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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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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휘종의 잠시쉼표] 일자리의 미래를 보자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로봇·드론, 디지털전환(DT)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발달은 인간의 일자리 감소를 의미한다. 이미 전 세계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자동화까지 곳곳에 도입되면서 사라지는 일자리가 예상보다 많아지고 있다. 1980~90년대 이후 출생한 Y세대들은 그들의 부모인 베이비부머 세대의 성공을 보며 자랐다. 당연히 그들의 부모를 '롤모델'로 삼고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다. 하지만 Y세대들은 일자리의 미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의 과거를 보고 있다. 세상은 변했다. 기성 체제는 단단하게 구축돼 이들이 넘을 수 없는 성벽을 쌓았다. 게다가 그들이 희망하는 대기업, 공기업, 금융기관 등 이른바 '좋은 직장'에서마저도 이제는 저성장에 시달리고 있다.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기업들은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한다. 실수를 하는 인간보다 자동화기기를 도입한다. 그만큼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게 하늘의 별따기처럼 어렵게 됐다. 일부에서는 Y세대들의 눈이 너무 높다고 비판한다. 눈높이만 조금 낮추면 언제든지 취업할 수 있는 중소기업들이 널렸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중소기업들은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런 주장은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Y세대들을 탓할 수만은 없다. 과거에도 3D직종이라고 하여 '더럽거나 어렵거나 위험한' 직업은 기피대상이었다. 다만 과거에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3D 직업이라도 가진 것이었다. 더군다나 풍요를 누리며 든든한 노후까지 마련해놓고 있는 베이비부머들이, 그들이 곱게 키운 한 두명 밖에 안 되는 소중한 자식을 그런 험한 일에 종사하게 내버려두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일자리에 대한 해답은 없는 것인가. 당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의 미스매칭 해소를 위한 재교육이다. 과거의 일자리를 보며 받았던 20세기식 교육은 21세기 사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창업가를 육성하기 위해 재교육이 필요하다. 기성 교육시스템이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풀어야 한다. 사회 안전망도 정교하고 촘촘하게 짜야 한다. 실업에 내몰린 자존감 높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며 생계가 막막해 소중한 목숨을 헛되이 버리지 않도록 정부와 사회가 품어야 한다. 지금처럼 실업률이란 숫자를 낮추기 위해 예산을 사용하는 정책도 재고해야 한다. 돈을 써서 일자리 만드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지극히 단순하고 일차원적인 정책일 뿐 아니라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통계를 보면 이런 일자리 창출 정책에 청년들도 외면하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이 정책은 이미 한계에 달했다는 게 입증됐다. 그저 실업률 수치를 개선하기 위해 일자리를 늘린다는 관점이 아니라 저성장시대에 돌입한 우리 사회, 나아가 '미래 한국'을 이끌 인재를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 지금의 일자리 문제는 고용부뿐 아니라 교육부, 산업부, 과기정통부 등 유관 부처와 기관들이 입체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해당 부처와 기관들이 모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일자리 창출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전체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2020-08-12 11:11:11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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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사모펀드 사태 단상2

