메르스 환자 경유 병원으로 발표된 개인 의원 중에는 환자가 왔을 때 모범적으로 잘 대처해 확산을 막는 데 이바지한 곳도 많다"며 "그런데도 일반에서는 괜한 공포감 때문에 해당 병원을 피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이어 "대다수 개인병원은 이미 잠복기도 지났기 때문에 메르스 감염 위험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하나로의원이 있던 곳에는 다른 병원이 개원을 준비하고 있다.

2015-07-09 10:59:56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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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발이식 중 ‘식물인간’…법원 “마취사고 낸 병원 7억 배상”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모발이식 수술을 위해 마취를 받다가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에게 병원은 7억여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의료 사고를 당한 A씨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원장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4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대학교수였던 A씨는 머리숱을 늘리기 위해 2013년 1월 이씨가 운영하는 병원을 찾아가 상담을 받고 모발이식술을 받기로 했다. 수술 당시 이씨는 A씨를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프로포폴 등을 주입해 수면마취를 했다. 이어 모발이식을 위해 뒤통수의 모낭과 모발 등 두피조직을 절제했다. 그러나 절제부위 부분의 지혈과 봉합을 할 때, A씨의 산소포화도가 갑자기 떨어져 즉시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 응급처치를 받게 했다. 하지만 이미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A씨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이에 법원은 의사의 과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시술 과정에서 환자를 감시할 필요가 있음에도 피고는 환자의 손가락에서 측정기가 빠져도 경고음이 울리지 않는 부실한 산소포화도 장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산소포화도가 떨어진 것을 확인한 즉시 충분한 산소를 공급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했어야 했다"며 "대학병원으로 이송될 때까지도 강심제 등 응급약물을 투여한 바도 없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프로포폴의 용량과 투여방법에는 문제가 없었고, 프로포폴 투약의 부작용인 무호흡 증상이 나타난 데에는 A씨의 체질적 요인도 있어 보인다"며 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2015-07-09 10:36:4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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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6030원·월급 126만270원…내년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

시급 6030원·월급 126만270원…내년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시급이 올해보다 8.1%(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만27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370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260만명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공익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근로자위원 9명 등 전체 27명의 위원이 참여했다. 근로자위원들은 11차 회의에서 퇴장한 데 이어 이날 12차 회의까지 불참했다. 공익·사용자 위원 중 소상공인 대표 2명은 퇴장하고 16명이 투표에 참여해 15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저임금 의결을 위해서는 전체 위원 과반 투표에 참여자 과반의 찬성이 필요하다. 결국 심의촉진구간의 중간인 6030원으로 확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올해 인상분 8.1%는 내년도 협약임금 인상률, 노동연구원 임금인상 전망치,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에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만원으로의 인상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두자릿수 인상률을 기대했는데, 내년 인상폭은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저임금 노동자들의 절박한 생계난을 외면한 최저임금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는 공익위원안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총파업 등 강력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경영계도 불만을 가지기는 마찬가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메르스 확산, 그리스 사태 등으로 인한 중소·영세기업의 심각한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과다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기업이나 자영업자의 도산과 신규채용 축소 등이 잇따를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79.2% 오른 시급 1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최저임금 협상은 법정 타결 기한인 지난달 29일을 넘겼다. 지난 3일 열린 회의에서는 근로자위원들이 8400원, 사용자위원들이 561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8일 회의에서는 2차 수정안(8200원·5645원)에 이어 각각 8100원, 5715원의 3차 수정안을 내놓았다. 이날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20일간 노사 이의제기 기간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 확정, 고시한다.

2015-07-09 10:29:11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