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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채택 변경 어려워진다

내년부터 일선 학교에서 한번 선정된 검·인정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바꾸는 일이 어렵게 됐다. 교육부는 선정된 검·인정 교과용 도서를 변경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의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해당 교과 교사의 3배수 추천→학운위의 심의 및 순위 결정→학교장의 최종 선택 등의 과정을 거쳐 선정된 검·인정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로 바꿀 때 학운위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2/3 찬성을 얻도록 했다. 교과서 선정 번복에 관한 조항은 대통령령인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는 없고 행정지침인 선정 매뉴얼에 '기존 절차와 동일하게 한다'고만 돼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초 일부 고등학교에서 우편향·사실오류 논란을 불러온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채택을 번복했을 때 학운위의 일반 의결 정족수인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 따라 의사결정을 내렸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하병수 대변인은 "사립학교의 학운위는 친 교장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번 개정으로 학교에서 한번 교과서 결정이 내려지면 이를 번복하기는 어렵게 됐다"며 "이번 조치는 교학사 교과서를 염두에 둔 조치"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교과서 주문 기한을 학기 개시 6개월 전에서 4개월 전으로 늦추고, 교과서 내용 수정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교육부 장관이 별도로 정한 기한으로 미룰 수 있게 했다. 또 교과서를 선정할 때 일선 교사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명시했다.

2014-09-30 14:56:13
대학구조개혁 정성평가 도입…11월 첫 대학평가

2022년까지 대학입학정원을 16만명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이 본격화된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지표 개발 정책연구진 주관으로 30일 대전 유성구 한밭대에서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대학구조개혁 평가의 기본방향은 올해부터 2022년까지 3주기로 나눠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절대평가해 평가등급에 따라 정원을 차등적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1주기(2014~2016년) 정원 4만명, 2주기(2017~2019년) 5만명, 3주기(2020~2022년) 7만명 감축하는 등 모두 16만명 줄인다. 평가 결과에 따라 모든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개 등급으로 나눈다. 최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을 강제로 감축하지 않지만 나머지 등급을 받은 대학은 무조건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 '우수' 등급을 받은 대학은 정원 일부를, '보통'은 평균 수준 감축, '미흡'은 평균 이상 감축, '매우 미흡'은 대폭 감축이 이뤄진다. '미흡'과 '매우 미흡'은 정부 재정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되며 '매우 미흡' 등급을 2번 연속 받으면 강제 퇴출 조치된다. 이번에 공개된 평가지표는 10개영역, 23개 항목, 36개 지표로 구성되며 특성화 영역은 별도로 마련된다. 평가영역은 ▲대학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학생 선발 ▲교육과정 ▲학사 관리 ▲학생 지원 ▲대학 여건(시설·인력·재정) ▲교육 성과 ▲교육 만족도 ▲사회 기여 등이다. 이번 대학 구조개혁평가는 기존의 취업률, 전임교원확보율 등 '정량지표' 위주의 평가에서 벗어나 교육의 질과 여건을 고려한 '정성평가'를 '정량평가'와 병행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하지만 '정성평가'를 어떻게 점수화해 반영할지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다. 교육부는 이번 공청회 논의와 대학 협의체와 협의 등을 거쳐 10월 말 최종안에 대한 공청회를 연 뒤 11월 초 최종적인 평가편람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11월부터 대학 자체적인 평가를 하도록 해 1주기 대학구조평가에 착수할 예정이다.

2014-09-30 10:55:14 윤다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