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유인한 9개 병원 제재
공정위,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유인한 9개 병원 제재 허위·거짓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병원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블로그에 허위 수술후기를 게재하거나 홈페이지에 수술효과를 과장한 사진을 게시하는 등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9개 병원·의원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9개 병원은 시크릿, 페이스라인, 오페라, 닥터홈즈, 팝, 신데렐라 등 6개 성형외과와 오딧세이 치과, 강남베드로 산부인과, 포헤어 모발이식병원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성형 전후 비교광고 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다른 조건에서 촬영해 성형효과를 부풀리거나, 수술 경력을 근거 없이 과장하거나, 실제로는 광고대행업자나 병원 직원이 게시물을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밝히지 아니하고 마치 일반 소비자가 자신의 수술 후기 등을 블로그에 게재한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 일반 소비자들이 수술 여부나 병·의원을 선택할 때 수술후기나 전·후 비교 사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성형외과 등 의료계의 법준수 의식을 환기하고 나아가 허위·기만 의료광고로 인한 수술남용을 예방하여 소비자의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등 업체는 광고대행업자에게 수술후기를 작성해 블로그·인터넷 카페 등에 게시하도록 하면서 마치 글쓴이가 해당 의원을 실제로 방문하여 상담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처럼 표현했다. 시크릿, 페이스라인 등은 자사 홈페이지에 성형 전후 사진을 게재하면서 성형 후 사진은 성형 전 사진과 달리 환자의 얼굴 전반을 색조화장하고 머리를 손질하거나 서클렌즈를 착용한 상태에서 전문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등 성형의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렸다. 시크릿은 객관적 근거가 없음에도 '1만회 이상 수술 노하우 보유'라고 광고해 소비자를 유인했다. 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팝 등은 광고대행업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지급하여 광고성 게시물을 작성하게 한 경우 해당 게시물에 그러한 사실을 밝혀야 함에도 이를 밝히지 않았다. 신데렐라, 포헤어 등은 자사에 근무하는 직원이 소속 의원을 홍보하는 소개·추천글을 작성하면서 의원측이 작성한 홍보성 게시물임을 밝히지 아니하고, 마치 일반 소비자들이 쓴 글인 것처럼 게시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이유로 시크릿, 페이스라인 등 2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오페라, 닥터홈즈, 강남베드로, 오딧세이, 팝, 신데렐라, 포헤어 등 나머지 7개 사업자에게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신체의 안전 및 삶의 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수술에 관한 광고에 있어서, 수술 효과를 부풀린 사진을 활용하거나 경험적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거짓의 치료 후기를 또는 기만적인 블로그 광고행위를 한 의료사업자를 제재함으로써 의료업계 전반의 법 준수 의식을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거짓 또는 기만적인 의료광고가 성형수술의 남용을 조장하는 측면이 있음을 감안할 때, 이번 시정조치로 인해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수술여부를 결정하고 의료기관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이번 사건이 1회성 적발에 그치지 않고 향후 유사한 부당한 의료광고 행위를 보다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관련 사업자 단체에 광고시 유의사항, 부당한 광고 사례 등을 통지하여 회원들에게 전파하도록 할 계획이다.