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기사사진
복지부...메르스 감염병원 3곳 추가 발표로 모두 27곳

보건복지부는 7일에 이어 8일에도 추가로 3곳의 병원 명을 발표했다. 정부가 이날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환자 접촉이 의심되는 병원을 공개한 곳은 서울 건국대병원, 강동경희대병원, 송파구의 드림요양병원이다. 모두 서울에 있는 병원이다. 앞서 복지부는 서울지역에서는 삼성서울병원과 서울 강동구 365서울열린의원, 서울아산병원과 여의도성모병원, 서울 중구 하나로의원과 윤창옥내과의원, 서울 성동구 성모가정의학과의원 등 7곳의 서울지역 병원 및 의원을 메르스 환자 발생 또는 경유한 시설이라고 공개한 바 있다. 여기에 건국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 송파 드림요양병원이 추가됨으로써 해당 구(區)도 더 늘어났다. 한편 8일 현재 메르스 환자는 사망자 6명, 환자수는 87명으로 발병국 2위를 차지했다. 이중 34명이 삼성서울병원에서 발생했으며 시흥, 부천, 부산, 김제에 이어 용인에서 발생한 2명의 감염자도 지난 1일 남편과 함께 서울삼성병원에 내원한 뒤 6일 오후부터 발열 등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환자의남편도 1차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처럼 삼성서울병원이 전국에 걸쳐 메르스 환자를 발생시켜 메르스 거점병원이 되고 있는 만큼 폐쇄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015-06-08 12:04:18 최치선 기자
기사사진
검찰, '입법 로비' 신계륜 의원에 징역 7년 구형

검찰, '입법 로비' 신계륜 의원에 징역 7년 구형 검찰이 '입법 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1) 의원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4선의 중진 의원임에도 입법권을 무기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 접촉해 법안을 특정 집단에 유리하게 통과시켰으므로 중형 구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국회의원과 민간이 유착된 전형적인 입법 로비 사건으로 입법을 실행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행위는 어떤 사유로도 용인될 수 없으며 다른 공무원의 죄보다 더 엄중히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품 공여자의 신빙성 있는 일관된 진술과 여기에 부합하는 여러 객관적 증거자료가 존재하며 피고인 스스로도 상품권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며 "금품을 수수했을 즈음 아들의 유학자금 송금원이 불분명한 점을 비롯해 현금 사용내역에 뇌물 사용처로 의심되는 정황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피고인은 입법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사건의 입법 과정에서 한 일은 대표발의를 한 것뿐이고 당시에는 김모씨(금품공여자)를 알지도 못했다"고 반박했다. 또 "검사는 뇌물 공여 시점에 김씨가 피고인에게 기대한 행동이 무엇이었는지, 피고인이 객관적으로 어떤 청탁을 받아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 등을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신 의원은 서울종합실용예술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 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현금과 상품권 등 5천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같은 해 9월 기소됐다.

2015-06-08 11:23:08 연미란 기자
기사사진
법원, ‘일조권 침해’ 불법 베란다 철거…첫 판결

법원, '일조권 침해' 불법 베란다 철거…첫 판결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신축 건물을 지은 후 베란다까지 불법 증축해 기존 건물의 일조권을 침해했다면 이를 철거해야한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윤강열 부장판사)는 A빌라에 사는 홍모씨 등 7명이 인접 B빌라 소유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 소송에서 "총 8070만원을 지급하고 불법 증축 베란다를 철거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홍씨 등은 2009년 지은 지상 6층 규모 A빌라의 1, 2층 4세대를 각각 분양받아 사는데 이 빌라 남쪽에는 지상 2층 규모의 단독주택이 있었다. 이후 김모씨 등 2명은 2013년 10월 단독주택을 사들여 허물고 지상 4층 규모의 B빌라를 신축했다. 또 건물 사용승인 직후 A빌라 쪽을 바라보는 방향으로 3~4층 면적 차이로 생긴 여유 공간 23.23㎡에 베란다를 불법 증축했다. 이에 홍씨 등은 일조권 침해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더해 베란다로 확장한 부분의 철거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동지(冬至)를 기준으로 오전 9시∼오후 3시 연속 2시간, 또는 오전 8시∼오후 4시 총 4시간의 일조량이 확보되지 않으면 일조권이 침해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원 감정 결과 A빌라의 101호, 102호는 이전 3시간 이상이던 총 일조시간이 B빌라 신축 이후 각각 11분, 15분으로 줄었다. 또 201호, 202호는 총 4시간 이상에서 각각 1시간 48분, 56분으로 줄었다. 201호는 B빌라의 베란다 증축으로 총 일조시간이 1시간 14분으로 단축했다. 법원은 일조권 침해를 인정해 주택의 시가하락분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 중 70%와 위자료 200∼3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배상 책임 비율은 도시 주거 환경에서 인접 건물 탓인 일조권 침해를 수인한도까지는 감수해야 한다는 점, B빌라가 증축 부분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규정을 지켰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결과다. 이날 재판부는 "베란다는 준공검사 이후 불법 증축된 것이고 건축법령상 일조권 사선 제한 규정을 위반해 원고의 일조권 침해가 더 심화됐다"며 "일조권의 추가적인 침해를 막기 위해 이 부분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2015-06-08 10:58:10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대법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 미통지 위법"

대법, 국선변호인에 소송기록접수 미통지 위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대법원이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아 항소이유서 제출 기회를 빼앗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이 피고인을 위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도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하지 않아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못했는데도 그대로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이씨는 2009년 2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 미화 1400만 달러(약 180억원) 상당 해외자금을 유치해올 수 있다고 속여 한모씨로부터 자금 유치 경비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동종 전과가 있는데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이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2심 재판이 진행되던 중 이씨는 또 다른 사기 혐의로 징역 10월을 별도로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를 진행하면서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제때 하지 않았다. 결국 나중에 병합된 사건에 대해서만 항소이유서를 받고 그대로 심리를 진행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에도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2심 재판부가 국선변호인에게 소송기록 접수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015-06-08 10:50:35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