지난 6월 말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와 관련해 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민법 제109조인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적용해 100%반환이라는 조정을 한 바 있다. 금감원의 조정안에 대해 이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하나은행, 신한금융투자, 미래에셋대우 등은 수용연기 요청을 냈다. 사실상 반기를 든 것이다. 업계에선 예상된 수순이었다. 아무리 서슬 퍼런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이지만 상품을 판매한 금융회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수용에 대한 법적 책임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이다. 급기야 금감원이 각 판매사에 분쟁조정안을 수용하라며 권고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 유감스런 일이다. 라임펀드 판매사 입장에선 답답한 노릇이다. 금감원장도 국회 정무위에서 라임의 문제는 운용부실이라고 밝혔다. 그런데도 책임은 판매사가 맡으라고 한다. 성난 투자자를 잠재우기 위한 고육책이다. 적어도 운용부실이란 프레임에 넣으려면 운용사와 프라임브로커서비스(PBS) 회사를 넘어서면 안된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PBS사업부는 2015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사모펀드 설정·설립부터 성장까지 인큐베이팅 할 수 있게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탄생했다. PBS 사업은 자기자본 3조원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금융당국의 인가를 받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무역금융 PBS사가 펀드환매 중단 사태에서 자유롭지 못한 이유다.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체결한 한 증권사 PBS 본부장은 실제 검찰에 구속된 상태다. 운용사와 PBS사는 책임의 여지가 충분하다. 하지만 판매사는 운용에 관여할 수도 없고, 세부 운용내용도 알 수 없었다. 판매사 입장에선 금감원의 분쟁조정안 수용이 억울할 수밖에 없다. 손발을 묶어 놓고 눈 앞의 도둑을 잡지 못한 책임을 지우는 꼴이다. 그렇다면 운용에 조금도 관여하지 않은 판매사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의 100% 반환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어떤 문제가 있을까. 첫째, 조정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운용사 자료에 허위사실 기재가 있다는 이유로 판매사에게 책임을 물리는 것이다. 이는 운용사와 판매사를 구분해 그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자본시장법 체계와 구조에 반하는 일이다. 둘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판매사는 운용사가 준 자료를 명확히 이해한 후 이를 투자자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 된다. 그 내용이 진실한 지를 독립적으로 조사확인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조정안은 여러 차례 나왔던 대법원 판례에 반하게 된다. 셋째, 배임이슈다. 판매사 사외이사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목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조정안을 받아 들일 경우 주주들의 저항이 불을 보듯 뻔하다. 어느 주식회사의 사외이사가 금감원 조정안을 선뜻 받아들일 수 있을까. 금융회사는 '신뢰'와 '책임'이 생명이다. 그래서 일부 판매사는 '돈'으로 고난을 넘어가려 한다. 선보상을 통해 100% 물어주고 다시 시작하면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상대적으로 오너 회사가 결정하기 쉽다. 하지만 주인이 없는 금융사는 쉽지 않다. 정책의 실패, 감독의 실패를 따질 수밖에 없다. 판매회사의 책임만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금융당국에 각을 세우는 이유다.

2020-08-11 10:16:34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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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한의 시시일각] 사라진 문화예술 교양 프로그램

