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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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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에게 고교과정’‘독서실에서 과외’…서울 사교육업체 과대광고 등 '학원법' 위반 112곳 적발

서울시교육청/메트로신문 DB 서울시교육청이 학원과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과 특별점검을 실시해 총 112개소를 적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광고 감시 전문업체인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지난해 4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온라인상 부당광고 등 '학원법' 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112곳을 적발하고 199건의 행정처분을 했다 이번 점검은 유아대상학원, 개인과외교습자, 입시·컨설팅 등 진학지도 학원이 학습자 모집을 목적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광고하는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SNS 및 개인과외교습 중개플랫폼 등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시교육청은 학원 무등록 교습, 학원 외 명칭 사용, 거짓·과대 광고, 교습비 등 중요사항 표시의무 위반과 과도한 선행학습 유발 사항 등을 점검했으며, 개인과외교습의 경우 미신고 개인과외교습, 교습장소 위반, 중요사항 표시의무 위반 등을 점검했다. 부당광고 점검기준 및 조사 방법/서울시교육청 제공 조사 결과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부당광고 수는 ▲유아대상학원 125개원 및 광고 183건 ▲개인과외교습자 광고 211건 ▲진학지도 학원 117개소 및 광고 249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초등학생에게 고교 교육과정을 가르친다는 광고하거나 학습자 또는 학습자였던 자의 성명이나 진학 학교 명칭을 기재해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사례가 포함됐다. 이어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모니터링 결과와 연계한 사전 조사를 바탕으로 현장점검이 필요한 유아대상학원 및 진학지도학원 215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 112개소를 적발했고, 199건의 행정처분을 실시 또는 실시할 예정이다. 행정처분 내역은 무등록 운영 등 고발 7건, 교습정지 4건, 시정명령(벌점 부과) 등 146건, 과태료 부과 42건 2020만원이다. 이 중 유아대상학원 86개소를 적발, 138건 행정처분 했다. 처분 내역은 고발 2건, 교습정지 3건, 시정명령(벌점 부과) 등 103건, 과태료 부과 30건 1140만원이다. 진학지도학원는 26개소 적발하고 61건을 행정처분했으며, 처분 내역을 보면 고발 5건, 교습정지 1건, 시정명령(벌점 부과) 등 43건, 과태료 부과 12건 880만원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그러나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온라인 게시글의 특성상 연락처 등 작성자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위반 의심 사례를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점검으로 이어질 수 없는 한계가 나타났다"며 "이에 연락처가 확인된 32명에 대해서는 개인과외교습 신고 및 학원 관련 법령을 지킬 수 있도록 지도했다"고 발혔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모니터링 조사가 실제 지도·감독으로 연계될 수 없는 한계 등을 감안해 불법행위 적발 시 벌점, 과태료 부과 강화 등 교육 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또한, 신고포상금제 활성화 등 개인과외교습자 관리에 대한 정책도 발굴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부당광고 모니터링 사업 결과 분석을 통해 '2021년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위반유형별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부당표시·광고 위반 의심 사례 유형 제시, 관련 법령 및 체크리스트 등을 제공해 학원 업무 담당자가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부와 전국 시·도 교육청(16개) 및 교육지원청(11개)에 배포했다. 김덕희 평생교육과 학원정책팀 과장은 "이번 사업은 학원 등 부당광고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결과가 특별점검으로 이어졌고, 실제 '학원법' 등 위반 사항 적발 및 행정처분 등 실효성 있는 지도·단속이 실시돼 사교육업계에 '학원법' 등 관련 법령 준수 의무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건전한 사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학원 등 부당광고 모니터링 관련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상시 감시 체계를 가동해 공교육 정상화 지원 및 불법 사교육 유발요인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09 11:06:5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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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대·창신대 등 창원 5개 대학, 총장협의회 발족

