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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119]'개인정보유출' 국민·농협·롯데카드 3사 27일 첫 재판

'개인정보유출' 국민·농협·롯데 3사 27일 첫 재판 재판 결과 따라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영향 미칠 듯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고객 정보유출로 기소된 국민카드·롯데카드·농협카드 등 신용카드 3사가 논란 끝에 법의 심판대에서 시비를 가리게 됐다. 재판결과가 정보 유출에 따른 수십 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양측의 법리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들 3사에 대한 첫 공판 준비기일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김동아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다. 3사의 고객 정보 1억400만 건이 유출됐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가 나온 지난해 1월 8일 이후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된 것이다. 발표 이후 수사에 돌입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이 불구속 기소하기까지 1년 반이 걸린 셈이다. 그간 3자에 의한 정보유출 사건에서는 해당 회사도 피해자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 검찰의 기소가 늦어진 까닭도 이와 무관치 않다. 카드사를 피해자와 가해자 중 어느 쪽으로 볼 지가 수사의 쟁점이 됐다는 얘기다. 그러나 합수단은 카드사들이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용역업체 직원이 고객정보를 빼가는 빌미를 제공했다고 판단, 카드사들을 뒤늦게 기소했다. 재판의 쟁점은 유출과정에서의 신용카드사의 과실여부다. 합수단은 카드 3사가 각각 개인정보 유출 방지 매뉴얼을 수립하고 있지만 지키지 않은 점을 처벌 근거로 삼고 있다. 집단 소송에 참여한 정보유출 피해자들도 카드사가 주의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반면 카드사들은 유출은 인정하면서도 법적 책임에 대해선 재판이 시작된 만큼 말을 아끼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카드사들이 유출자의 정보 유출 과정이 불가항력이었다는 점, 정보유출에 따른 구체적 손해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반박 근거로 내세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재판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향배도 달라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소송은 지난해 9월 기준 90여 건에 이른다. 권역별 집계를 더하면 그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배상 청구액은 참여 인원이 가장 많은 국민변호인단으로 1인당 100만원, 총 552억여원에 달한다. 그러나 1년여간 변론만 몇 차례 열렸을 뿐 재판은 사실상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번 재판에 많은 이들의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카드사들이 이번 재판에서 유리한 결과를 받아들 경우 피해자들의 배상 소송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카드사가 무죄를 받게 될 경우 배상 청구 대상이 사라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이다. 반면 재판부가 카드사의 관리의무 소홀을 인정해 책임 소재가 명확히 드러날 경우 피해자들의 개별 입증 과정이 한층 수월해 질 것이라는 법조계 관측이 나온다. 앞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카드 3사가 신용카드 부정사용예방시스템(FDS) 개발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내부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FDS 용역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이 고객정보를 대량 유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농협 7201만건, 국민카드 5378만건, 롯데카드 2689만건 등 1억여건의 정보가 유출됐다. 유출 정보에는 이름, 주민·휴대전화·신용카드 번호, 카드 한도·이용액 등이 포함됐다. 이에 정보를 빼간 용역업체 직원은 구속됐고, 카드 3사 사장 등 31명이 사표를 제출했다.

2015-05-26 16:09:34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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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등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해야"

참여연대 등 "홈플러스 불법행위에 엄정한 법 집행해야" 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 관련 탄원서 및 의견서 제출 시민단체들이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며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26일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등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유상판매 형사재판과 관련해 기자간담회를 열고 "홈플러스와 같은 불법행위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한다"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검찰 및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지난 4월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홈플러스는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며 "고객 동의 없이 고객 개인정보를 보험회사에 유상판매한 것에 대해 후안무치한 행태를 보이기까지 했다. 이는 기업윤리가 무너진 대한민국의 민낯을 낱낱이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홈플러스가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감추기 위해 기본적인 고객과의 계약조건마저 지키지 않았다"며 이 같은 사실이 담긴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 홈플러스는 지난 2월 경품행사 과정에서 모인 고객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231억7000만원을 받고 보험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번 탄원서 및 안내서 공동 제출에는 참여연대를 비롯해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13곳이 참여했다.

2015-05-26 15:42:07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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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잠수사 죽음으로 내몰아"...유가족, 해경간부들 검찰에 고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숨진 고 이광욱 민간잠수사의 유가족과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해양경찰이 민간잠수사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며 전 해경 간부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 대상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이춘재 해경본부 해양경비안전국장(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임근조 중앙해양특수구조단장(전 해경 상황담당관)이다. 416연대 등은 2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히며 "검찰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 해경 관계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수난구호법은 해양경찰청장에게 수난구호에 관해 지휘,통제할 수 있는 총괄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며 "수난구호 관리의 주체는 해경이며 민간인은 해경의 지휘 하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정부는 민간잠수사 한 명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국민들끼리 서로 가해자, 피해자 역할놀이를 시키고 있다"며 "정부는 민간잠수사들과 이광욱 잠수사 유족들에 피해 회복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5월 4일 세월호 참사 실종자 수색 작업에 자원 민간잠수사로 참여한 이씨가 사망한 일이 발생했다. 이씨의 유가족들은 세월호 구조작업에 투입된 이씨가 해경의 관리소홀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과 해경은 같은해 8월 26일 이씨의 동료인 선임 민간잠수사 공모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공씨에게는 현장 지휘에 관한 특별한 권한이 없었으며, 수색 현장 총괄 책임자는 해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검경이 정확한 사인도 밝히지 않은 채 서둘러 이 사건 조사를 마무리 했다는 게 유가족의 주장이다.