텔레비전은 온통 '먹방'이다. 한때 안방을 점령한 여행 예능프로그램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주춤한 것과는 달리 먹는 것을 보여주는 방송인 먹방과 출연자가 요리하는 과정을 직접 보여주는 방송인 '쿡방'의 기세는 여전하다. 맛집을 찾아가 체험하는 프로그램까지 합하면 그 수도 적지 않다. 한편에선 타인의 사생활을 엿보는 관찰예능이 방송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연예인은 물론 그들의 아이나 부모, 매니저까지 등장해 별 의미 없는 신변잡기를 쏟아 놓는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늘면서 지금은 동물예능도 급부상하고 있다. 먹방, 쿡방, 관찰예능 등은 가성비 대비 화제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누군가는 대리만족을 느낀다고도 한다. 그러나 채널은 넘치는데 정작 볼만한 프로그램은 없다. 유사한 프로그램이 반복되면서 그에 따른 시청자의 피로감도 만만치 않다. 특히 지나치게 말초적이고 소비 지향적이라는 점은 동시대 방송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문제로 지적된다. 가볍게 휘발되는 먹방과 관찰예능 등이 범람하는 반면, 미술을 포함한 문화예술 교양프로그램은 이제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지상파는 특히 그렇다. 익히 접해온 프로그램들은 이미 사라졌고, 존속되고 있는 것들마저 여타 프로그램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매주 월요일마다 만날 수 있었던 국내 최장수 문화예술 프로그램이었던 MBC '문화사색'은 지난해 종료됐고, 음악·미술·문학 등의 순수 예술뿐 아니라 사진·공연·만화·디자인·패션 등 우리에게 친숙한 대중문화까지 소개하던 SBS '컬쳐클럽'도 315부작을 끝으로 2017년 방송을 떠났다. 클래식 음악과 회화 등의 작품을 포함해 대중문화의 흐름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목받은 KBS의 '문화책갈피' 역시 일 년 남짓 방송되다 2014년 막을 내렸다. 시각예술 전반에 대한 정보와 이슈를 중심으로 삼아 미술인들에게도 인기가 많았던 KBS 'TV 미술관', 국내외 클래식 스타들의 음악과 삶을 소재로 한 KBS '클래식 오디세이' 또한 2013년 폐지됐다. 이밖에도 문학작품의 감명 깊었던 구절을 출연자들이 직접 낭독하면서 주제와 관련된 음악을 곁들인 KBS '낭독의 발견'과 명작보단 스캔들에 무게를 두어 가볍고 억지스럽다는 비판을 받긴 했으나 친근한 미술을 의도로 한 KBS '명작스캔들'의 경우처럼 역사의 뒤로 밀려난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한둘이 아니다. 이들 프로그램은 대부분 한낮이나 밤늦은 시간대에 편성돼 돈 되지 않는 프로그램에 대한 방송국의 인식을 드러내긴 했어도 그나마도 몇 되지 않는 것들이라 종영에 대한 문화예술계의 아쉬움이 남달랐다. 현재는 KBS의 '국악한마당'과 MBC 'TV 예술무대' 등의 소수만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명맥을 잇고 있다. 미술공간과 전시를 주로 다루는 미술전문 프로그램으로 2018년 12월 시작된 딜라이브(D'live)의 '뚜르드 갤러리'나 지난 6월 첫 방송을 탄 국회방송(NATV)의 '우리 동네 미술관' 등 일부 케이블 채널에서 송출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합쳐도 손에 꼽는다. 문화예술에 대한 방송의 소홀함이 누적되는 사이 상대적으로 콘텐츠 생성이 자유로운 플랫폼인 유튜브를 비롯한 소셜미디어의 채널은 활성화됐다. 최근엔 '코로나19'로 인해 미술관들과 갤러리들이 가세하면서 온라인 채널은 대폭 늘었다. 하지만 일기장에 써야할 잡다한 감상들을 늘어놓는 수준이 드물지 않고, 동시대 문화예술의 흐름과 경향을 소개하거나 일정한 주제를 심도 있게 소화하는 채널은 적다. 실제 전시 관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궁여지책으로 만들어진 것들 역시 콘텐츠 질이 높지 않고 구독자 수 또한 의미적이지 않은 예가 대부분이다. 공공 소유인 전파를 통해 프로그램을 송출하는 방송은 공익성을 추구해야 한다. 지금처럼 돈 되는 프로그램, 시청률에만 의존한다면 인간 삶에 필요한 의미와 가치를 곱씹는 수준 높은 프로그램은 설 자리가 더욱 협소해진다. 시청자는 향유의 다양성에 관한 권리가 있으며, 방송사들은 시대를 읽는 새로운 관점과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할 의무를 지닌다. 만약 방송이 스스로의 존립 이유를 등한시하거나 유튜브와 별반 차이가 없다면 우린 왜 시청료를 내야 하는가. ■ 홍경한(미술평론가, DMZ문화예술삼매경 예술감독)

