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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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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중견기업 성장지원…신용보증한도 100→500억원 확대"

"중견기업의 규모에 맞게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보증한도를 1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 한도로 확대하겠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7일 부산에 위치한 예비중견기업 퓨트로닉에서 부산·경남지역 중견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들의 스케일업과 신산업 진출 등에 필요한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고금리가 지속되고 우리 수출주력 분야의 글로벌 경쟁심화와 공급망 재편이 진행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며 "스케일업과 신산업진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설비 구축등 성장과 생존을 위한 구조전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우선 중견기업이 규모에 걸맞는 자금을 이용할 수있도록 신용보증한도를 1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자금도 저렴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금리도 낮춘다.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던 매출채권 유동화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유동성 확보도 지원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중견기업의 성장이 있어야 중소기업도 동반성장할 수 있고, 대기업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이번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중소·중견기업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맞춤형 기업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07 15:43:2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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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3% 고금리에 몸캠 협박까지…불법대부계약 무효화 추진한다

4000%가 넘는 초고금리에 나체 사진을 담보로 요구하는 등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감독당국 등은 불법대부계약 무효화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7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지원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 구제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법상 반사회적 계약으로 인정될 경우 원금을 포함한 불법 대부계약 전체 무효가 법리상으로 가능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를 인정한 판례는 없었다. 이에 따라 현행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20%)를 초과한 이자에 대해서만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중심으로 불법대부계약 피해자들을 지원해왔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사례를 수집해 법리적으로 검토한 결과, 대부계약 체결과정에서 불법채권추심에 이용할 목적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지인 연락처나 나체사진을 제공받는 등 악랄한 불법채권추심, 성착취 추심 등이 연계된 사례는 반사회적 계약으로서 무효화를 적극 주장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며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 무효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첫 사례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한 피해자의 경우 미등록 대부업체가 4693% 초고금리의 폭리를 취하는 불법적인 계약을 맺었다. 채무자는 제도권 금융을 이용할 수 없는 궁박한 상황에서 20만원 급전을 위해 마지못해 지인 연락처 일체를 제공했으며, 대부업체는 이를 이용해 채무자는 물론 가족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키고 일상을 송두리째 파괴했다. 또 다른 대부업체는 대출 조건으로 나체·신체사진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 자체로 성착취에 해당하며, 연체시 추심 과정에서 사진 합성·유포·협박 등으로 추가적인 성착취가 발생할 것으로 쉽게 예측할 수 있다. 금감원은 "성착취를 이용한 추심은 성폭력처벌법 등 실정법 위반일 뿐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 존엄성 등 채무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므로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이날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피해자를 위한 무효소송을 진행키로 했다. 금감원이 불법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위한 소송비용 일체를 부담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소속 변호사를 무효소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다. 우선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불법대부계약 약 10건을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07 11:21:35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