2015-05-26 14:20:19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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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말썽꾸러기와 경찰관이 어우러진 '우리학교예체능' 눈에띄네

부산진경찰서(서장 이순용)에서는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들의 건전한 교우활동, 자신감 회복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자체 청소년 선도프로그램 '우리학교예체능'을 열어 주목받고 있다. 부산진경찰서에서는 지난 23일 부산진구 전포동 경남공업고등학교 대운동장에서 경찰관 50여명과 학생 30여명이 어우러져 학생을 위한 건강충전·인성함양 프로젝트라는 슬로건 아래, 학교전담경찰관과 한판 대결을 통한 건강한 여가선용,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는 시간을 마련했다. 소위 말썽을 피워본 학생들로 구성된 FC학생선수단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자아성찰의 시간을 갖고 경찰관들과의 소통을 통해 스스로 교우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시간을 가지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들의 호응도 뜨거웠다. 익명을 요구한 A공고 2학년 박성진(가명) 학생은 "친한 친구들과 함께 어렵게만 느껴졌던 경찰관 아저씨들과 축구를 하면서 힐링도 되고 삶에 의욕도 생기는 시간이 굉장한 경험이 될 것"이라며 "학교폭력이 없어질 수는 없지만 앞장서 줄일 수 있도록 나부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26일 이구영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은 "본인 의지에 따라 미래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며 "앞서 어떤 죄를 저질렀을 지라도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더 중요한 만큼 청소년을 선도하는 방향으로 학교폭력 예방에 힘쓰겠다"고 학생들을 격려했다. 한편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2주기로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교전담경찰관과 함께 하는 집단 상담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학교 예체능' 행사는 학교폭력 등으로 처벌받은 후 지쳐있는 학생들을 위한 건강충전과 인성함양 프로젝트다. 학교전담 경찰관과 학교폭력 예방 교육은 물론 집단상담, 운동경기를 통한 상호간 소통 등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외부 전문기관에 컨설팅으로 인성함양과 예체능 심리치료 등이 이뤄진다.

2015-05-26 14:04:54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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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합법노조' 여부, 28일 헌재서 가려진다

전교조 '합법노조' 여부 헌재서 가려진다 헌재, 교원노조법 제2조 위헌법률심판 사건…28일 선고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합법노조 여부가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진다. 28일 헌재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단한 근거인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대해 서울고법이 지난해 9월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을 이날 오후 2시 선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노조법 2조에 따르면 교원은 초·중·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를 의미한다. 해직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교원으로 간주된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전교조가 해직교원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2013년 10월 노동조합법상 노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외노조 통보'를 했고, 이에 전교조는 법원에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6월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는 정당하다"며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같은 해 9월서울고법은 "조합원의 자격과 범위를 재직 중인 교원으로 제한하는 것은 단결권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여지가 있다"며 전교조의 손을 들어주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받아들였다. 서울고법은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서 벗어나 교원의 헌법상 보장된 단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조항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법외노조 통보 처분으로 전교조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되므로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헌재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되면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근거를 상실하게 된다. 전교조가 항소심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 셈이다. 반면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릴 경우 전교조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법외노조 판결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5-05-26 12:08:4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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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구역 불법 창고임대 업체 적발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서울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창고 임대업을 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그린벨트에서 불법으로 물류보관 영업 등을 한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업체 13곳을 적발해 토지소유자 4명과 임차인 11명 등 15명을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서울 강서구 개화동과 방화동, 성북구 정릉동 일대 그린벨트에서 물건적치 허가를 받은 뒤 허가 내용과는 달리 컨테이너를 개인과 물류업체에 임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린벨트에서는 관할 구청 허가를 받아 물건 적치를 위한 컨테이너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나 창고 영업은 불법이다. 업체들은 허가받은 컨테이너 1021개 중 997개를 불법 물류 보관 창고로 사용했다. 이들은 컨테이너 1대당 월 4∼25만원의 보관수수료를 받아 연 적게는 1800만원, 많게는 3억원까지 매출을 올렸다고 특사경은 전했다. 이들은 나머지 컨테이너를 사무실과 직원 휴게실 등으로 임의로 용도를 바꿔 사용했다. 특사경은 그린벨트 내 불법 창고 영업을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전했다. 적발된 업체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해당 자치구는 적발된 업체가 일정 기간 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원상복귀가 될 때까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2015-05-26 12:02:24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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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교 전 의원, 조폭 '공갈 협박'에 8억 뜯겨

