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 피해 극심한 유사수신행위 근절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법률 개정 등 최근의 신종 유사수신행위 출현 등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 18일 밝혔다. 유사수신행위는 금융회사가 아닌 자가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서 온오프라인에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모집,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행위이다. 신종 금융기법의 발달에 따라 P2P금융, 크라우드펀딩, 가상화폐 투자를 가장하는 등 그 수법도 더욱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기능강화, 핀테크 활성화 등 최근 추세를 반영한 다양한 불법 사금융행위로 소비자들의 피해 확대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실세 유사수신 혐의업체의 신고접수와 수사의뢰 건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지난달 말 신고접수는 총 348건으로 전년 동월 124건 대비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비상장 주식과 펀드 사칭, 종합금융컨설팅, FX마진거래, 핀테크 등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대해선 벌금액을 현실화한다. 현행 법률에선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과 무관하게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 행정청의 조사·감독권 도입 등 단속 강화방안을 강구한다. 이 외에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여 신종 불법 사금융행위에 대한 규제 근거를 마련하고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액을 차등화하여 처벌의 적정성을 제고한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 등 형사처벌 외 행정규제 도입 필요성도 검토한다. 유관기관 실무회의도 대폭 강화한다. 향후 정기적(분기별 1회)으로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금감원·금융위가 참여하는 실무 협의체를 통해 공조체제를 강화한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용역 결과 등을 반영한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11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올해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