2020-08-11 09:18:28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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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염증성 질환에 효과적인 '창이자'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염증성 질환에 효과적인 '창이자' 국화과의 식물인 도꼬마리의 열매를 말린 것을 약재로 사용하는데 이것을 창이자(蒼耳子)라고 한다. 길쭉한 타원형으로 생긴 창이자는 양쪽 끝이 뾰족하며 한쪽은 부리처럼 두 개로 갈라져 있다. 열매를 채취해서 그늘에서 천천히 말려서 약재로 사용하게 되는데 독성이 있기 때문에 민간에서 법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함부로 채취해서 사용하면 안 된다.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하는 창이자는 간의 열을 내려주는 효과가 있다. 간과 눈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간에 열이 많이 쌓이면 눈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간에 열이 많이 쌓여 눈이 자주 피로하며 잘 충혈되거나 안구 건조증이 심한 경우에 창이자가 도움이 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가슴이 답답하며 위로 열이 올라 머리가 무겁고 두통이 자주 있는 경우에도 효과가 있다. 창이자는 간의 해독 작용을 돕기 때문에 숙취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 숙취로 발생하는 두통, 메스꺼움,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가라앉혀준다. 또한 간을 보호하기 때문에 창이자는 피로 해소에 효과가 있다. 창이자는 다양한 피부 질환에 효과가 있어서 민간에서는 창이자를 고약으로 만들어 사용했다. 고약은 피부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피부에 붙일 수 있도록 만든 점착성 있는 약이다. 창이자는 살균, 해독, 항염, 통증 해소 등의 효과가 있어서 피부 부스럼부터 습진, 궤양 등에 두루 사용할 수 있다. 염증을 다스려주는 효과가 뛰어나기 때문에 비염, 아토피 등에도 처방이 된다. 비염으로 발생하는 코막힘, 콧물, 재채기 같은 증상을 다스려준다. 특히 창이자를 달인 물은 맑은 콧물이 흐르는 비염보다는 끈끈하고 누런 코가 나오는 축농증이나 후비루에 더 효과가 있다. 그 외에도 창이자는 관절염이나 신경통의 염증 해소, 통증 완화에 효과가 있다. 다만 창이자는 독성이 있는 본초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손을 거치지 않고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 또한 약효가 강하기 때문에 장이 약한 사람들은 설사를 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2020-08-11 06:52:18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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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욱 원장의 성형이야기] 다크서클과 눈밑지방재배치

홍종욱 세민성형외과 원장. 30대 중반에 들어서면 얼굴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노화 현상 중 하나가 바로 '눈 밑 꺼짐'이다. 눈 밑 꺼짐은 눈 밑의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오면서 이중 삼중으로 처지거나 혈관이 푸르스름하게 비쳐 마치 '다크서클' 처럼 보이기도 한다. 눈 밑 꺼짐이 심하면 상대방에게 지치고 피곤한 인상을 풍기는 것은 물론 매사에 의욕이 없어 보이거나 노안으로 보일 가능성이 커 조기에 교정해주는 것이 좋다. 치료방법은 원인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 먼저 색소침착에 의한 경우라면 비타민C나 비타민K가 함유된 고농축 크림과 레이저 치료 등을 병행해 개선시킬 수 있다. 반면 눈 밑 지방(eye bags)이 원인인 경우에는 지방의 양과 눈 밑 골격의 형태, 피부두께, 처짐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눈밑지방재배치'를 시행해야 한다. 다크서클을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해주는 '눈밑지방재배치' 시술은 눈 밑의 지방을 제거하지 않고 한쪽으로 몰려있는 지방을 골고루 재배치하는 눈 성형 중 하나다. 이때 안검외반증이나 눈 밑 표면이 울퉁불퉁해지는 부작용을 피하려면 눈 안쪽 결막을 통해 지방을 골고루 재배치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반면 눈 밑 지방뿐만 아니라 피부 처짐 정도도 심하다면 눈 밑 지방 재배치가 아닌 눈 밑 지방을 제거하고 처진 피부를 제거해주는 '하안검성형술'을 시행해야 한다. 중장년층 사이에서 '노안성형'으로 떠오르고 있는 하안검성형술은 불룩 튀어나온 지방과 처진 근육 및 피부를 동시에 제거해줌으로써 한 층 젊어 보이는 눈매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 이때 눈 밑이 심하게 꺼졌거나 잔주름이 심한 편이라면 자가지방이식술을 병행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하안검성형술을 시행할 때 처진 피부를 과도하게 제거할 경우 피멍이 심하게 들고, 피부 손실이 많아 아래 눈꺼풀이 밖으로 뒤집히는 '안검외반증'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한 번에 많은 양의 피부와 지방을 제거하는 것은 금물이며, 가급적 1회 이상 시술하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수술 부위에 과도하게 생긴 혈종(피 고임 현상)은 아무는 과정에서 구축현상을 유발해 심각한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니 반드시 임상경험이 풍부한 성형전문의에게 시술받는 것이 안전하다 빠른 회복과 좋은 예후를 원한다면 수술 후 감염 및 염증을 유발하는 술이나 담배는 피하고 사우나, 격한 운동 역시 금하는 것이 좋다. 또 머리를 심장보다 높게 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고 냉찜질을 해주는 것이 부기 완화에 도움이 된다. /세민성형외과 원장

