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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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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사이버대 이은경 교수, '한국어 교육입문' 출간

세종사이버대학교 한국어학과 이은경 교수가 한국어 교육현장의 살아있는 경험담을 알기 쉽게 풀어낸 '한국어 교육입문 - 교육현장 편'을 출간했다. 이은경 교수의 '한국어 교육입문 - 교육현장 편'은 저자가 14년 간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어 교사 입문 과정과 강의 현장 에피소드를 알기 쉽게 소개하고 있다. 이은경 교수는 연세대 한국어학당에서 2001년부터 14년간 근무했고 올해 세종사이버대학교에 신설된 한국어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특히 이번 책은 교육 이론만을 딱딱하게 설명한 것이 아닌, 한국어 교사가 되기 위한 준비 과정부터 효과적인 강의법, 돌발 질문에 대한 대처 요령 등 실제 한국어 교육현장의 이모저모를 흥미롭게 담아냈다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한류가 확산되고 우리나라의 문화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 교사가 유망 직종으로 떠오른 가운데, 이 책은 한국어 교사에 관심이 높은 이들에게 효과적인 길잡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세종사이버대학교 이은경 교수는 "처음 한국어 교사가 되었을 때, 누군가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쉽게 물어보기 힘들었던 질문들에 대해 후배 교사들에게 알려 주고 싶어 이번 책을 펴냈다"며 "현직 한국어 교사는 물론, 한국어 교사에 대해 관심을 가진 많은 분들이 이 책을 통해 한국어 교육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사이버대학교는 '실용 교육'을 목표로 실무형 인재 양성과 전문성 극대화에 힘쓰는 국내 최초의 사이버 대학이다. 올해 1학기 한국어학과를 개설했으며, 현재 2015학년도 후기 신·편입생을 모집하고 있다. 입학원서는 세종사이버대학교 홈페이지(www.sjcu.ac.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sjcu.ac.kr)를 통해 오는 7월 2일까지 접수 가능하다.

2015-06-10 17:10:31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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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메르스 관련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8명 불구속 입건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경찰청은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업무방해·명예훼손 사건을 44건 접수해 이 중 8건의 피의자들을 불구속 입건하고 1건은 내사 종결했다. 10일 경찰은 나머지 35건에서 대해서는 중앙메르스대책본부 등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해 허위사실로 확인된 경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44건을 혐의별로 보면 업무방해와 명예훼손이 결합한 것이 24건, 단순 명예훼손은 17건, 공무상 비밀 누설이 3건이다. 피해 대상은 병원(28곳)과 학원·학교(5곳)가 대부분이었다. 유포 시기는 정부가 확진 환자 관련 병원 정보를 공개한 지난 7일 이전 유포된 것이 40건이고, 나머지는 병원정보 공개 이후다. 이번 불구속 입건된 8명 중 5명은 '어느 병원에 메르스 환자가 입원 중'이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병원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혐의다. 2명은 메르스 감염 의심자 명단이나 메르스 접촉자 명단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다. 1명은 기자를 사칭해 메르스 관련 유언비어를 퍼트려 해당 언론사에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경찰청 관계자는 "정부의 병원정보 공개 이후에도 병원, 자영업소 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가 계속되고 있다"며 "허위사실 중 특정 병원에 대한 업무방해나 개인의 명예훼손 등이 있으면 형사 처벌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15-06-10 15:37:0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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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선종구 전 회장, 본인 그림 매매 과정 상식적이지 않아"

고법 "선종구 전 회장, 본인 그림 매매 과정 상식적이지 않아" 재판부 "피고인이 매매 당사자이자 대표이사, 구체적 사정 떠나 의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미술품 매수 과정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선 전 회장은 1심에서 매매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임직원의 필요에 의해 판매됐다고 말해 횡령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진행된 항소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매 당사자이자 대표이사다. 본인의 그림을 판매하는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아스럽다"며 매매 과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재판부는 "구매한 임원들이 무상으로 우겼는데 끝까지 유상으로 사겠다고 한 것인지 확실치 않다. 구체적 사정을 떠나 상식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선 전 회장 측은 "손해는 감정과 별개"라면서도 "(그림 매매 과정을) 정리해보겠다"고 답변했다. 선 전 회장은 시가가 형성되지 않는 자신의 딸 그림과 시가 1500만원짜리의 그림을 하이마트 측에 각각 5000만원, 8000만원으로 부풀려진 가격에 매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예술작품이 주관적 평가가 가능하다는 점, 임직원의 필요에 의해 결정된 점을 들어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검찰은 항소 이유 중 하나인 증여세 포탈 혐의에 대한 공소장 내용을 일부 변경했다.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기 전 현금 증여가 있었다는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재판부가 선 전 회장 측에 변경된 내용을 검토하라고 하자 변호인은 "다른 의견은 없다. (별도의) 세금 관련 사건에서 현금증여는 취소 판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선 전 회장은 "이 사건 수사는 별건수사의 전형이었다. (무리한 수사로) 선 전 회장의 가족과 지인이 전부 나와 조사와 수사를 받았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1차 M&A 과정에서 인수기업인 홍콩계 사모펀드 어피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인수자금을 대출받는 데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2408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2년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선 전 회장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내달 1일 오전 10시 30분 열린다.

