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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운 원장의 치아건강] 짧아진 턱과 치아마모

신태운 원장. #. 평소 잠을 잘 때 이갈이와 코골이가 심한 직장인 박범용 씨(42)는 최근 심하게 닳아버린 치아 때문에 고민이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거나 웃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입을 가리는 습관이 생기면서 최근 '소극적이다', '부끄러움이 많다'는 등의 얘기를 많이 들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국 외모 콤플렉스에 시달리던 박 씨는 오랜 고민 끝에 치과를 찾았다. 처음 박씨의 치아상태는 앞니부터 어금니까지 위아래 치아가 맞닿는 부위가 일괄적으로 닳아있는 상태였다. 이러한 증상은 보통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게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치과질환이지만, 간혹 이갈이가 심한 20∼30대 젊은층에게 나타나기도 한다. 치아마모는 주로 ▲치아끼리의 과도한 교합 ▲질기거나 딱딱한 음식을 즐기는 습관 ▲잘못된 칫솔질 ▲이갈이 등에 의해 발생하며, 그중에서도 치아끼리의 과도한 교합은 주로 잘못된 식습관이나 이갈이에 의해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치아마모가 무서운 이유는 닳아버린 치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심한 통증과 함께 턱관절장애나 신경 손상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입을 벌릴 때마다 턱에서 '딱' 소리가 나는 턱관절 장애는 치아 맞물림 이상이 장기간 지속되다가 턱이 어긋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잘못된 생활습관에 의해 발생하기도 한다.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머리나 어깨, 목 등에 통증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얼굴의 좌우대칭이 맞지 않는 '안면비대칭'을 유발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방법은 치아의 마모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박씨와 같이 치아가 전체적으로 짧아진 경우에는 보철치료와 임플란트를 병행해야 하고, 앞니만 닳은 경우에는 라미네이트나 올세라믹을 이용한 앞니성형으로 간단하게 치료할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 사람마다 치아의 마모 정도나 증상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개인에 맞는 치료가 이뤄져야 하며, 저렴한 가격만 중시해 치과를 선택할 경우 과잉진료 및 치과치료 부작용에 시달릴 위험이 높으니 반드시 임상경험이 풍부한 치과전문의에게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시술받는 것이 중요하다. 치료 후에도 충치 및 잇몸질환 예방을 위해 음식물 섭취 후 반드시 양치질 하는 습관을 들이고, 잘못된 생활습관 및 식습관을 바로 잡아야 한다. 또 칫솔질을 할 때 치간 칫솔 및 치실 사용을 생활화하고, 연 1~2회 치과 스케일링을 통해 칫솔질만으로 제거되지 않는 치석 및 치태를 제거해주는 것이 치아건강을 오래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믿을신치과 원장

2021-02-16 10:35:16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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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5210원 vs 8720원

