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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측근 탤런트 전양자, 첫 재판서 혐의 인정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측근으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탤런트 전양자(72·여·본명 김경숙)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지법 심리로 15일 오전 11시 30분께 열린 첫 공판에서 전씨 측 변호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존의 대표 이사들이 해오던 일을 이어서 했고 횡령이나 배임 행위를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점을 참작해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청해진해운 관계사 중 하나인 노른자쇼핑 대표를 맡고 있는 전씨는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호미영농조합 등에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3억5000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뱅크오브더아이디어에 상표권 관리 위탁 수수료 명목으로 8900만원을 지급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지난 5월 11일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을 당시 "경영지시를 받거나 회삿돈을 빼돌린 적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전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전씨는 이날 자신의 횡령 및 배임 사건의 재판 전 건축법 위반으로 기소된 주식회사 금수원의 대표 자격으로도 출석해 재판을 받았다. 전씨는 실제 대표 역할을 수행했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표로 등기된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실제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다음 재판 기일에 건축법 위반 등의 내용을 확인한 뒤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전씨의 다음 재판은 29일 오전 10시 4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2014-09-15 14:21:44 윤다혜 기자
복지부 "중국계 산얼병원 제주도 설립 불허"

외국계 영리병원 1호로 부각됐던 중국계 산얼병원의 제주도내 설립이 결국 무산됨에 따라 연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탄생은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외교부 공관의 현지 조사 결과와 제주도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보완계획 등을 검토한 결과 최종적으로 제주도에서 요청한 산얼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불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투자자가 부적격하고, 응급의료 체계가 미흡하며, 줄기세포 시술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승인을 불허했다. 우선 외교부 현지 공관의 조사에 따르면, 산얼병원의 중국 모기업 대표자는 현재 구속 상태에 있을 뿐 아니라 채권 채무 관계가 매우 복잡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모기업 산하 회사 두 곳은 주소지 확인 결과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또 제주도내 다른 병원과 작년 10월 체결한 응급의료체계 공조 관련 양해각서(MOU)가 최근 해지돼 제대로 응급환자 발생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평가됐다. 여기에 지난해 첫 설립 신청 기각 당시 문제로 거론됐던 불법 줄기세포 시술 가능성도 여전히 문제로 지적됐다. 새로 낸 사업계획서에서 줄기세포 시술 부분이 삭제됐지만, 제주도가 실제로 이 약속이 지켜지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산얼병원 사업계획서에 대한 이 같은 불승인 결정을 곧 제주도에도 통보할 예정이다.

2014-09-15 13:51:31 유주영 기자
송광호·신계륜·신학용 의원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은 철도 레일체결장치 제작업체 AVT에서 사업 편의 청탁과 함께 6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을 15일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검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교명변경 법안 처리 대가로 현금과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60), 신학용(62)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송 의원은 구속 기소된 권영모(55) 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소개로 알게 된 AVT 이모(55) 대표로부터 2012년 4월 지역구 사무실에서 500만원을 받는 등 2년 동안 모두 11차례에 걸쳐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6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킴에 따라 불구속 기소했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 업체로부터 1억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에 이어 현역 의원으로는 두 번째로 철도 비리로 기소됐다. 신계륜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4월 교명변경 법안 통과 때까지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500만원 등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은 김 이사장으로부터 같은 청탁과 함께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신학용 의원에게는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지난해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축하금 명목으로 38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추가됐다.

2014-09-15 13:17:08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