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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美 루스재단과 이공계 여성 대학원생 위한 국제 세미나 개최

[메트로신문 복현명기자]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최경희)는 미국의 헨리 루스 재단과 공동으로 미국과 동아시아 이공계 여성 대학원생의 경력 개발과 상호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이화-루스 국제세미나 : 지평넓히기 2015'를 오는 22일부터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헨리 루스 재단은 미국 타임(Time)지와 라이프(Life)지의 공동 설립자인 헨리 R. 루스(Henry R. Luce, 1898~1967)가 문화 및 학문 분야 진흥을 위해 1936년 창립한 비영리 재단으로 아시아 최초로 이화여대를 파트너로 선정해 세미나를 개최하기로 했다. 참가 대상은 미국 대학과 국내 대학의 STEM[Sciences(과학), Technology(기술), Engineering(공학), Mathematics(수학)] 분야의 여자 대학원생(석·박사) 총 22명이다. 또 미국에서 오는 이공계 대학원생 9명은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코넬대학교, 조지아공과대학교, 세인트루이스대학교 등의 명문대 재학생들이 방문한다. 이번 행사는 '리더십·역량강화·네트워킹·비전구축을 통한 지평넓히기'를 주제로 ▲이공계 여성 대학원생이 겪는 현실과 도전에 대한 세미나와 분야별 강의 ▲학생·교수·전문가 등과의 교류 ▲현장답사·산업 시찰 등으로 구성됐다. 이어 6월 30일~7월 1일 양일간 개최되는 오픈 포럼은 ▲여성과 과학 ▲현재와 미래를 위한 과학을 주제로 대중에게 개방될 예정이다.

2015-06-21 11:06:32 복현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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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규태 방산비리' 묵인 공군 중령 구속기소

검찰, '이규태 방산비리' 묵인 공군 중령 구속기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규태(65·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의 방산장비 납품비리를 알고도 묵인한 방위사업청 담당 장교가 구속기소됐다. 21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이 회장의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납품사기 당시 방사청에서 EWTS 사업관리 담당자(PM)로 근무한 현역 공군 중령 신모(50)씨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합수단에 따르면 신씨는 2010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납품업체인 터키 하벨산(Havelsan)과 국내 하청업체 SK C&C가 소프트웨어 국산화라는 계약내용을 위반하는데도 각종 증명서를 거짓으로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이들 업체와 사업관리 검토회의(PMR)를 하는 과정에서 애초 SK C&C가 맡기로 한 C2(주전산장비)·SAS(신호분석장비)·TOSS(채점장비) 등의 연구개발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파악했다. 그러나 신씨는 연구개발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PMR 실시완료증명서' 등 공문서 5건을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벨산이 이들 증빙서류를 근거로 방사청에서 받은 선금은 전체 공급대금 9617만달러 가운데 6556만달러(718억원)에 달한다. 합수단은 연구개발 단계별 점검을 맡은 신씨가 비리를 묵인해 국가에 그만큼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판단했다. 합수단은 하벨산과 국내 에이전트사인 일광공영, 연구개발 사업을 하청받은 SK C&C가 짜고 1100억원대 사업비를 나눠가진 사실을 적발해 이 회장과 전 SK C&C 전무 윤모(57)씨 등을 구속기소했다. 합수단은 방사청과 SK C&C에 이 회장의 납품비리에 가담한 인물이 더 있는지 수사 중이다.

2015-06-21 11:02: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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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관계 회복 불가능시 '파탄주의' 인정해야

부부관계 회복 불가능시 '파탄주의' 인정해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부부관계가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혼을 허용해야 한다는 '파탄주의' 인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나 더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에도 결혼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그간의 판례였다. 1958년 결혼한 A(79)씨와 B(81·여)씨는 5년여 만에 별거를 시작해 40년 이상 따로 살았다. A씨는 고향집에 B씨를 남겨두고 서울로 돈을 벌러 갔고, 그곳에서 새로운 여자 C씨를 만나 가정을 꾸리고 자녀도 3명이나 낳았다. 법률상 아내는 B씨였지만 A씨는 C씨와 사실혼 관계를 46년간이나 유지했다. 이런 사실을 모두 알면서도 자신의 부모를 모시며 묵묵히 지내온 B씨에게 A씨는 2008년 이혼을 요구했다. 그러나 1·2심 법원은 A씨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우리 대법원은 1965년부터 바람 핀 배우자는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2010년 6월 대법원도 이런 관점을 일부 받아들여 별거가 46년간 지속한 데 B씨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고, 혼인관계를 지속하면 A씨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된다며 사건을 재심리하라고 하급심 법원에 돌려보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에서도 A씨의 이혼청구는 결국 기각됐다.두 사람은 소송이 진행되던 중 B씨가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다시 내고 나서야 겨우 이혼할 수 있었다. 우리 법원은 1987년 이후 결혼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명백히 없으면서도 악의적으로 상대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 이혼을 거부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인정해오고 있다. 때문에 어떻게든 갈라서기 위해 상대방의 잘못을 들춰내는 등 감정싸움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심해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982년 9월∼2012년 6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 중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사건 171건을 분석한 결과 명백히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고 인정된 것은 127건에 달했지만, 이 중 실제로 이혼이 이뤄진 사례는 44건뿐이었다.나머지 83건은 관계가 끝났는데도 이혼하지 못하고 실체 없는 혼인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셈이다. 또 이혼이 이뤄진 44건 가운데 19건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는 기각됐지만 상대방의 반소가 인용돼 결과적으로 이혼에 이른 경우였고, 쌍방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혼을 받아들인 것도 16건이었다. 오기나 보복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는 사례 등 진정한 의미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은 9건에 불과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2012년 전국 81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파탄주의는 시기상조라는 답변이 30%였지만, 55.4%는 이혼 후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배우자나 자녀를 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제한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답했고, 전면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10%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달 26일 이런 문제를 놓고 공개변론을 열어 각계의 견해를 듣기로 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만큼 판례가 바뀔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앞으로 결혼과 이혼을 둘러싼 생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2015-06-21 11:02:3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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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영향…중학교 체험활동 동아리 증가

