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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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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손해배상청구 소송 중 경제적 타격, 해결방법?

[생활법률] 손배소 중 경제적 타격, 해결 방법은?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최근 큰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 신세를 지고 있는 A씨. 상대 차량이 잘못해 발생한 사고임에도 그가 치료비 등을 차일피일 미루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참다못한 A씨는 아내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배상 결정이 나기까지 과정이 만만치 않다. 당장 매달 나가는 치료비도 부담이다. A씨의 경우처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 경제적 타격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A씨처럼 상대방의 치료비 미지급으로 생활에 어려움이 생긴 경우 법원에 '금전지급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금전지급 가처분은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가 확정되기 전 금전채무의 일부나 전부를 지급받지 못해 채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경우 임시로 금전지급을 명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쉽게 말해 법원에 치료비를 임시로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는 것이다. 법원이 가지급 결정을 내리면 보험회사는 14일 이내 신청인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지급을 미루면 집달관과 함께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시비로 인한 소송 장기화가 예상되고,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쳐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생활 곤란 등을 이유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경우 인용률도 높은 편이다. A씨처럼 피해 당사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보호자일 경우나 치료로 수입 전부를 상실할 때는 생계비도 지급 범위에 포함토록 하고 있다. 신청인은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제203호에 따라 구체적인 신청 이유를 기재해 법원에 이를 제출해야 한다. 진행 중인 소송 등 금전채권의 존재와 급박하게 지급돼야 할 필요가 있는 금액의 산출근거,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해 소명하면 된다. 미납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에 대한 정기금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피해자의 과실이 드러나 치료비를 상계한 후 남은 배상액이 얼마 남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금전지급 가처분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2015-07-22 14:47:22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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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뒷돈 챙기고 단속 정보 흘린 공무원 항소 기각

법원, 뒷돈 챙기고 단속 정보 흘린 공무원 항소 기각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뇌물을 받고 단속 정보를 미리 알린 혐의로 기소돼 집행유예를 받은 공무원의 항소가 기각됐다. 22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장판사 임정엽)는 뇌물수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만원, 추징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광주 모 구청 전 공무원 A(5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중위생접객업소에 대한 단속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A씨가 그 권한을 이용해 주점 등을 운영하는 업자들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수수하고, 일부 업자들에게는 공무상 비밀인 단속 관련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다. 또 "공직자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해쳤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3월9일쯤부터 지난해 초순까지 모 구청 위생관리팀에서 공중위생접객업소 위생관리 및 지도점검, 법령 위반업소 행정처분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당했다. A씨는 2013년 자신이 감독하는 업소 업주 2명으로부터 총 5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건네 받는가 하면 같은 해 11월 '단속 갑니다'라는 내용 등의 문자메시지를 통해 경찰과의 합동단속 정보를 업주들에게 알려 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2 14:25:2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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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나의 구속과 상관없이 진상규명 노력해 달라"

박래군 "나의 구속과 상관없이 진상규명 노력해 달라"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 "제가 구속되는 것과 상관없이 진상규명 활동에 노력해달라." 지난 16일 구속된 박래군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이 세월호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진상규명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 위원은 22일 오전 8시쯤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중앙지검으로 송치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위축되지 말고 목표했던 바를 추진해나갔으면 좋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은 "세월호 진상규명이 시작도 안됐는데 정부가 이를 탄압하려고 하고 있다"며 "이에 맞춰서 활동을 해나가야 되는데 구속이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까"라며 우려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1분 정도 짧게 답한 뒤 호송차에 올랐다. 중앙지검으로 송치된 박 위원은 조만간 서울구치소로 이송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박 위원과 4·16연대 김혜진 운영위원이 지난 4~5월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된 세월호 추모집회와 관련, 미신고 집회를 벌이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16일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위원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김 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청구는 기각됐다. 한편 4.16연대는 "구속 수사는 세월호 진상규명 활동과 인권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긴급청원을 유엔 특별보고관들에게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에 박 위원의 석방을 호소하고 있다.

