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2022년도 월력요항 발표...내년 휴일 총 11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2년 월력요항을 11일 발표했다. 2022년 공휴일은 67일로 올해와 같다. 주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에 종사하는 경우엔 휴일이 올해보다 2일 늘어나 총 118일을 쉴 수 있다. 설 연휴 이후 목요일과 금요일에 유급휴가를 낼 경우엔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다. 월력요항이란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천문법에 따라 매년 발표하는 자료이다. 이번 월력요항은 지난 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에 대한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반영됐다. 기존 대체공휴일 적용대상은 설날 및 전후일, 추석 및 전후일, 어린이날 등 7일이었으나, 개정안은 여기에 국경일 4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을 더해 11일로 확대했다. 그 결과 2022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은 총 67일이다. 일요일 52일과, 국경일·설날 등 공휴일 19일을 더한 71일 가운데 부처님오신날(5월8일), 추석 연휴 마지막 날(9월11일), 한글날(10월9일), 기독탄신일(12월25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67일이 되며, 이는 올해(67일)와 동일하다. 특히 내년에 대통령 선거(3월9일, 수), 전국 동시 지방선거(6월1일, 수), 추석 대체공휴일(9월12일, 월), 한글날 대체공휴일(10월10일, 월) 등의 공휴일이 껴 눈에 띈다. 주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휴일수가 118일이다. 관공서의 공휴일 67일과 토요일 53일이 더해진 120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공휴일 2일(1월1일, 추석 연휴 둘째 날인 9월 10일)로 인해 총 118일이 되며, 이는 올해(116일)보다 2일 늘어난 것이다.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6번으로, 1월29일~2월2일(설날 연휴 및 토·일, 5일), 6월4~6일(현충일 및 토·일, 3일), 8월13~15일(광복절 및 토·일, 3일), 9월9~12일(추석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10월1~3일(개천절 및 토·일, 3일), 10월8~10일(한글날 및 토, 대체공휴일, 3일)이다. 주요 전통명절은 설날(음 1월1일)이 2월1일(화), 정월대보름(음 1월15일)은 2월 15일(화), 단오(음 5월5일)는 6월 3일(금), 칠석(음 7월7일)은 8월4일(목), 추석(음 8월15일)은 9월10일(토)이다. 한식은 4월6일(수), 초복은 7월16일(토), 중복은 7월26일(화), 말복은 8월15일(월)이다. 아울러 이번 월력요항에는 지방공휴일이 포함됐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로,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날이다. 월력요항에 수록된 지방공휴일에는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4월3일),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 기념일(5월18일) 등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기념일 주관 부처의 장과 협의해 조례로 지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