자유학기제 영향…중학교 체험활동 동아리 증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올해 전국 중학교의 동아리 개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교육과정으로 편성되는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는 보통 1년 단위로 운영되며 학생들이 수업시간 외에 참여하는 자율동아리와 구별된다. 특히 중학교 내 동아리 증가가 두드러진다. 중학교 동아리의 증가 규모가 초등학교, 고등학교보다 큰 것은 자유학기제의 확산에 따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21일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정보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5월1일 기준)는 모두 29만159개로 작년 26만8155개보다 8.2% 증가했다. 정보공시 대상 학교는 초등학교 6211개, 중학교 3232개, 고등학교 2343개다.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의 증가는 일선 학교가 체육·예술 등 교과 외의 다양한 교육을 확대하는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리 유형은 학교마다 연극, 댄스, 클라이밍, 요리, 마술, 축구, 독서, 만화 등 다양하다. 중학교의 창의적 체험활동 동아리는 지난해 8만3416개에서 올해 9만4713개로 13.5%나 늘었다. 올해 중학교 1곳당 평균 29개의 동아리를 운영하는 셈이다. 또 초등학교 동아리는 지난해 8만9020개에서 9만7416개로 1년 동안 9.4% 늘었고 고등학교는 9만5719개에서 9만830개로 2.4% 증가했다. 자유학기제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지필시험에 대한 부담없이 진로체험, 동아리 등의 활동에 집중하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전국 중학교의 25% 수준인 811곳에서 시행됐지만, 올해는 2학기까지 2천500여 곳으로 늘어나고 내년에는 중학교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된다. 교육부는 자유학기제를 시행하면서 과거 주당 1시간 운영하던 동아리 시간을 2∼4시간으로 확대한 학교가 많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동아리 활동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것 같다"며 "학생들이 다양한 활동으로 학교생활을 즐겁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2015-06-21 10:45:20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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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공개불가…외교 신뢰 타격"

고법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공개불가…외교 신뢰 타격"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회의록과 내부 검토 문서 등은 일반에 공개하면 안 된다는 고법의 판단이 나왔다. 21일 서울고법 행정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참여연대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정 관련 내부보고서 등에는 일본 측 제안에 대한 대응과 우리나라의 정책 방향 등이 포함됐다"며 "우리나라의 대응 전략이 외부에 노출되면 다른 협정 상대 국가들이 교섭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일본 동의 없이 당시 쟁점이 됐던 정보가 공개되면 일본과의 외교 신뢰에 타격을 줄 수 있으며, 협정과 관련한 한국과 미국의 대화까지 공개되면 미국에 대한 외교적 신뢰도 추락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한일 양국은 2011∼2012년 외교·국방 과장급 협의를 거쳐 협정 문안에 임시 서명했다. 한국 정부는 2012년 6월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협정을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통과시켰다. 그러나 양국이 이를 비밀리에 진행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밀실협상·졸속협상 논란이 빚어졌다. 참여연대는 이에 대한 정보공개가 거부당하자 "비밀리에 졸속 처리된 협정의 체결 과정 및 내용을 검토할 공익적 필요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협정 체결 과정에서 여론 수렴 과정이 없었던 점, 한일 간의 역사적 특수성, 협상에서 미국의 압력 여부, 졸속 처리 관련 의혹 파악을 위해 협상 체결 경위와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난해 6월 판결했으나 외교부는 항소했다.