7일 창원대 대학본부에서 창원대, 경남대, 마산대, 창신대, 창원문성대 등 창원지역 5개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창원지역 5개 대학 총장협의회' 발족식이 열린 뒤 대학 총장(부총장)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창원대 제공 창원대학교(총장 이호영)는 7일 대학본부에서 '창원지역 대학 간 상생협력 방안 마련을 위한 총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창원대, 경남대, 마산대, 창신대, 창원문성대 등 창원지역 5개 대학이 모두 참여하는 '창원지역 5개 대학 총장협의회'를 발족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출범한 창원지역 5개 총장협의회(회장 이호영 창원대 총장) 발족식은 초대 회장을 맡은 이호영 창원대 총장을 비롯해 최호성 경남대 대외부총장, 이학은 마산대 총장, 이원근 창신대 총장, 김성희 창원문성대 학사부총장 등 창원지역 5개 대학 총장(부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창원지역 5개 대학 총장협의회는 창원시 대학 간 상호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대학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함께 모색하고, 실천적 협력방안들을 공동 추진하기 위해 발족했다. 이날 창원지역 5개 대학 총장협의회 발족식에서는 지역대학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필요한 다각적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가 집중 이뤄졌으며, 소속 대학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대학 간 긴밀한 교류협력 및 협력사업을 확대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5개 대학은 대학 간 실무협의체도 구성키로 했다. 나아가 학령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화 등에 따른 '지방 소멸'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지역대학은 지자체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한 자구책 마련이 무엇보다 절실한 만큼, 오는 13일 출범하는 창원특례시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속 가능한 협력 프로젝트를 시행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이날 창원지역 5개 대학 총장협의회에서 정리된 주요 의제와 협력방안 등을 창원시에 전달·공유하고, 시-대학 간 협의를 통해 상생발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창원지역 5개 대학 총장협의회는 "대학의 발전은 물론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정주여건 개선 및 복지향상, 도시 재생 및 브랜드 가치의 제고, 인구정책의 성공적 결실, 교육을 비롯한 전 분야의 도약을 위한 실질적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창원시와 유기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데 5개 대학은 공동의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09 08:28: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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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기대-지능정보산업협회, 인공지능 업무협약 체결

서울과학기술대가 지난 6일 대학본부 3층 총장실에서 지능정보산업협회와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 체결했다./서울과기대 제공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 이하 서울과기대)는 6일 대학본부 3층 총장실에서 지능정보산업협회(협회장 장홍성)와 '인공지능(AI) 기반 교육 사업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서울과기대 이동훈 총장을 비롯해 김성환 교육부총장, 박미정 연구기획부총장, 변재원 취업진로본부장, 최병욱 창의융합대학장 등 주요 보직자와 지능정보산업협회 장홍성 협회장, 임선경 사무국장, 김민천 정책사업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능정보산업협회는 지능정보산업육성정책에 의해 설립된 한국의 인공지능 산업을 대표하는 단체다. 2016년 11월 설립돼 국내 인공지능 분야의 활발한 생태계를 구축하고 산업 활성화 촉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SK텔레콤(주)가 회장사로 현재 약 150여개의 회원사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인공지능 교육과정 연구 개발 공유 ▲인공지능 관련 기술 개발 및 연구 협력 인공지능 관련 강의, 세미나 및 학생 취업지원 ▲실험장비, 교육시설, 도서관 등 인공지능 관련 시설 공동 활용 등을 활발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동훈 총장은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능정보 사회를 선도하는 글로벌 산업 전문기관인 지능정보산업협회와 업무협약을 맺게 되어 영광"이라며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혁신 인재육성을 위해 지능정보산업협회와 인공지능 기반 교육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서울과기대는 정부의 미래인재양성정책에 따라 첨단학문 중심의 창의융합대학 소속 인공지능응용학과(21년), 지능형반도체공학과(22년 예정), 미래에너지융합학과(22년 예정)을 신설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어갈 혁신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09 08:16:01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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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강원랜드 ‘디지털 전환·인재양성’ MOU

전영재 건국대 총장(오른쪽)과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가 디지털 전환 업무협약을 맺었다./건국대 제공 건국대학교(총장 전영재)는 강원랜드와 코로나19와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사회에 공동 대응하고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학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최근 강원랜드 컨벤션타워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전영재 건국대 총장, 김지인 실감미디어혁신공유대학사업단장 등 학교 관계자와 이삼걸 강원랜드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양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위한 R&D 과제 발굴·추진 및 자문 ▲온오프라인 미래사업 공동 발굴 및 자문 ▲디지털 전환과 메타버스 커리큘럼 이용 제휴 ▲디지털 전환관련 인재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 등을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전영재 총장은 "지난해 건국대는 디지털 신기술 인재양성 혁신공유대학 사업의 주관대학으로 선정된 바 있는데 본 협약이 양자가 상호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강원랜드가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방향성이나 다양한 사업안이 건국대의 디지털 신기술 및 실감미디어 분야에 서로 공통되는 점이 많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09 08:01:2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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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섭 인하대 교수, 한국재료학회 제23대 학회장 취임

