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보험계약법의 상법분리, 보험발전과 경제성장 지름길
상법개정을 통한 증시 밸류업 못지 않게 중요한 상법개정사항이 있다. 바로 보험계약법 분리다. 오늘날 국가 발전을 위해서는 인적자원, 물적자원보다 제도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60년간 한국이 이룩한 눈부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발전의 토대 역시 적절한 법치였고, 앞으로도 민생과 시장에 활력을 줄 법제가 우리 청년세대의 미래를 이끌어 갈 전망이다. 세계 10위권인 한국경제에서 금융보험분야 발전수준은 미흡하다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특히 보험분야가 문제인 바, 4대 사회보험과 퇴직연금이 국민소득의 25%를, 생명보험 손해보험 등 민영보험이 12%를 각각 차지하고, 그 외 비영리보험인 공제 등을 합하면 보험지출 규모는 국민소득의 40%에 이르나, 우리 국민의 보험신뢰도는 매우 낮고, 금융분야중 소비자민원도 가장 많이 발생한다. 본질적으로 보험은 상부상조, 위험공유, 위험전가를 통해 경제라는 자동차를 움직이는 엔진오일이고,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이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매우 중요한 사회안전망이다. 보험은 생산, 소비, 유통, 금융 그리고 사회복지 등 모든 경제사회 활동의 필수도구로써 오늘날 미국, 독일, 영국 등 G7 선진국은 보험선진국이며 경제선진국이다. 선진국에서 보험은 국민의 리스크 후방흡수는 물론, 신규산업의 리스크를 앞서 제거해주는 선도적 역할도 한다. 이렇듯 양적, 질적으로 중대한 역할을 하는 보험이 오늘날 차별적이고 경직된 국내 법제로 인해 보험은 물론 경제·사회 발전의 발목이 잡히는 유감스런 상황이다. 독립적 보험법제를 가진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여전히 보험계약법이 두꺼운 호두껍질 같은 상법에 포함되어, 시의적절한 법개정이 매우 어렵다. 우리가 상법을 차용한 일본도 2010년 보험계약법을 상법에서 분리했고 그 후 민원이 대폭 감소했다고 한다. 국내에서 2021년 제정되어 금융상품 판매를 규제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과 보험회사 운영을 규율하는 보험업법은 보험시장내 기본법적 역할을 담당하지 못한다. 또한 은행, 증권은 각각 은행법, 자본시장법등 별도의 특별법이 있는데, 차별적으로 보험계약법만 상법내에 존재하여 금융법 및 금융업의 균형발전을 어렵게 하고, 보험 증권 및 약관 등 보험계약의 단순화, 전문화, 표준화, 공정화, 투명화를 제약하고 유통의 비효율성과 민원발생의 주원인으로 보험시장 선진화의 발목을 잡는다. 한국이 가발·봉제를 수출하던 1963년 제정된 상법의 935개 조항중 101개 조항을 차지하는 보험계약법은 자동차, 반도체, 조선, 심지어 방산과 원전을 수출하는 2025년 현재 상법의 일부로 여전히 남아서, 1991년과 2014년 개정이후 필요한 추가개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글로벌화, 디지털화, 인권 강화, 개인과 기업의 리스크 확대 등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변화를 적절히 담아내지 못하고, 법적 불명확, 부정확, 부적절성으로 인해 불필요한 많은 보험 민원과 분쟁이 발생하고, 소비자보호, 산업혁신, 사회안전망,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보험계약법을 상법에서 분리하여 독립법으로 신속하게 제정하도록 국회와 관련 부처가 힘과 지혜를 모아 민생안정과 국리민복 그리고 원활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고, 우리의 미래인 청년세대에게 보다 희망적인 나라를 물려줄 것을 기원한다. /정홍주 성균관대 경영대 교수(국제금융소비자학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