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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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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오바마, 전작권 전환시기 재검토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5일 오후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합의했다. 청와대는 이날 회담 직후 '한·미관계 현황 공동 설명서(joint fact sheet)'를 통해 "두 정상은 한·미 양국은 지속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역내 변화하는 안보환경으로 인해 현재 2015년으로 돼있는 한국주도 방위를 위한 전작권 전환시기가 재검토될 수 있다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국이 연합방위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도록 하기위해 노력 중이며 양국 정상은 실무진들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적절한 시기와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도록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설명서는 전했다. 이같은 결정은 북한의 천안함 폭격과 연평도 포격 등 잇따른 대남도발에 이어 최근에는 제4차 북핵 실험을 위협하고 중·일 영토분쟁 등 한반도 주변의 안보파고가 높아짐에 따라 사실상 미국이 전작권 전환을 재연기하자는 우리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양국은 지난 15일 제5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시기와 조건에 대한 실무협의를 벌였으며 오는 10월 제46차 한·미 안보협의회(SCM)에서 최종 결론내기로 했다. 이날 회담 직전 두 정상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을 위해 30초간 묵념을 했다.

2014-04-25 18:07:49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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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열흘째…더딘 구조작업에 실종자 가족들 '분통'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10일째인 25일 사망자가 183명으로 늘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낮 12시34분께 여학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수습하는 등 시신 2구를 추가로 수습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월호 탑승객 476명 중 사망자 183명, 실종자는 119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구조팀은 정조시간과 무관하게 24시간 수중 진입을 시도하겠다고 밝혔지만 조류에 따라 수색 중단과 재개를 반복할 것으로 보인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3~4층 다인실을 중심으로 수색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수 부분은 민간 잠수사와 문화재청 수중발굴단, 중앙은 해경과 소방방재청, 선미는 해군에서 각각 수색을 맡았다. 해경 측은 그동안 투입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었던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다이빙 벨'을 이날 오후 전격 사고 현장에 투입하는 등 적극적인 실종자 수색에 나섰다. 또한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은 당분간 팽목항 현지에서 실종자 가족과 대기하면서 수색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받으며 현장에서 지휘하기로 했다. 앞서 이 장관과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은 24일 오후 더딘 구조작업에 분개한 실종자 가족들에 의해 팽목항에 꾸려진 가족 대책본부 천막 안으로 끌려가 새벽까지 항의를 받았다. 한편 이날 이번 사고로 희생된 경기도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25명의 장례식이 치러졌다. 새벽부터 안산 지역 병원과 장례식장 등 모두 11곳에서 발인식이 엄수됐으며 26일 학생 24명의 장례식이 치러질 예정이다.

2014-04-25 17:38:23 조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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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유우성씨 항소심서 무죄 선고 받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피고인 유우성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서울고법 형사7부는 유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사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북한이탈주민을 가장해 8500만원을 부당 지급받은 점, 동생까지 탈북자로 꾸며 입국시킨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대한민국에 정착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나름대로 애국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구속기소돼 구금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또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국정원 측의 회유에 넘어가 허위 진술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어 "여동생에 대한 임시보호 조치는 그가 스스로 화교라고 자백한 때부터 상당 기간 내에 해제됐어야 한다"며 "국정원장이 여동생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고 탈북자 정보를 북측에 넘기는 한편 자신의 신분을 위장해 정착 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허위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간첩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은 지난해 8월 유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014-04-25 13:54:28 조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