2020-08-06 10:43:14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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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철의 쉬운 경제] 높아지는 불신장벽 ②

궤변가 선동가들의 작태를 보면 일부러 대립과 갈등을 조성하여 적을 만드는 대가로 더 많은 "적의 적"을 만들어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수작들이 보인다. 사람들 사이에 불화를 고의로 조성하여 성장잠재력을 무너트리는 이들이야말로 바로 공공의 적(public enemy)이 아닌가?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매하다고 여기는 국민들을 쇼의 소품으로 여기는 것처럼 비친다. 이들의 주장을 보면 각주구검의 어리석음이요, 견강부회의 억지를 부리고 있다. 각주구검(刻舟求劍)이란 흐르는 강물에 빠트린 물건을 찾겠다고 떨어트린 자국을 뱃전에 표시하는 일이다. 정선 아우라지 나루에서 숟가락을 떨어트리고 송파나루까지 흘러온 배 밑에서 건져내라고 사공들을 들볶는 일과 다를 바 없다. 가당치도 않은 말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 저보다 힘이 없는 사람에게 억지 주장을 강제로 주입하려는 견강부회(牽强附會) 짓거리며 전후좌우 사정을 모르는 사람들을 속이려는 행각이 아닌가? 문제는 이들이야 말의 성찬을 나누는 것으로 허기를 채우면 그만이지만, 거짓말에 거짓말이 섞여 퍼지다 보면 이와전와(以訛傳訛)라고 하여 사람들이 거짓과 진실을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 어느 것이 가짜인지 어느 것이 진짜인지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다보면 사람들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모르게 되는 희극이 벌어지면서 가치관의 전도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 살다가 보면 멀쩡했던 사람이 어느 사이에 몽매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릇된 신념에 차서 공연히 눈을 부라리는 경우를 보게 된다. 주관 없이 이리저리 몰려다니다 자신도 모르게 엉뚱한 생각에 사로잡혀 선량한 사람들을 피곤하게 하는 것이다. '자유로부터의 도피'에서 에리히 프롬 (E Fromm)은 궤변가, 선동가들은 처음에는 대중에게 아부하다가 어느 결에 대중을 우매하게 보며 업신여긴다. 결국에는 스스로 대중보다 더 우매하게 된다고 한다. 우매함을 넘어 마음의 병이 들어 사이코 패스로 변하는 모습도 보인다. 세상이 제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어찌 정상 사고를 한다고 하겠는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며 겸손하였어도 막상 가지고 갈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사실을 마지막까지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 그들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가늠하기 이전에 무엇인가 걱정되고, 피곤한 까닭은 무엇인가? 아마도 나 자신부터 불신시대, 불통사회의 타성에 젖어 있기 때문인지 모른다. 아무리 쓸모없는 의견이라도 상대방이 왜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지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고민하는 자세가 나 자신부터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하여간 쓸데없는 말잔치에서 보여주는 그칠 줄 모르는 적대감과 불신의 에너지를 생산적 방향으로 전환해 낼 수는 없을까? 주요저서 -불확실성 극복을 위한 금융투자