[이상헌칼럼]5210원 vs 8720원 "소득 불평등을 축소하겠다고 최저임금을 극적으로 인상하면 일자리가 감소해 품위 있게 살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 빈곤층이 고통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인상에 따른 유명 석학이자 경제학자인 워런 버핏과 찰리멍거의 말이다. 우리나라의 연도별 시간당 최저임금의 추이를 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평균 9.5%의 인상을 가져왔으며 2020년의 2.9%, 그리고 올해는 1.5% 증가했다. 그중 2018년은 16.4% 인상으로 6470원에서 7530으로 그동안의 임금 인상 폭보다 최대로 인상됐고, 반면 2021년은 8720원으로 2020년의 8590원에 비해 가장 적은 1.5% 인상에 그쳤다. 임금인상에는 여러 가지의 사회적 이슈와 경제적 여건이 고려된다. 하지만 현실은 노동시장의 평균을 수렴하는 방법이 대부분의 결정방법이었다. 임금의 절대적 수준과 그 인상률에는 노사정 위원회라는 합의를 위한 협의 기구가 존재하지만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경제적 필연성으로 인상률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임금인상의 속도와 규모가 노동시장에 가져올 후폭풍도 무시할 수가 없다. 소위 말해서 4차산업의 발전과 IT, IOT기술의 발전으로 다양한 인력 대체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특히 인건비의 상승으로 경영환경이 나빠지면서 경영자들은 회사나 매장운영비중 인건비의 포션을 줄이거나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고 있다. 소위 알바 쪼개기를 통해 퇴직금과 시간외수당을 줄이고 키오스크의 등장으로 그나마 있던 일자리마저 사라지는 현상이 노동시장에 나타나고 있다. 비단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적 서비스의 증가와 방역지침의 준수로 인한 사회적 변화라고만 치부하기엔 한계가 있는것이 분명하다. 소위 증가한 매장 내 키오스크숫자에 최저임금(8720원)을 곱하고 거기에 주당 60시간을 곱하면 최소한의 고용 감소량을 유추할 수 있다. 그만큼의 일자리가 감소했으며 감소한 일자리는 소위 차상위계충이나 차차상위계충이라 불리는 서민층의 일자리였을 확률이 지배적이다. 결국 찰리멍거가 예견한 급격한 임금인상은 인상 폭에 민감한 저소득층에 더 치명적 결과를 가져온다는 예견이 현실화되고 있다. 그동안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의 한계는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2018년과 2019년 급격한 최저임금인상으로 지출증가에 따른 수익감소로 못 버티고 폐업한 소상공인 역시 역대 최고의 폐업률을 기록했다.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인상은 경영자입장에선 경상비 증가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나타난다. 따라서 경영자 입장에선 임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할 수 밖에 없었고 그 방법이 코로나19라는 언택트 소비환경과 비접촉 구매행위의 권유로 인하여 기계적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무인 자동화 시스템의 등장이 오히려 고용의 감소와 함께 일자리 축소로 이어지는 고용시장의 현실이다. 참으로 암울하다. 고용시장의 유연성도 중요하고 노동자 삶의 윤택함도 중요하다. 하지만 일자리의 물리적 규모축소와 노동품질하락이 인위적 정책의 방향성이 의한 결과가 아니길 바라본다.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2-15 11:11:59 조효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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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숙취 해소와 자양강장에 좋은 '바지락'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숙취 해소와 자양강장에 좋은 '바지락' 감칠맛과 함께 시원한 국물 맛을 내주는 바지락은 깔끔하면서도 깊은 맛을 내는 육수의 재료이기도 하지만 대표적인 숙취 해소 음식이기도 하다. 간에 좋은 타우린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숙취로 고생할 때 바지락으로 맑은 국을 끓여서 먹게 되면 속이 풀리고 술로 인한 두통이나 메스꺼움 같은 증상들도 가라앉힐 수 있다. 타우린은 간을 보호하기 때문에 평소 술을 자주 먹는 사람들의 경우 바지락을 자주 섭취하면 간 건강에 도움이 된다. 손상된 간을 빨리 회복시켜주며 피로 해소에도 좋다. 특히 타우린은 자양강장제의 주재료로 사용될 만큼 활력과 에너지 증진에 도움이 된다. 운동 후 피로가 많이 쌓였을 때는 물론이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지쳐 있을 때 바지락의 타우린 성분이 원기 회복을 돕는다. 바지락은 칼로리는 낮지만 단백질은 풍부하게 들어 있다. 양질의 단백질이 들어 있어서 체력과 기운이 많이 떨어지는 노인들의 건강식으로도 좋고, 아이들의 성장 발달을 돕는 영양식으로도 좋다. 담백한 바지락은 다른 음식과 잘 어울리기 때문에 채소와 함께 쪄서 먹거나 살짝 익혀서 샐러드 등으로 만들어 먹으면 다이어트 음식으로도 좋다. 비타민과 미네랄, 불포화지방산 같은 성분들이 골고루 들어 있기 때문에 혈액 순환을 촉진하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동맥경화 등 성인병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바지락은 항산화 비타민이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피부를 매끈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도 효과가 있다. 손상된 피부를 빨리 회복시켜주고 염증을 개선하고 노화를 방지한다. 그뿐만 아니라 바지락에는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서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에도 도움이 된다. 눈 건강에 좋은 비타민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 장시간 책을 보느라 눈의 피로가 잦은 사람들이나 자주 눈이 충혈되는 사람들, 컴퓨터 등을 오래 해야 하는 사람들은 바지락을 자주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2021-02-15 06:39:2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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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오 변호사의 흥미로운 엔터테인먼트 LAW] 퍼블리시티권은 무엇인가

