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새내기, 안전한 금융 생활 위해 '이것' 지켜야"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처는 8일 대학신입생들의 금융 안전을 위해 '금융위험 대처법'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는 대학 새내기의 경우 성인으로서 권리와 함께 금융관련 위험에 노출되는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입생들이 노출되는 금융위험으로는 대출사기와 불법사금융, 대포통장, 보이스피싱, 파밍, 스미싱 등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학 새내기 등 금융지식이 없는 성인의 경우 무심코 하는 행동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물질적 어려움과 함께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출발할 수 있다"며 "특히 등록금 부담 등 대학생들의 어려운 현실을 이용해 취업과 장학금 등을 미끼로 하는 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대출사기를 당했을 때 즉시 경찰서나 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로 신고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면 추가 피해예방을 위해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라고 제시했다. 또 대출을 받아달라고 하거나 신분증, 공인인증서, 통장 및 개인정보 등을 요구시에도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은 "신입생들은 가능한 한 대출을 자제하는게 좋다"며 "부득이 대출을 받는 경우 한국장학재단, 미소금융중앙재단, 신용회복위원회, 사회연대은행 등 믿을 수 있는 기관을 우선 이용할 것을 권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학교에서 만난 영업사원 등이 교재를 판다고 해 신용카드로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했다면 판매업체나 카드사를 상대로 청약철회권와 항변권 행사가 가능하다. 단 할부거래 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클릭하지 않아야 파밍, 스미싱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이밖에도 카드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건전한 소비습관에 도움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는 신용등급 산정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연체 등으로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금융거래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신용카드는 10만원 이상 5영업일 이상 연체 시 연체정보가 다른 금융회사에 공유돼 다른 신용카드까지 정지될 수 있으니 카드사 연락번호도 미리 알아둬야 한다"고 꼽았다. 한편 대학 신입생의 금융위험 대처법과 관련해 궁금한 점은 소비자보호처 홈페이지(http://consumer.fss.or.kr) 또는 금감원 금융교실(http://edu.fss.or.kr/fss)에서 더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