김상섭 인하대 신소재공학과 교수가 지난 1일 사단법인 한국재료학회 제23대 회장에 취임했다./인하대 제공 인하대학교(총장 조명우)는 김상섭 신소재공학과 교수가 사단법인 한국재료학회 제23대 회장에 취임했다고 9일 밝혔다. 신임 학회장의 임기는 올해 1월 1일부터 1년이다. 김상섭 교수는 서울대를 졸업하고 포항공대에서 재료공학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한국공학한림원 일반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재료학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했다. 김 교수는 박막 및 표면 관련 연구에 매진하며 고내식성 코팅소재와 초고감도 나노형 가스센서 소재 개발에 큰 성과를 거뒀다. 특히 한국재료학회가 참여하는 국제재료학회(International Union of Materials Research Societies: IUMRS)에서 한국의 대표적인 소재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김상섭 교수는 "코로나로 위축된 분위기를 일신해 산업체 인사들과의 교류, 정부에 대한 정책제언을 더욱 활발히 하겠다"며 "한국재료학회가 국내 정상급 재료 연구자들의 학술단체인 만큼 우리나라 소재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1991년 창립된 한국재료학회는 재료 분야 연구자 약 1500여 명이 회원으로 구성된 재료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다. 금속재료, 세라믹재료, 신소재 등 산업발전에 필수적인 재료공학에 관한 학술연구 발표와 정책제안 등을 하고 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09 07:04:5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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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연 변호사의 친절한 회사법] 상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의 자기주식취득 효력

김다연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 상법 제341조, 제341조의2는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만일 회사가 상법상 허용되는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그 효력이 문제된다. 주식회사가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해 회사와 주주 및 채권자의 이익과 주주평등의 원칙을 해쳐 대표이사 등에 의한 불공정한 회사지배를 초래하는 등 여러 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다. 이에 2011년 4월 14일 개정되기 전 구 상법은 일반예방적인 목적에서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를 유형적으로 분류해 명시했다. 구 상법 하의 판례는 상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자기주식의 취득을 허용하는 경우 외에 회사의 자본적 기초를 위태롭게 하거나 주주 등의 이익을 해친다고 할 수 없는 것이 유형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도 자기주식의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에 있어서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금지규정에 위반해 회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당연히 무효이며, 설령 회사 또는 주주나 회사채권자 등에게 생길지도 모르는 중대한 손해를 회피하기 위해 부득이 한 사정이 있다 해도 마찬가지라고 봤다. 2011년 4월 14일 개정된 상법은 자기주식 취득 요건을 완화 해, 제341조에서 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한도 내에서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등을 통해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리고 제341조의2에서는 각 호에서 규정한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구 상법과 마찬가지로 배당가능이익이나 취득 방법 등의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정리하자면, 개정된 상법이 허용하는 자기주식의 취득은 ▲배당가능이익으로 상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취득하는 자기주식 ▲ 상법 제341조의2 각호의 사유가 발생해 회사가 취득하는 자기주식이 있다. 위 후자의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에 따른 재원규제와 취득절차에 대한 규제를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개정된 상법이 자기주식취득 요건을 완화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이 정한 경우에만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상법에서 정한 요건 및 절차에 의하지 않은 자기주식취득 약정은 효력이 없다. 한편 개정된 상법 제341조의2 제4호는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되는 경우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를 들고 있다. 따라서 상법 제360조의5 제1항, 제374조의2 제1항, 제522조의3 제1항 등에 따라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회사가 제한 없이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가 특정 주주와 사이에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사실상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 상법 제341조의2 제4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 하에서만 회사의 자기주식취득이 허용된다. 최근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임원퇴직합의 중 원고 회사가 직접 주식을 매수하기로 약정한 부분 및 이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원고 회사가 특정한 주주에게 특정한 금액으로 주식매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상법 제34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기주식취득 약정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09 06:40:19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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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시 대학 2개 이상 등록하면 입학 취소…'이중등록' 주의