정국교 전 의원, 조폭 '공갈 협박'에 8억 뜯겨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전직 의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조폭이 구속됐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정국교 전 의원을 협박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로 대전지역 폭력조직 '한일파' 조직원 진모(4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2007년 11부터 12월까지 한일파 간부 이모(사망)씨, 다른 폭력조직원 송모씨와 짜고 정 전 의원의 승용차 경호원이 송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혔다고 거짓말을 해 8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진씨는 주가조작 피해자들로부터 협박을 당하던 정 전 의원이 자신에게 경호를 요청하자 이런 일을 꾸몄다. 송씨는 정 전 의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승용차 경호원과 몸싸움을 벌였지만 칼부림은 없었다. 겁을 먹은 정 전 의원은 차에서 내리자마자 도망친 뒤였다. 진씨와 이씨는 "형님이 살인교사 책임을 져야 한다", "합의하지 않으면 형님이 지시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고 협박했고 겁먹은 정 전 의원은 돈을 건넸다. 정 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러나 자신이 운영하던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앤티(H&T)의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해 44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당선자 시절 구속됐다. 재산신고 누락 혐의로 1년여 만에 의원직을 잃었고 주가조작 혐의는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2015-05-26 12:02:08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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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폐지 줍는 노인 등친 사기범 구속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30여년 간 폐지와 병 등을 주워 생계를 꾸려온 노인의 목돈을 챙기고 잠적한 사기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이모(61)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사는 A(69)씨는 10년 전 암으로 아내를 잃고 자신도 암 투병 중이었지만 스스로 손수레를 끌고 동네를 돌면서 하루 몇 천원 수입으로 생활을 근근이 이어왔다. 다행히 A씨는 자녀가 보내주는 용돈과 젊은 시절 모아 둔 목돈 덕분에 생활을 유지했다. 그러나 지난해 봄 A씨는 집 근처 지하철역에서 폐지를 줍다가 우연히 B(64·여)씨를 만나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식사를 대접하며 호감을 샀고, 이후 급속히 가까워진 두 사람은 불과 2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고 동거에 들어갔다. 하지만 칠순 나이에 인생 2막을 맞은 A씨에게 행복한 날은 오래가지 못했다. B씨가 부동산 개발업자라는 이씨에게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수차례 돈을 받아간데 이어 더 큰 금액을 투자하도록 요구한 것이다. 불안해하는 A씨에게 B씨는 "이씨가 정부의 휴면자금을 끌어 모으는 일을 하는데 2억원을 투자하면 30억원을 벌 수 있다"고 꼬드겼다. A씨는 지난해 10월 예금이 바닥나자 선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2억2000만원을 이씨에게 넘겼다. 이씨는 A씨의 돈을 받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고, B씨도 모습을 감췄다. A씨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21일 경기도 성남에서 잠복 끝에 이씨를 붙잡았다. 이씨는 사기 혐의를 인정했지만 B씨와 무관한 단독 범행이고, 가로챈 돈을 모두 생활비와 사업 경비로 써버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B씨가 사기 목적으로 A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B씨가 처음 만난 A씨에게 이유 없이 밥을 사 준 것은 재산 상태 등을 살피려는 목적이었을 수 있다"며 "B씨의 소재가 파악되는 대로 불러 공범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5-05-26 12:01:52 이홍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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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사건 투옥’ 김지하 시인에 15억원 국가배상 확정

[메트로신문 이홍원 기자] 1970년대 각종 시국사건에 연루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시인 김지하(74)씨가 국가로부터 총 15억원을 배상받게 됐다. 26일 서울고등법원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선고한 김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 결과에 검찰이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판결이 같은달 23일 확정됐다. 앞서 김씨와 부인, 장남 등 3명은 김씨가 1970년대 민청학련 사건과 오적(五敵) 필화사건 등으로 약 6년 4개월 동안 투옥된 것과 관련해 "반민주적 불법행위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며 국가를 상대로 35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국가가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은 김씨 측과 검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구속돼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투옥됐다. 이후 국제적으로 구명운동이 전개되면서 10개월 만에 풀려났다. 하지만 김씨가 사건의 진상을 알리는 글을 썼다가 재수감돼 6년여 간 복역했다. 또 김씨는 1970년 '사상계'에 정부 비판적인 내용을 담은 시 '오적(五敵)'을 게재해 반공법 위반 혐의로 100일간 옥살이를 했다. 김씨는 2013년 재심에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를, 오적 필화사건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를 받았다. 이후 무죄 판결을 받은 부분에 대해 형사보상금 4억2800여만원을 받았다.

2015-05-26 12:01:34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