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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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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뒷북 대응에 이어 병원 오류 까지

[메르스 사태]정부 뒷북 대응에 이어 병원 오류 까지 정부가 7일 11시 발표한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 발생·경유 병원 명단 24곳 중 일부가 잘못돼 수정 발표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메르스 확진 환자가 6월2일과 4일 다녀간 병원 중 성모가정의학과의원의 소재지가 경기도 군포가 아닌 서울 성동구로 알려진 것이다. 군포시에서는 홈페이지 팝업창(사진)을 통해 성모가정의학과의원이라는 병원이 없고 서울시 성동구에 소재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정부 발표 오류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발표된 명단에는 여의도구 여의도성모병원이 포함돼 있으나 서울시에 여의도구는 없다. 영등포구의 기재 오류로 파악됐다. 경기도 평택시 평택푸른병원은 존재하지 않는다. 평택푸른의원의 오류로 추정된다. 최선영내과의원의 소재지는 전북 순창이라고만 발표됐지만 순창시가 아닌 순창군으로 확인됐다. 이로인해 명단 공개 시 국민들의 해당 병원 기피로 인해 영업 타격이 예상돼 그간 비공개 원칙을 고수했다던 보건당국이 뒷북 대응에 이어 잘못된 정보 공개로 애꿎은 병원이 피해를 보게 된 셈이다. 한편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서울삼성병원에서의 메르스 유행은, 검사가 진행되면서 향후 계속 발견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주말을 넘기면서 정체되거나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2015-06-07 13:51:21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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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 게이트]'成 2억 수수' 새누리 관계자 구속여부 오늘 결정

[성완종 게이트]'成2억 수수' 새누리 관계자 구속여부 오늘 결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씨에 대한 구속 여부가 7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구속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이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의 성격을 총선자금으로 결론,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대선자금 의혹 수사 동력도 사실상 약화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특별 수사팀은 지난달 29일부터 4차례 연속 소환조사를 한 뒤 출석 요구에 불응하는 김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3월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 돈이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충청권 출마를 희망하던 성 전 회장의 공천 로비 자금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마지막에 누구에게 전달됐는지, 김씨가 배달사고를 낸 것은 아닌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김씨가 자신의 정치활동을 위해 돈을 받았을 개연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공천을 신청했다. 김씨는 조사과정 내내 "성 전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은 일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의 금품수수 혐의 시점이 검찰이 애초 주목하던 2012년 대선에서 총선으로 앞당겨지면서 불법 대선자금 수사의 향배에도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대선을 앞둔 2012년 11월께 성 전 회장 지시로 현금 2억원을 마련해 경남기업을 찾은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한모(50) 전 경남기업 재무본부장 진술을 토대로 해당 자금의 성격과 목적지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이 진술은 성 전 회장이 사망 전 남긴 메모지와 언론 인터뷰 녹취록을 통해 2012년 대선 캠프에서 핵심 역할을 한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서병수 부산시장에게 2억원씩 건넸다고 밝힌 것과 맞물려 같은 액수라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일각에서는 의혹 규명의 핵심 연결고리인 김씨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대선자금 수사의 동력이 크게 약화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2015-06-07 13:48:1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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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119] 국민안전처 메르스 긴급재난문자 20~30분 시간차 .."생사가 복불복, 재난시스템 총체적 부실"

[메트로신문 강민규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가 6일 발송한 메르스 관련 '긴급재난 문자'를 받은 시점이 시민 개인별로 최고 30분 이상 시차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시민들은 "진짜 긴급상황이면 몇분 몇초 사이에 생사가 갈릴 수 있다.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는 게 복불복이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재난 문자서비스도 부실이다"고 불만을 터트렸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은 7일 "국민안전처의 요청에 따라 가입자들을 지역별로 나눠 집단 문자 발송 서비스를 했으며, 이미 메뉴열화 된 상태에서 자동으로 발송되는 것이어서 개인별 시차 발생의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들은 "이번 경우에는 재난문자를 조금 늦게 받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지만, 만약 독가스 누출 같이 정말 긴급한 재난 상황인 경우 20~30분이면 생사가 갈릴 수 있는 시간이다. 긴급재난 시 국민안전처가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릴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 휴대폰 문자서비스인 점을 감안할 때 모든 국민이 거의 동시에 문자를 받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시급히 보완해야 할 것"이라는 반응이다. 실제로 6일 언론에 공개된 메르스 긴급재난문자 도착 시간을 보면 최대 30분 이상 차이가 난다. 동아닷컴이 관련 기사에 인용한 사례의 경우 문자 수신 시각이 오전 11시29분이다. 반면 메트로신문에 거론된 한 회사원 ㄱ씨의 경우 최초 수신시각이 오전 11시 53분이고, 3번째 문자 도착 시각은 오후 12시2분이다. ㄱ씨가 첫번째 문자 수신 시 상황을 인식했어도 동아닷컴 사례의 시민보다 상황 인지 시간이 24분이나 늦은 셈이다. 만약 ㄱ씨가 3번째 문자를 받고서야 내용을 확인했다면 동아닷컴 사례 시민 보다 33분이나 늦게 상황을 알게 됐을 것이다. 이 정도 시간차면 뒤늦게 문자서비스를 받은 시민의 경우 '긴급문자'라는 게 사실상 무의미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긴급재난문자는 국민안전처과 이동통신사의 협의에 따라 태풍·호우·폭설·지진 등 각종 재난이 났을 때 행동요령 등을 휴대전화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6일 문자서비스는 국민들에게 메르스의 위험성을 차원에서 발송했다. 휴대폰 환경설정, 시·군·구 경계지점에 따라 수신 건수 등은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2015-06-07 12:33:24 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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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Korea] Symptoms of MERS, Must Know Facts

