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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제일약품, BMS 상대 B형간염약 특허최종심서 대법원 '勝'

[메트로신문 최치선 기자] 올 1분기 매출 6위를 기록한 제일약품이 글로벌 빅파마 BMS를 상대로 낸 B형간염약 '바라크루드(성분명 엔테카비르)' 조성물 특허 최종심에서 첫 승리를 거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최근 제일약품의 B형간염약 '엔테카비어정'이 BMS의 바라크루드 조성물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최종 판결했다. 이로써 지난해 1800억원 이상 판매고를 올리며 국내 의약품 중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바라크루드의 복제약이 이르면 올 10월 경 시판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바라크루드 물질 특허는 오는 10월 만료예정이지만 조성물 특허 기간이 오는 2021년 1월까지 유지, 제네릭 개발사들은 소송을 통해 복제약 출시 기일을 단축하는데 집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일약품의 뒤를 이어 바라크루드 조성물 특허소송을 제기한 국내 제약사는 한미약품, 동아ST, CJ헬스케어 삼진제약, 부광약품 등 40여개 회사다. 이중 제일약품이 최초로 특허최종심에서 승리를 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대법원 판결은 현재 특허심판원, 특허법원에서 진행 중인 후속 제약사들 사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현재 제일약품 뒤를 이어 소송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회사는 동아ST와 한미약품, 대웅제약 세 곳이다. 이들은 오는 28일 대법 판결에 따라 바라크루드 제네릭 출시 여부가 결정된다. 다만 이번 바라크루드 특허소송은 '우선판매품목허가제' 시행 전 진행돼 9개월 독점판매 혜택은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6일 BMS를 상대로 승소를 거둔 제일약품에 따르면 바라크루드 물질특허가 종료되는 10월 9일 기점으로 국내 최초 제네릭을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2015-05-25 17:13:16 최치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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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항' 포스코그룹 수사...검찰 영장방침 '주춤'

법원이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 대한 검찰의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면서 포스코 '윗선'과 이어지는 또 하나의 연결고리로 꼽혀온 전정도(56) 세화엠피 회장(전 성진지오텍 회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에도 제동이 걸렸다. 포스코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당분간 보완수사를 통해 정 전 부회장에 대한 혐의 소명에 집중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직후 전 회장에 대해서도 영장을 청구할 계획이었다. 지난 19일과 20일 정 전 부회장과 전 회장을 나란히 소환조사하고 정 전 부회장에 대해 먼저 영장을 청구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였다. 그러나 법원이 지난 23일 정 전 부회장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는 취지로 영장을 기각하면서 검찰의 이 같은 방침에도 일단 제동이 걸린 상황이다. 검찰이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추가 혐의 소명에 힘을 쏟으면서 전 회장에 대한 구속수사는 상대적으로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틀 연속 소환조사를 받은 전 회장으로선 검찰의 소환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할 수 있는 수일의 시간을 번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정 전 부회장 및 전 회장 등에 대한 추가 수사방침이)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검찰 지휘라인은 23일부터 이날까지 3일의 연휴 동안 포스코 의혹과 관련해 실무 검사들에게 우선 휴식을 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연휴 기간에 숨고르기를 끝낸 후 이번주 안에 이들의 혐의를 추가로 검토하고, 정 전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확정할 전망이다. 전 회장은 성진지오텍의 실소유주였던 인물로 성진지오텍 매각 당시 고가에 회사를 팔고 양도금 일부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전 회장은 이중 일부를 포스코 윗선에 상납했다는 의혹도 있어 정 전 부회장과 함께 검찰 수사를 포스코그룹 윗선과 연결시킬 '연결고리'로 꼽혀왔다. 전 회장은 이 밖에도 세화엠피 계열사인 유영E&L의 이모(65) 대표와 함께 이란 현지법인에서 보관하던 포스코플랜텍 공사대금 922억원 중 650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전 회장과 정 전 부회장이 조성한 비자금이 최종적으로 정준양(67) 전 포스코 회장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에 대한 신병처리 여부가 결정된 후 정 전 회장의 소환시기도 확정될 전망이다.

