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사회>사회일반
유병언 매제 오갑렬 전 체코대사 항소심도 무죄

세월호 실소유주로 알려진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도피를 총괄한 혐의로 기소된 유 전회장의 매제 오갑렬(61) 전 체코대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범인은닉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 전 대사에게 8일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오 전 대사는 (유 전회장에게) 편지를 전달하기 전부터 다른 조력자들과 역할을 나눠 차량 운전, 은신처 물색, 소지품 운반 등의 도피행위를 했다"며 "편지 전달은 연속된 오 전대사의 범인도피 행위로써 오 전대사는 교사범이 아닌 정범"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유 전 회장과 오 전 대사의 평소 관계, 친족으로서의 인연, 구원파라는 신앙공동체 내에서 인간적으로 (도피를 도운 부분에 대해) 인간적으로 이해할 여지가 있다"며 "인지상정을 고려해 친족간 범인 은닉·도피를 벌하지 않는 형법을 적용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동안 겪어보지 못한 세월호의 비극이 발생해 전국민적 수사가 시작된 경우 올바른 가르침을 밟아갔어야 했다"며 "오랜 공직에 몸담았던 피고인의 행위는 법률적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는 비난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죄를 주장하며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오 전 대사 측 변호인은 "오 전 대사의 행위가 벌을 받을 만하다고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범행의 실행행위'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오 전 대사는 지난해 4월 말부터 5월10일까지 전남 순천 송치재별장에서 도피 중인 유 전회장에게 편지를 보내 수사상황과 구원파 동향을 전달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됐다.

2015-05-08 11:01:39 유선준 기자
기사사진
[성완종 게이트] 홍준표 검찰 출석...檢, ‘1억 의혹’ 집중 조사(종합)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핵심인물인 홍준표(61) 경남지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8일 홍준표 경남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 중이다.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 등장하는 8명의 유력 정치인 중 검찰의 소환 조사가 이뤄진 것은 홍 지사가 처음이다. 홍 지사는 강력부 검사 시절 슬롯머신 업계 수사로 '모래시계 검사'라는 별명까지 얻었다. 그러나 검찰을 떠난 지 20년 만에 피의자 신분에 검찰 청사에 출석하는 운명을 맞았다.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에 따라 홍 지사의 신병처리를 결정한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다는 방침을 세워 놓고 구속영장 청구 여부까지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9시55분쯤 특별수사팀 조사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도착한 홍 지사는 "성 전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런 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는 "검찰에 (의혹이 사실 무근이라는 점을) 소명을 하러 왔다"고 덧붙였다. 홍 지사는 핵심 증인인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회유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없습니다"라고 간단히 말한 뒤 서울고검 12층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홍 지사를 상대로 성 전 회장과의 금품거래 의혹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조사는 특별수사팀 소속 손영배 부장검사와 평검사 1명이 맡았다. 홍 지사는 옛 한나라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에 나섰던 지난 2011년 6월쯤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당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건네받은 윤 전 부사장이 국회를 찾아 홍 지사 측 보좌진에게 쇼핑백에 든 1억원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홍 지사는 이런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홍 지사를 상대로 자신의 보좌진이 윤 전 부사장을 통해 1억원을 건네받은 점을 알고 있었는지, 돈이 오간 내용을 성 전 회장과 얘기한 적이 있는지, 경선자금을 투명하게 회계 처리했는지 등을 조사중이다. 앞서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홍 지사의 일부 측근 인사들이 검찰 수사 기간에 윤 전 부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홍 지사가 이런 시도에 관여했는지도 캐묻고 있다. 검찰은 윤 전 부사장을 4차례에 걸쳐 조사하면서 금품수수 의혹의 구체적 정황을 파악했다. 경남기업에서 조성된 현금성 비자금 중 홍 지사에게 건넬 1억원이 마련되는 과정도 추적 작업이 마무리됐다. 또 검찰은 홍 지사 주변 계좌에 대한 추적내역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입수한 2011년 당 대표 경선 자금 회계처리 서류 등을 분석해 1억원이 어떤 식으로 홍 지사 측 캠프에 흘러들어갔는지 등도 조사했다. 홍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 검찰은 아직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금품공여자인 성 전 회장이 사망해 혐의 입증에 제약이 있는 데다 뇌물죄에 비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양형기준이 높지 않다는 점 등에 비춰 영장 청구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다만 이날 조사를 통해 홍 지사가 윤 전 부사장에 대한 회유 의혹에 연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나거나 이번 수사와 관련한 별도의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되는 등 요건이 마련된다면 검찰은 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5-05-08 10:42:45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오늘은 4호선, 어제는 3호선…지하철 3일 연속 사고, 잦은 고장 이유는?

