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CEO와칭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조현정
기사사진
설 연휴 인천공항 84만명 몰려…전국 13개 공항 이용객 130만명

지난 설 연휴 84만명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드나들었으며 중국인 입국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포, 제주 등 국내 공항을 이용한 사람도 지난해 설 연휴보다 28.3%가 많은 130만명으로 집계됐다. 23일 법무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17~22일 환승객을 제외한 인천공항 출입국자는 84만790명으로 하루 평균 14만131명이 인천공항을 드나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작년 설 연휴에 비하면 34.5% 늘어난 수치다. 내국인 출입국자는 56만1433명, 외국인은 27만9357명이었다. 중국인 입국자는 6만5893명으로 작년보다 57%나 증가했다. 특히 연휴 마지막 날인 22일은 16만5000여 명이 이용, 하루 출입국자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기존 기록은 여름 성수기였던 8월 3일 14만7436명이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유류 할증료 인하로 여행 경비 부담이 줄어들었고 긴 연휴로 가족단위 해외여행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며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春節)를 맞아 중국 관광객의 방한이 늘어난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전국 13개 공항에도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한국공항공사에 따르면 올해 설 연휴 국내 공항 이용객은 지난해보다 28.3%가 늘어난 119만8416명이었다. 탑승률은 88.0%로 78.3%였던 지난해보다 높았다. 공항별 이용객은 제주공항이 44만54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김포공항 40만8227명, 김해공항 20만8717명이 뒤를 이었다.

2015-02-23 17:40:29 메트로신문 기자
'황사특보 발령'…교육부, 등·하교 시간 조정·야외 수업 자제 요청

황사가 한반도를 뒤덮은 가운데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 23일 교육부는 전국 대학에 황사특보 발령으로 인한 상황 관리를 철저히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교육부는 전날에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각급 학교가 등·하교 시간 조정, 휴업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초·중·고등학교가 봄 방학을 맞았지만 일부 학교에서 방과후 수업으로 등교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설 연휴에 황사가 나타나자 서병재 학교안전총괄과장을 반장으로 하는 '황사중앙비상대응반'을 가동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황사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철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며 "앞으로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할 경우 추가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도 일선학교에 황사 상황을 빠르게 전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서울 전역에 황사주의보가 내려진 사실을 알리고 각급 학교에 대기오염 경보 발령에 따른 조치사항을 안내했다. 황사 경보가 발령되면 중·고등학교에서는 운동경기 등 실외활동이 금지되고 유치원, 초등학교에서는 실외활동 금지 및 수업 단축, 휴교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 시 유치원, 초등학교는 실외수업 자제, 수업 단축, 휴교 등을 해야 하고 중·고등학교는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되면 실외수업을 자제해야 한다.

2015-02-23 15:45:16 조현정 기자
고용부, 영화스태프·어린이집 교사 근로조건 감독 시행

올해 상반기 중 영화 제작 스태프,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이 근무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이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 정상화를 위해 올해 이같은 근로감독 계획을 확정, 23일 전국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시달했다. 고용부는 차별 해소, 장시간 근로 해소, 도급·파견 등 외주인력 활용 정상화, 취약근로자 보호 등 4개 부문을 중심으로 한 기획 근로감독을 지방청 주관 아래 다음달 중순 이후 지역 여건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원무, 간호조무사 등이 기간제 형태로 근무하는 병원의 차별 해소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마을버스 운전원, 세무·법률사무소 직원 등의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한 근로감독을 벌인다. 제조업 밀집 지역인 공단 지역을 중심으로 일시·간헐적 사유를 이용한 불법 파견을 감독하고 경비근로자, 인턴·견습생, 문화콘텐츠 산업 종사자 등 취약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감독도 시행한다. 고용부는 최근 인턴·수습생에게 적은 임금을 주고 노동력을 착취하는 도제식 고용 관행으로 사회적 비판 여론이 제기된 패션, 제과·제빵 업체와 호텔, 콘도 등 인턴을 많이 고용하는 업체 등 150곳을 대상으로 1월부터 기획감독을 진행 중이다. 이번 기획감독은 다음달 말까지 계속된다. 상반기 중 영화 제작 스태프,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의 근로 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사업장을 상대로 기획 근로감독을 하고 향후 사회적 이슈가 된 사안에 대해서도 추가로 기획감독을 할 방침이다. 선도기업, 협회 등과 협력해 취약부문별 표준근로계약서를 보급하고 영화관 등 서비스업 종 종사자의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다. 또 상반기 중 영화·드라마 부문 정책협의체를 구성해 표준근로계약서를 포함한 종사자들의 근로조건 개선 과제를 선정한다.

