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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롯데호텔 노동자 부당해고 용인"…항소장 제출

"행정법원, 롯데호텔 노동자 부당해고 용인"…항소장 제출 '20대 청년 부당해고' 손 들어준 행정법원 규탄 "기회주겠다…법대로 판단해 달라" "사회적 역할을 하지 않은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하며 계속 싸움을 이어가겠다. 그리고 롯데호텔이 20대 청년 노동자에게 가한 부당한 행위에 대한 사과를 받아내겠다." 롯데호텔에서 84일간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근무하며 84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해고된 김영(24)씨. 김씨는 청년유니온과 참여연대 등과 함께 8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부당해고 재심판정을 취소한 서울행정법원을 강력히 규탄했다. 김씨는 "이번 판결에 항소해 법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하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이 대기업 롯데호텔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드려 청년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고용불안정을 방기했다. 형식상의 근로계약 체결을 무분별하게 악용할 여지를 준 것이나 다름없는 판결이다. 호텔 업계를 비롯한 대기업에서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남용하고 있는 형식적인 '하루짜리 일용직 근로계약'을 허용한 선례를 남겼다"고 비판했다. 이날 자리에 함께한 권두섭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법률원 원장은 "근로기준법 제22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에만 해고를 할 수 있다. 기존의 판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법원이 이를 무시한 판단을 내놨다"며 "판사 개인이 가진 잘못된 상식, 고집을 투영해서 판단하지 말고 법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권 원장은 특히 "호텔 주방 설거지 업무도 상시지속업무에 해당된다"면서 "법원이 상시지속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일회용으로 생각하지 않는 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씨는 2012년 12월 10일부터 2014년 3월 29일까지 84일동안 롯데호텔에서 주방 보조와 청소 등의 업무를 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로 일하며 84차례 계약을 갱신하다 남자 아르바이트가 필요 없다는 이유로 롯데호텔로부터 해고당했다. 이에 김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고, 한 차례 기각된 후 재심을 신청해 '부당 해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롯데호텔은 "김씨의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1일이고, 1일 단위로 근무가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다"며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냈고, 행정법원은 지난달 18일 롯데호텔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는 "김씨의 업무는 특별한 기능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보조업무에 불과해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아르바이트 직원과 일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에 비춰보면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5-07-08 13:11:0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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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시간 동안 교수 감금한 '고대 출교생'…9년째 학교와 법정 싸움

15시간 동안 교수 감금한 '고대 출교생'…9년째 학교와 법정 싸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고려대학교 학생들이 9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학교와 법정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06년 어윤대 고려대 총장 시절 교수들을 감금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고법 민사2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8일 강모(34)씨 등 3명이 모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징계의 민사상 불법성 여부를 가리기 위해 다음 재판을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학생 측 변호인은 "원고 중 일부는 감금행위 시작 6시간 이후 현장에 오거나 주도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징계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학교 측은 "징계는 무효가 됐지만 이것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아니었다"고 맞섰다. 이미 졸업생이 된 출교생들은 재판 전 법원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징계가 모두 무효라고 인정했지만 아직도 감금범이고 패륜아로 불리고 있다"며 자신들이 10년 가까이 겪은 고통을 학교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강씨 등은 재학생이던 2006년 총학생회 투표권과 관련한 요구서를 교무위원회에 참석한 학생처장에게 전달하려다 거부당하자 15시간 동안 교수들을 움직이지 못하게 해 사실상 감금했다. 학교는 강씨 등에게 출교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2007년 학생들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했고 징계 수위도 지나치게 가혹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이후 학교는 퇴학 처분과 무기정학 처분을 차례로 내렸으나 번번이 무효로 결론이 났다. 징계 무효가 확정되자 강씨 등은 2010년 그동안의 정신적 고통을 주장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징계 사유가 명백히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2심은 학교가 원고 5명 중 무기정학 처분 당시 졸업생이었던 3명에게 총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의견은 1심과 같았다. 올해 3월 "건전한 사회 통념 등을 고려할 때 무기정학 처분을 용인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에 불법 행위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며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음 재판은 8월19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2015-07-08 12:11:4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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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메르스 사망자 유족, 국가·병원 상대 '첫 소송'

[메르스 사태] 메르스 사망자 유족, 국가·병원 상대 '첫 소송'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망자 유족들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병원 등을 상대로 첫 소송을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 공유와 환자 관리 미흡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메르스 사망자의 유족들이 9일 서울중앙지법 등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대학병원이 정보 공유와 환자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치사율이 평균 치사율보다 월등히 높았다는 점이 소장의 골자다. 경실련 관계자는 "개별 사례를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 어느 분까지 소송을 내야 할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단 이번에는 소장을 개별적으로 내고 차후 원고단 체제로 갈지 등을 고민하면서 꾸준히 2, 3차 소송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메르스 사태 때 국가와 병원의 조치가 미흡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고 구체적인 사례들을 검토하며 인과관계 또한 파악했다"며 "소송이라는 공정하고 열린 방식을 통해 전염병 관리 정책 및 제도의 문제점을 연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실련 소속 변호사들은 병원에 대해서는 민법 750조의 불법행위 책임을, 국가를 상대로는 국가배상법에 의한 공무원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 국가가 메르스 확진 판정 이후 국가기간병원으로 환자를 옮겨주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지자체는 의심 보고가 있을 시 역학 조사 및 병원 폐쇄조치, 추적 검사에 대한 미흡한 점을 지적할 방침이다.

