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한 쿠팡·티몬·위메프 적발…과징금 1억3000만원
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한 쿠팡·티몬·위메프 적발…과징금 1억3000만원 납품업체를 상대로 상품 판매 대금 지연 지급 등 갑질을 한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쿠팡, 티몬, 위메프 등 소셜커머스 3사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억3000만원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에 대해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조치한 최초 사례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는 위메프 9300만원, 쿠팡 2100만원, 티몬 16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계약서면 미교부, 상품판매대금 지연지급, 사전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 배타적 거래 강요 등을 문제 삼았다. 공정위 조사결과 위메프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78개 납품업자와 직매입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서, 164건에 대해서 상품 발주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고 23건은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위메프는 2015년 1월부터 6월까지 납품업자(1만3254개)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38억3300만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쿠팡은 2014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6개 납품업자와 6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계약 서면을 교부하지 않고 거래했다. 또한 쿠팡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6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42개 품목 499개 상품을 정당한 사유없이 반품했다. 티몬은 2014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7개 납품업자와 8건의 직매입 거래를 하면서 거래가 시작된 이후에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또한 2013년 10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1902개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품 판매 대금을 법정 지급 기한이 지난 뒤에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약 85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티몬은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482개 납품업자와 체결한 2006건의 위수탁 거래 계약 기간 중에 정당한 사유없이 판매수수료율을 최소 0.3%p부터 최대 12%p까지 인상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소셜커머스 3사의 행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소셜커머스 3사가 공정위 조사 중 위반행위를 대부분 자진시정했고 최근 5개년 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경영상태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과징금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셜커머스 업체의 납품업체에 대한 갑질 행위를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으로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공정위는 온라인 쇼핑몰, 소셜커머스, TV홈쇼핑 등 온라인 유통 업체의 납품업자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