2015-02-23 13:40:34 조현정 기자
법원 "통상임금 소송 독려 노조원 징계 부당"

통상임금 소송 참여를 독려했다며 노동조합원을 징계 조치한 한국타이어의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한국타이어가 "조합원 11명에 대한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은 대법원이 2012년 3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자 이듬해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노조원 11명은 2013년 7월 공장과 연구소에서 통상임금 소송인단 참여 독려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인물에는 회사 측이 소송을 취하하기 위해 노조원을 압박하고 회유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한국타이어는 통상임금과 관련해 확정되지 않은 사실로 사원을 선동하고 있다며 2013년 8월 김씨 등 노조원 11명에 대해 견책과 경고 등 징계 처분했다. 김씨 등은 이에 반발,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냈고 중노위가 이들에 대한 징계는 부당하다고 결정하자 사측은 소송으로 맞섰다. 한국타이어는 유인물 배포 행위는 개별 근로자에 의한 독자적 행위일 뿐 정당한 조합 활동이 아니므로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유인물 내용은 소송에 참여할 근로자를 모집하기 위한 것으로 근로 조건의 유지·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며 "배포 행위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 행위인 이상 이를 중단하라는 상사의 지시에 불응한 것도 징계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15-02-23 11:33:39 조현정 기자
만취 무단횡단 교통사고…"보행자 책임 더 커"

만취한 보행자가 정지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였다면 운전자보다 더 큰 과실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A씨(25·여)는 2011년 4월 오후 11시 39분께 경기도 한 도시의 편도 2차로를 가로지르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B씨가 운전하는 SUV 차량에 치였다. 사고 당시 술에 만취한 A씨는 보행자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는데도 길을 건너다 사고를 당했고, 나중에 의식을 되찾은 뒤에도 사고 순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다. 이 사고로 A씨는 왼쪽 턱뼈 일부와 치아 한 개가 부러졌고 이마와 콧등, 턱 끝이 부분적으로 함몰돼 1~3㎝ 가량의 흉터가 여러 군데 남았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이 사고에서 정지 신호에 길을 건넌 보행자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운전자의 과실이 각각 절반씩이라고 봤다. A씨가 입은 경제적 손해의 절반에 위자료 840만원을 더해 4300만원을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보행자인 A씨의 과실이 운전자 과실보다 더 크다고 봤다. 2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합의17부는 B씨의 책임을 40%로 보고 위자료를 500만원으로 낮춰 배상액을 3170만원으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사고를 일으킨 책임이 있지만, 원고에게도 술에 만취해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심야의 어두운 횡단보도를 보행자 정지 신호에 건너다 사고를 당한 과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2015-02-23 11:18:06 조현정 기자
소년범 재판 빨라진다…서울중앙지법 개선안 발표

앞으로 형사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미성년 피고인은 종전보다 충실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3일 서울중앙지법은 소년형사사건 심리방식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소년 형사사건은 사건 접수 순서와 관계없이 최우선으로 공판기일을 잡고, 신속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별도의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심리가 종결된 당일 선고까지 마치기로 했다. 미성년자가 형사 절차를 통해 겪는 심리적 불안감이 성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재학 중인 소년범은 학업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방과 후 재판기일을 잡고, 법정에 보호자가 있으면 진솔한 진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비공개 신문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 소년부 송치결정이 난 사건도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행 소년법에 따르면 미성년 피고인 가운데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경우 일반 형사재판부가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심리하도록 하고 있다. 일반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는 경우 사건 이송 과정 등에서 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또 충실한 심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본인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공판기일을 알려줘 재판에서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물론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나 사회복지학자 등 전문심리위원과 전담 양형 조사관을 재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2015-02-23 09:46:24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