2015-07-08 12:11:28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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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성철 신원그룹 회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영장 방침(종합)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조세포탈과 횡령, 개인회생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이 8일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박 회장을 피의자 신분 소환해 탈세와 횡령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52분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했다. 박 회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그러나 차명재산 보유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는 침묵으로 일관한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박 회장은 신원그룹 지주회사 격인 '신원'의 경영권을 되찾고자 가족과 지인 등 명의로 주식을 매입해 수십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1999년 신원이 워크아웃에 들어가면서 보유 지분을 모두 포기했으나 2003년 워크아웃 졸업 후 대표이사를 맡아왔다. 이는 박 회장의 부인 송모씨가 신원 1대 주주이자 광고대행사인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최대 주주(26.6%)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박 회장의 세 아들도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 지분을 1%씩 보유하고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이 티엔엠커뮤니케이션즈를 통해 신원 주식을 매입했고, 이 과정에서 증여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박 회장을 세금탈루 혐의로 고발하고 송씨 등에게서 190억여원을 추징한 바 있다. 또 박 회장은 100억원 가량 회삿돈을 횡령하고 개인 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법원을 속여 250여억원의 채무를 탕감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회장을 상대로 주식 매입 과정과 채무 탕감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박 회장이 경영권을 확보하고자 정관계나 금융계에 금품 로비를 했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추가 소환 필요성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박 회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015-07-08 11:43:26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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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8일 만에 메르스 사망자 1명 추가…신규확진자는 사흘째 없어

[메르스 사태] 8일 만에 메르스 사망자 1명 추가…신규확진자는 사흘째 없어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추가됐다. 사망자가 추가된 것은 지난달 29일 이후 8일 만이다.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한명도 나오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추가돼 34명으로 늘었다고 8일 밝혔다. 추가 사망자는 177번 환자(50·여)로 지난 7일 사망했다. 사망자가 추가되면서 전체 사망자 34명 중 남성은 22명(64.7%), 여성 12명(35.3%)으로 집계됐다. 연령은 60·70대가 각각 10명(29.4%)으로 가장 많았고, 80대 7명(20.6%), 50대 6명(17.6%), 40대 1명(2.9%) 순이다. 신규 확진자는 사흘째 발생하지 않았다. 대책본부는 이날 메르스 확진자가 추가되지 않아 186명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퇴원자는 1명 늘어 119명으로 증가했다. 신규 퇴원자는 167번 환자(53)로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2차례 메르스 검사를 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 판정을 받았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33명으로 2명이 줄었고, 24명은 안정적인 상태이지만 9명은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격리자 수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격리자는 전날보다 137명 늘어 총 811명으로 집계됐다. 격리해제자는 92명이 늘어 총 1만 5761명이다.

2015-07-08 11:28:32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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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에서 자동차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화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내년부터 일반도로에서도 자동차 전 좌석에 걸쳐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 된다. 경찰청은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전 좌석에서 안전벨트 착용이 필수다. 하지만 개정안은 일반도로에서 안전벨트 의무착용 대상자를 자동차 운전자와 옆 좌석 동승자에서 전 좌석으로 확대한 것이다. 도로교통공사가 지난해 교통사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안전벨트 미착용 시 사망률(사상자 대비 사망자 수)은 1.45%이다. 이는 착용했을 때 0.39%보다 3배가량 높은 수치다. 특히 뒷좌석 동승자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을 경우 사고 발생 시 앞좌석 탑승자와 부닥쳐 사고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뒷좌석 안전벨트 착용률은 22%였다. 독일(97%), 영국(89%), 미국(74%), 일본(61%)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낮은 편이다. 경찰청은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연내 법이 개정될 수 있게 규제·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오는 10월까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2015-07-08 11:25:5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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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보호자 ‘의사 소견’ 동의했어도 병원 뜻대로 퇴원 안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입원 당시 환자나 보호자가 '의사 판단에 따라 퇴원할 경우 이를 따르겠다'는 약정에 서명했더라도 환자 무조건 퇴원시킬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3부(이인규 부장판사)는 한 상급종합병원에서 입원 환자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퇴거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군 복무 중이던 2011년 10월 뇌출혈로 쓰러진 뒤 B병원에 입원했다. 보호자인 A씨의 아버지는 입원 약정서에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 결정을 따르겠다'고 서명했다. 이후 A씨는 수술을 비롯 여러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결국 의식만 있을 뿐 사지가 마비돼 대화와 식사 등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입원 기간이 길어지자 병원은 2012년 12월부터 A씨에게 수차례 퇴원을 요청했다. 2013년 10월엔 진료계약을 해지하고 A씨를 상대로 퇴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병원은 A씨의 사지마비 상태에 변동이 없고 활력 징후(vital sign)가 안정적이며, 본 병원보다 규모가 작은 2차 의료기관에서도 입원치료가 가능하다는 주치의 소견을 퇴원 근거로 제시했다. A씨의 아버지가 담당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따르기로 동의했고, 환자가 몰려 병실이 부족한 상급종합병원의 여건에 따라 A씨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일부가 삭감된 점도 진료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병원 측은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씨가 2차 의료기관으로 옮겨 치료를 받을 수 있더라도 병실 부족, 요양급여 삭감, A씨의 아버지가 서명한 입원 약정서 내용 등이 진료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진료 요청을 거부하고 퇴원을 요구할 수 있다"며 "A씨는 사지마비에 따른 관절 경직을 예방하거나 호전시키기 위한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지속 입원할 필요성이 있다"며 병원 측의 퇴원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다.