박상오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인기 연예인인 A는 여의도에서 촬영을 마치고 잠깐 서점에 들렀다가 깜짝 놀랐다. 서점 한 코너에 자신은 전혀 들은 적도 없는 자신의 성명과 얼굴 사진이 표지에 크게 인쇄되어 있는 책("인기 연예인 A의 모든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 책에는 A의 인생사가 정리돼 있었고, 표지와 본문 중에 A의 얼굴 사진, 전신 사진 등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사람은 누구나 인격권으로서 '초상권'을 갖는다. 그런데 인격권은 본래 사람의 초상 등의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구제수단은 연예인, 유명 운동선수의 초상 등과 같이 특별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초상을 보호하는 데에는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미국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해 프라이버시권(right to privacy)에서 유래하는 권리 중 하나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권리'인 퍼블리시티(publicity)권이 오래 전부터 폭넓게 인정돼 왔다. 예컨대, 미국 법원은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자니 카슨)가 진행하는 '투나잇 쇼'의 오프닝 멘트가 "Here's Johnny"인데, 어떤 회사가 'Here's Johnny'라는 이름의 휴대용 변기를 제작 및 판매한 사안에서, 위 회사의 행위는 자니 카슨의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퍼블리시티권은 인격권이 아닌 재산권으로서 유명인의 인지도 등에 따라 높은 금액의 손해배상이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초상 등의 보호에 더욱 효과적이었다. 우리나라에서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라는 소설 책과 관련해 핵물리학자였던 故이휘소의 유족들이 故이휘소를 모델로 한 위 소설이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한 이래 여러 사건들에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여부가 문제됐다(참고로, 위 소송에서 故이휘소 유족들의 퍼블리시티권 침해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법률에서 퍼블리시티권을 명문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판례를 통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에 대해서는 아직도 명확한 대법원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고, 하급심 판례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판결과 이를 부정하는 판결이 모두 존재하는 상황이다. 퍼블리시티권 문제가 대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서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 등에 도입해 입법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도 수차례 이뤄졌다. 2015년경에는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는 '인격표지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본회의를 통화하지 못하면서 법률안이 폐기됐고, 최근(2020. 11. 2.)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저작권법 전부 개정안에도 퍼블리시티권을 '초상 등 재산권'이라는 이름으로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위 개정안은 '초상 등'을 '사람의 성명, 초상, 목소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그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초상 등 재산권'을 '자신의 초상 등이 일반 공중에게 널리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그 초상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권리명에서도 확인되는 것처럼 '초상 등 재산권'이 '재산권'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이를 저작권과 마찬가지로 보호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초상 등 재산권이 그 재산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에게 상속된다는 내용과 초상 등 재산권이 재산권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그 사망 후 30년간 존속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돼 있다. 물론 저작권법에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는 위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체계적인 관점 등에서 반대하는 의견도 결코 적지 않다. 하지만 신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매체의 발달에 따라 사람의 초상 등의 경제적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판결을 통해서든 입법을 통해서든 그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한 것만큼은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2021-02-14 11:30:48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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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비평의 현실과 너머

