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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장·경찰서장, 보수단체에 피소

종로구청장·경찰서장, 보수단체에 피소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광화문 천막을 철거당한 보수단체가 종로구 구청장과 경찰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10일 종로구청 등에 따르면 세월호 유가족의 시위·농성에 반대하며 광화문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다 천막을 철거당한 보수단체 회원이 구청장과 경찰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보수단체 호국투승포럼 소속 정모(57)씨는 김영종 종로구청장과 윤명성 종로경찰서장 등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냈다고 밝혔다. 정씨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들이 1일 서울 광화문 동아일보 사옥 앞의 보수단체 농성 천막 4개 동을 강제 철거하면서 주거침입과 재물손괴 등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또 도로에 천막을 설치해 상당기간 도로를 무단 점유한 상황에서는 미리 문서로 철거 사실을 알리고 행정대집행 영장을 갖춰야만 적법하게 철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구청 측의 철거가 이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당시 종로구청 측은 "천막 때문에 통행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다"며 "구두 통보에 이어 지난달 중순에 '5월31일까지 자진철거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는 등 충분히 사전안내를 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15-06-10 14:52: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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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종예 입법비리' 김재윤 항소심서 증인 채택 두고 설전

'서종예 입법비리' 김재윤 항소심서 증인 채택 두고 설전 김재윤 의원, 신계륜 보좌관 증인 채택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서종예·SAC) 입법비리'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50) 의원의 항소심 재판에 같은 당 신계륜(61) 의원 보좌관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10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검찰은 김 의원이 총대 역할을 했다는 건데, 법안 승인하고 서종예와 교류했던 건 신계륜 의원 측"이라며 "보충적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면서 신 의원의 보좌관 이모씨와 비서관 이모씨, 한은석 서종예 학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검찰 측은 이에 "김 의원이 도움을 주겠다고 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며 "입법에 실효적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한 게 아닌 데다 신 의원 보좌관 등은 충분히 조사했다"고 맞섰다. 그러면서 "한 학장은 김 의원과 김민성(본명 김석규) 서종예 이사장이 어떤 대화를 했는지 알지 못한다"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김 의원 측의 증인신청을 받아들였다. 김 의원은 또 다음 재판 기일 전까지 김 의원과 김 이사장이 처음 만난 곳으로 지목된 SAC 옥상에 대한 현장검증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서종예 교명에 '직업' 대신 '실용'을 넣을 수 있게 한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000만원과 4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400만원을 선고했다.

2015-06-10 14:18: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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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장엽 암살기도 마약범 "사채 갚아준다고 회유, 판단력 부족"

황장엽 암살기도 마약범 "사채 갚아준다고 회유, 판단력 부족"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을 암살하려 했던 마약사범이 사채 수억 원 때문에 북한 공작원에게 회유됐다고 주장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모(63·구속)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씨는 "돈 때문에 범죄에 가담했다. 제 판단력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사채가 4억원 정도 있는데 공작원 그 친구가 '잘되면 돈을 갚아준다'고 해서 그 꾀임에 빠졌다"고 말했다. 또 "애당초 황장엽 암살은 능력도 안 되고 가진 것도 없어서 되지 않는 것이었다"며 "큰돈을 갚을 길이 그게 아니면 없어 무모하게 도전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외제 쌍안경과 한국군 무기연감을 구해 북한 공작원에게 넘긴 점에 대해선 "일반적으로 누구든 살 수 있는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자동차 정비업체 직원인 김씨는 1990년대 후반 북한 공작원 장모씨에게 포섭돼 2009년 9월 장씨로부터 황 전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그는 황 전 비서가 매주 출연하는 반북 매체 '자유북한방송' 소재지를 현장 답사하고, 황 전 비서의 강남 안전가옥(안가) 주변을 촬영했다. 또 육군 부사관 출신 박모(55)씨와 공모해 필리핀 조직폭력배를 국내에 들여오는 방안도 모색했다. 북한인권운동가 강철환(47) 북한전략센터 대표를 살해할 계획 역시 세웠다. 그러나 황 전 비서가 2010년 10월 노환으로 사망하면서 암살 공작은 종결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국가정보원, 경찰청 등과 공조로 김씨 등을 잡아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7월1일 10시30분에 열린다.

