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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서울시, 설 연휴 고속·시외버스 1276회 증편…지하철·버스 새벽 2시까지 운행

서울시는 설을 맞아 시민의 귀성·귀향을 돕기 위해 고속·시외버스 운행을 늘리고, 시내버스와 지하철도 연장 운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 특별 종합 대책을 마련해 5개 분야별 대책반으로 구성된 종합상황실도 가동, 긴급 상황에 대비한다. 시는 고속·시외버스의 운행 횟수를 평소보다 하루 평균 1276회 늘린 6137회로 증편, 매일 16만명의 귀성·귀경객을 수송할 계획이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 차선은 17~22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로 연장된다. 심야버스 8개 노선도 정상 운행하며 심야택시 1918대도 투입된다. 19~20일에는 용미리·망우리 시립묘지를 거치는 4개 노선 시내버스를 평소보다 66회 늘리고 용미리 시립묘지에선 18~22일 순환버스를 무료로 운행한다. 귀경 인파가 몰리는 20~21일에는 시내버스와 지하철이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연장 운행된다. 버스터미널, 주요 역사, 백화점, 전통시장 주변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심야택시 승차 거부도 단속한다. 시는 또 연휴 중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전통시장, 백화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건축·전기·가스 소방특별조사를 시행한다. 쪽방촌 등 화재 취약 대상지도 미리 방문해 안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2015-02-10 14:23:21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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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입학식 못해요"…전국 신입생 없는 학교 120여 곳

입학식을 앞두고 있지만 전국 120여 개 학교는 입학식을 하지 못하게 됐다. 해마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농촌 주민이 도시로 떠나면서 '신입생'이 단 1명도 없기 때문이다. 전교생이 갈수록 줄면서 전국 곳곳의 적지 않은 학교가 폐교를 피하기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다. ◆"신입생 없어 입학식 못해" 우리나라 최남단에 있는 제주도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초등학교는 올해 졸업식뿐 아니라 입학식도 못한다. 주민이 학생 유치를 위해 집 빌려주기 등을 벌여봤지만 '신입생 유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인천시 강화도 부속섬인 볼음도에 있는 서도중학교 볼음분교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신입생이 없다. 3학년에 진급 예정이던 학생 1명마저 전학을 가 학급 편성도 하지 않았다. 인근 주문도에 있는 서도중학교도 지난해와 같이 올해 1명만이 입학할 예정이다. ◆120개 학교 신입생 '0명'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신입생이 1명도 없는 전국의 학교는 120여 곳이나 된다. 입학생이 '0명'인 학교는 전남 47개교, 강원 19개교, 경북 15개교, 전북 8개교 등이다. 주로 거주 인구가 적거나 경제 구조가 취약해 이농현상이 많은 농산어촌 지역 학교들이다. 대부분 초등학교이고, 90%가 본교가 아닌 분교이다. 충남 보령시에도 8개 학교가 입학생이 없어 입학식을 열지 못한다. 입학생이 달랑 '1명'인 학교도 전국에서 130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입생이 없거나 소수에 불과한 것은 낮은 출산율, 생계와 일자리를 위한 이농, 열악한 교육 여건으로 인한 이주 등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농현상 등으로 아기 울음소리 들리는 젊은 가구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소규모 학교 살리기' 적극 추진 일부에서는 학교 운영의 효율성을 높인다며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역사회의 구심점이 없어지고 기존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악화된다"고 주장하는 학부모와 지역주민, 동문의 반발에 부딪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나 진보 성향의 교육감을 중심으로 일부 교육청은 작은학교 살리기, 농산어촌 학교 활성화, 거점학교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학교 되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수가 늘어 '폐교 위기'를 극복한 학교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농어촌 소규모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교육청, 정부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구성원이 함께 나서고 지속적인 정부 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우수한 교육 환경이 조성돼 교육 경쟁력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2015-02-10 14:07:55 메트로신문 기자
범죄로 인한 정신적 피해도 구조금 지원