오늘은 4호선, 어제는 3호선…지하철 3일 연속 사고, 잦은 고장 이유는? 지하철 4호선이 출근길 직장인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당역에서 고장이 나 시민들의 불편을 야기시켰다. 8일 오전 7시 16분경 서울 지하철 4호선 당고개행 열차가 사당역에서 총신대입구역 진입중에 단전을 동반한 차량 고장으로 멈춰섰다. 50여분 뒤 차량 운행이 재개됐지만 지연운행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구원열차를 투입했다"면서 "차량을 기지로 가져가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오전에는 지하철 3호선이 고장으로 운행이 지연되면서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이날 지하철 3호선 출발점인 경기도 고양시 대화역의 선로전환기가 오전 6시 53분부터 7시 47분까지 고장이 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때문에 상행선에서 들어온 열차를 하행선으로 돌려 내려 보내는 작업을 서울메트로 직원이 수동으로 진행하면서 대화역 차량 출발이 예정시간보다 20분가량씩 지연됐다. 당시 서울메트로 관계자는 "선로전환기를 제어하는 계전기의 퓨즈가 나가면서 문제가 생긴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대화역이 시종착역이다 보니 불편이 더 컸던 것 같다"고 설명했다. 3호선에서는 지난 6일 오후에도 원흥역∼대화역 구간에 전기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며 전동차 3량의 에어컨과 전등이 꺼지는 사고가 났다. 당시 열차 3편성이 10여분간 정차했다가 운행을 재개했다. 3일 연속으로 고장이 난 지하철에 시민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각종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하철 사고와 관련된 글이 도배 수준으로 올라오고 있으며, 실제로 지하철 사고로 지각 등의 불편 사항을 겪은 사례도 나오고 있다.

2015-05-08 10:06:17 하희철 기자
기사사진
[성완종 게이트]檢, 홍준표 구속영장청구 검토…'증거인멸 지시' 초점

'성완종 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8일 오전 10시 출두하는 홍 지사가 리스트에 오른 핵심 증인들에게 회유 등을 직접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이를 실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홍 지사 측은 돈 전달자로 지목된 윤승모(50)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상대로 "(홍 지사가 아니라) 보좌관에게 돈을 준 것으로 하면 안 되겠느냐", "안 받은 걸로 해달라"는 등 말맞추기 또는 회유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수사팀은 이날 홍 지사를 상대로 2011년 6월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당 대표 경선 당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원을 받았는지, 측근들의 회유 시도를 직접 지시했는지 혹은 알고서도 묵인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홍 지사는 회유 의혹이 불거지자 "일부(측근)가 아마 걱정하니까 '진상이 뭐냐'며 알아보려고 만났을 수가 있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그건(회유) 좀 과하다"며 이를 부인한 바 있다. 김해수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 지금까지 검찰 조사를 받은 측근들도 홍 지사의 개입 여부에 대해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수사팀은 금품수수 의혹으로 곤란한 입장에 처한 홍 지사가 측근들의 회유 시도에 깊숙이 관여했을 수 있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홍 지사의 역할이 사실로 드러나면 증거인멸 교사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 증거인멸은 법원이 검찰에서 청구한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를 검토할 때 핵심적인 고려 요소다.

2015-05-08 09:55:03 이홍원 기자
기사사진
홍준표 '반대신문권' 발언, 법학교수 논문과 유사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한 반대신문이 불가능해 그가 남긴 메모도 범죄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논리와 의미상 통하는 논문이 발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12월 '고려법학' 제75호에 게재한 논문 '반대신문권 보장 : 전문법칙의 근거'에서 "반대신문권 행사는 가장 중요한 피고인의 권리"라고 강조했다. 반대신문권은 피고인이 증인을 신문함으로써 자신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한 권리를 말한다.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메모 등 전문증거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유죄를 입증하는 것은 전적으로 검사의 책임이다. 홍 교수는 논문에서 "피고인이 반대신문권을 적극 행사하려 하면 범죄를 저지른 자로서 염치없이 증인을 심리적으로 압박하거나 소송을 자기변명으로 이끌어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다"고 가정했다. 그러나 홍 교수는 "피고인이 실제 범인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사안의 실체적 평가와 관계없이 당사자의 기본적 권리를 유지하는 것에 형사소송법의 근본정신이 담겨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절차를 통해 얻은 증거라면 그것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도움 되고 믿을만 하다고 해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 논문은 홍 지사의 논리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 홍 지사는 지난달 29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성 전 회장이 자살하면서 쓴 일방적인 메모는 반대신문권이 보장돼 있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검사 출신에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험도 있는 홍 지사가 검찰 수사를 넘어 법원 재판까지 내다보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내놓은 계산적 발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이날 검찰 조사를 받는 홍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 메모 및 성 전 회장의 녹음파일 내용과 부합하는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 등 이 사건 핵심 참고인들의 진술 신빙성을 탄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15-05-08 09:15:09 이홍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