2022학년도 정시 대학입학정보 박람회가 열린 지난달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학생 및 학부모들이 상담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다음 달 초 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정시 합격 대학에 이미 등록을 마친 뒤 다른 대학의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해 불거지는 '이중 등록' 문제를 두고 주의가 요구된다. 이미 정시에 합격해 등록금을 낸 상태에서 다른 대학 추가 합격해 등록금을 낼 경우 두 개 대학 모두 입학 취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등록 기준 = 등록금 입금…환불 여부로 이중 등록 여부 판단 6일 2022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르면 정시모집에서 합격한 대학에 이미 등록을 한 수험생이 다른 대학 정시모집에 충원 합격해 그 대학에 등록할 경우 먼저 등록한 대학을 포기한 후 충원 합격 대학에 등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등록을 포기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대학을 등록할 경우 이는 이중등록에 해당하며 이중등록 금지 원칙에 따라 입학 취소라는 처분을 받게 된다. 긴박하게 이뤄지는 정시 충원에서 이중등록은 왕왕 발생한다. 이중등록을 판단하는 주체인 대교협은 대입지원방법 위반 사전예방시스템을 통해 이중 등록자를 걸러내고 있다. 대교협이 판단하는 등록의 기준은 등록금이다. 단순한 의사 전달이 등록 또는 등록취소의 효력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등록 취소를 할 경우 단순히 의사 전달만 해서는 안 되고 등록금까지 환불받아야 등록 취소로 인정된다. 만약 환불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대학을 등록할 경우 이는 이중등록으로 처리된다. 이중등록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지만 긴박하게 진행되는 충원 일정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내달 8일부터 충원 합격자가 발표되고 등록 여부에 따라 다음 차수의 충원이 이어지는데, 이때 충원 등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불안감을 느끼는 수험생들이 충원으로 합격한 대학을 먼저 등록한 후 이전에 합격한 대학의 등록 포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며 "특히 충원 합격자 통보 마지막 날인 2월 17일의 경우 당일 21시까지만 대학이 충원 전화를 돌릴 수 있다 보니 긴박하게 합격 안내가 가게 되면서 대학에 따라 등록 또한 다소 급하게 요청하기도 해 불가피하게 이중 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 이중등록으로 다른 학생 기회 박탈 문제 발생 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공식적으로 "일시적인 이중등록은 입학 취소 처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전후사정을 살펴 불가피한 이중등록이란 점이 확인돼야 한다. 대교협은 긴박하게 돌아가는 충원 일정을 충분히 이해하기 때문에 '입학 취소' 처분까지 내리는 것은 과하다고 보고 있다. 페널티가 없더라도 이미 등록금을 낸 대학 등록을 취소할 여유가 있다면 일시적인 이중등록도 피하는 게 좋다. 이중등록으로 인해 충원하지 못한 인원은 그대로 결원이 돼 다른 학생에게 기회가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소장은 "정시 충원기간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이중등록은 사실상 처벌 대상은 아니다"면서도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 환불 신청을 온라인을 통해 받고 있고 신청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까지 약간의 여유가 있다면, 등록 취소를 먼저 해 다른 수험생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06 12:08:05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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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사이버대 재학·졸업생, SPC그룹 파리크라상 교육생 프로그램 참여 기회

SPC그룹 파리크라상(기업대학) 교육생 로드맵/파리크라상 제공 경희사이버대학교(총장 변창구)는 올해부터 SPC그룹 파리크라상(기업대학)과 산학협력 범위를 확대해 '파리크라상 교육생 모집' 프로그램에 본교 재학생 및 졸업생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고 6일 밝혔다. 경희사이버대는 지난 2012년 1월 SPC그룹 소속 임직원 대상 위탁교육 및 연수 실시, 경희사이버대 학생들에게 현장실습 기회 제공 등 양 기관 간 교육·학술 및 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에 관한 내용으로 SPC그룹과 산학협동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산학협동 협약 체결 후 양 기관은 경희사이버대 전공과 교양 과목에 대한 학점교류, SPC 컬리너리 아카데미 요리 및 커피, 베이커리 현장 실습 교육 등 관련 교류 협력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기업대학이란 기업이 재직자 및 채용 예정자를 대상으로 고숙련수준의 훈련 및 교육을 진행해 역량이 검증된 대상자를 사내 취업으로 연계하는 인재 육성프로그램이다. 파리크라상 기업대학은 자사 맞춤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베이커리, 외식조리, 바리스타 분야에서 신입 직원을 선발해 총 357시간에 이르는 사전 교육을 제공한다.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인력공단 인가를 받은 파리크라상 기업대학은 ▲현장 맞춤형 전문 기술 교육 기회 제공 ▲강사진 강의 ▲무상 교육훈련 제공(교육비, 재료비, 유니폼, 교재 지원) ▲교육 수료 시 훈련 수당 및 식사비 제공 ▲사업부 브랜드 설명회 및 현장견학 등을 통한 취업지도 ▲파리크라상 임직원 전용 교육 인프라 활용 ▲성장을 위한 지속적인 수료생 관리 및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파리크라상 정규직 입사 기회가 부여된다. 경희사이버대 입학·학생처 관계자는 "경희사이버대는 2012년 SPC 그룹과 산학협동 협약 이후 위탁교육 입학을 통해 파리크라상 임직원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많은 교류를 진행했다"며 "그동안 교류와 신뢰를 바탕으로 산학협력 범위를 확대 시행하게 됐다. 향후에도 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업대학 14기 교육생은 베이커리학과, 외식조리학과, 바리스타학과 총 세 개 학과에서 각 12명을 선발하며, 교내 서류 접수는 오는 9일까지다. 서류 합격자는 면접 및 실기 테스트를 거쳐 최종 합격자에 선발된다. 합격자들은 3월부터 7월까지 실무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주)파리크라상 취업에 관심 있는 사람은 학교 홈페이지나 입학·학생처 학생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06 10:55:04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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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훈 서울과기대 총장, ‘라이브 토크쇼’로 학부모와 소통

