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6개 도시철도 노사, 무임 수송 국비 보전 촉구
부산교통공사를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 대표가 무임 수송제도의 근본적 개선과 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요구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 기관 노사 대표자 공동 협의회는 2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정준호 의원과 함께 도시철도 무임 수송제도 개선 촉구 기자 회견을 열었다. 공동 협의회에는 부산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가 소속돼 있다. 도시철도 무임 수송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어르신을 비롯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여가 및 경제 활동 참여 확대, 건강 증진 등 연간 2362억원 규모의 편익을 창출하는 범국가적 교통복지정책이다. 그러나 제도 운영 비용을 국가가 아닌 도시철도 운영 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면서 운영 기관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도시철도 무임 수송 손실액은 7228억원으로 전체 당기순손실의 58%를 차지했으며 누적 결손금은 29조 원에 달한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에서 규정하는 공익서비스 제공의 원인 제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무임 손실 발생액의 80%를 정부에서 보전받고 있다.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국비로 지원된 금액은 1조 2000억원에 이른다.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은 "이런 제도적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한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난 20년간 국회에서는 도시철도 무임 수송제도 개선 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번번이 폐기됐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도시철도법 개정안,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4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도시철도 노사 대표자 공동 협의회는 무임 손실 국비 보전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해 국회와 정부 관계 부처에 전달하고, 정책 토론회와 전국 동시 대시민 캠페인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꾸준히 알려왔다. 또 무임 수송제도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국회 국민 동의 청원'도 추진할 예정이다. 10월 중 청원 절차를 시작해 오는 11월까지 5만 명 이상의 국민 동의를 확보할 계획이다. 참석자들은 도시철도법 등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한국철도공사와 동일한 수준의 국비 보전 제도화,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국가 책임 강화를 주요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이헌승 의원은 "무임 수송제도의 지속은 우리 사회가 어르신들께 드리는 존중이자 세대 간 연대를 지켜내는 사회적 약속"이라며 "교통은 복지이고 이동권은 인간다운 삶의 기본 조건인 만큼 비용의 문제가 아닌 지속 가능한 복지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진 사장은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해 국회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지 부탁드린다. 특히 10월 중 진행되는 국민 동의 청원을 통해 힘을 보태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