범죄로 인해 몸이 다친 피해자뿐 아니라 정신적 질환에 시달리는 피해자도 경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법령을 정비했다. 법무부는 범죄 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 구조금 제도의 혜택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범죄 때문에 숨지거나 크게 다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정부가 먼저 경제적 지원금을 준 뒤 같은 금액을 가해자로부터 돌려받는 것이다. 사망했거나 장애가 생긴 경우는 물론이고 신체적 기능이 손상돼 1주 이상의 병원 입원과 2개월 이상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중상해'를 얻었다면 피해 수준별로 구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현행 법령에는 '중증 정신장애'를 얻었을 때 지원한다고 돼 있었는데 별개의 제도인 장애인연금법상 '중증 장애인'과 표현이 비슷해 혼동의 우려도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지원 기준을 명확히 했다. 범죄로 발생한 정신질환 때문에 1주 이상 입원해야 하고 전체적으로는 2개월 이상 병원을 다니며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살을 시도하거나 심한 대인 기피증을 보이는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경우 등 정신장애로 일상 생활이 어려운 피해자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구조금 지급 기간을 늘리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망·장해·중상해 등 범죄 피해별로 구조금을 주는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를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유족에 구조금을 주는 기간은 18~36개월에서 24~48개월로 늘어난다. 또 범죄 피해자가 치료나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관도 다양해진다. 기존에는 전담 기관인 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위촉한 의료진의 도움을 얻는 방법이 제공되고 있었는데 개정안은 정부와 협력 관계를 맺은 종합병원과 대학병원을 피해자가 찾아가 치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2015-02-10 10:56:36 조현정 기자
서울시, '치매 노인 시설 안내서' 발간

서울시가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과 가족을 위해 치매에 대한 최신 정보를 담은 '치매 노인 시설 안내서'를 발간했다. 시는 10일 "치매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안내서를 제작했다"고 밝혔다. 책자에는 서울시 치매 관리 사업과 장기요양보험, 치매전담기관, 실종 예방 서비스 등 다양한 치매 관련 서비스가 수록됐다. 치매 관리 사업의 기본 원칙,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등 기관 안내도 들어 있다. 또 배회 증상을 보이거나 가능성이 있는 치매 노인을 위해 배회 인식표를 제공하고 배회 구조 프로그램에 등록하거나 실종 방지 배회 감지기를 지원하는 실종 예방 서비스도 소개됐다. 배회 인식표는 각 자치구 보건소나 치매지원센터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치매 환자 보호자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콜센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도 안내해 놓았다. 지난해 서울시 치매 어르신 추정 인구는 11만5932명(서울시 노인 인구의 9.58%)으로 전년도 10만6644명(서울시 노인 인구의 9.18%)과 비교해 8.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내서는 서울시 광역치매센터와 자치구 치매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이 가능하며 책자를 직접 받고 싶은 경우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정보화사업팀(02-3431-7200)으로 문의하면 된다.

2015-02-10 08:53:32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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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원세훈, 대선 개입했다"…징역 3년에 법정 구속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9일 서울고법 형사6부는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이 정치 개입을 지시해 국정원법을 위반한 혐의는 물론 선거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선거 개입으로 보고, 원 전 원장이 이를 지시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정원의 소중한 기능과 조직을 특정 정당 반대 활동에 활용했다"며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한 행동으로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취임 이후 국정원 사이버 심리전단을 통해 정치 활동에 관여하고 국정원장 직위를 이용해 2012년 대선 등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 정지 3년을 선고했다.

2015-02-09 16:18:40 메트로신문 기자
철원서 구제역 의심 농장 발생…돼지 610마리 살처분

강원도는 지난 7일 구제역이 발생한 세종시의 한 농장과 역학 관계에 있는 철원군의 한 돼지농장 돼지를 살처분하는 등 긴급 방역 조처를 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이 돼지농장이 세종시의 구제역 발생 인근 농장으로부터 새끼돼지 260마리를 들여다 키운 사실을 8일 확인, 구제역 예방 차원에서 사육 중인 610마리의 돼지를 모두 살처분했다. 돼지는 호기성 호열 미생물을 이용해 질소 질식법으로 농장 내에 매몰했으며 농장 입구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농장주 등 관계인에 대해 이동 제한 조치했다. 현장에 투입된 가축 전문 방역관은 임상 관찰로 해당 농가의 구제역 의심 증상을 확인하고 검사 대상물 등을 채취해 농림식품검역본부에 정밀 분석을 의뢰했다. 철원 농가에 돼지를 반출한 세종시 농장주는 인근 농가에서 이미 구제역이 발생해 돼지 등을 외부로 실어 낼 수 없는 이동 제한 중인 농가이다. 이 농가는 돼지 1000마리를 사육하던 중 6일부터 새끼 돼지가 폐사하고 어미돼지 47마리도 구제역 의심 증세를 보여 7일 오후 의심 신고를 했고 8일 확진 판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이 농장주는 의심 신고 전인 같은 날 오전 260마리를 철원으로 반출했다. 세종시는 이동 제한 중에 돼지를 반출한 세종시 농장주를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이동제한 명령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하고, 감염 사실을 알고도 돼지를 철원 농장에 팔았는지와 이동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15-02-09 14:06:23 조현정 기자
서울 택시 '무시동 난방기' 설치…연 1300억 절감