2015-06-10 15:28:1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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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사태] 지역 보건소, 환자 거부 보건법 위반 논란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추가 감염을 막기 위해 앞장서서 검사를 진행해야 할 지역 보건소가 되레 검사를 꺼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메르스 환자가 다녀간 곳'이라는 꼬리표로 인한 환자수 감소를 우려해서다. 범정부적인 대책마련과 지시가 있지만 지역적으로는 제대로 실천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설상가상으로 보건법 위반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안산에 거주하는 A(남·29)씨는 10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산 지역 B보건소에 전화해 열과 기침, 근육통, 설사 등으로 메르스 검사에 관해 문의했지만 '감기가 유행'이라며 다른 병원에서 감기 처방을 우선적으로 받아볼 것을 권고했다"며 "보건소에서 중동에 다녀오지 않았고 발병 병원을 방문하지 않았으면 가능성 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남양에 있는 한 병원에 방문했을 때도 반응은 마찬가지였다"며 "증상을 모두 얘기하고 메르스 검사에 대해 물었으나, 영양제와 감기약 처방만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에 하나 메르스가 맞다면 네 살과 두 살난 아이들이 (전염이) 걱정된다"며 "어머니도 기관지 천식을 지병으로 앓고 계시다"고 덧붙였다. 보건소 측의 환자를 상대로 한 검사 기피는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18조1항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소의 시설이용, 실험 또는 검사의 의뢰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가 특정 질병에 대한 검사에 대해 질문하고 요청했을때 그에 대한 적절한 대답과 검사 진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지역보건법의 내용은 보다 구체적이다. '감염병 예방'에 대해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보건법 제9조2항에는 '보건소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서 행해지는 (감염병의 예방·관리 및 진료) 사항을 관장한다'고 명시돼 있다. 감염병의 관리뿐만 아니라 '예방'도 보건소의 의무다. 한편 안산시는 메르스에 대한 상황관리와 예방적 조치를 위해 지난 2일부터 운영해 오던 안산시 메르스 관리대책상황실을 지난 7일부터 제종길 안산시 메르스 관리대책본부장(안산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대책상황실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다. 제 시장은 "관내 의료기관의 협조로 격리병상을 확보한 것에 대해 의료기관에 감사하다"며 "시민들께서는 메르스 증상이 나타날 시 지체없이 보건소로 연락을 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2015-06-10 15:19:43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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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재무담당' 전 경남기업 부사장 증인 채택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재무담당 책임자였던 한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이 증인으로 채택돼 법정에 서게 됐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판사 심리로 진행된 박 전 상무와 이 전 비서실장의 증거 은닉 등 혐의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검찰측 요청을 받아들여 한 전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1차 공판에서 이 전 비서실장 측이 한 전 부사장의 검찰 진술 조서를 증거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히자 지난 8일 한 전 부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경남기업 재무최고책임자(CFO)였던 한 전 부사장은 그동안 검찰 조사에 적극 협조,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장본인이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출신 김모(54)씨에게도 2억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증인 2명을 추가로 신청할 가능성이 있어 검토 중"이라며 "서면으로 증인 신청서를 제출해 차후 기일 신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전 상무와 이 전 비서실장은 성 전 회장의 정치권 금품로비 의혹 관련 자료를 조직적으로 은닉·폐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 3월 18일 경남기업 본사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압수수색이 시작되기에 앞서 회장실 여비서 조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회장실에 있는 자료를 치울 것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에 열린다.

2015-06-10 15:06:25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