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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유병언 장녀 선고 연기…올해 송환 어려워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는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 씨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이에 따라 5월 말 파리 자택에서 체포된 유섬나 씨의 한국 송환은 올해 안에는 어렵게 됐다. 프랑스 파리 항소법원의 바르톨랭 판사는 5일(현지시간) 열린 공판에서 한국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며 선고를 미뤘다. 바르톨랭 판사는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 정부에 강제 노역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고 유 씨의 범죄 혐의사실에 대한 추가 증거 및 예상 형량을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씨는 492억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어 한국과 프랑스 양국 사이의 조약에 따라 일단 범죄인 인도 대상이다. 바르톨랭 판사는 애초 지난 9월 공판에서 이날 유씨를 한국으로 인도할지 선고하겠다고 밝혔으나 갑자기 한국 정부에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바르톨랭 판사가 한국 정부에 강제 노역의 개념을 물을 이유는 유씨가 한국에 송환되면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유씨 변호인은 앞서 9월 공판에서 "유씨 아버지인 유병언이 숨지면서 한국 정부가 유씨 가족을 희생양으로 만들고자 한다"면서 "한국에 아직 고문이 사라지지 않았고 한국 사법 수준이 국제적으로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7일 열릴 예정이다.

2014-11-06 10:43:39 윤다혜 기자
공무원연금 개정안서 '적자 보전' 의무조항 삭제

새누리당이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서 현행 공무원연금법에 '적자'를 보전해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명시한 조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게시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보면 현행 공무원연금법 '제69조 1항'의 후반 단서 조항이 삭제됐다. 삭제된 부분은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이하 보전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 국가의 적자 보전의무를 규정했던 조항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6일 한 매체와의 전화통화에서 "국가에 적자 보전의무를 부여한 규정을 법률에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학계 지적을 수용했다"고 말했다. 여당의 개정안은 또 지난달 27일 기자회견 발표 내용과 달리 공무원의 기여금만 7%에서 10%로 올리고 정부 부담금은 7%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잘못 표기됐다. 우리나라의 모든 공적 연금은 사용자(기업 또는 정부)와 피용자(근로자 또는 공무원)가 같은 액수를 부담하게 설계돼 있다. 공무원 노조는 여당이 공무원연금의 성격을 무시한 채 적자 보전 조항을 삭제하려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국민과 공무원에게 숨기려 했다며 강하게 성토했다.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위원장은 "공무원의 납입액에 상응해서 높아져야 할 정부 부담금을 그대로 둔 것을 단순 실수라고 인정하더라도 여당의 법안이 기본적인 사항조차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졸속입법'이라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

2014-11-06 09:16:13 윤다혜 기자
기사사진
탱크로리 전도로 황산 2t 누출…"일부 낙동강으로 흘러 물고기 떼죽음"(종합)

경북 봉화군 인근 한 지방도로에서 황산을 실은 탱크로리가 전도했다. 이 사고로 낙동강 하류에서 떼로 죽은 물고기들이 발견돼 당국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5일 경상북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35분께 봉화군 석포면 석포3리 910번 지방도로에서 운전사 조모(53)씨가 몰던 탱크로리가 도로 옆 1m 아래로 넘어졌다. 사고 당시 탱크로리의 뚜껑이 열리면서 안에 담겨 있던 황산 20t 가운데 2t 정도가 누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일부는 낙동강 상류로 들어가 소방당국과 행정당국이 긴급 방제를 하고 있다. 사고가 난 도로와 낙동강은 20여m 떨어져 있다. 경북도는 누출된 2t 가운데 1.7t 정도는 도로 주변 땅에 스며들었고 나머지 300ℓ정도가 낙동강 본류 상류로 흘러들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고 지역 인근인 경북 봉화군 석포면 일대 주민들에 따르면 사고가 난 석포제련소 인근 낙동강에서 하류를 따라 수 ㎞에 걸쳐서 폐사한 물고기가 발견됐다. 이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등 관계 당국이 정확한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강 하류쪽 수질을 검사하는 등 실태 파악에 나섰다. 한편 탱크로리는 인근 석포제련소에서 황산을 싣고 나가던 길이었고 운전사는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언덕길을 오르다 갑자기 전도했다는 조씨의 말에 따라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2014-11-05 22:53:22 백아란 기자
법원 "제주올레길 피살사건, 개설 단체에 책임물 수 없어"

제주 올레길 피살사건과 관련해 개설 단체나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5일 광주고법 제주민사부는 지난 2012년 올레길을 걷다가 살해당한 여성 관광객 유족 A(42)씨 등 4명이 제주도와 제주올레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3억6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올레길을 걷던 관광객이 피살됐더라도 올레길을 개설한 단체나 해당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제주올레는 걷는 길을 개발해 여행객들에게 소개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올레길을 걷는 보행자들로부터 별도의 입장료를 받지 않았다"며 "범죄로 인한 올레길의 위험성을 알리지 않은 것이 사회통념과 신의칙에 비춰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객관적 상당성을 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A씨의 누나(당시 40세)는 지난 2012년 서귀포시 성산읍 올레 1코스를 걷다 강모(47)씨가 성폭행하려 하자 반항하다 목 졸려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올레길 안전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제주도와 사단법인 제주올레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살해범 강씨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 일부를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2014-11-05 22:06:25 백아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