2015-06-21 10:29:3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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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폭' 전과6범 미국인 강제출국 적법"

법원 "전과6범 미국인 '주폭' 강제출국 적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상습적으로 폭행과 소란을 일삼은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소가 강제 출국을 명령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단독 김수연 판사는 미국 국적 A씨가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출국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9년 한국에 입국해 원어민 강사로 일하다 1년여 뒤 출국한 후 2012년부터 관광비자로 입·출국을 반복했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13년까지 잇단 사고를 내며 폭행죄와 재물손괴죄, 업무방해죄 등으로 벌금형을 6차례나 받았다. 이에 따라 올해 2월 출입국관리소는 A씨에 출국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제외하고는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우발적이었다. 한국 여성과 결혼해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가족을 위해 술을 자제하고 있어 재범 위험성이 적다. 가족과 헤어져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 여부 결정에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해야 하는 공익적 측면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 원고가 주장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처분은 지나치지 않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015-06-21 10:29:1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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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부산’ 메르스 확산 여부 이번 주말 고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이번 주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부산지역 확산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 시기가 될 전망이다. 19일 메르스 양성반응 이후 8일 만에 숨진 81번 환자 접촉자 관리는 마무리 단계다. 하지만 143번 환자의 접촉자 가운데 감염자가 있다면 이번 주말에 증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특히 143번 환자가 기침을 시작한 지난 11일부터 격리병실에 들어간 지난 12일 사이 접촉한 사람들이 감염 위험군에 포함됐다. 이들 중 감염자가 있다면 이번 주말 증세 발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방역당국은 보고 있다. 감염 이후 잠복기를 거쳐 통상 일주일째 증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다행인 점은 그동안 143번 환자와 접촉해 발열과 설사 등 이상 증세를 보인 74명에 대한 1∼2차 검사에서는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다. 검사 대상자 중에는 143번 환자 가족과 같은 병실에 있었던 입원환자, 의료진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잠복기는 아직 남은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알려진 최장 잠복기인 15일 이후에도 발병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방역 당국은 긴장을 놓지 않고 있다. 143번 환자가 메르스 증상을 보인 지난 2~4일까지 접촉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격리가 해제됐지만 지난 5일 이후 접촉자에 대한 관리가 지속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날 부산에서는 병원격리 277명을 포함해 총 936명이 격리된 채 방역 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다. 병원격리자가 하루 만에 대폭 늘었는데, 이는 방역 당국이 좋은강안병원 간병인과 입원환자 가족까지 격리 대상에 포함하는 강수를 뒀기 때문이다. 한편 부산지역 두 번째 메르스 확진자인 143번 환자는 입원 8일 만인 이날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 판정을 받는 등 잘 회복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48시간 안에 재검사하고, 필요하면 3차 검사까지 할 계획이다.

2015-06-20 23:06:5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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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회계법인 “보고서 ‘무단사용’ 엘리엇에 법적조치”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법원에 제출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관련 증거자료가 무단으로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한영회계법인은 "엘리엇 측이 용도와 목적에 맞지 않게 자료를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영 측은 "엘리엇 측이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는 제3자에게 제공·공개할 수 없는 자료이며 내부 의사결정을 위한 참고용이다. 특히 이 자료는 과거 공시된 제한된 정보만을 기반한 것으로 합병 목적이 아니다. 또 실무 협의를 위해 작성 중이었던 초안 상태이며 법인 명의로 최종 발행 승인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영 측은 "임의적으로 보고서를 이용한 데 대해 법적 조치까지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영회계법인은 엘리엇 측에 해당 보고서의 증거 철회를 요청했다. 문제가 된 것은 보고서의 트랜스미털 레터(transmittal letter) 부분이다. 이 부분은 수신자와 제목, 목적(용도)을 명기한 보고서의 헤드(표지) 대목을 말한다. 엘리엇 측이 법원에 증거로 낸 보고서에는 트랜스미털 레터 부분이 삭제돼 일종의 변조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삼성물산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엘리엇이 제출한) 가치평가분석보고서는 작성 명의인이 삭제돼 있고 일부만 발췌됐다. 당연히 포함돼야 할 트랜스미털 레터가 누락돼 있다"며 "그 점은 한영회계법인으로부터 사실 확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날 엘리엇 측은 법원에서 "국내 4대 대형 회계법인에 의뢰해 양사 공정 가치를 감정한 결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비율이 1대 1.6인 것으로 산출됐다"며 "하지만 삼성 측이 1대 0.35로 합병비율을 산정한 것은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이 아니라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 작업을 위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가치를 산정하는 회계기준이 각각 달랐으며 보고서의 일부 내용만 발췌해 왜곡했다"며 "엘리엇 측이 의도적으로 자료를 변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2015-06-20 23:06:2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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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혼 후 동거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법원 "이혼 후 동거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법적으로 이혼했더라도 다시 결합해 부부생활을 해왔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연금 승계를 승인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남편 B씨와 18년간 법률상 혼인관계로 지내다 1994년 이혼했다. 교사였던 B씨는 2005년 퇴직해 퇴직연금을 받아오다 2013년 4월 사망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이혼했지만 2006년부터 다시 부부로 생활했다. A씨는 남편이 사망할 당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었다며 유족연금승계 신청을 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공단은 A씨를 유족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을 했다. 재판부는 "망인이 원고에게 매월 120만∼200만원을 생활비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망인이 살았던 곳 인근 할인마트, 의료기관 등을 빈번히 이용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주변 진술 등을 종합하면 두 사람은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이루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망인의 사망 당시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2015-06-20 23:05:33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