미술비평은 당대 미술 흐름에 주목해 그 원인과 배경을 연구하고 작가와 작품 또는 예술 관련 현상을 비판적 시각 아래 해석 및 분석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궁극적으론 가치 유무(有無)를 따져 미학적·미술사적 정의와 방향을 제시하는 창작활동이다. 모든 비평이 그렇지만 미술비평 역시 사회·제도 등의 우리 사회 속 문제를 되묻고 표상하는 역할도 한다. 미술 가치에 대한 성취과정을 논리적으로 담아내는 것임과 더불어 사회 구조 내 감춰져 있는 것들을 들춰내어 표면화함으로써 새로운 담론 생성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비평가란 위와 같은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다. 즉, 자신의 지식과 경험, 그리고 체험을 기반으로 한 예술 활동의 결과물에 대한 평가를 넘어 예술공동체에 필요한 미래지향적 화두가 형성되게끔 돕는 주체 중 하나인 셈이다. 그러나 현실은 많이 다르다. 동시대미술에 대한 대중의 이해를 도모하면서도 작가들의 작품이 문화적 자산일 수 있도록 격려하는 동반자로서의 비평가가 없는 건 아니지만(실제 존경할 만한 미술비평가가 몇 분 있다.) 부화뇌동과 안일함, 무사안일주의와 게으름, 권력 욕망의 '오염된 언어'를 말과 글로 채우는 이들 또한 드물지 않다. 이들은 개인의 비평적 실현이 집단 전체의 소유로 남는다는 것을 잘 모른다. 올바른 비평의 직능을 통해 사회와 예술을 잇는 매개자 혹은 촉매자로 위치하긴 고사하고, 비평가조차 읽지 않는 비평을 생산하며 '글공장'의 공장장을 자처하기 일쑤이다. 이름만 바꾸면 거기서 거기인 상투적인 주례사를 비평이라 자위하며 미술관이나 화랑이 선정한 작가들의 명망을 가시적으로 미화하는데 소임을 다한다. 희한하게도 미술계의 고질적인 병폐엔 침묵한다는 공통점도 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개인에 대한 공격은 때로 비겁하다 싶을 만큼 거침없으면서도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부당하게 얻은 미술 권력에는 아무 말 없곤 했다. 빤히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 지까지 훤히 알면서도 모르쇠로 일관했다.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생경한 이론과 과잉의 관념적 용어들로 채워진 난해한 잡문의 독(匵)에 갇힌 한국 미술 비평가들에게 비평이란 좋게 말해 감상의 세련된 버전이다. 비평적 태도는 기회주의 혹은 보신주의와 갈음된다. 적어도 비평의 역할과 비평가의 책무 따윈 기대하기 힘들뿐더러 올바른 판단력을 지닌 사상가와는 더욱 거리가 멀다. 다들 미술비평의 위기를 말한다. 비평계 내부에선 비평가의 존재가 희미해졌다며 심각해한다. 그런데 아무도 함께 걱정하지 않는다. 이유는 누구나 알고 있다. 설사 잃을 것이 많더라도 시대의 한가운데로 자신을 내던져 예술의 위기를 진단하고 발언하며 문제의식을 공유해야 할 이들이 무언가에 기생하면서 대가를 바라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동의와 공감을 얻을 수 있을까. 참다운 비평가는 사회와 예술을 제대로 식별해 공공의 가치로 전화시키는 경계 위의 사람들이다. 굳은 소신과 철학으로 당대 여러 난제들과의 숙명적인 대결을 감수해야만 한다. 이는 그저 어떤 자리와 기회에 관심을 두는 것과는 결이 다르다. 정의롭지 못함을 부정할 용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진정한 의미에서의 비평과 비평가가 설 자리도 없다. 문화 권력의 끝자락에라도 앉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급한 욕망이 자신을 포함한 시험의 무대인 비평 위에 놓인다면 더욱 그렇다. ■ 홍경한(미술평론가·DMZ문화예술삼매경 예술감독)

2021-02-09 14:24:01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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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헌칼럼]창업, 이제는 차별화된 운영 전략이 필요하다

