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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연세대·건국대 등 '수능 전 논술'…주요대학 입학설명회 개최

연세대·가톨릭대·건국대·동국대·한국항공대 등 일부 대학은 2015학년도 수시 논술고사를 수능 이전에 시행한다. 입시업체인 이투스청솔과 진학사는 대학교육협의회 및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 발표된 2015학년도 수시 논술고사 일정을 확인한 결과 건국대(자연 9월 27일·인문 9월 28일) 한국항공대(9월 27일), 연세대·동국대(10월 4일), 가톨릭대(의예과 제외·10월 5일) 등이 수능 이전 논술고사를 치른다고 10일 밝혔다. 이외에 고려대(자연 11월 22일·인문 11월 23일), 서강대(11월 16일), 이화여대(11월 23일) 등 대부분 대학은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본다. 대학별 논술고사의 특징을 보면 고려대는 자연계열의 경우 수학은 필수, 과학은 물리·화학·생명과학 중 하나를 택해서(단 지구환경과학과·건축학과·산업경영공학부·수학교육과는 물리·화학·지구과학 중 택1) 본다. 인문계열은 통합교과형 논술로 시행된다. 연세대는 예년처럼 계열별로 다면사고형 논술을 시행한다. 자연계열은 수학이 필수, 과학은 물리·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중 한 과목을 선택한다. 한양대는 논술고사 시간이 100분에서 75분으로 단축됐다. 인문계열은 국문논술, 상경계열은 국문논술과 수리논술, 자연계열은 수리논술이 출제되며 수능 최저학력기준은 없다. 동국대는 인문계열에서 영어 지문을 출제하지 않을 방침이고 자연계열은 수리 논술에서 풀이과정을 보는 1~2개 문제, 과학에서 통합교과형 문제를 낸다. 올해부터 대입 간소화 정책에 따른 입시 변화 등에 의해 대학별로 입학설명회가 본격적으로 개최된다. 오는 12일 서강대, 이화여대를 시작으로 19일 고려대, 한양대, 26일은 연세대 등에서 대입 설명회를 개최한다. 진학사 김희동 입시전략연구소장은 "올해 논술전형은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지원 기회가 확대돼 지원율이 증가할 것으로 본다"며 "본인의 논술 준비 정도와 수능 성적 등을 고려해 지원 대학을 신속하게 정하고 대학에서 시행하는 모의논술에 응시해 출제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투스청솔 오종운 평가이사는 "대학별 논술고사 일정을 미리 확인해 지원하려는 대학 중 같은 날 치러지는 곳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이달 중순께부터 시작되는 대학별 입학설명회도 관심을 두고 참석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2014-04-10 11:03:25 윤다혜 기자
아동학대치사 무기·5년이상 징역…집행유예 제외 등 처벌강화

정부가 아동학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아동학대치사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별도의 감경사유가 없으면 집행유예는 허용치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학대 중상해는 벌금형 없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아동학대범죄자는 형 집행종료·유예·면제된 날로부터 10년 동안 아동관련 기관 운영이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경북 칠곡에서 계모가 의붓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아동학대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이미 아동학대를 막고 피해아동을 보호할 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2월 말 제5차 아동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은 심의·확정했다. 대책을 보면 9월 29일부터 아동학대 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 전문기관과 함께 경찰이 즉시 개입해 수사하게 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 등 아동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가해자가 부모이면 퇴거, 접근·통신금지 조치를 하고 친권행사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정지하기로 했다. 또 피해아동에 대한 국선변호사 및 진술조력인 제도도 도입된다. 의사·교사 등 24개 직군으로 된 신고의무자 직군을 더 넓히고, 신고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를 철저하게 부과하는 등 신고의무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정이 거주지를 옮길 때는 시군구 담당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간에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피해아동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모니터링·상담·심리치료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2014-04-10 09:19:40 김민준 기자
대법 "근무 시간 중 강원랜드 출입 철도공사 직원 해임 정당"

강원랜드를 수시로 드나들며 도박을 즐겨온 철도공사 직원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10일 철도공사 직원 김모씨가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철도 안전을 담당하는 김씨가 밤늦은 시각 근무지에서 상당히 떨어진 강원랜드를 수시로 출입하면서 도박을 한 행위는 역무 종사자로서의 직무수행 효율성을 떨어뜨려 열차 운행의 안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해임 처분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가 2004~2005년에도 162차례나 강원랜드를 출입하다 스스로 출입제한 신청을 한 적도 있다"며 "김씨가 강원랜드를 출입한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돼 열차운행의 안전성 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1999년부터 철도공사 충북본부에서 일해온 김씨는 2009~2010년 사이 15개월간 근무지에서 70km 넘게 떨어진 강원랜드를 근무시간 중에 15차례 출입한 것을 비롯해 총 119차례 드나들며 슬롯머신 게임을 즐기다 2011년 해임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를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는 구제신청을 냈다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2014-04-10 09:05:56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