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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불응에 서면조사 비관론까지…'成대선자금 의혹' 수사 답보

소환불응에 서면조사 비관론까지…'成대선자금 의혹' 수사 답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난관에 봉착했다. 2012년 대선 당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2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새누리당 전 수석부대변인 김모(54) 씨가 치료를 이유로 다섯 번째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서다. 검찰이 리스트 6인에 적용한 서면조사를 두고 갑론을박 오가는 상황에서 김씨까지 소환을 거부하자 사실상 자타에 의해 수사가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4일 검찰 특별수사팀(문무일 검사장)은 금품거래 의혹을 밝히기 위해 리스트 속 6인에게 보낸 서면질의서 답변서를 이날까지 받고 소환 여부와 사법처리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9일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등 3인과 김기춘·허태열·이병기 전·현직 청와대 비서실장 등에 금품거래 의혹에 전반한 질의서를 발송했다. 동시에 이날 성 전 회장의 불법 대선자금 제공 의혹의 핵심 관련자로 지목된 김씨를 소환, 4차례 걸쳐 강도 높게 조사했다. 성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통하는 한장섭(50) 전 경남기업 재무담당 부사장이 검찰 조사 당시 "대선을 앞둔 2012년 11월쯤 성 전 회장의 지시로 마련해 둔 비자금 2억원을 김씨에게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김씨에게 건네진 돈이 누구에게 전달됐을 지에 대해 수사할 계획이었으나 김씨는 네 차례 소환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자금 제공 의혹의 키를 쥐고 있는 김씨가 변호사를 선임하고 소환에 불응하는 데다 서면질의서 질문이 형식에 그쳐 소환 정도의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검찰도 돌파구에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도 서면질의 후 소환 가능성을 낮게 점친 바 있다. 서면질의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당시 김영진(법무법인 인화) 변호사는 메트로신문과 통화에서 "서면 질의서는 조사 내용을 미리 알려 상대에게 방어기회를 미리 주는 것"이라면서 "(리스트 6인을) 소환하기에는 정황이나 증거가 부족하다"고 말한 바 있다.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완구 전 총리에 이어 금품제공의 연결고리가 있는 홍 의원이 검찰의 다음 타깃이 될 거란 관측도 나왔지만 현재로선 이 조차도 단정 지을 수 없게 된 셈이다. 검찰은 서면질의서 답변을 검토한 뒤 사법처리 방침을 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김·허 전 실장은 공소시효가 지났고, 이 실장은 금품 액수나 시기 등이 없다는 점에서 소환 불가론도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씨를 고리로 친박 3인의 연루 가능성이 큰 대선자금 의혹 수사를 진행하려던 검찰의 계획도 수렁 속에 빠져들었다.

2015-06-04 15:41:5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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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민변 "황교안 검찰·정치개혁 수행할 능력·의지 없어"

참여연대·민변 "황교안 검찰·정치개혁 수행할 능력·의지 없어" 국회 여야 원내대표·인사청문회특별위원회에 '임명반대 의견서' 제출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은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에 자질이 없다며 임명반대 의사를 밝혔다. 4일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후보자는 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국정 운영 할 국무총리로서 자질이 없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임명반대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황 후보자가 세월호 참사와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과 관련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는커녕 대통령과 집권층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검찰을 활용했다"며 법무부장관에서 경질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황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연일 제기되는 전관예우, 선임계 미제출 변론 등 논란에 대해서도 "공직자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에 대한 국민의 상식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인물"이라고 평가 절하했다. 함께 의견서를 제출한 민변은 "황 후보자는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으로 법무부 장관 재직 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관해 최소한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의혹을 제기한 뒤 "검찰을 감독해야 할 법무부 수장이자 법집행의 공정성을 도외시한 국무총리로서 자격이 없다"고 날을 세웠다. 민변은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의 단초 제공 ▲삼성X파일 사건에서 삼성 인사들과 검사들 불기소 처분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형사사건에 개입 등 황 후보자의 이력을 거론, "공정한 법집행, 인권보호는 물론 검찰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 그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수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날부터 청문회가 끝나는 10일까지 국회 앞과 광화문 광장 등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반대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다. 별도로 홈페이지 등에서 '황교안 후보자가 국무총리가 돼서는 안 되는 이유'를 주제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명단과 의견을 취합해 오는 12일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2015-06-04 15:32:01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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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메르스 확산 빠른 이유는?… '변이 가능성' 5일 공개