올해 역시 창업시장과 사업운영이 카멜레온처럼 변화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별화'는 매장을 운영하는 창업자가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됐다. 경쟁 매장과의 '다름'이 결국 경쟁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나친 차별화는 오래가기 힘들고 '보편적 차별화'가 필요하다. 보편적 차별화는 소비자들이 인지하는 범위 내에서의 차별과 독특함을 의미한다. 먼저, 고객에게 충족감을 주려면 세일보다는 작은 사은품이라도 덤이 낫다. 고객이 느끼는 할인 폭은 예상외로 무감각하다. 점주 입장에서는 세일 폭만큼 수익을 줄여 판매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는 사업자의 그러한 절박함을 잘 느끼지 못한다. 차라리 음료나 주류 등을 덤으로 주는 것이 덤 원가의 두 배 이상 만족감을 고객에게 불러일으킨다. 둘째, 컬래버레이션 마케팅 전술을 구사해라. 컬래버레이션 마케팅 전술이란 고객 호환이 가능한 업종끼리 구매고객을 공유하는 마케팅을 말한다. 업체는 고객들에게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고객은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컬래버 마케팅은 어떤 업종을 막론하고 항상 필요한 전술이다. 셋째, 고객 유인 제품과 가격대를 만들어라.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 합리적인 장점과 독특한 제품은 기본이다. 제품의 특이성과 저렴한 가격을 느낄 수 있는 제품을 통해 고객을 내방토록 해 전반적인 매출 상승을 유도해야 한다. 넷째, 신규고객보다 충성고객들에게 헌신하라. 매장의 매출이 하락할수록 한 사람의 단골이 큰 힘이 된다. 신규고객을 개척하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고정고객을 관리해 매출의 고정을 이루는 것이 더 안정적 수익을 누리는 방법이다. 충성고객 관리는 사업 안정화에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전체 내점고객 중 30%의 충성고객이 전체 매출의 80%를 차지한다는 3:8 법칙이 있을 정도다. 다섯째, 온라인 홍보를 다양하게 시도하라. 언택트 소비의 지속으로 오프라인 구매보다 온라인 구매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비대면 소비 증가로 인해 다양한 홍보와 노출을 통한 매장 및 제품을 소개가 중요해졌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카페, 밴드, 홈페이지, 네이버, 옥션, 쿠팡등 플랫폼에 입점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한다. 소비자는 소비에 대한 보답을 더 바라고 있다. 보답이란 만족의 지속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항상 새로운 동기부여와 함께 신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부터 온다. -브랜드M&A전문기업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이상헌 소장(컨설팅학 박사)-

2021-02-08 14:05:33 원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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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주식투자 치킨게임 ②

[신세철의 쉬운 경제] 주식투자 치킨게임 ② '치킨게임'은 자동차를 타고 서로 마주보고 돌진하다 겁에 질려 먼저 피하면 패하는 막장게임으로 '진정한 용기'가 아닌 치기어린 만용을 겨룬다. 게임에서 이기려면 담력이 커야하지만 승자가 되는 순간에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승부다. 게임 상대방 둘 다 똥배짱을 부리다가는 저승길을 동행해야 한다. 절벽으로 돌진하는 치킨게임을 벌이는 영화 '이유 없는 반항(Rebel Without a Cause)'이 한국에서 상영된 뒤로 주인공 제임스 딘( J. Dean)을 우상으로 여기는 동네 주먹들이 많았었다. 주식을 현금매수하면 주가가 바닥으로 추락해도 지불한 가격만큼만 손해를 보면 그만이지만, 주식을 사서 갚아야 하는 공매도 게임에서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차액을 보상해야 하는 위험이 도사린다. 개미들이 주식을 이론가격보다 아주 높게 사들인 후에 주가가 제 자리로 원상회복 할 때 위험 또한 마찬가지다. 게임스탑 주식처럼 거품이 팽창하여, 주가가 폭등할 경우 매도 매수 쌍방 중 어느 한 쪽의 손실은 치명적이다. 게임스톱 공매도 막장게임을 보면서 1960년대 전후에 조무래기들이 영화 속 주인공 제임스 딘을 흉내 내며 덤비다가 쌍코피 터지고야 무릎 끓는 장면들이 떠올랐다. 과대평가된 주가를 더 올라가게 하거나 반대로 끌어내려 한 몫 잡으려는 주식시장 치킨게임에서는 자금사정이 풍부하고 정보를 분석하여 그럴 듯하게 재생산(?)하는 세력이 우세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발군의 리서치 기능을 보유한 헤지펀드와 개미군단의 게임스탑 공매도 대전에서 초반 승자는 뜻밖에도 개미군단이었다. 수수료 없는 '매래거래 앱(robin hood)'을 통하여 개미들을 결집시키고, 리서치 기능을 가진 포탈사이트(wall street bets) 투자관련 정보를 공유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이런 기능들이 앞으로 얼마나 크게 발전하느냐에 따라 금융시장 게임 양상도 사뭇 달라질 게다. 과거에는 집단본능(herd instinct)으로 개미들이 새까맣게 몰려들어도 누군가가 퍼트리는 정보를 피동적으로 받아들여 덩달아서 주식을 사고파는데 그쳤기 때문에 자금과 정보를 움켜쥐고 유연하게 기다리는 기관투자가들을 넘어서기 힘들었다. 2021 게임스탑 치킨게임은 주가가 올라도 지나치게 올랐었기 때문에 누군가 넘어지게 되어 있다. 투자자들이 매매 종목과 타이밍 선택 과정에서 간과해서 안 될 사항은 내재가치(intrinsic value)를 이탈한 주가는 시차가 있기는 하지만 어김없이 제 자리를 찾아가기 마련이라는 사실이다. 신용매수든 공매도를 막론하고 금융시장에서 낭패 당하지 않으려면 당해 주식의 (미래) 기대가치 즉 내재가치를 계산하고 변화를 관찰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필사의 승부를 벌이지 않고 여유 있게 이기는 방법이다.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욕망으로부터의 자유, 호모 이코노미쿠스

