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한 권, 토큰으로 구매할게요"… CBDC 실 거래 이용자 모집
"책 한 권 디지털 화폐로 결제할게요." 앞으로는 실제 매장에서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24일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를 테스트할 일반 이용자 10만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일반이용자 모집은 오는 25일부터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부산은행 등 7개 은행에서 진행한다.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등 5개 은행은 각 1만6000명, 기업·부산은행은 각 8000명을 모집한다. 대상은 7개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계좌를 보유한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다. 신청을 완료한 이용자는 4월 1일 디지털 화폐를 저장할 수 있는 예금 토큰 전자지갑을 개설한다. 이용자는 전자지갑과 은행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를 연계한다. 본인이 보유한 예금을 예금 토큰으로 전환하면 다양한 유형의 온· 오프라인 매장에서 물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이용자의 예금 토큰 보유 한도는 100만 원으로, 기간 중 예금 토큰으로의 총 전환 한도는 500만 원이다. 이용자들은 ▲서점(교보문고 전 매장, 온라인 제외) ▲편의점(세븐일레븐 전 매장, 무인점포 제외) ▲커피 전문점(이디야 커피, 부산·인천 중심 100여 개 매장) ▲마트(농협하나로마트 6개 점) 등 오프라인 상점과 ▲홈쇼핑(현대홈쇼핑, 모바일 웹 및 앱) ▲K-POP 굿즈(COSMO, PC 및 모바일 웹) ▲배달 플랫폼(땡겨요, 모바일 앱) 등 온라인 쇼핑에서 예금 토큰을 이용할 수 있다. 거래는 큐알(QR)코드를 통해 이뤄진다. 이용자는 판매 금액을 확인 후 전자지갑에서 QR 생성 요청을 누르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QR 코드가 제시된다. 이를 매장에서 QR·바코드 스캐너로 찍으면 결제가 완료된다. 거래는 전자지갑 발급 은행과 관계없이 대금 지급(이용자)과 수취(사용처)가 가능하다. 즉, A 은행의 전자지갑 보유 이용자가 B 은행 전자지갑 보유 사용처에서 결제하더라도 대금을 바로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까지는 이용자가 체크카드로 결제하더라도, 매장의 은행과 다르면 결제 대금을 받을 때 수수료가 부과됐다. 디지털화폐 거래는 현금처럼 판매대금을 수취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시스템은 유지·보수를 위한 점검시간(23:20~익일 00:20) 을 제외하고 상시 운영한다. 한편, 한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금융결제원과 협업해 준비한 디지털 바우처 프로그램 실증 실거래도 진행한다. 지자체(서울·대구) 및 대학(신라대·부산대)의 문화, 청년 지원, 보육, 소상공인 지원 등의 프로그램과 연계할 계획이다. 이번 실거래는 참가 은행들과 공통 과제를 통해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으로 오는 6월 30일 종료한다. 실거래 종료 후 이용자가 보유하고 있던 예금 토큰 잔액은 본인의 수시입출식 예금 계좌로 일괄 입금할 예정이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실거래 종료 후 개선 사항을 반영해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며 "개인 간 송금 등 추가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바우처 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방안을 포함한 후속 실거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