2015-07-22 14:24:49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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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완구 첫 재판서 "진술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 있어"

검찰, 이완구 첫 재판서 "진술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 있어" 이완구 측 변호인, 공소 여부 이유 명확치 않지만 "기본적으로 혐의 부인"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변호인을 통해 "돈을 받은 혐의를 부인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유죄 입증 '패'를 숨겨온 검찰은 "진술 증거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를 찾아냈다"면서 유죄를 확언했다. 이 전 총리는 준비기일인 만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엄상필 부장판사) 심리로 22일 열린 이 전 총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총리 측 변호인은 "사건 검토를 마쳤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검찰 측이 (명확한) 범죄 사실에 대해 얘기한 후에 하겠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제출한 증거 목록의 자료를 봐야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 측은 특히 "검찰 측의 증거들이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일체인지 의심된다. 제출한 것 외에 다른 증거들이 있으면 변호인들이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하자 검찰 측은 "수사기록을 바탕으로 한 증거서류는 확정됐다. 절차에 따라 공소사실을 열람하면 된다"고 답했다. 검찰은 이날 증거목록으로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와 목숨을 끊기 직전 육성 인터뷰, 성 전 회장의 부여 선거 사무소 방문사실, 기타 정황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이날 검찰은 "진술보다 확실한 물적 증거를 찾았다"면서도 국민적 관심이 크고, 금품 공여자가 없는 상황에서 사건 관련 참고인들의 기억이 희미해 질 수 있는 점 등을 들어 준비기일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이 유죄입증 패를 숨기고, 변호인 측이 불분명한 공소사실로 답변을 주저하자 재판부는 "준비기일 단계에서 신청된 증거 외에는 따로 채택하지 않겠다"며 공소 사실 및 증거를 명확히 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 내달 21일까지 증거 등 관련 자료에 대한 서면 제출을 요청하고, 검찰에겐 이를 근거로 증인 신청 및 서증 조사 등 계획을 작성해 같은 달 27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다음 기일은 내달 31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앞서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 충남 부여 재보궐선거 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됐다. 성 전 회장은 작은 상자에 현금 3000만원을 담고 이를 다시 쇼핑백에 넣어 이 전 총리에게 직접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검찰은 지난 2일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정치인 8명 중 홍준표 경남지사와 이 전 총리를 불구속으로 기소하고 남은 6명은 불기소했다. 홍 지사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은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연미란 기자/actor@metroseoul.co.kr

2015-07-22 12:11:5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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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스스로' 항소심서도 상표권 인정

재능교육 '스스로' 항소심서도 상표권 인정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재능교육이 항소심에서도 '스스로' 상표권에 대해 인정받았다. 22일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재능교육이 ㈜스스로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능교육은 지난 1992년부터 '스스로' 표지를 서적·학습지 출판업, 교육서비스업 등을 표시하는 표지로 사용했다"며 "재능교육이 '스스로' 영업표지를 광고·선전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의 합계가 880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재능교육과 주식회사 스스로 모두 교육서비스업에 관한 표지로 '스스로'를 사용하고 고객층도 중복된다"며 "'스스로' 표지로 인해 재능교육과 주식회사 스스로 사이가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고객들이 혼동할 염려가 있다. 주식회사 스스로가 '스스로'를 이용하는 것은 재능교육의 서비스표권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울러 ▲재능교육의 '스스로' 표지의 주지성 ▲주식회사 스스로의 서비스표권 침해행위 또는 부정경쟁행위 기간이 비교적 길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점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주식회사 스스로의 매출액 합계가 130억원에 이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주식회사 스스로가 재능교육에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서 재능교육은 2014년 주식회사 스스로를 상대로 "'스스로'표지 사용은 재능교육 상표권에 침해된다"며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주식회사 스스로는 지난 2009년 일반학원 교육서비스업 및 평생교육시설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됐다. 1심 재판부는 "주식회사 스스로의 '스스로 평생교육원' 등 '스스로' 표지 사용은 소비자에게 오인·혼돈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선발주자인 재능교육의 손을 들어줬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2 08:34:36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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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열과 찬송 뒤섞여' 국정원 직원 발인식 엄수