한국 메르스 확산 빠른 이유는?… '변이 가능성' 내일 공개 [메트로신문 김서이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변이 가능성'에 대한 조사 결과가 이르면 5일 공개된다. 메르스가 국내에서 유례없이 빠르게 확산된 원인이 밝혀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대책본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빠르면 다음날 또는 아주 조속한 시일 내에 변이 가능성에 관해 설명드리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 당국은 확진 환자들로부터 수집한 샘플들을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 보내 유전자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 또 네덜란드 에라스무스 실험실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등 세계 유수기관에 보내 정밀 분석을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준욱 기획총괄반장은 "(두 기관에) 보내는 것은 확정됐다"며 "다만 해당 기관에서 원하는 안전한 포장 방법(shipping)에 따라 정식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사이언스지는 2일(현지시간) "2012년 중동에서 최초로 메르스가 발생한 이후로 이처럼 광범위하게 확산된 적은 없다"며 의문을 표시했다. 사이언스지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메르스 자문을 맡고 있는 피터 벤 엠바렉 박사는 한국인이 메르스에 유전적으로 취약할 수 있다는 점과 국내 유입 바이러스가 변이를 일으켰을 가능성을 함께 제시했다.

2015-06-04 15:31:31 김서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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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부진-임우재 이혼 가사조사 명령

[메트로신문 유선준 기자] 최근 이혼소송 중인 이부진(44)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46) 삼성전기 경영기획실장(부사장)이 법원에서 가사조사를 받게 됐다. 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주진오 판사는 이부진(원고) 사장 측의 가사조사 요청을 받아들여 일반가사조사를 명령했다. 앞서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은 지난달 28일 열린 2차 재판에서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튿날인 29일에는 임우재(피고) 부사장 측은 가사조사와 관련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고 이를 검토한 재판부는 1일 일반가사조사 명령을 내렸다. 이 사장 측은 가사조사 명령 당일 가사조사 절차 진행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가사조사란 이혼소송에서 쉽게 합의될 것 같지 않고 이견이 큰 경우 소송 당사자로부터 결혼생활, 갈등상황, 자녀 양육환경, 혼인파탄 사유 등을 듣고 조사하는 절차다. 가사조사는 판사가 아닌 가사조사관이 하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3회에 걸쳐 진행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양측을 함께 불러 대면진술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다. 재판부는 가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혼의 타당성, 혼인파탄 책임여부 등을 판단한다. 다음 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2015-06-04 15:24:01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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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환자·의료진은 '벌금형', 허위사실 유포자는 '징역형'?

메르스 확산, 환자·의료진은 '벌금형', 허위사실 유포자는 '징역형'? 신고의무를 다 하지 않은 환자와 의료진은 낮은 벌금형인 반면 허위사실 유포자는 징역형으로 처벌하는 것이 메르스 확산을 오히려 부추기는 처사가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30일 메르스 관련 인터넷 글을 모니터링해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보건복지부 의견을 들어 형사처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하지만 규정을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는 일반인 일각에서는 신고의무를 다 하지 않은 당사자보다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처벌 강도가 더욱 높다는 사실이 어불성설이라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노태부(제이앤유 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4일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환자와 의료진의 벌금형 처벌 내용과 허위사실유포자에 대한 징역형 처벌을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다"면서도 "일반인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그런 생각(당사자의 벌금형보다 허위사실유포자의 강경 처벌에 대한 부당성을 논하는 것)은 공감이 간다"고 말했다. 전문적인 법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충분히 사회적 혼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다. 노 변호사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일반인들에게 메르스와 관련한 법적 조치들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메르스괴담 유포자'에 대한 강경 대응보다 관련 법규들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말이다. 노 변호사는 감염병 법률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변했다. 그는 "환자와 의료진에 대한 처벌 법률(이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1957년에 제정돼 1999년도에 개정된 이후 아직까지 현행대로 유지되고 있다"며 "현 상황에서는 벌금의 액수를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대우 중앙대 약대 교수도 같은 맥락의 의견을 전했다. 설 교수는 "환자나 의료진이 신고의무를 게을리했을 때 공공안전에 끼치는 손해가 막대하다"며 "벌금뿐 아니라 필요할 경우 구속 등 처벌을 동원해 신고의무를 지키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각에서는 해당 의료진들이 벌금으로 인한 피해보다 전염병 환자가 다녀갔다는 사실이 알려질 경우의 피해가 더 크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환자 또한 낮은 벌금형으로 인해 신고 의무에 대한 경각심이 낮을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한편 감염법예방법 41조 1항과 11조 1에서는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환자와 의료진에게 각각 200만원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것을 적시하고 있다. 형법 314조에서는 허위사실유포자에 대해 징역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수 있다. 정보통신방법 70조는 비방 목적을 갖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히 사실을 드러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한다.

2015-06-04 15:04:39 김서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