2021-02-08 09:23:31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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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소화불량에 좋은 '곽향'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소화불량에 좋은 '곽향' 방아잎을 말린 곽향은 한방에서는 위장과 대장을 편안하게 하는 약재로 쓴다. 특히 성질이 따뜻한 곽향은 위장에 찬 기운이 많아서 소화가 잘되지 않아 답답하고 속이 불편할 때 효과를 발휘한다. 몸에 냉기가 많아서 손발이 차고 기운이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는 경우에는 식후에 소화불량이 동반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 곽향을 차로 우려내서 마시면 속이 편해진다. 위장은 스트레스에 민감한 기관이기도 하다. 그래서 학업이나 업무 스트레스가 심할 때 식사를 하거나 불편한 사람과 식사를 할 때 위장 역시 긴장하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지 않는다. 곽향의 방향 성분은 이런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며 뭉친 기운을 잘 풀어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로 인해 떨어진 위장 기능을 회복시켜준다. 평소 자주 체하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구토를 할 때, 장에 찬 기운이 많아서 설사를 자주 할 때, 속이 쓰리고 메스껍거나 복통이 있을 때 곽향이 두루 도움이 된다. 민감한 위장을 진정시켜주며 무력한 위장 활동을 강화하기 때문에 평소 위장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좋다. 그뿐만 아니라 곽향은 우리 몸의 습한 기운을 없애주며 부종을 해소하는 데도 좋다. 땀을 내서 체내의 나쁜 기운을 몰아내는 효과도 있으며 체내 습한 기운이 많이 쌓여 물 먹은 솜처럼 몸이 무겁고 피곤할 때도 곽향이 도움이 된다. 곽향을 차로 마시려면 물 1리터에 곽향 30g을 넣어서 3분 정도 끓여서 차로 마시면 된다. 방향 성분이 강한 약재이기 때문에 너무 오래 끓이지 않는 것이 좋다. 여름철에는 찬 것을 많이 먹어서 속이 냉하고 소화불량이 생기거나 설사를 자주 할 때 곽향이 도움이 된다면 겨울철에는 감기로 인해 기운이 떨어지고 소화 기능이 떨어져서 체기가 느껴질 때, 콧물이 나면서 머리가 아플 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2021-02-08 06:38:47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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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분식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한 위법배당