(왼쪽부터) 이동훈 총장, 방송인 노정렬, 김지유 아나운서가 학내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생방송 '이동훈 총장을 만나다'를 진행하고 있다./서울과기대 제공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이동훈, 이하 서울과기대)는 이동훈 총장이 5일 오후 2시 서울과기대 유튜브 채널에서 쌍방향 소통형 온라인 생방송 '서울과기대 이동훈 총장을 만나다!'를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과기대 ST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이번 라이브 방송은, 학부모에게 대학의 주요 정보를 제공해 대학과 학부모가 함께 학생의 진로 탐색 등을 지원하는 '학부모 교육 참여제'의 일환이다. 이번이 네 번째 쌍방향 소통형 생방송으로, 서울과기대는 올해 ▲첨단학과를 만나다 ▲자녀와의 공감의 기술 ▲취업성공의 A to Z 등을 제작 및 방송한 바 있다. 이날 방송에서는 서울과기대 동문 출신인 이 총장이 방송 참여자들과 유쾌하고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울과기대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지유 아나운서와 개그맨 노정렬의 진행으로, 사전 선정된 재학생, 학부모 및 서울과기대 구성원들이 이 총장과 온라인으로 쌍방향 소통하는 형태로 진행됐다. 서울과기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실시간 스트리밍 조회수 6000여 건을 기록하는 등 많은 관심을 이끌어 냈다. 방송은 해당 채널을 통해서 언제든 다시보기 할 수 있다. 한편, 서울과기대는 최근 국립대학육성사업 연차평가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성과평가에서 연이어 최우수 등급에 선정됐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해 '인공지능응용학과'를 개설한 데 이어 2022학년도 '지능형반도체공학과''미래에너지융합학과'를 신설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06 08:22:03 이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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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 학교 '신입생 입학금-무상급식-교육비' 지원 확대한다

서울시교육청이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게도 입학준비금 20만원을 지원하고, 중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는 1인 1스마트기기를 지원한다. 초·중·고등학교에 이어 공립·사립 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2022년 시무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서울시교육청 제공 서울시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올해부터 초등학교 1학년에게도 입학준비금 20만원을 지원한다. 중학교 1학년 신입생에게는 1인 1스마트기기를 지원하고 공립·사립 유치원에서도 무상급식을 확대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서울교육 주요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핵심과제 중 하나로 '인공지능(AI)·에듀테크 기반 개발 맞춤형 교육'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든 중학교 신입생과 중학교 교원에게 스마트기기를 지급하고 학습에 활용하는 '디벗'(디지털 벗) 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초등학교 신입생에게도 입학준비금을 20만원씩 준다. 지난해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각 30만원씩 지원한 바 있다. 올해 입학준비금을 받는 초등학교 신입생은 6만8800명으로, 총 소요 예산 규모는 140억원이다.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자치구가 각각 4대 3대 3의 비율로 부담한다. 입학준비금은 제로페이 모바일 포인트로 지급된다. 각 학교에서 학부모의 신청을 받아 제공된다. 3월 입학 후 학교와 센터에 신청하면 4월 중 입학준비금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 초·중·고등학교에 이어 올해부터는 공·사립유치원에서도 친환경 무상급식이 제공된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금액도 기존 연 38만7000원에서 연 73만1000원으로 189% 인상된다. 지원대상도 무상교육 제외학교 학비가 중위소득 60% 이하까지 확대된다.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초등학교 1학년 교실을 단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교육의 격차 없는 출발선'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올해부터 20명 이하 초등 1학년 학급이 있는 학교를 전체의 56.6%까지 늘리고, 내년 70.1%, 2024년에는 9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 밖에 서울 학생들이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한 삶의 기초를 세울 수 있도록 '서울학생 1예술 1스포츠' 참여를 권장하고, 비만이나 척추측만학생의 검진비를 지원하는 '서울학생 건강+' 등을 운영한다. 조희연 교육감은"서울시교육청은 임인년을 맞이해 '극세척도(克世拓道)'란 말을 새해의 화두로 삼았다.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나간다는 뜻"이라며 "2022년은 미래교육체제 전환을 위해 큰 그림의 시작을 직접 실행해나가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진기자 lhj@metroseoul.co.kr

2022-01-05 12:20:45 이현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