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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학교지원기능 강화' 조직 개편 추진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본청의 조직과 인력을 줄이고 지원청의 조직을 강화할 방침이다.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를 반영한 직속기관도 설립한다. 서울교육청은 조직개편추진위원회에서 올해 4월 각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직무분석 자료와 조희연 교육감 공약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조직개편 시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조직개편추진위원회는 김용일 한국해양대 교육학과 교수를 단장, 김현국 '미래와균형연구소' 소장을 부단장으로 하며, 내·외부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됐다. 이번 조직개편 대상은 본청과 교육지원청 11개, 산하기관(사업소 8곳, 평생학습관 4곳, 도서관 17곳)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본청을 정책기획·총괄 기능 중심으로 인력과 조직을 '슬림화'하는 대신 교육지원청에 학교현장 지원중심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교육지원청이 교원업무 경감 차원에서 업무를 지원해 주는 방안을 찾고 있다. 또 일선 학교의 소규모 공사 집행이나 공사 설계를 대행하고 일선 학교에 대한 종합감사 기능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다음 달 초 공청회를 개최하고 내·외부 의견을 수렴해 다음 달 중순께 조직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조직개편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마무리한 뒤 실제 조직개편은 내년 2월에 단행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혼란을 방지하고 조직을 안정화하기 위해 본청은 기구 개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며 "이번 조직개편으로 학교현장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교육행정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4-10-05 11:10:19
내년부터 서울시내 학교장 안전 사고 점검 결과 공개 의무화

내년부터 서울시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안전사고 예방 점검과 조치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서울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를 제정,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교육 안전 관련 조례를 만든 것은 서울시교육청이 처음이다. 조례안은 교육 안전의 범위를 학교 안팎의 교육 활동 안전뿐 아니라 학교 폭력, 질병과 약물 오남용, 성 및 정신 건강, 학교 급식 등으로부터 안전, 교통 안전, 현장 체험학습 안전, 교육 기관 안팎의 유해 환경으로부터 안전 등으로 폭 넓게 규정했다. 또 교육 안전 보호와 강화를 위해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교육감과 교육 기관장의 책무로 명시했다. 구체적으로 교육감은 3년마다 교육 안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학교장은 교육 안전 시행 계획을 바탕으로 학생, 교직원, 학부모의 의견을 반영해 이행 계획을 세워 교육감에 보고해야 한다. 안전 사고 예방과 관련해 학교장은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점검·조치 결과를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교육 안전 이행 계획과 안전 사고 통계 등 안전 현황도 인터넷 홈페이지 공개 대상이다. 학교장은 또 아동복지법에 따라 연간 44시간 안전 교육을 실시할 때 학생들이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정 시간 실습·체험 교육도 해야 한다. 시교육청은 입법예고 기간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청 소속 법제심의위원회를 거쳐 조례안을 다음달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2014-10-02 15:44:06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