Symptoms of MERS, Must Know Facts MERS is a respiratory syndrome disease which is contagious, mainly due to corona virus. The symptoms of MERS are fever, cough, difficulty in breathing, sickening and diarrhea. The symptoms are noticeable at least between 2 to 14 days and it is not contagious before the symptoms emerge. MERS can be infected through making contact through coughs or sneezes. In order to prevent this, you must wash your hands with soap and must not touch your eyes, nose or mouth without washing them. If any intimate contact was made with the MERS patie4nts or have any MERS suspicion symptoms, you must see your doctor and take action. /파고다어학원 영어회화 Chris Kim(김윤관) 강사 메르스 증상, 꼭 알아야 할 것들 메르스는 중동에서 발생한 급성 호흡기 감염병으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증상으로는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일반적인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꺼움, 구토, 설사 등이 있을 수 있다. 증상은 감염 후 최소 2일에서 14일 사이에 나타나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메르스는 일반적으로 2m 이내에서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나오는 분비물로 전파된다. 예방을 위해서는 자주 비누로 손을 씻고, 씻지 않은 손으로는 눈, 코, 입을 만지지 않아야 한다. 환자와 밀접 접촉을 했거나, 중동지역을 방문한 후 14일 이내에 메르스 의심 증상이 있으면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IMG::20150607000053.jpg::C::320::}!]

2015-06-07 12:07:47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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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실수로 직장잃고 복무…2145만원 보상

병무청 실수로 직장잃고 복무…2145만원 보상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6개월 간 억울하게 복무를 한 군 면제자가 보상을 받게 됐다. 병무청 소속 징병검사 의사의 실수로 신체등위 5급으로 정상적인 군 생활이 어려운 사람이 1급으로 잘못된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국가는 입대로 아낄 수 있었던 생활비를 보상금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부(예지희 부장판사)는 육군에 강제로 입대해 반년 간 복무한 A씨에게 국가가 2145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영아 때 좌측 대장절제 수술 등을 받았다. 이 수술은 징병검사 신체등위 5급(제2국민역) 사유여서 A씨는 현역은 물론 공익근무에서도 제외돼야 했다. 그러나 A씨는 징병검사에서 신체등위 1급으로 분류됐다. 이에 의사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징병검사 의사의 오판으로 현역입영 대상인 2급 판정을 받았다. 허리디스크까지 생긴 A씨는 다시 신체등위 변경 신청을 내고 대기업에 취업했다. 그러나 디스크로도 신체등위를 바꾸지 못하자 결국 입사 9개월 만에 퇴사하고 2011년 입대했다. A씨는 입대 후 허리가 아파 군 병원을 찾았고 그곳에서 실은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해 입대해서는 안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군 생활 약 6개월 만에 의병 전역한 A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징병검사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며 A씨가 입대 전 받던 월급 약 300만원을 군 생활 기간에 대입한 1700여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가는 "A씨가 육군에서 복무한 기간의 생계비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가 입대하면서 사회에서 쓰던 의식주 비용 등을 아낀 셈이기 때문에 그만큼을 손해 보상금에서 빼달라는 주장이다. 재판부는 "잘못된 강제처분으로 A씨가 군 복무를 했고, 군 복무를 하면서 생계비 상당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가의 주장을 기각했다. 다만, 군 생활 중 받은 월급 60만원은 보상금에서 공제하라고 판결했다.

2015-06-07 10:25:24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