2015-06-10 14:18: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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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에 성폭행 당한 조카 또 성폭행한 '삼촌' 징역 15년"

"친부에 성폭행당한 조카 또 성폭행한 '삼촌' 징역 15년"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친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어린 조카를 또 다시 수차례 성폭행한 삼촌에게 징역 15년형이 확정됐다. 10일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로 기소된 A(3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신상 정보공개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2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의 연령과 성행·지능·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5~6월 자신의 집에서 정신지체 수준으로 지능이 낮은 조카 B(당시 9세)양에게 "발을 주물러 달라"고 말하며 옆에 눕힌 뒤 강제로 추행하고 2012년 9월부터 2013년 2월 3차례에 걸쳐 B양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친아버지에게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해 성폭력피해자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쉼터에서 생활하다 명절 연휴를 맞아 찾은 A씨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1·2심 재판부는 "조카가 친아버지로부터 수차례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면서도 다시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것은 인격살인이나 다름없는 행위로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A씨의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그 고통은 장래에도 상당히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6-10 12:46:05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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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광공영 납품비리’ SK C&C 전 전무 구속기소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를 국산화한다는 명목으로 납품대금을 부풀린 전직 대기업 임원이 재판에 넘겨진다.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ESTW를 납품대금을 허위 계상해 방위사업청을 속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윤모(57) 전 SK C&C EWTS 사업 담당 전무를 10일 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윤 전 전무는 지난 2009년 이규태(66·구속기소) 일광공영 회장이 중개한 터키 하벨산사 EWTS 무기 도입 사업과 관련해 사업비를 부풀려 방사청으로부터 1100억여원의 사업비를 타내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 조사 결과 이들은 EWTS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EWTS의 핵심 기술인 주전산장비(C2)와 채점장비(TOSS), 신호분석장비(SAS)를 국산화할 것처럼 속여 연구·개발비를 추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관련 비용을 허위로 계상해 방사청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방사청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은 이 회장과 하벨산사, SK C&C가 하청과 재하청 대금으로 꾸며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SK C&C는 하벨산사에서 하도급을 받아 소프트웨어 부문 국산화 연구·개발을 진행하기로 했지만 실제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윤 전 전무 외에 다른 SK C&C EWTS 사업 관련 임직원이 연루됐는지 추가 조사했다. 그러나 특정 인물을 입건할 만큼 뚜렷한 혐의점은 포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합수단은 예비역 공군 준장 출신 권모 전 SK C&C 상무와 지모 전 부장, 강모 전 일광공영 부회장 등을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2015-06-10 11:19:2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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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범행시간만 달라지면 공소장 변경 허가해야"

[메트로신문 김서이 기자] 범행 장소나 방법, 피해자 등이 모두 같은 상황에서 범행 시간만 30분 후로 바뀌었다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공소장의 범행 시간이 실제와 다르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7월 임차인과 건물 1층 공동화장실 수리비 문제로 다투다 왼쪽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쳐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공소장 범죄 일시를 2012년 7월 25일 오후 4시30분에서 오후 5시로 바꾸겠다는 검찰의 변경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를 벗어난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형사소송법 298조 1항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검사가 공소장을 변경할 수 있고,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허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당초 2심 재판부는 범행 시간을 바꾸는 것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으로 판단해 허가하지 않았다. 2심은 이를 토대로 두 사람이 다툰 시각은 오후 5시로 보이고, 공소장에 적시된 4시30분에는 다툼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아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봤다. 한가지 범죄에서 범행 시간만 수정하는 것이지 처음 기소한 범죄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범죄의 처벌을 구할 때는 공소장 변경을 허가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은 또 적어도 피고인이 수리비를 달라는 피해자를 뿌리치려고 팔을 세게 휘둘렀고, 그 탓에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그런데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2015-06-10 11:10:13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