김다연 변호사/법무법인 바른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자본금의 액,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그 결산기에 적립해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상법 제625조 제3호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해 이익배당을 한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대차대조표 자체가 분식회계로 왜곡돼 대차대조표상으로는 배당가능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위법배당에 해당하는가? 상법 제462조 제1항은 배당가능이익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625조 제3호는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해 이익배당을 한 때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법에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배당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연도에 배당가능한 이익을 초과해 주주에게 배당하는 것이 자본충실의 원칙에 반하고 회사재산을 위태롭게 한다는 데 있다. 배당가능이익은 대차대조표상 순자산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이는 회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한편, 상법 제459조 제1항은 회사는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460조 제1항은 위 조항의 자본준비금 등은 자본의 결손전보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판례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할 경우 회사의 해당 사업연도에 당기순손실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없는데도, 당기순이익이 발생하고 배당가능한 이익이 있는 것처럼 재무제표가 분식돼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이 이뤄진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625조 제3호에 정한 위법배당죄의 적용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판례는 회사의 이사 등이 이익배당 당시 자본준비금이 적립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법배당죄의 고의를 부정할 수도 없다고 봤다. 회사가 상법 제459조 제1항 등에 따라 적립한 자본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 등에만 충당할 수 있도록 규정해 그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고, 그에 상응하여 상법 제462조 제1항은 배당가능한 이익을 산정할 때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으로부터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을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상 위와 같은 자본준비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가능한 이익에 전입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도 존재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회사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적립한 자본준비금을 같은 사업연도에 관한 이익배당의 재원으로 삼는 것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위와 같이 위법배당이 이뤄진 경우 이는 무효이므로 회사는 주주들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위와 같이 위법배당이 이뤄진 경우에는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되므로, 채권자는 직접 주주에게 위법배당으로 받은 금액을 회사에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도 있다(상법 제462조 제3항). 재무제표가 분식돼 이를 기초로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의 지급과 법인세의 납부가 이뤄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그 분식회계로 말미암아 지출하지 않아도 될 주주에 대한 이익배당금과 법인세 납부액 상당을 지출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됐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사 또는 감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

2021-02-07 06:40:46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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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미간주름과 이마주름

홍종욱 원장. 얼굴에는 수많은 표정근이 존재한다. 사람의 감정을 대변하는 표정근은 안면의 피하에 있는 작은 피근(皮筋)으로 안면신경의 지배하에 표정을 만드는 역할을 주로 한다. 표정근 중에서도 눈썹 사이에 있는 추미근(雛眉筋), 이른바 미간주름이라 불리는 추미근은 인상을 찌푸리거나 강한 빛에 노출됐을 때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는 특성이 있어 습관적으로 인상을 쓰게되면 근육의 과긴장으로 인해 주름이 더 깊어질 확률이 높다. 이처럼 노화나 평소 습관으로 인해 미간 주름이 깊게 패이면 상대방에게 화난 인상을 풍기거나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보일 확률이 높다. 또 한 번 자리 잡은 미간 주름을 지울 수도, 없앨 수도 없기 때문에 주름을 효과적으로 없애려면 비침습 요법(필러, 보톡스)이나 수술요법(주름제거술)을 시행해야 한다. 먼저 비침습 요법은 필러나 보톡스 제재를 주입해 해당 부위의 주름을 없애거나 볼륨을 채워주는 방법으로 이때 주름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보톡스 시술만으로도 눈에 띄는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단, 노인성주름과 같이 깊게 패인 주름은 보톡스 시술만으로는 없애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이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마거상술'과 같은 수술요법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마거상술은 늘어진 이마 피부를 탄력있게 끌어올리고, 깊게 팬 이마 주름과 미간 주름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주름제거술을 말한다. 단순히 미간 주름을 없애기 위해 이마거상술을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이마 주름과 미간 주름을 동시에 제거하거나 넓은 이마를 좁게, 좁은 이마를 넓게 만들고 싶다면 이마거상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수술방법은 두피절개를 통해 눈썹부위까지 박리한 후 늘어진 피부를 팽팽하게 당겨 남은 피부는 잘라내고 봉합하면 된다. 이때 이마가 푹 꺼져 고민이라면 피부를 박리한 상태에서 자가지방을 이식하거나 보형물을 삽입하여 이마를 보다 볼륨감 있게 만들어줄 수 있고, 과거 실 리프팅을 이용해 이마성형술을 받고 이물감, 딤플(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현상), 극심한 통증이 지속된다면 이물질을 일일이 제거해주는 이물질제거술을 먼저 시행해야 한다. 수술에 앞서 전두부에 머리숱이 많이 없거나 대머리면 두피에 흉터가 그대로 보일 수 있으므로 될 수 있으면 이마거상술은 피하는 것이 좋다. 또한, 얼굴에는 수많은 신경과 혈관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자칫 잘못하면 심한 출혈, 안면신경마비 등을 초래할 수 있으니 처음부터 주름성형 전문병원에서 임상경험과 해부학적 지식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수술받는 것이 중요하다. /세민성형외과 원장(서울중앙지방법원 의료중재 조정위원)

2021-02-04 10:26:59 박승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