서울시가 시동을 걸지 않고도 난방을 할 수 있는 장치를 시내 택시에 설치, 대기오염을 줄이겠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택시 1대가 하루 운행 시간 중 손님을 기다리며 정차하는 시간은 평균 4시간 이상이다. 여름에는 냉방, 겨울에는 난방을 위해 시동을 켠 채 공회전을 하기 때문이다. 난방은 고온인 엔진 냉각수의 일부를 자동차 내부의 히터 코어로 순환시키면서 공조 팬을 작동하면 따뜻한 공기가 실내로 유입되는 원리로 엔진이 늘 가동돼야 한다. 그러나 에너지관리공단에 따르면 1500cc 자동차가 5분 공회전을 하면 이산화탄소가 90g 배출되며 1.2km를 주행할 수 있는 100cc의 연료가 소모된다.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물질은 전체의 63%를 차지해 온실가스 다량 배출의 주원인이 되고, 불필요한 공회전으로 소비되는 연료는 국가적인 낭비 요인이 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에 시는 자동차 운행 때 90도까지 올라간 냉각수의 열에너지를 시동을 끈 상태에서도 난방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치를 지난해 제작했다. 무시동 난방 장치는 가동적산계, 순환펌프, 보조배터리로 구성됐다. 시는 지난해 12월 한달간 택시 1대에 이 장치를 부착, 시동을 끈 후 90도로 상승한 냉각수를 순환시켜 온기를 느낄 수 있는 36.5도까지 내려가는 시간을 측정한 결과 35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장치를 총 99.2시간 사용한 결과 13만1860원(휘발유 118.8ℓ)의 연료비를 절약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06kg 줄일 수 있었다. 효과가 확인됨에 따라 지난달 시내 택시 43대에 장치를 추가로 부착, 4월 15일까지 효과를 분석한 후 확대 보급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에는 7만대의 택시가 운행 중이며 모든 택시에 장치를 부착해 하루 4시간씩 6개월을 사용하면 총 671억원(연 1342억원)의 연료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예상했다.

2015-02-09 10:25:10 조현정 기자
자동문인 줄 알았는데 '쾅'…"백화점이 배상"

백화점이 출입문 작동 방식을 자동에서 수동으로 바꿔놓고도 이를 안내하지 않아 방문객이 사고를 당했다면 백화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서울중앙지법은 백화점 출입문에 부딪혀 다친 이모(사고 당시 76세)씨와 그 가족들이 백화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2월 22일 오전 11시 경기도에 있는 모 백화점에서 1층 매장의 출입문을 지나다 문과 부딪혀 넘어지면서 왼쪽 엉덩이를 바닥에 찧어 뼈가 부러지는 사고를 당했다. 평소 1층 출입문은 자동으로 열렸지만 이날 오전에는 백화점 측이 기온이 낮아 출입문 감지센서가 오작동 할 것을 우려해 자동센서를 끄고 수동으로 전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이 사고로 뼈를 고정하는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하다가 4개월 뒤에는 뇌경색까지 발병해 이듬해부터 요양원에서 지내게 됐다. 이씨 가족들은 "이 문 부근에 자동문을 수동식으로 전환했음을 알리는 안내표지를 붙이지 않았고 이런 사정을 안내하는 직원도 배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백화점이 출입문 작동 방식을 바꾸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사고를 야기했다"며 백화점의 배상 책임을 90%로 판단했다. 이어 백화점이 이씨의 골절상 치료비에 위자료 1000만원을 더해 1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15-02-09 08:56:38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