2015-07-08 11:25:1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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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밤샘 협상, 합의점 찾지 못해 결국 결렬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최저임금 협상이 노동계와 경영계 양측 간의 밤샘 회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결렬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저녁 7시30분 회의를 다시 열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근로자위원들의 반발이 워낙 커 최저임금 인상안 의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저녁부터 8일 새벽까지 11차 전원회의를 열어 근로자위원들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 협상을 진행했다. 그러나 노사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3일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에 이어 2·3차 수정안이 제시됐다. 당초 근로자위원들은 시급 1만원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들은 1차 수정안 8400원으로도 타결에 이르지 못해 이번 협상에서 8200원(2차 수정안), 8100원(3차 수정안)을 잇따라 제시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5580원으로 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들은 근로자위원들과의 합의를 위해 1차 수정안 5610원에 이어 5645원(2차 수정안), 5715원(3차 수정안)을 내놨다. 양측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자 이날 새벽 공익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보다 6.5%에서 9.7% 올린 5940원에서 6120원 사이를 제시했다. 그러나 근로자위원들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이날 오전 5시30분경 집단 퇴장했다.

2015-07-08 11:13:24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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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자녀로 인한 심리적 만족감 포기할만큼 출산·양육부담 커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대부분의 한국인이 자녀로 인해 심리적인 만족감과 안정감을 느끼지만 경제적인 이유로 출산과 양육을 꺼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 이유로 인해 자녀를 가짐으로써 얻는 기쁨을 포기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이다. 자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줘 출산율을 높이는 범정부적인 저출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8일 보건복지이슈앤포커스를 통해 한국인이 생각하는 '자녀 가치(Value of Children)'를 주요 8개국과 비교한 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2012년 미국, 스웨덴, 중국, 영국, 일본, 독일, 대만, 프랑스와 한국의 1만8063명이 참가한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 조사 결과를 분석해 각국 국민이 자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긍정적 항목과 부정적 항목을 나눠 살펴봤다. 조사는 5점 척도로 진행됐다. 긍정적 항목으로는 ▲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다 ▲ 자녀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 상승한다 ▲ 성인 자녀는 노부모에 도움이 된다 등 3가지다. 부정적 항목으로는 ▲ 자녀는 부모의 자유를 제한한다 ▲ 자녀는 재정적 부담을 준다 ▲ 자녀는 부모의 경제활동 기회 제한한다 등 3가지다. 조사결과, 한국인은 긍정적인 항목과 부정적인 항목 모두에서 타국에 비해 다소 높은 점수를 얻었다. '자녀는 부모의 기쁨이다' 항목에서는 평균 (4.34점)보다는 낮지만, 꽤 높은 편인 4.26점을 얻었다. '자녀로 부모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다'는 항목에서도 스웨덴(3.29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3.17점을 받았다. 부정적 항목인 '자녀는 부모에게 경제적 부담이다' 항목에서는 3.26점으로 프랑스(3.84점), 대만(3.38점)에 이어 세 번째로 점수가 높았다. '자녀는 부모의 경제활동 기회를 제한한다' 항목에서는 3.25점으로 독일(3.29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한한다' 항목에서도 가장 높은 2.84점을 얻었다. 김미숙 보사연 연구위원은 "한국인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도 높고 부정적인 가치도 높은 양면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다"며 "자녀가 기쁨이기는 하지만 자녀양육이 경제적으로 부담이라고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어 "출산율을 높이려면 자녀양육에 뒤따르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과 활동 제한을 완화해주는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2015-07-08 11:03:44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