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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행자부, 정부 웹사이트 액티브엑스 이달 말부터 퇴출 시작

정부와 공공기관 웹사이트에서 이달 말부터 액티브엑스 퇴출 작업이 본격 시작된다. 3일 행정자치부는 행정·공공 웹사이트의 액티브엑스 제거이행지침을 수립, 이달 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액티브엑스는 금융기관과 인터넷 쇼핑몰 등 각종 웹사이트에서 보안을 위해 개인의 PC에 내려받도록 하는 프로그램으로 이를 설치하지 않으면 해당 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거나 방문 자체가 불가능하다. 국내 대부분의 웹사이트가 보안과 결제에 액티브엑스 기능을 쓰고 있고 이는 전자정부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액티브엑스로 구동되는 웹사이트는 익스플로러 웹브라우저에 최적화 돼 있어 다양한 PC 환경에서 작동하지 않으므로 한국의 인터넷 서비스를 국내에 고립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정체불명의 액티브엑스를 설치하는 관행은 PC에 악성코드가 침입하는 경로가 되는 등 정보 보안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액티브엑스는 공인인증서와 함께 퇴출 1순위로 꼽힌다. 정부는 그동안 대체기술 개발과 기술지원방안을 강구했으며 이달 말부터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 액티브엑스 퇴출 작업에 본격 착수하기로 했다. 민간 부문 액티브엑스 제거를 추진 중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최근 신용카드사, 온라인 쇼핑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액티브엑스 결제 방식을 해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이용자가 원할 때에는 보안 프로그램을 내려받도록 선택권을 줄 방침이다.

2015-03-03 10:06:54 조현정 기자
법원, 상사 음해한 경찰 정직 처분 정당 판결

관내 음식점 업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내용 등의 허위 사실이 적힌 익명의 투서로 상사를 음해한 경찰관에게 정직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차행전 부장판사)는 A경위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A경위는 지난 2012년 서울 한 경찰서 청문감사관실에서 함께 일했던 B경감을 음해하는 내용의 투서를 경찰청 감사관실 등에 팩스로 보냈다. B경감이 지구대장으로 있을 때 치안협의회로부터 술접대를 받았고 음식점 업주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총경들을 접대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A경위는 이런 내용의 익명 투서를 자신의 부인을 시켜 팩스로 보냈고 이에 서울경찰청이 조사를 실시했지만 B경감의 비위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어 내사에 들어간 서울청은 정황상 A경위가 투서를 보냈을 가능성이 있지만 무기명 투서고 이로 인해 B경감이 불이익을 받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무고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내사를 종결하는 대신 A경위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A경위는 억울함을 주장하며 징계 취소소송을 냈다. 자신의 처가 투서를 팩스로 보낸 것은 맞지만 제3자에게 부탁을 받고 보냈을 뿐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타인의 비위사실을 익명으로 투서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팩스로 그 투서를 보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은 경험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A경위가 B경감과 함께 근무하는 동안 인적쇄신대상자로 결정돼 다른 경찰서로 전출되자 불만을 품고 투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2015-03-03 09:22:57 황재용 기자
"간통죄 재심 청구 수십건에 그칠 것"…혼인빙자간음죄 위헌 때도 재심 예상보다 적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거센 후폭풍이 불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사람들의 재심 청구는 수십건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2009년 11월 26일 혼인빙자간음죄 처벌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이 선고된 뒤 약 한달 동안 전국 법원에 접수된 재심 사건은 40여 건에 불과했다. 위헌 결정 이후 현재까지 전체 재심 사건도 수십건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는 헌재법 47조가 개정되기 전이어서 형법이 제정된 1953년까지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칠 때였다. 무려 55년 동안 혼빙간 혐의로 형이 확정된 사람은 누구나 재심을 청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혼빙간 혐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가운데 무죄를 받기 위해 굳이 다시 공개된 법정에 나와 피고인 진술을 하는 부담을 떠안으려는 사람은 적었다. 헌재법 47조는 지난해 5월 개정됐다. 이 조항은 간통죄 처벌 규정을 위헌으로 결정해도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2008년 10월 30일 이후에 형이 확정된 사람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내용이 바뀌었다. 간통 혐의로 사법 처리된 사람은 10만명에 육박하지만 개정된 헌재법에 따르면 재심 청구 대상은 최대 3000여 명 정도로 추산됐다.

2015-03-03 09:19:02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