2020-08-05 13:52:49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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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오의 심리카페] 불안

불안은 anxietas라는 라틴어에서 온 용어로, 두렵고 불확실하며 당황스러운 광범위한 경험을 의미한다. 불안이라는 용어가 심리학적으로 처음 사용된 것은 역시 프로이트이다. 프로이트는 이 용어를 '불안 신경증'이라는 개념으로 리비도라는 본능이 정상적인 표현으로 의식화되지 못하고 억제될 때 불안이라는 경험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심리학적인 측면에서 광범위하게 설명되는 불안의 개념은 유해한 환경 자극에 대해 특정 개인 유기체의 자동적인 반응 특성이며, 다른 정의로는 자율신경계통 중 교감 신경계의 자동적인 반응이다. 이 경우는 증가되는 심박률, 혈압상승, 호흡증가, 손바닥의 땀 증가 등의 신체 반응이 동반되는 것으로 설명된다. 공포증과 불안은 개념적으로는 다르다. 보통 불안은 불안하게 하는 대상이 부재한다. 뭐에 대해 불안한지 경험하는 사람은 모른다. 그냥 불안한 것이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 불안의 이유를 찾고 그 이유를 불안의 원인으로 여길 뿐이지, 사실 그 원인이 진짜 불안의 원인인지는 알기 어렵다. 만일 그 대상이 매우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을 만든다면 그것은 공포이다. 조현병 환자 중에는 외부의 어떤 자극 없이도 불안감을 경험하는 경우도 있으며 영양학적 측면 중 비타민 B1의 저하도 범불안장애와 연관되어 있다고 한다. 인간의 불안은 인간에게 필수적인 감정이다. 우리의 질투 대상은 사실 고양이이다. 우리는 불안 감정에 대해서는 고양이보다 못한 존재이다. 고양이는 미래에 벌어질 일을 끌어다 현재의 행복을 망치지 않는다고 한다. 물론, 대부분의 포유류들은 그렇지만 고양이도 인간과 다르게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다. 이런 고양이의 능력을 모방한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역사에서 불안을 관리하는 기술을 특화한 사람들이 있다. 현대에서 그들을 신앙인이라고 부른다. 스님, 신부님이나 수녀님, 혹은 목사님들 중 이러한 고양이의 능력을 터득한 분들이 있다. 또 많은 종교에서 말하는 명상이나 묵상도 사실 고양이의 이런 능력을 획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우리가 불안을 관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불안에 말려들지 않는 것이다. 불안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발을 불안이라는 감정이 주는 유혹에 디디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불안의 감정을 해결하려는 태도는 불안이라는 불에 휘발류를 뿌리는 것이다. 불안에 최고의 해결책은 무관심이다. 다만,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여서 불안을 그 자체로 무시하지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가? 이 방법은 사실 과학적으로 일정 정도 증명된 불안 퇴치 방법이고 경험적으로도 인정된 방법이다. 방법의 원리는 하나이지만 그 불안 퇴치 행동 중 하나는 청소나 설거지이다. 원리는 불안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 의식을 이곳과 이 시간에 집중하는 것이다. 이렇게 현재에 집중하기 위한 모든 행동은 다 불안을 다루는 방법이다. 또 하나는 이런 방법으로 모든 불안이 사라진다면 당신은 뇌를 다친 것이다. 불안은 없앨 수는 없다. 칭얼대는 당신의 애인이나 애와 같다. 잘 다루고 가끔씩 먹을 것을 주되, 당신을 지배하게만 하지 말라.