2015-05-25 17:07:23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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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돈 빼돌린 전 한국은행 직원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법원, 나랏돈 빼돌린 전 한국은행 직원 '집유 2년'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나랏돈으로 개인 빚을 갚고 기념화폐를 산 전 한국은행 직원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흥권 부장판사는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된 A(55) 전 한은 직원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 고했다고 25일 밝혔다. 2013년 한은 내 화폐박물관 운영반으로 부서를 이동한 A씨는 한은 간행물 판매 수익금을 수납직원에게 입금하는 업무를 맡았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국고로 가야 할 수익금 441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 또 A씨는 올해 1∼2월 화폐박물관 내 기념품 판매점에서 한은 법인카드로 '연결형 은행권' 등을 1230여만원 구매해 이익을 보기도 했다. 연결형 은행권이란 지폐 두 장 이상이 위아래 등으로 붙어 있는 기념화폐로 액면가보다 더 비싸게 사고 팔린다. A씨의 이 같은 범행은 한은 내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한은은 A씨를 남대문경찰서에 고소했고, 이달 면직 처분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며 한은의 재물을 횡령하고 손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한은에 피해액을 모두 변상했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으며 본인과 가족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5-05-25 15:55:13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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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년간 부부관계 거부해도 이혼사유 안돼”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법원이 아내가 10년간 성관계를 거부했어도 남편이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가사1부(김용석 부장판사)는 A(45)씨가 아내 B(43)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두 사람은 1999년 결혼식을 올리고 살다 2002년 아이(현재 중학교 1학년)를 낳았다. 그러나 B씨가 임신한 2001년 말부터 부부관계가 뜸하다 출산 뒤에는 아예 관계를 갖지 않았다. A씨는 B씨가 대화 도중 갑자기 화를 내거나 시댁과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내는 상황 등에 불만을 느꼈지만, 성격상 대화로 이를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충돌을 피하면서 마음속으로 불만을 쌓아왔다. B씨 역시 A씨가 바쁘다는 이유로 늦게 집에 들어오고 무심하게 대하는 것에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별 내색 없이 부부생활을 지속했다. 그러다 두 사람은 2009년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 몸싸움까지 벌이게 돼 각방을 썼다. B씨는 남편 A씨의 월급으로 생활비를 쓰면서도 식사와 빨래, 청소 등은 각자 해결했다. 이런 상태로 3년을 지내다 2012년 A씨는 B씨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결국 2013년 A씨는 가출해 별거 상태로 지내다 B씨가 계속 이혼에 합의하지 않자 2013년 2월 이혼 소송을 냈다. 두 사람은 법원의 조정 명령에 따라 부부상담을 10회에 걸쳐 받았지만 관계는 나아지지 않았다. A씨는 "아내가 10년간 부부관계를 거부했고 식사와 빨래도 나 스스로 해결했다. 아내의 무관심과 폭언, 폭행으로 비참함과 무기력함을 느꼈다"며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의 파탄상태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1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심도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소극적인 성격으로 피고에 대한 불만을 대화나 타협을 통해 적극 해결하려 노력하지 않고 늦게 귀가하는 등 회피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부부관계가 악화된 책임은 서로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B씨는 일관되게 가정을 유지하고 싶고, 원고에 대한 사랑이 있음을 피력하면서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점 등을 보면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2015-05-25 14:57:20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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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코드 PC에 심어 인터넷뱅킹으로 수억원 인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악성코드를 PC에 심어 공인인증서 3만7000여건을 빼낸 뒤 인터넷뱅킹으로 수억원을 인출한 중국동포 전모씨 등 일당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은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개인·금융정보를 빼낸 뒤 이를 이용해 인터넷뱅킹으로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수억원을 인출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로 중국동포 전모(28)씨를 구속하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임모(32)씨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이 사건을 주도한 중국동포 해커 임모(26)씨에 대해 중국 공안당국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임씨 등은 피해자들의 PC에 악성코드를 심어 확보한 개인·금융정보를 활용해 올해 3월 8일~26일까지 총 12명의 계좌에서 2억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해 대포계좌로 이체,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악성코드를 활용해 크게 두 단계로 피해자들의 개인·금융정보를 빼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PC 이용자들이 자주 갈 만한 사이트를 미리 해킹한 뒤 피해자가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자동으로 악성코드가 피해자의 PC에 설치되도록 했다. 이 악성코드는 피해자 PC에 있는 공인인증서를 찾아내 임씨 등이 사전 마련한 미국 서버로 전송했다. 이런 수법으로 빼낸 공인인증서가 3만7175건에 달했다. 이어 피해자가 포털사이트나 은행사이트에 접속하면 악성코드는 가짜(파밍) 은행사이트로 가게 만들어 전자금융사기를 예방한다는 명목으로 개인·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했다. 가짜 사이트는 피해자 중 은행 직원이 있을 정도로 정교하게 제작됐다. 가짜 포털사이트의 경우 가짜 은행사이트로 넘어가는 팝업창만 활성화되고, 다른 부분은 클릭이 안 돼 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가짜 은행사이트로 이동하게 설계됐다. 임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198명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계좌비밀번호, 이체비밀번호, 보안카드 일련번호와 정보, OTP 카드번호 등을 확보했다. 인터넷뱅킹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은 이들은 손쉽게 피해자들의 계좌에서 돈을 빼 갈 수 있었다. 경찰은 네티즌이 악성코드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윈도우, 인터넷 익스플로러, 자바, 플래시 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찰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기관과 정보공유로 중국 내 금융사기 조직에 대한 수사도 벌일 계획이다.

2015-05-25 14:05:48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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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제일모직 물류창고 화재, 방화 땐 최고 ‘사형’

김포 제일모직 물류창고 화재, 방화 땐 최고 '사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25일 새벽 2시22분쯤 경기도 김포시 고촌읍 제일모직 물류창고에 큰 불이 발생, 건물과 의류 등이 불에 타고 경비원 1명이 숨졌다. 화재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나 경찰과 소방당국은 방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불이 난 제일모직 물류창고 폐쇄회로(CCTV)에서 5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포착됐다. 또 이날 소방당국은 브리핑에서 "CCTV 화면에는 이 수상한 남성이 부탄가스를 들고 6-7층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찍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방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 남성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확보한 나머지 CCTV 영상을 분석 중이다. 만약 이번 화재가 방화에 의한 것이고 범인이 검거되면 그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 받을 수 있다. 형법은 내란,외환, 살인 등 15여개 범죄에 대해 법정형으로 극형인 사형을 적시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고의범이다. 형법이 과실범 또는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 사형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는 유일한 범죄가 바로 이번 사건과 같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다. 형법 제 164조는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광갱을 소훼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하고, 이어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람이 기거하고 있는 집이나 사무실, 창고 등에 불을 지른 경우 설사 고의로 사람을 죽이려는 의사가 없었다손 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망자가 생길 경우 극형으로 처벌한다는 취지다. 이는 일제시대 형법에서 부터 규정돼 있던 것인데, 목조주택이 많은 일본과 우리의 주거 환경을 고려한 입법이라는 게 법조계의 설명이다. 형법은 △약취 유인 치사 △ 강간 치사 △ 인질 치사 △ 강도치사 의 경우에도 가중처벌하고 있지만, 이들 범죄의 경우 최고 법정형이 무기징역이다.

2015-05-25 13:55:27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