'오열과 찬송 뒤섞여' 국정원 직원 발인식 엄수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21일 오전 7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평온의 숲' 장례식장에서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관련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 임모(45)씨의 발인식이 열렸다. 이날 빈소에는 임씨의 딸 등 유족들과 집사인 그가 다니던 교회 교인들이 부르는 찬송가가 뒤섞인 눈물의 발인이었다. 발인식은 유족 요청에 따라 취재진의 출입이 철저히 통제됐다. 사관생도복을 입은 임씨의 딸은 아버지의 영정을 가슴에 안고 빈소를 나섰다. 곁에 있던 임씨의 어머니는 "막내야, 아이고 우리 막내 보고싶어서 어떡하냐"며 오열해 주변을 안타깝게 했다. 임씨의 시신을 실은 운구차는 고인이 근무하던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에 들른 뒤 다시 평온의 숲으로 돌아왔다. 임씨는 이곳에 안치될 예정이다. 앞서 임씨는 지난 18일 낮 12시쯤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화산리 한 야산 중턱에서 자신의 마티즈 승용차 안에서 번개탄을 피워 숨진 채 발견됐다. 임씨가 남긴 유서에는 "(해킹 프로그램으로)내국인에 대한 사찰은 없었다. 외부에 대한 파장보다 국정원의 위상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활동에 오해를 일으킨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 저의 부족한 판단이 저지른 실수였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15-07-21 15:11:33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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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부실검사 검사원 '무죄'…재판 막바지 접어들어

세월호 부실검사 검사원 '무죄'…재판 막바지 접어들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한국선급 검사원(선체 검사 업무)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검사원은 세월호 증·개축과 관련, 경사시험결과서·점검 체크리스트·검사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해 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21일 광주고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서경환)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한국선급 검사원 전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한국선급의 업무를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전씨가 2012년 10월 세월호 도입 뒤 증·개축 공사 과정에 각 탱크별 용량 등 기초 데이터를 미확인(경사시험 중)하고, 설계도면과 상이한 4층 여객선 출입문 및 5층 중앙전시실 구조물 공사 등을 묵인한 것으로 판단, 기소했다. 또 선박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으면서도 검사보고서 등에 마치 모든 검사를 제대로 실시해 합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정부 대행 검사기관인 한국선급에 제출한 것으로 봤다. 해양수산부장관은 한국선급·선박안전기술공단과 정부 대행 검사계약을 체결, 검사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다. 한국선급은 대형선 위주,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소형선 위주로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선박검사원은 해당 검사를 수행하는 동안 점검 체크리스트를 들고 검사항목을 누락 없이 현장에서 체크해야 한다. 선박소유자·조선소·수리업체·계측업체 등에서 제출한 시험성적서 또는 계측기록에 대해 선급기술규칙 및 관련 지침에 적합한 지를 검증, 적합할 경우 서명한 뒤 업무에 활용한다. 한편 이날 판결로 세월호와 관련, 지난 1월20일부터 광주고법(제5·6형사부)에서 진행되던 항소심 재판(7건·54명)이 모두 마무리됐다. 이들 사건 중 검찰을 비롯한 세월호 이준석(70) 선장·승무원 14명 등 일부 사건 당사자들은 법률심의 판단을 구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기사는 뉴시스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입니다.]

2015-07-21 11:18:30 연미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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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홍 서울고검장 취임 "편협한 아집 벗어나 정성 다해야 해"

이득홍 서울고검장 취임 "편협한 아집 벗어나 정성 다해야 해" [메트로신문 연미란 기자]이득홍(53·사법연수원 16기) 신임 서울고검장은 21일 "편협한 아집에서 벗어나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해야 한다"면서 "잘못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국민이 믿을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고검장은 이날 서울고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검찰은 구체적 정의를 실현하고자 불철주야 노력해왔다.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이제 더 나아가 이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확히 시시비비를 가리는 혜안과 역량을 갖도록 노력해 당사자가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고검장은 이어 '무괴아심(無愧我心·내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한다)'이라는 문구를 언급하며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내 단죄하는 일을 하기에 항상 스스로 엄격하고 절제된 모습을 보여야 한다"면서 "공명정대하게 검찰권을 행사하자"고 말했다. 부산고검장으로 재직하던 이 고검장은 김현웅(56·사법연수원 16기) 법무장관 취임으로 공석이 된 서울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대구 출신으로 특별수사와 첨단과학수사에 정통한 인물로 꼽히며,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는 평을 받고 있다.

2015-07-21 11:14:15 연미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