2020-08-05 10:37:35 윤휘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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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형의 본초테라피] 몸을 가볍게 하고 젊어지게 만드는 '둥굴레'

[김소형의 본초테라피] 몸을 가볍게 하고 젊어지게 만드는 '둥굴레' 다이어트 차로 많이 알려져 있는 둥굴레는 한방에서는 훨씬 다양한 효능을 가진 약재이다. 약재로 쓰이는 둥굴레는 황정(黃精)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맛은 달고 독이 없다. 황정은 오장을 편안하게 다스려주며 근육과 골격을 강화하는 본초이다. 그뿐만 아니라 눈을 밝게 하고 머리를 검게 하고 몸을 가볍게 만들어준다. 즉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 몸의 모든 부분에 영향을 주어 신체 기능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황정을 오래 먹으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지 않는다고 했으며 신선들이 먹었다는 유래도 있을 만큼 원기회복에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다. 허약한 체질로 인해 늘 피로를 느끼고 기운을 잘 쓰지 못하는 사람들은 물론이고 질환을 앓은 후 원기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아 무기력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 황정은 신장 기능을 강화하기 때문에 남성들의 정력 강화에도 효과가 있다. 남성호르몬 분비가 감소하면서 체력이 떨어지고 성욕이 저하되는 시기의 남성들에게 좋다. 여성들의 다이어트 차로 각광을 받은 이유는 황정이 식탐을 조절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식탐이 발생하는 원인 중 하나가 스트레스인데 황정이 중추신경계를 안정시켜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주고 식탐도 안정시켜줄 수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로 과식이나 폭식을 자주 하며 식후에도 수시로 허기가 느껴지는 사람들에게 좋다. 다이어트 때문이 아니더라도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피로가 심할 때 황정이 도움이 된다. 황정은 위장 건강에도 효과가 있다. 위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황정을 달여 마시면 위장기능이 좋아진다. 또한 황정은 나이가 들어서 약해진 근육과 뼈를 강화하며 혈액 순환을 촉진한다. 폐의 진액을 보충하는 효과도 있어서 마른 기침을 하는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혈중 콜레스테롤이 높아진 경우에도 황정이 효과가 있는데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억제해서 비만을 비롯해서 각종 성인병 예방에 좋다.

2020-08-04 15:52:06 메트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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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덕의 냉정과 열정사이] 사모펀드 사태의 책임

"우리가 대형마트에서 비싸게 산 사과가 썩은 사과였다면, 먹어보지 않고 산 고객책임일까?" "새 자동차를 샀는데 고장이 났다면 자동차회사 책임일까? 대리점 책임일까?" 저렴한 가격의 사과라면 대형마트가 먼저 배상하고, 물건을 공급하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수 천 만원을 호가하는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다면 당연히 자동차 회사에 책임을 묻는다. 그러면 최소 가입금액이 1억원이 넘는 사모펀드에 부실이 생기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 자산운용사의 운용부실이 원인이고, 자기 판단으로 결정한 사모투자인데 돈은 판매사가 물어주라고 한다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에서 "사모펀드 사태는 일부 사모운용사의 불법행위, 자율적 시장감시 기능의 미작동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관련 감독·검사를 담당하는 금감원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사모펀드 사태는 왜 갑자기 터졌을까? 그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까? 없었다. 원인은 금융당국의 지나친 사모펀드 규제 완화다. 그리고 판매사의 자율적 감시기능을 빼앗은 무리한 규제 때문이다. 모든 정책은 '트레이드 오프(Trade off·어느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다른 것을 희생해야 하는 경제 관계)'가 나타난다. 긍정적인 효과가 있지만 부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땐 다양한 시나리오를 점검해야 한다.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핵심은 골키퍼는 부족한데 축구장의 골대만 넓혀 준 규제완화와 지나친 판매사 견제정책 때문이다. 먼저 사모펀드 규제완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을 쉽게 할 수 있게 자본금과 전문인력 요건을 낮춘 등록제를 시행했다. 전문운용사 설립에 다른 채용인력 증가와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를 넓힐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었다. 하지만 관리 감독 체계를 충분히 갖추지 않은 채 사모운용사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했다. 사모운용사가 270여개로 급격히 늘어나 감독의 사각지대가 생겼다. 다음으로 잘못된 판매사 견제정책 시행이다. 지난 2016년 미래에셋증권(현 미래에셋대우)이 베트남 하노이 랜드마크72빌딩에 대한 선순위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시리즈로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 일이 있다. 처음엔 창의적인 자금조달로 시장의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공모 회피를 위한 편법으로 판단한 금융당국의 갑작스런 조사가 시작됐다. 그리고 규제가 이어졌다. 공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자산운용사를 감독할 조직 확대 대신 오히려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펀드 금지, 시리즈 금지제도를 내놨다. 포트폴리오인 신탁자산 내역을 판매사가 요구해도 운용사는 공개의무가 없었다. 판매사 입장에선 투자자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지만 접근 불가였다. 감독당국의 역량도 부족한 상황에서 은행·증권사 등 판매사의 자율감시 기능을 뺏고, 사모운용사를 과신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은 운용사에 대한 판매사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한 '사모펀드의 건전한 운용을 위한 행정지도안'을 내놨다. 그간의 정책실패를 인정한 셈이다. 사모펀드 사태는 운용사의 부실 문제다. 그런데도 금융당국은 모든 판매회사를 감사하고, 심지어 판매회사의 내부통제 문제로 경영진을 압박하고 있다. 금융당국의 정책시행 착오와 감독의 실패 책임은 뒷전으로 미룬채…. 파이낸스&마켓부 부장

2020-08-04 08:58:50 박승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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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1인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법리와 그 적용

[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1인 회사의 주주총회 결의에 관한 법리와 그 적용 김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주주총회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다면 1인 회사가 아닌 회사에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한 경우,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판단할 수 있는가? 회사의 지분 전체가 한 사람의 사원이나 주주에 의해 소유되면, 이를 1인 회사라고 한다. 1인 회사인 주식회사의 경우에도 상법상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다수의 주주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한 상법상 규정은 1인 회사에 곧바로 적용되기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여러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주주가 1인인 1인 회사에는 적용돼야 할 필요가 낮을 수 있다. 이에 판례는 1인 회사에 대해 주주총회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완화해 적용하는 입장이다. 판례에 따르면, 주식회사에서 총 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1인 회사의 경우에는 그 주주가 유일한 주주로서 주주총회에 출석하면 전원총회로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임이 명백하므로 따로 총회소집 절차가 필요 없다. 실제로 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1인 주주에 의해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어 형식적인 사유에 의해 결의가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 없다(대법원 1993. 6. 11. 선고 93다8702 판결). 위 판례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시 그 주주총회가 상법 소정의 적법한 소집절차를 경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주전원이 출석해 만장일치로 결의한 경우라면 위 주주총회는 이른바 전원출석총회로서 그 결의는 주주총회결의로서 유효하다는 법리를 1인 회사에도 적용한 것이다. 한편, 위와 같은 1인 회사의 법리는 반드시 1인 회사에만 적용되는 것이다. 판례는 1인 회사가 아닌 경우, 실제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주총회의사록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라면, 설사 1인이 총 주식의 대다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배주주에 의하여 의결이 있었던 것으로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도저히 그 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하자가 있는 때에 해당해 그 주주총회 결의는 부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73020 판결). 최근 대법원은 1인 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 주주총회에서 그러한 내용의 결의가 이뤄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또는 그러한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016다241522 판결). 따라서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는 사안에서 지배주주가 승인·결재했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는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결국 1인 회사가 아닌 회사의 경우에는 실제로 주주총회 결의가 있지 않은 이상, 주주총회의사록이 작성됐다거나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했더라도, 그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2020-08-02 10:49:50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